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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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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9.6)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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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종개 사진>

 

큰 비가 끝나고 무심천은 강렬한 햇살로 이제 여름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언제 땅에서 올라왔는지 매미들은 자리를 잡고 사랑의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는 버드나무가 큰 비를 이기고 휜 허리를 다시 펴 올립니다.

이번에 만날 볼 무심천의 물고기는 참종개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물고기인지 떠오지 않을 수 있지만 미꾸리처럼 생긴 물고기 종류입니다. 참종개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불렸는데 기름장어, 기름쟁이, 기름챙이, 지름쟁이, 지름종이, 챙그램챙이, 챙그랑챙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기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여졌는데 다른 종개에도 기름, 지름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전해집니다. 그것은 참종개의 모습이 기름처럼 미끄럽고 미꾸리처럼 짙은 갈색이 아닌 뿌연 기름과 같은 색을 몸에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적 어른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다면 이 방언을 보고 어떤 물고기인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참종개를 이해하기 전에 미꾸리처럼 생긴 물고기는 크게 종개과 미꾸리과 두 개의 과로 나누어집니다. 종개과에는 종개, 대륙종개, 쌀미꾸리가 3종이 있는데 종개과이지만 이름에 미꾸리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미꾸리과에도 종개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니 혼동될 수 있습니다. 두 과를 분류하는 것은 학문적인 분류가 있기에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눈 밑에 가시가 있는지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미꾸리과 물고기는 대부분 눈 밑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안하극이라고 하며 미꾸리와 미꾸라지를 뺀 나머지 미꾸리과 물고기에 다 있습니다. 거꾸로 종개과의 물고기에는 이 안하극이 없습니다. 다시 미꾸리과로 돌아와 미꾸리과는 작은 분류인 미꾸리속, 참종개속, 기름종개속, 수수미꾸라지속, 좀수수치속, 새코미꾸리속으로 총 6속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미꾸리속에는 미꾸리, 미꾸라지가 있으며 참종개속에는 참종개, 부안종개, 미호종개, 왕종개, 남방종개, 동방종개가 있습니다.

참종개는 1975년 김익수 박사가 우리나라 신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물고기 연구사 중에 처음으로 신종 기록되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다양한 신종을 기록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참종개속에 속한 6종의 종개는 모두 한국 고유종이며 대부분 신종으로 기록된 물고기로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물고기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참종개는 전라북도와 남도의 경계가 되는 노령산맥 이북의 서해로 흐르는 하천에 서식하는 특산종입니다. 무심천에도 서식을 하는데 도심의 무심천이 아닌 가덕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은 대부분 연한 노란색이며 몸 옆 부분에는 고드름 모양 무늬가 10~18개가 있습니다. 종개류들 몸에는 다양한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을 보고 다른 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참종개는 보통 5~7월에 산란을 하며 다른 미꾸리과 물고기와 같이 수컷이 암컷의 몸통을 휘감아 조여 알을 산란합니다. 보통 산란철에 이런 모습을 보면 미꾸리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황홀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참종개는 모래와 자갈이 있는 깨끗한 수질에서 서식하는데 모래를 걸러 부착조류와 수서곤충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개인 미호종개 역시 모래가 있는 깨끗한 환경에 서식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 미호천에는 살지 못하고 멸종 위기종에 처해 있습니다. 부안종개 역시 서식환경의 변화 때문에 개체 수가 줄고 멸종 위기종에 있습니다.

이렇게 참종개속의 물고기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서식지의 다양한 구조에 따라 자신들이 삶을 환경에 붙여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심천의 참종개 역시 도심의 무심천이 아닌 가덕의 상류에 서식하는 것도 아직 수질이나 환경이 남아 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무심천의 상류에도 하천의 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측하면서 이루어지는 환경 개발은 짧은 판단으로 다양한 생명의 숨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존재는 몇 줄의 법령이나 조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심천에 기대어 살아가는 풀, 나무, 새, 곤충, 물고기 등 다양한 생명이 몇 명의 사람들의 판단으로 삶의 심판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월, 2016/08/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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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이르게 찾아온 더위에도 우리 딱따구리 어린이기자단 친구들이 인천둘레길 6코스를 걸었습니다.

“폭염 주의보가 내린 오늘  우리 딱따구리기자단 친구들! !
넘, 넘 기특했습니다.
폭염에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씩씩하게 잘 걸었습니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식물도 관찰하고, 맛도 보고, 둘레길의 환경을 보고, 인도와 자전거길의 잘못된점도 보고…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하루 였답니다.
우리 딱따구리기자단 친구들! !
♡합니데이~”

-반딧불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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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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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이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년 2 월 6 일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월, 2017/0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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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이번 주 청주지역 일간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주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부분의 논조는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지자체 주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준다고 하니 환영할 법도 하다. 하지만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무조건 환영만 할 수 있을까?

국민들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2012년 구미산단의 불산누출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청주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사고도 비일비재하다. 2012년 청주산단 LG화학 폭발사고, 2013년 청주산단 불산 누출사고, 2015년 오창산단 암모니아 누출사고 등 잊을 만 하면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LG화학 폭발사고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였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가)유해물질합동관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 취급 정보 공개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 전수조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지자체를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청주 인근 산단의 유해화학물질사고는 요즘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창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 말고도 악취 문제로 오창 주민들에게 수년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청주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누가 환영 할 수 있겠는가?

언론 보도로 나왔듯이 현재 청주에 조성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국사산업단지 등 8곳이다. 그런데 이미 청주에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딱 그 수만큼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조성되면 청주에만 16개의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산업단지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청주시의 해당부서는 “전국적으로는 산업단지 공급 과잉이지만 청주는 물류와 교통이 좋아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청주에 무조건 산업단지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청주시민에게 좋은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8곳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고발생위험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

청주,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안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비단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여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의 2대 배출원은 제조업연소(산업단지)와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이다. 그런데 제조업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배출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누출사고와 대기오염 같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질 개선 모두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지한 연구와 고민없이 시류에 편승한 산단 조성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계속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거대한 전환이 아니라 상식적인 전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산업단지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미 8개의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청주시민 중에 누가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청주에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2016년 6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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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새로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은 지역 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

-강화남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서식지.

-메디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갯벌국립공원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사업.

오늘자(3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9일, 인천시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화남단(메디시티)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자연환경생태의 핵심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안될 일이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강화남단 9.043㎢일대는 대부분 논습지로, 전세계 3천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시조인 두루미, 전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그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지역(동주농장)은 2006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계획지 인근에 위치한, 주요 번식지인 각시바위에서 서식하는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로 강화남단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저어새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신도시일 뿐이다. 특히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2010년, 2014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메디시티의 핵심인‘의료’관련하여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메가시티 조성이 아닌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와 활성화가 우선이다.

인천시는 강화남단갯벌을 포함해 인천갯벌일대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이며 주요 생태관광자원인 논습지를 보전하기는커녕 개발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즉각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강화남단에 메디시티 허가가 아닌, 갯벌국립공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보전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3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 강화도시민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야생조류연구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월, 2016/03/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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