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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논평] 군위군수 주민소환 실패에 부쳐

[대구참여연대 논평] 군위군수 주민소환 실패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12:59

–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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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 되어 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예배 소음, 음식 악취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하며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배격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역시 확인 결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 주변에서 교회들의 부흥회나 통성기도 등의 소음도 다반사인데 이는 용인하면서 이슬람의 예배 소음만 문제 삼거나, 이슬람 음식 냄새가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포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은 거의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대현동의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대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이후 동네 곳곳에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는 경북대학교와 대현동 공동체의 일원인 유학생 가족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보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공사중단 사태가 한 달이 되어 가도록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구청은 당사자 간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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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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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남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또다시 2차, 3차 가해를 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 조사 중에 벌어진 이번 회유와 협박 사건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A시설은 인권위원회 진정 후 피해아동에게 회유와 증거인멸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음에도 관계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19일 밤 9시경에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던 A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인권위 등에 피해자 진술을 한 고등학생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수 십분 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그 자리에는 가해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가해 사회복지사를 편들며 아동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직접 가해 사회복지사는 이틀간 출장을 갔고, 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가해 사회복지사, 방관하고 협조한 사회복지사, 원장 등 이들 모두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공범들이다. 가해 사회복지사 2명이 19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2일경에 해당 피해아동의 학교로 찾아가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회유와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장과 시설 측은 11월19일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표까지 제출한 사회복지사 1명에게 ‘3개월 무급 출근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적어도 3명의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고작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꼬리 자르기 식의 여론 무마용 형식적 징계를 한 것이다.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밟았는지도 의문이다.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건 은폐와 회유, 조작 등을 해 온 의혹을 사고 있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행정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남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된 A시설의 아동학대 수사를 그동안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A시설과 관련한 아동학대 사건을 한줌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구시와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기관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시설 측에서 사건 은폐, 조작, 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등은 해당 법인과 시설에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5일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주거권연합, 대구참여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영남공고 정상화 공동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6.15대경본부,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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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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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1년 3개월 지나도 여전히 수사 중, 사실상 직무유기

– 대구지검장은 늑장처분 이유 밝히고, 법대로 조속히 처분하라!

 

대구참여연대가 구속 중이었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2018.10.17.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문태권 검사는 수사 개시 1년 3개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기소든 불기소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대구지검의 늑장수사 및 늑장처분을 규탄하며 엄정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촉구해 온 대구참여연대로서는 지금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내야하고 이제 지검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무조건하고 빠른 수사, 빠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 내용의 복잡함과 수사의 어려운 정도 등 아무리 따져 봐도 이토록 처분을 미룰 상당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지 한참이나 되었음에도 왜 합리적 이유 설명도 없이 처분을 안 하고 있는가.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하염없이 미루는 것 또한 권력 남용이 아닌가. 시민들의 집단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유사한 입장에 처한 개인 시민 고소, 고발인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러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 아닌가.

“저희 청은 각종 부패와 비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모든 법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이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구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환섭 검사장의 인사말이다. 하여 여환섭 지검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이 사건 처분이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닐 정도로 처분을 미루며 기소권을 제멋대로 행사해도 되는지, 이것이 공명정대한 법무이며 이래서 법질서 확립이 될 것인지, 이로 인한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종결이 지연됨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환섭 지검장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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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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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지방채라도 내서 긴급 민생대책 수립하라

 

  • 민생 고충 가장 심한 대구, 민생 대책은 가장 소극적인 대구
  • 취소, 연기된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면 최소 수백억원
  • 그래도 부족하다면 민생 지방채라도 내서 선제적 민생대책 추진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어제(3.9)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영세한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 다수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재난수당을 주장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긴급 청년수당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권영진시장은 아직도 예산 합리성만 따지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생의 고충이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대구인데도 권영진시장의 대처는 지나치게 늦고 소극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대구시에 배정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 중 10억원을 회의 참석 수당, 파격 인력 수송비 등에 책정했다가 재난특교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전면 수정하겠다고 한바 있고, 지금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부터라도 대구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구시에 정상적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긴급 민생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2020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집행이 불가하거나 축소될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예를 들어(아래표 참조) 2.28민주운동 기념사업비 15억, k-pop 슈퍼콘서트 및 박람회 17억, 국제마라톤대회 14억 등은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될 여지가 많고, 컬러풀페스티벌 20억, 청소년예술제 5억, 뮤지컬페스티벌 23억 등도 이 상황이면 취소 또는 축소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행사성 예산들과 부서 곳곳에 편성되어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포함하여 조정하면 최소한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표> 2020년 대구시 예산 중 폐지·삭감 필요한 예산(예시, 일반회계 기준)

분류 사업명 예산액 비고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각종 행사

(예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7억8천 무산
2.28민주운동 60주년 기념사업 7억8천 무산
k-pop 슈퍼콘서트 및 k-박람회 개최 17억 3월/ 연기
대구 국제마라톤대회 14억5천 4월
대구 공연예술제(컬러풀페스티벌) 20억 5월
전국 청소년예술제 5억 5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3억 상반기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23억5천 6~ 7월
대구 국악제 1억 6월
뮤지컬 스타 발굴 및 육성 지원 6억
대구 포크페스티벌 6억 7월
대구 국제재즈축제 5억5천 9월
청춘 힙합페스티벌 3억3천 9월
대구 국제무용제 1억3천 9월
대구음악제 2억2천 9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7억 10월
대구 종합예술제 2억9천 10월

 

대구시는 정부의 추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절감, 조정하여 민생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20조대로 기대됐던 정부 추경이 11조대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대구시의 자체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혹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내어서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현재 대구시의 부채가 적은 것은 아니나 크게 우려할 상황 또한 아니므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이면 서민 생계를 위한 지방채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수정과 전용 및 지방채 발행 등은 관련 법제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한 대로 위법이나 탈법이 아닌 한 제반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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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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