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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kw/303
일시: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주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1.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환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담당 검사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을 비롯해 해양 담당인 615호, 617호 검사실 등 울산지검에 이틀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석연찮은 해명 이외에 속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 범죄 피의자들에게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경업자들은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3. 결국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4.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고발장은 총 5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발취지와 사건 경위, 관련 법령,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현진이며, 피고발인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고래 관련 담당자였던 성명 불상의 검사입니다.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5.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이와 같은 환부 지휘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또한 검사가 이와 같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즉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혼획으로 인해 한국 해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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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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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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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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