–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청이 공무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된 세 명 중 두 명이 담당과 팀장들의 자녀였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채용공고를 준비할 때부터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편파적인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접수 기간은 공고문이 올라왔던 기간을 포함해 단 이틀 (4월 21일~4월 22일)밖에 되지 않았다. 접수 역시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해당 업무를 채용된 자녀가 있는 팀장이 담당했다는 것이며, 채용이 완료된 후에는 채용공고가 삭제되었다. 채용공고문이 작성될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도록 설정을 해둔 것이다. 채용 완료 시 합격자 발표가 공고되던 보통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틀이라는 짧은 공고 기간과 슬그머니 사라진 채용공고문, 채용이 시작될 때도, 채용이 끝나고 나서도 보통의 시민들과 구직자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지금처럼 공무원의 자녀이거나 내부 정보를 재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영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시민들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자신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
올해 1분기 대구시의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친 지금,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단기간 일자리라도 절박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짧고 편파적이었던 채용 과정에서 합격한 공무원 자녀를 제외하고도 14명의 지원자가 있었던 걸 보면 그들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부모찬스’로지원자들의 마음을 짓밟았고 공정한 사회의 신뢰성을 깨트리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는 대구 시민들은 달서구청 외 대구시와 다른 구, 군에서도 벌어졌을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대구시의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단기간 근로자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 수시채용까지 포함 시·군·구 차원에서 채용한 인원 중 특혜를 받은 자가 있는지, 또한 지금처럼 공고 기간을 짧게 한 후 삭제하여 정보 접근성에 불평등을 준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좋은조례만들기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차로 지난해 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감사위원회조례)’ 등 2개를 청원했고, 2차로 지난 3월 ‘안전한 돌봄 및 좋은돌봄 지원조례(좋은돌봄조례)’ 등 3개 조례의 청원을 위해 소개의원을 섭외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시민청원 처리가 한 건도 없는 8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고,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노동이사제조례)’ 등 개혁 입법이 속속 부결, 보류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의결한 ‘감사위원회조례’는 시장이 거부했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는 8개월째 공무원들 탁상에만 놓여 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좋은돌봄조례’, ‘마을미디어활성화 지원조례’는 청원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집행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미 거부, 지연되면서 청원소개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2. 먼저, 주어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부입법’에 안주하는 시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대 대구시의회는 ‘노동’, ‘인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개혁입법 불모지’가 되었다. 7대에 부결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개원초 발의된 ‘노동이사제조례’는 3년째 보류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시민입법청원 처리도 마찬가지다. 조례청원은 접수, 의결한다고 해서 조례안이 바로 발의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안 그대로 할 수도, 수정할 수도, 다른 조례에 편입시킬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그런데도 청원 소개나 발의를 하기도 전에 집행부 입장에 좌우된다면 이는 자치입법권을 집행부에 맡긴 의원들의 책임이다.
또한 8대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를 제멋대로 위반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관광뷰로 설립 및 위탁과정, 엑스코 제2 전시장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탁, 상인연합회관 위탁 등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불,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권한의 상징인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던져준 것을 받아쓰기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8대의회 전반기 6개월 조례입법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2년 차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이 분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는 민주당 발 개혁조례들은 무산시키고, 시민이 청원한 조례들은 집행부의 영향으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주도적 입법보다 청부입법이 많았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면, 8대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조례 무력화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않았고, ‘개혁입법’은 이념 잣대로 무산시켰으며, 시민청원입법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반면 청부입법에 의존하여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3. 개혁입법 거부, 조례위반, 청부입법, 사전로비를 일삼으며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도 큰 문제다.
앞서 든 사례들처럼 시장은 ‘감사위원회조례’처럼 의회가 의결한 조례도 거부한 바 있고,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해 가며 특혜행정을 일삼아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조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개혁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다, 반대하는 문자 폭탄이 있다’며 거부했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항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는 등의 그럴듯한 논리로 하염없이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부입법’을 통해 마치 의원들을 배려하는 시늉을 하고,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명분으로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끝내 무산시키거나 왜곡시키며 의원들을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처럼 다루는 오만을 지속하고 있다.
4. 이렇게 대구시는 수십년을, 타 시도에는 이미 다하고 있는 조례들,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조례들을 도입하지 못한 채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수십년 독점하는 가운데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의원들과 ‘짬짜미’의 편의주의 빠져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타성이야말로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 지방자치의 핵심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자치권한을 더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대구의 지방자치가 더이상 정체, 퇴보하지 않으려면, 대구시와 의회가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을 말하려면 이런 점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공개,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공개된 ‘비슬산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달성군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사될 수 없는 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 시 탐방객 이용 확대에 따른 자연환경의 교란과 훼손이 과도하고, 가이드라인(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삭도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입지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조망자원이며 산지 랜드마크’인 비슬산의 경관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비슬산을 망치는 사업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 중 상당부분은 달성군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달성군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부실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비 등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달성군은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인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추가적인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나 사업계획의 변경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행정력과 홍보비 등의 예산을 크게 늘리고,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도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에서 제기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달성군 외부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만 하면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될 사업,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는 달성군에 비슬산을 파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력, 예산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제보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구과학관(대구과학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감사결과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한명인 노조 지부장은 직위해제를 당했음에도 노조 업무를 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구명탄원서 받는 등의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임에도 100%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직위해제의 경우 50%, 정직의 경우 전액 미지급하는 공무원조직인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데, 법인과학관인 대구, 광주, 부산 과학관은 2013년 규정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이런 규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구과학관이 얼마나 관료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제라도 조속히 비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규정을 개정하는 등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과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의 감사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구과학관은 이사 중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있으나 회의에 꼬박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연 1회 짤막한 감사의견서를 내는 정도로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충실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일한 직원들이 터줏대감마냥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비위에 둔감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구과학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공개 채용하고 채용 심사과정도 마련하여 독립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명무실한 시민감사관제도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추된 이미지와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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