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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17년 가을 통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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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17년 가을 통권 68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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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ㅣ출판사:민연ㅣ15,000원ㅣ295pageㅣ발행일: 2017.09.01.ㅣISSN 1228-8802ㅣ9771228880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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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 창간해 현재까지 17년 동안 역사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잡지입니다. 2016년부터 ‘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친일·독재 비호세력들이 어줍지 않게 국민들의 일상과 정신세계마저 지배하려는 이때, 우리들은 힘을 합쳐 관제 역사의 전파를 막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평화적 민주혁명이 세계 평화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작년 겨울의 전국적인 촛불의 열기는 2017년에 들어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전 세계에서도 한반도를 주목하였고 드물게 한국 민주주의의 재탄생을 부러워하는 촛불혁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지난 몇 년간의 한국 정치의 암울했던 그림자를 생각하면 한결 숨통이 트일 것 같은 희망이 설레는 기대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의 고공행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금년 여름을 전후한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이러한 설레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어 얻는 듯 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도박은 언제라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드 배치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표시했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정권 수립 이후 증폭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마지노선에서 한 발 물러난 듯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국제관계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참 명제’는 20세기의 역사가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장래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파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겨울 한국의 기층 민중들의 함성에서부터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촛불의 에네르기와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정신이 어떻게 하면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가을의 찬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주는 요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나 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지금 현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관계의 현실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면 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해법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은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과연 북한의 도발에서만 한반도 위기감 조성의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니다. 북한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현 상황에서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의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을 것이며,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1953년부터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준전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후 65년이 흘러가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가 준전시지역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현실은 사소한 문제점이 불거지더라도 바로 전시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즉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며, 북한에서도 전후 계속해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에 이러한 요구에 대한 고개를 가로젓고만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파트너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일본 자민당 아베 보수정권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국은 ‘대국굴기’의 표상으로 국제관계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해 유독에 한국에게만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지점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국제관계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절대로 전쟁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전제로 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남북갈등을 긴장해소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촛불혁명이 보여준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신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어가는 시발점으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행동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호 <쟁점으로 보는 역사>에서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먼저 김정인은 한국 근대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민족주의(=내셔널리즘)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대 한국 민족주의 한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경구는 정조에 대한 평가와 그 시대의 세도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방적인 칭송이나 비판, 주관적인 폄하나 무조건적인 찬미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는 다양한 이해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근대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역사를 고찰하자는 제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에서는 모두 네 편의 글을 모아 보았다. 먼저 박홍서의 글은 2017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감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논하면서 약육강식의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현명한 중재자로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대근은 한국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태로 가고 있는 작금의 한국의 정치 현실을 각각의 보수 정당별로 분석하면서 보수야말로 미래지향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주역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서 정해구는 금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와 그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정해구는 이 글에서 한국의 정치 지평이 지역주의 정치에서 세대정치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이며 구태를 벗어난 새로운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 서영표는 현재 한국의 진보정당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모습은 ‘불만-탈구-저항-연대’를 읽어낼 수 있는 상상력을 갖추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어서 <인물로 보는 역사>에서 먼저 김소남은 반독재민주화에 공헌했던 인물로서 생명협동운동을 주창했던 조한알 장일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장일순의 생명운동이 한국 현재와 미래의 대안사회를 향한 주목할 만한 운동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정호훈은 조선시대 중종대의 학자 김정국에 주목하여 16세기 초 주자학 실천운동을 통해 조선의 규범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한 인물로 평가한다. 이어서 강성률은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에서 한국 근대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이경손과 전창근이라는 두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영화인이면서도 이경손이 일생동안 항일투쟁으로 일관했던 것에 비해 전창근은 도중에 전향하여 친일행각의 길을 걸어갔다는 역사적 사실과 해방 이후 이들의 행로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빛과 그림자는 한국현대사의 질곡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체크>에서는 고대사로 눈을 돌려 세 편의 글을 실었다. 먼저 신희권은 풍납토성의 발굴조사 과정을 통해 한성백제시대의 역사 되살리기와 더불어 삼국시대 초기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백승옥의 가야사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가야사 연구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역사적 용어의 개념과 가야의 위치와 영역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연구를 망라하면서 잘 정리하고 있다. 이어서 박성현은 신라 왕국 월성 발굴과정의 의미와 그 성과에 대해 논하면서 역사의 공간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제언을 행하고 있다.

<내일을 여는 책> 코너에서는 클래식의 재해석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중국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한국철학자인 유초하는 고전 ????맹자????에는 현실 개혁의 의지와 미래를 향한 제언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였다. 다시 한 번 고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해 주는 글이다.

이어서 <사료의 재발견>에서는 고대사와 현대사에 대한 글을 각각 한편씩 실었다. 먼저 강진원은 광개토대왕비 연구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어 온 신묘년조 기사에 대해서, 그 동안의 연구의 흐름과 논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명언이 있지만, 근대의 제국주의와 내셔널리즘의 질곡 속에서 역사가 어떻게 곡해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왔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록은 국민교육헌장 다시 읽기라는 글을 통해 맹목적 애국주의와 일제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국민윤리강령’의 문제점 및 박정희 시대의 산물인 국민교육헌장의 확산과 폐기과정을 통해 맹목적 애국주의의 문제점에 비판의 메스를 가하고 있다.

<예인 열전>에서는 18세기 전반기에 활약했던 문사 화가 능호관 이인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매호 ????내일을 여는 역사????를 펼쳐 볼 때마다 맛볼 수 있는 최열의 <예인 열전>은 누구에게나 필독을 권하고 싶다. 이 번 호에서도 역시 이인상이라는 인물의 인생역정과 예술적 탐미의 세계는 파노라마적인 병풍처럼 3차원의 영상으로 다가온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 <체험과 증언>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지원하는 시민운동 평화나비 네트워크에 대한 글을 실었다. 김샘의 글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에 대해 대학동아리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 시민적인,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시키면서 전쟁과 평화를 되새겨보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시각과 입장을 잘 보여준 글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예술과 현실의 소통>에서는 서유리의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이상호·전정호, 응답하라 1987>의 전시에 대한 글이다. 이 글은 1980년대의 민중미술의 흐름과 실천을 현재적인 시점에서 잘 농축한 글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역사와 공간>에서는 공간으로서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먼저 정요근은 전라남도의 해제반도와 망운반도를 직접 걸어 다니며 공간으로서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의 흔적을 입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정요근의 역사와 공간에 대한 연속적인 답사기는 늘 신선하고 재미있다. 김창회와 신동훈의 글은 조선 전기의 상주목의 흔적을 더듬어가는 답사기행이다. 경상도의 이름의 유래의 한 공간이기도 한 상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전근대의 번영의 공간이 근대에 들어와 위축되어 간 역사적 흐름을 다시 한 번 새겨볼 수 있는 글이라고 여겨진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부침을 거듭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역은 사람이며, 인간이 역사의 행로를 좌우한다는 것, 즉 역사는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유지, 발전하기도 했고 쇠퇴하고 멸망하기도 한 것이다.

오늘날의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의 흐름과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역사는 그것이 해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선택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7년 가을을 맞이하면서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국가의 모습이 우리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확산되기를, 그리고 한국에서의 평화로운 민주주의혁명이 세계의 평화를 이어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편집위원 서민교

목 차

1. 여는 글/서민교

2. 쟁점으로 보는 역사
-하나이되 여럿인 민족주의/김정인
-정조와 세도정치 이해를 위한 세 가지 고려/이경구

3. 지금 우리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어떻게 읽을 것인가?/박홍서
-보수는 어디로?/이대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그 의미: 지역주의 정치에서 세대정치로/정해구
-2017년 한국의 진보정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서영표

4. 인물로 보는 역사
[반독재민주화열전] 조한알 장일순의 삶과 운동론/김소남
[조선의 사상가 열전] 김정국, 주자학의 규범으로 조선을 바꾸려 하다/정호훈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 이경손과 전창근 -동지에서 상반된 길로/강성률

5. 사실 체크
-풍납토성과 한성백제의 역사/신희권
-가야의 개념, 그리고 그 위치와 영역/백승옥
-경주 월성 발굴의 의미와 성과/박성현

6. 내일을 여는 책
-『맹자』, 현실개혁의 의지와 미래개척의 희망을 담아/ 유초하

7. 사료의 재발견
-광개토왕비 연구의 어제와 오늘 -신묘년조 문제를 중심으로- / 강진원(정호섭->여호규->강진원)
-‘조국과 민족에 너를 바치라’ : 국민교육헌장 다시 읽기/ 이상록(황병주->이상록)

8. 예인열전
-이인상, 기이한 별품의 사기화가(士氣畵家) 1/최열

9. 체험과 증언
-평화나비, 당신과 손잡기까지/김샘

10. 예술과 현실의 소통
-이탈과 변이의 미술: 6월 항쟁 30주년 기념 <이상호·전정호, 응답하라 1987> 전시에 대하여/서유리

11. 역사와 공간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는 땅, 해제반도와 망운반도/정요근
‘팔달지구(八達之衢)’, 그 과거의 영광 -답사 기행: 조선 전기 상주목을 찾아서- /김창회·신동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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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善友(증선우)

 

同生同死約(동생동사약)

盡信固愚痴(진신고우치)

四處盈奸黨(사처영간당)

君余被誕欺(군여피탄기)

 

착하고 어진 벗에게 지어 주다

 

함께 살다 같이 죽자 약속했음을

다 믿으니 정말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간사한 무리 가득한지라

그대도 또 나도 속임을 당하였소.

 

<時調로 改譯>

 

함께 살다 같이 죽자 그리 약속했음을

그대로 다 믿으니 참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奸黨인지라 둘 다 속임당했소.

 

*善友: 착하고  또 어진 벗  *同生: 함께 삶.  함께 남  *同死: 같이  죽음  *愚癡:

매우 어리석고  못남. ≒치욕(癡慾).  삼독(三毒)의 하나. 四相에 의혹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름 *四處: 사방(四方) *奸黨:

간사한 무리. ≒간도(奸徒) *誕欺: 속임. 거짓말함.

 

<2017.7.15, 이우식 지음>

토, 2017/07/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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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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