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견서] 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지역

[의견서] 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4:14

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인사검증 항목 확대 및 5대 비리 관련 세부 판단 기준 마련 시급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외부 자문기구 마련 등 논의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2)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대통령 지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에서 총 31명의 후보자 중 현재까지 4명(12.9%)의 후보자가 낙마했으며, 낙마율만으로는 박근혜정부(12.1%), 이명박정부(9.5%)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 대통령 공약인 인사 배제 원칙으로 제시된 5대 비리(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와 관련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 ▲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실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 검증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 설정
둘째, 인사 검증항목 및 세부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신뢰 확보
셋째, 인사검증 대상 직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등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제도화 방안 고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 실시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9/4)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바로가기/다운로드]

 

▣ 붙임1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1. 취지


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일부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 전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해 인사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을만큼의 시간적 여유나 절차를 갖추기도 어려웠고, 야당의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진행으로 인해 인사상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다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실하다는 명목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임명 이후에도 그에 대한 신뢰성⋅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성, 준법정신, 전문성 및 기타 자질 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증 기준 및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의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현황

 

1) 역대 정부와 비교한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결과

 

<표 1>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결과[1]

 

단위: 명(%)

구분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임명된 공직자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임명안 부결, 지명철회, 사퇴 등 낙마자

공석

채택(통과)

미채택

문재인 정부

31

(100)

21

(67.7)

4

(12.9)

4

(12.9)

4

박근혜 정부

83
(100)

64

(77.1)

 9

(10.8)

10

(12.1)

-

이명박 정부

84

(100)

60

(71.4)

16

(19.1)

8

(9.5)

-

 

노무현 정부[2]

55

(100)

49
(89.1)

3

(5.4)

3

(5.4)

-

* 이 표의 대상자 범위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로서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무위원 및 주요권력 기관의 장을 포함함.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중 낙마한 주요 인물인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의 경우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 문서에서는 제외됨.

 

-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 중 29개 인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25명이 임명되고 4개 직책이 현재까지 공석인 상황임(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4명(12.9%)임.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이므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낙마자 비율은 이명박 정부(9.5%), 박근혜 정부(12.1%)와 비교해 개선되지 않음. 
- 촛불혁명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전임 정권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더욱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고위공직자 인사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가함.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 

 

구분

항목

해당 대상자 수(명)

대통령 공약 5대 비리

위장전입

7

부동산투기

-

세금탈루

6

논문관련

3

병역면탈

-

 

대통령 공약 5대비리 외 위법사항

 

 

 

 

공문서 위조

1

음주운전

2

교통법규 다수 위반

3

농지법 위반 / 불법건축

4

직무규정 위반(겸직신고 등)

2

기타 자질 문제

이해충돌

1

전문성 및 현안 인식 문제

2

역사인식, 가치관등

1

기타 직무 관련 도덕성

2

합계

34

*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7명 중 1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배우자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조건이 좋은 지역의 학교로 배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려 한 건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 위반한 사항임.   

 

⚫ 대통령 공약 인사 배제 원칙 ‘5대 비리’ 관련 
-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공약을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 등 5대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위장전입은 7명, 세금문제는 6명,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있었던 후보자는 3명으로 상당수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5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됨. 
- 위장전입의 주요 사유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 충족(송영무 국방부장관), 자녀의 학교배정(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총선출마 준비(김부겸 안전행정부장관), 지인의 선거운동 지원 및 배우자의 작업장 건물의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함(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자녀 등하교 문제 및 해외 연수 중 우편물 수령(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으며, 직장 배정을 원하는 곳으로 받기 위해 배우자가 위장전입한 경우(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음.    
-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 200만 원 수준의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이후에야 늑장 납부한 문제가 지적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5년 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전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써 취득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1999년)가 지적됨.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태료 및 세금을 다수 체납한 경험이 있었음. 
- 논문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복게재 문제와 더불어 본인이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개인 논문에 출처없이 인용하고, 제자의 논문과 동일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문제 등이 밝혀졌고, 그외 실적 부풀리기 문제(김은경 환경부장관), 지도교수의 용역보고서와 본인의 논문이 동일한 문제(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제기됨. 

 

⚫ 5대 비리 외 위법 사항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1975년에 교제 중인 상대방 동의없이 도장 위조 후 허위 혼인신고 한 사실이 밝혀져 ‘공문서 위조’가 결부된 과거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함.
- 음주운전이 확인된 후보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입건 후 징계 없었음),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면허취소) 등 2명이었으며 그외 교통법규를 다수 위반한 후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34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2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25회) 등이 있었음.  
- 주말농장으로 구입한 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기거나(김이수 헌법재판소 장 후보자) 주말농장 용도로 서류 제출 후 요양⋅집필용으로 활용(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작이 아닌 배우자의 작업장용으로 활용(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별장 정원으로 활용(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며 이중 박능후 장관의 경우는 해당 농지에 미신고 건물 확장으로 불법건축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받음. 
- 대학교수로서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고 영리기업의 대표직,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위반) 후보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3명이었음. 이중 김상곤 부총리는 무보수 비상근이라고 해명하기는 했으나 대학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주의를 인정하였음. 백운규 장관은 2014년부터 영리기업 사외이사를 맡았으나 청문회 직전까지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대엽 후보자 역시 영리기업 사외이사로 등록되었으나 겸직신청하지 않음. 

 

⚫ 기타 자질 문제
-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경우는 본인의 전 소속기관(해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및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발주 책임자였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됨. 
-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본인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가 드러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 논란이 제기되어 중도 사퇴함.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경력으로 인해 과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승만 독재 및 새마을운동 미화, 노동운동⋅민주주의⋅복지에 대한 편협한 생각 등 역사인식 및 가치관에서 문제가 제기됨.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주식투자를 통해 1년 6개월 만에 1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함. 이중 일부는 가짜 백수오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이 비상장사일 때 주식을 산 후 가짜 백수오 파동을 전후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5억 3000여 만 원이며,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어 회사 내부정보로 투자한 의혹이 불거짐.  

 

 

3. 제19대 정부 고위공직 인사검증의 주요 문제점

 

1) 5대 비리 관련 검증 기준의 모호성

- 대통령 공약으로 인사 배제의 원칙으로 표명된 5대 비리에 공직 후보자가 관련된 경우는 16건이 있었음. 그러나 각 후보자별 위반의 고의성 및 심각성, 위반 횟수, 발생 시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 
- 위장전입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해외체류 중 국내우편물 수령을 위한 것에서부터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후보자의 인맥을 활용해 해당 학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위장전입한 경우까지 그 목적이 다양하고,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액 규모 또는 해당 시기의 관행여부 등 위반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달라 동일한 문제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 등을 공개한 것 외에 각 후보자의 5대 비리 연루 여부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됨.  

 

2) 5대 비리 외에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 불명확성

- 새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 인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5대 비리 외에도 교통법규, 농지법 위반, 불법건축, 겸직신고 누락 등 직무규정 위반, 전관예우 의혹(이해충돌), 현안에 대한 인식 부족, 역사인식⋅가치관 등 다양함. 
-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정신⋅이해충돌⋅기본자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가 불명확함.    
- 검증항목과 더불어 검증의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음.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단순한 과태료부터 면허취소 수준까지 그 심각도가 다르고, 수십년 전에 저지른 과오에서부터 청문회 직전에 발생한 사안까지 문제가 된 시기도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차등 평가가 필요함. 

 

3)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일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에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그 외 상당수의 문제가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후 인사청문회 직전에서야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경우가 많았음. 또한 5대 비리 외 고위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위법사항,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도 계속 드러남.  
- 그럼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추천 및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는 해당 공직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만약 검증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지명한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함. 

 

 

4. 요청

 

이번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인사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실행할 사람을 뽑는 일인 만큼, 과거와 같이 권력 사유화의 단초가 되었던 깜깜이 인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검증의 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5대 비리만 놓고 보아도 각 사례가 같은 경중으로 재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5대 비리 외에도 이해충돌, 위법 사항, 사생활 문제, 해당 부처의 현안에 대한 식견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낙마한 후보자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증과 더불어 각 검증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검증 항목 및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고위공직자 인사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등 일부 문제점을 사전에 공개해 긍정적인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서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통해 사실을 확인 했다면 왜 해당 후보자를 지명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인사에서는 공직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기 전 검증 항목과 판단기준, 검증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인사 검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인사검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하고, 필요하다면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 과정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제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해 인사검증 대상 직위, 가족검증 범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등을 법제화하려 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내부 자문기구로 두고 학계, 언론,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판단, 인사검증 기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를 참고해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검증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장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 권력기관장 후보자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차관급 후보자와는 달리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장 등은 국민의 일상의 삶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 등 고위직에 준해서 인사검증을 실시해 낙하산 인사, 깜깜이 인사 논란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4일 있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음 고위공직자 인선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끝. 

 

--- 

[1] 전임 정부와 관련된 자료는 2014년 유인태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바꿔야 하나 – 제도의 개선보다 인사권자의 인식이 변해야한다」 토론회의 박남춘 의원 발제문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요청안 제출현황을 참고해 재구성함(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낙마한 후보자 4명도 포함함).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지명된 인사의 경우, 차기 정부의 인사로 분류함. 대법원장의 제청을 요하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자,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통계에서 제외.

 

[2] 제16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권 3년차인 2005년 1월 이기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된 후 공직윤리 문제가 불거져 사퇴한 것을 계기로 당해 7월에 장관급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함. 그 이전까지는 장관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노무현 정부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차기 정부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전체 대상자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표에 추가함.  

 

 

▣ 붙임2. 제19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문제사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30- 16:22
204
0

 

2018. 5. 18.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추모조직위원회는 산업재해, 산재사망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제 3,4의 문송면, 원진노동자가 없는 사회,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송면 님은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입니다.)

 

참여연대도 함께 하고 있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모조직위원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 추모위원을 모시고자 5.28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01 11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합동추모제_마석 모란공원

 

7/02(월) 11시 노동자 시민안전보건의 달 선포 기자회견_서울

 

7/07 16시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_서울

 

7월 중 안전보건 사진전_서울

 

7월 두 번재 주 노동자 건강권 전국 순회 뮤지컬 공연

 

7월 세 번째 주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_서울

 

아래는 크라우드 펀딩의 상세 내용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크라우드 펀딩 바로 가기
 

프로젝트 커버 이미지
 

송면이의 친구 뱃지는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을 기억합니다.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으로 사망한
(1988년~2018년 5월 현재 230명)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아직도 직업병 고통 속에 있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를 생각합니다.
1988년으로부터 30년이 흐른 2018년, 
지금까지도 줄지 않는 산업재해와 산재사망 문제에 경종을 울립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사회, 
그래서 시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1 열다섯 소년 노동자 문송면

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1987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둔 송면이는 집안 형편을 생각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에 끌려 압력계기와 온도계 제조업체 협성계공(서울 영등포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12월 5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온몸이 아프더니, 급기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굿까지 하였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간 서울대병원에서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서야 송면이는 최소한의 보호설비도 없었던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e41de56-c205-4bd4-ade1-b3484f56215e.png

일하다 몸이 아팠지만, 회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부와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 날인이 없다", "서울대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다"라며 산재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회사는 송면이가 시골에서 농약중독이 돼 아픈 것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송면이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고, 마침내 산업재해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소년 노동자 송면이는 1988년 7월 2일, 겨우 열다섯의 나이로 ‘수은중독’이라는 직업병을 세상에 알린 채 사망했습니다.

da2b8355-86b4-4af2-9f41-4c298b4e2bb3.png

#2 이황화탄소 중독 915명, 원진레이온 직업병

1966년 흥한화학섬유로 시작한 인조비단 제조업체 ‘원진레이온’은 실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유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독가스의 원료로 사용한 ‘이황화탄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고, 노동자들을 보호할 보호구나 안전설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전신마비, 언어장해, 팔다리 마비 등의 병을 얻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담배를 끊어야 해”라며 몸이 아픈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송면이의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도 혹시?”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원진레이온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병이 직업병임을 알게 됩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업병 인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노동부와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보다는 사태를 축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1988년 여름 시작된 직업병 인정 투쟁은 1993년에야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915명 중 현재까지 230명 사망이라는 단일 직업병으로는 최대의 사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dabfddf8-02a6-4b4e-b677-98b760f8d060.png

#3. 2018년 현재, 우리들은 안전할까?

1988년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제도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으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현재,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어떨까요?

2015년 광주.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노동자 20여명이 수은에 노출, 중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사례조차 찾기 힘든 ‘수은중독’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공장.
6명의 청년노동자가 핸드폰에 들어갈 부품을 만들다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중독 역시 국제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직업병입니다. 당시 사업장의 보호구는 달랑 목장갑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5581690c-b728-48d8-84d6-e0eaeecdad06.jpg
 

42fd2e75-4d76-4aa8-a87f-0379f78c33cc.jpg

이처럼 유해물질이 원인인 노동자들의 사망과 질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고 황유미 씨를 비롯해 희귀병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에서 발생한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18명입니다. 산업재해임을 인정할 자료를 회사 측이 꽁꽁 묶어놓는 바람에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직업병 인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청년 노동자가 죽어간다

산업재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청년, 청소년 노동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19세 청년노동자 김군은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017년, LG유플러스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은 회사의 극심한 실적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해 제주에서는 특성화고 학생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중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1988년 문송면은 더 다양한 산재사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a62aaf1-655b-46d9-982d-08a29416e8dd.jpg

1fe6d8ba-d5f5-4c5b-a317-d70067798307.jpg

#5. 죽도록 일하다 정말 죽는 사회

과로사·과로자살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긴 노동시간(16년 기준 2069시간, OECD 평균 1764시간)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를 부르고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스트레스가 과로자살로 이어집니다. 

2016년.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자살했고, 구로의 등대라고 불릴 정도로 야근으로 유명한 넷마블에서는 한 해 3명이 과로로 사망 혹은 자살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유명한 인터넷 강의 제작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4명 분량의 업무를 하던 웹디자이너가 막대한 업무량과 끝나지 않는 야근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9dd9b63-2dbc-462c-98df-ec80dfb0a95a.jpg

#6.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면 시민들도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산재사망에서 늘 OECD 1위를 차지합니다. 3시간 마다 1명이 산재사망하고 5분마다 1명이 일하다 다칩니다.

산업재해가 만연한 사회는 안전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가 안전하고 건강하면 그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프로젝트를 준비한 
문송면 ·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6월28일까지 추모위원 모집
- 7월1일(일) 11시 문송면 ·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합동추모제 (마석 모란공원)
- 7월2일(월) 일간신문에 광고 
- 7월2일(월) 11시 노동자 · 시민 안전보건의 달 선포 기자회견 (서울)
- 7월7일(토) 16시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 (서울) 
  ★아낌없는 후원자에게 지정 좌석 제공★
- 7월 두 번째 주 노동자 건강권 전국 순회 뮤지컬 공연
- 7월 세 번째 주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
- 7월 중 노동안전보건 사진전 (서울)
- 2019년 31주기까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및 동판 건립
※추모조직위원회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펀딩 수익금은 7월 7일에 진행될 30주기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워드 소개

e6524997-ed51-4f70-a745-431cf2b087e1.png

 
송면이의 친구 뱃지

보라색 리본입니다. 보라색 리본은
캐나다, 영국 등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할 때 달았습니다.
보라색 리본 안의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문장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자의 삶, 가족과의 삶, 이웃과의 삶이 중요한 사회를 지향함을 뜻합니다.

1988은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있었던 해에서
2018, 30주기를 맞아 일하다 쓰러진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4종 스티커

b1a5a394-8859-460a-a00c-fafd1866fe69.jpg
-송면이의 친구 뱃지, 뱃지 안의 문구를 디자인했습니다. 
-상단 오른쪽은 보라색 달(문송면, 원진을 표현)을 향해 가는 우리들 입니다. 
 1988년의 아픔을 넘어 노동자도 시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뱃지와 스티커 실물은 제작이 완성되는 대로 관련 사진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1단계
5,000원
송면이의 뱃지 의미에 동참하며 후원합니다.


2단계
10,000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1개


3단계
20,000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1개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4종 스티커 1세트
7월2일 일간신문 광고에 참여합니다.


976dec0a-3697-47c7-95e0-ac713dde78d7.jpg

위 사진은 7월2일 신문광고 이미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한 일간지에 실은 광고의 일부 입니다. 
추모위원들의 이름 위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회, 그래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4단계
50,000원 
아낌없이 주는 후원입니다.
3단계 선물과 함께
추모문화제(7월 7일 토요일)에서 텀블벅 후원자 지정좌석을 드립니다.

 

 

월, 2018/06/04- 14:17
204
0

전북희망나눔재단_

전북지역 고령사회 노후대비, 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로 인한 고독한 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관계망 확대 필요!”

 

ⓒ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9월 26일(목)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고령사회 노후대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섰다. 시·도 중에서는 세종(9.7%)이 가장 낮고, 전남(21.4%)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 18.8%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 지역으로 좁혀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김제(28.8%)였으며, 경북 상주(28.0%), 문경(26.7%), 영천(2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고령사회로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율도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의 여러 측면 중 고독한 사회를 초래하는 ‘무연사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고령사회만을 분리하여 고령사회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관계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특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의 경우, 연간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빈곤 관련 예산 비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원 분배의 필요성도 주장되었다.

한편, 고령노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질병 여부, 고령과 초고령 등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복지영역에서 공식화되어 있는 민관기구를 통해 전달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좌담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전북희망나눔재단 대표, 금선백련마을 김찬우 원장, 전북노인복지협회 나송회장,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황병선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_사회복지연대

 

우리는 ‘대안가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부산은 변했다

지금의 부산은 서울 포함 7대 광역시 중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불과 3~40년 전만 해도 부산은 매우 젊은 도시였다. 1990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부산이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부산이 늙어버렸을까?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쇠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빨리 늙어버린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부산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1980년대 부산의 가족을 이루는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4.6명이었으며 1990년대 3.8명이었다. 부부와 자녀 1~2명, 조부모가 함께 사는 4~6명의 가족 구성원이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2017년 현재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2.4명으로 부부와 자녀 1명이 사는 형태이거나 1인가구, 2인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부산을 유지시켜 왔던 15.4%에 속하는 노인들은 현재 빠른 고령화로 인해 부산의 골칫거리로 치부되고 있다. 고령화는 사회 ‘현상’임에도 이를 사회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빠진 부산의 경제와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은 가족해체와 맞물려 살아가는 일 자체를 걱정해야할 처지에 몰려 있다. 지금은 노인이 된 15.4%의 시민들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 버린 것일까? 해답은 무엇일까?

 

부산판 마지막 전력질주 - 대안가족

사회복지연대는 국제신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등과 함께 공동기획으로 ‘마지막 전력질주’ 사업을 올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가족해체, 1인가구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의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1 방식을 ‘대안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 부산진구 개금3동 8, 10통 두 개의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대

 

처음에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몇 달간 동네를 돌아다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 또 어르신들께 필요로 한 것들을 찾아다녔다. 이러한 과정에서 ‘쿨루프(cool roof)’사업을 발견하였고 어르신들의 노력과 참여로 무사히 진행하였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다시 어르신들이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찾아보았고 이를 토대로 평균나이 80세, 전력질주 협동조합을 창립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몸이 안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살다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꿈 같은 거 꿔본 적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모르겠다’고 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대를 재생산하는 가족의 기능은 없지만 여가와 생활, 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가족은 그렇게 영글어 가고 있다.

 

왜 ‘대안가족’2인가?

첫째,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과 가족해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30년이 되면 약 인구의 30%가 노인인구가 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2.1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 1인가구 비율이 앞으로 20년 후면 지금의 33%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전력질주’는 앞으로 닥칠 사회현상을 대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노인문제는 빈곤, 주거취약, 가족해체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가족’은 빈곤, 주거취약, 가족해체라는 노인이 안고 있는 3가지 문제를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어 1석 3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마을사업(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주도형 마을사업은 대체로 공동체복원과 마을만들기에 초점을 두었다. 저소득지역이거나 복지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만들기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었으며 단기간의 성과를 중요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행정의 재정이 투입되면 움직이고 재정이 중단되면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기 전보다 나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비해 ‘대안가족’은 저소득지역이나 복지사각지대라 하더라도 마을 전체보다는 명확한 대상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주체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다.

 

부산판 마지막 전력질주 ‘대안가족’이 개금 3동에 정착된다면

‘대안가족(마지막 전력질주)’은 개금 3동 어르신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반드시 다른 마을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금3동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고령화와 가족해체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부산의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연대도 그 중심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핀란드 헬싱키 노인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거·생활공동체 '로푸키리'를 만들었다. 로푸키리는 한국말로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이다.

2.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

수, 2017/11/01- 14:36
204
0

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1:21
204
0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이후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 트럼프 행정부는 ‘예방전쟁’ 등을 거론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은 이에 괌포위사격 등 ‘전면전쟁’ 카드를 꺼내드는 등 북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오는 8월 21일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핵미사일 추가 시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공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은 남측 정부의 대북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되어있다며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대화를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8/10(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 일시와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각계 시민사회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6:17
2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