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대회
행사공원 | 뚝섬 자벌레 1층 열린공간
행사날짜 | 2016년 8월 11일(목), 12일(금), 18일(목), 19일(금)
행사시간 |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참가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모집인원 | 1회 25명 선착순 접수
주최 | 한강사업본부
주관 |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이동이 02-735-7088
내용 | 귀여운 돌고래, 미소천사 상괭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강의 상괭이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나만의 상괭이 동화책을 만들어봐요! (어린이들이 만든 동화책은 집으로 가져갑니다!)
| 연번 | 시간 | 내용 |
|---|---|---|
| 1 | 14:00~14:10 | 참가자 인사하기 |
| 2 | 14:10~14:30 | 토종돌고래 상괭이 알아보기 |
| 3 | 14:30~16:00 |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
| 4 | 16:00~16:40 | 시끌벅적 발표하기 |
→ 신청 : http://naver.me/5oFvDeU6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
- – 여성환경연대, 의류브랜드 31곳 사이즈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 국산 브랜드, 여성용 품목일수록 ‘사이즈 다양성’ 떨어져
- – 의류브랜드 4곳중 3곳은 “XL(엑스라지)는 안팔아”
- – 사이즈 다양성 ‘베스트’ ‘워스트’ 의류 브랜드 발표
여성환경연대는 오는 7월 26일(수), 오전 11시,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를 개최 합니다. 특히, 다양한 여성의 실체 체형을 본떠 만든 ‘커스텀 마네킹’과 ‘실제 모델’, 패션업계에서 사용하는 ‘일반 마네킹’이 함께 하는 이색 퍼포먼스도 열립니다.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엄격한 잣대, 비정상적인 ‘마네킹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압력, 표준사이즈만 취급하는 의류브랜드를 넘어서, 여성들이 자신을 긍정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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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7월 26(수)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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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명동역 6번 출구 앞
*사회: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안현진
* 인사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경진주
– 발언 1: 불꽃페미액션 아영
– 발언 2: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 김지양
– 발언 3: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윤소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1: 다양한 여성의 몸을 본떠 만든 진짜 마네킹, ‘커스텀 마네킹’ 전시
– 퍼포먼스 2: 우리 몸이 바로 모델: 마네킹 챌린지
– 퍼포먼스 3: ‘문제적 마네킹’ 속으로! 20170726_취재요청서
첨부파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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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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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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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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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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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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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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