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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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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03:08
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kw/303 일시: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주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1.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환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담당 검사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을 비롯해 해양 담당인 615호, 617호 검사실 등 울산지검에 이틀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석연찮은 해명 이외에 속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 범죄 피의자들에게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경업자들은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3. 결국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4.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고발장은 총 5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발취지와 사건 경위, 관련 법령,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현진이며, 피고발인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고래 관련 담당자였던 성명 불상의 검사입니다.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5.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이와 같은 환부 지휘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또한 검사가 이와 같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즉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혼획으로 인해 한국 해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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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애니멀피플] 야생동물은 이런 ‘개체 식별 표지’가 있다. 야생동물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동물을 찍어 개체를 구별하는데, 개체마다 다른 ‘핫스팟’이 있다. 이를테면, 얼룩말의 얼룩무늬는 개체마다 달라서 1960년대부터 얼룩말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케냐의 야생동물학자 브리앙 피터슨은 얼룩말의 목, 어깨, 다리 등의 부위와 Y형, I형 등 무늬의 유형을 정리해 얼룩말 식별 방법을 표준화했다. 호랑이의 줄무늬, 고래상어의 얼룩 패턴, 만타가오리 배 주변의 점박이 패턴도 이런 식별 표지다. 연구자들은 사진을 찍은 뒤 무늬별로 분류해 개체를 식별하고 번호를 붙인다. 개체 식별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 관찰함으로써 동물의 생활사, 사회 행동 등을 알게 된다.


[애니멀피플] 동물영상 해설사 고래의 꼬리, 얼룩말의 무늬…동물 개체 식별의 세계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으로 시민과학자들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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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제 검찰은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센터는 추가조사위 등의 노력을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의지로 높이 평가한다. 다만 대법원장 등 일부 부패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임한 신성한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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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서느냐에 따라 미국 정부도 움직일 수 있을겁니다.
월, 2017/09/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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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 의혹이 갈수록 정국의 쟁점이 돼가고 있는데요.한 시민 단체가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동재 ...
토, 2017/09/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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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고래고기를 단속하고 압수했습니다. 밍크고래 불법포획이 줄어드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압수한 고래고기를 대부분 다시 업자들에게 돌려주었다는군요. 그 고래고기는 울산고래축제 현장에 풀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울산고래축제에 압수 밍크고래 풀렸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0700… [부산일보] 이번 일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이 창고에 있던 고래고기를 전부 가져왔는데 피고인들이 고래고기유통증명서 등을 제시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불법 여부를 판단할 DNA 대조 과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고래고기를 되돌려 줬다는 것이다.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주로 울산과 부산지역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공급한 피고인들의 행적으로 미뤄 소비자들에게 출처 불명의 고래고기 수십t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시 남구 장생포에서 고래고기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고래축제 시기를 즈음해 불법 포획 고래고기가 다시 풀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업주들 대부분은 소문의 진원지가 지난해 4월에 경찰에 압수된 고래고기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울산고래축제(5월 26~29일)를 앞두고 경찰이 불법포획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 70% 이상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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