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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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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1:09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최근 어려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속단체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논의에 참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결정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함께 논의해가는 과정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외부를 향한 연대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소속단체들이 연대체의 목표를 체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 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간 여러 연대체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부적격 단체에 대한 징계나 자격 제한 등으로 논의를 가두지 않고 운동 전체의 성찰과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의 감수성과 경험 나누기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깊은 연대를 이뤄가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정한 절차에 갇히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원칙일 것입니다.

우리가 차제연 논의 과정에서 보게 된 노동자연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그저 법 하나 만드는 운동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차별에 단호하게 맞서고 평등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차별에 맞서기 위해 차제연이야말로 가장 강한 평등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보게 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와 행동은 평등과 연대를 질식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제연의 소속단체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을 느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차제연의 소속단체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연대체에 함께 하는 태도에 관하여> 

차제연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차제연으로 수신된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의 발신인은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게 된 공동집행위원장단(공집장단)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노동자연대는 자신이 성폭력 가해 단체혐의를 받으며 활동할 수 없다며 공집장회의 참가를 요구하고 참가가 거절되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회의는 좌파 노동단체의 배제를 중단해야 한다성명 원문은 차제연 메일로도 회람됐으며 노동자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workerssolidarity.org/p/21607)

노동자연대는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참가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집행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노동자연대의 참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은 이제 노동자연대도 수긍할 것입니다. 공집장단이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 요청 메일을 받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숙고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일에 담긴 문제제기를 차제연 전체를 향한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지목된 단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회피하지 않으려고 소속단체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성명에서 노동자연대가 주장한 것과 달리, 공집장단이 이런 종류의 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절차만 논의한다는 점을 말하고 회의 참가 요청을 거절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운할 수는 있으나 항의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자연대의 성명을 보면 노동자연대의 공집장회의 참가 거절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공집장회의에 있지도 않으며,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려는 의도로 공집장회의에 참가했다면 차제연 전체 논의 준비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 충분히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공집장회의 결과나 이후 논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공집장회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공집장단에 대한 불신으로 일관하며 읽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노동자연대는 반드시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우기며, 회의 직후회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기본 예의조차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차제연 활동을 위해 가장 헌신하는 공집장단에 일말의 신뢰도 보내지 못하며 비난하기에 급급한 노동자연대의 태도는 노동자연대가 왜 차제연에 함께 하려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심지어 일부 성소수자 단체들의 우경화가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몫의 성찰을 타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로 대체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모두 부당한 것이고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두 거짓인 것처럼 달려드는 노동자연대의 모습은 연대체에서 함께 하기 어려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지향과 감수성에 관하여>

 노동자연대는 메일에 언급된 최초 사건(2011)’이 자신의 조직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자체를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이 있든 없든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이 운동사회 전체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반차별운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 자체는 막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사회의 일원으로서 반성폭력운동의 기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차제연의 소속단체라면 더욱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감수성을 입장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혐의를 부인할 권리는 있을지언정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권리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연대는 최초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명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메일 발신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 ‘무책임한 비방이라고 단정하며, 연인과의 결별때문에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거듭’ ‘반복되는 것처럼 음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한국사회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권침해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낙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피해자의 요구나 주장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인권침해를 부인합니다. 그 결과는 구조적 인권침해의 지속과 반복일 뿐입니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낙인찍고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하거나 혹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연대처럼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피해자를 위축고립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 설령 노동자연대가 믿기 머뭇거려진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뢰를 기각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식의 노동자연대 입장은 권력자들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지 성찰해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피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성찰할 줄 모르는 무능력과 무책임을 입증할 따름입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그저 우연히 불운을 겪게 된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주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연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려는 주장이 2차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에 내재한 폭력성마저 부인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도 우리는 우려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든, 성폭력이 아님을 주장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폭력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운동조직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려는 단체라면 더욱 더 섬세하게 사건을 둘러싼 폭력의 구조를 살피고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연대에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노동자연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노동자연대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여기에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여러 입장글의 삭제 또는 수정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연대는 최초 사건이후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공격해온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연대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하는 단체들의 우려와 제안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귀 막고 타 단체를 비난하는 자기합리화를 멈추십시오. 노동자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동료로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위와 같은 변화를 확인시켜주십시오.

만약 노동자연대가 성찰과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노동자연대와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829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학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ACETAGE),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페미당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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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에 대한 논평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집회 주최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경찰의 무더기 금지통고가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결여되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집회 신고한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진모씨는 2014년 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년 6월 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면서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 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6년 3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진모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한국작가회의 등 집회 주최자 9명이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각 400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에 이른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송경호 판사는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탄원서는)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에 인근 주민 80여명이 차례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집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심지어 경찰의 행동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다. 청와대 근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금지했다. 심지어 경찰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탄원서를 받아놓고서도 마치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 전에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마저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거짓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를 덮으려고 또 조직적으로 거짓을 하는 행태는 이 사건 집회금지처분과 이후의 소송에서 일관된 경찰의 태도였다.

경찰은 이번 소송의 집회와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2014년 5월 8일과 1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다며 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3월 국가인권위는 탄원서 등의 제출시기가 집회신고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제출 주체의 거주지 등이 집회신고 장소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는데 제출된 탄원서 등이 작성일자가 없고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이 제출한 것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이다. 거짓 근거를 만들어서 집회를 금지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에 경찰이 앞장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면서 항상 법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정권을 위해서라면, 정권에 거슬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라면 집시법의 요건조차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찰의 민낯을 확인했다. 우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주민 탄원서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7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한국작가회의


금, 2018/06/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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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촛불개헌, 국민의 주도로!

가를 수 없는 평등의 가치와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으로!


지난해 겨울 민주주의와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맞서 국민들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촛불로 증명했다. 꼭두각시 대통령과 비선실세, 나눠먹고, 편 가르는 정치에 신물 난 국민들의 선택은 좀 더 나은 세상과 삶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정치세력과 그들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아닌 편 가르기와 배제를 위한 뒷걸음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행동으로 바뀐 나라의 탄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 과정마저 혐오와 배제로 왜곡시키고 있다.

 

국회개헌특위가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참고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개헌 토론회는 혐오선동세력의 방해와 여론 몰아가기로 변질되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각 지역토론회마다 모든국민YES/모든사람NO, 양성평등YES/성평등NO를 외치며 헌법의 기본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 헌법은 나라의 골간이 되는 법이다. 헌법의 정신은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혐오선동세력이 외치는 구호들은 헌법의 기본가치들은 결여한 채,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한 악선동과 색깔 논쟁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온당한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제와 혐오의 논리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몇몇 정치인들은 이러한 여론왜곡과 혐오선동에 편승하여 혐오/배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개헌특위의 전국 순회토론 과정 역시 문제다.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자리 인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논의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열려있지도 않고, 참여 역시도 제한적이다. 이는 국회개헌특위 토론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열린 절차가 아닌, 형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요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소수의 몇몇이 뚝딱 만들고, 몇몇 사람들만의 의견을 들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항쟁 이후의 헌법 개정 인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사회가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는 지난 10년 절실히 깨달았다. 국민들의 촛불은 이번 생은 안 되겠어라는 절망에 맞서 좀 더 살아볼만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시작이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다양한 이들의 공존과 평등을 기본으로 사회를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 헌법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 져야 한다. 국민들의 촛불로 시작된 30년만의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이 또 다시 혐오와 색깔논쟁으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들의 참여와 주도, 투명한 절차로 헌법 개정이 진행되길 바란다. 헌법 개정이 촛불의 민주주의와 정신이 제대로 쓰여 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2017.9.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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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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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 미등록 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및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민대책국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조직하셨더라구요.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불법체류자는 옹호하는 다산인권(X)이권(O)센터는 해체하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반박이라도 할텐데 기본적인 내용조차 엉터리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매우 난감한...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세월호를기억하는매탄동촛불, 수원YWCA,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풍물굿패 삶터(14개 단체)

월, 2018/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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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부쳐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The Apartheid)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모인 사람들은 수만 명이 넘었고 경찰의 발포로 69명이 사망하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샤프빌의 학살’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이 벌어진 3월 21일은 이후 UN총회에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공식선언 된다. 이 날은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해 모이고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인종차별이 철폐되길 원하는 시민들이 기념하는 날이다.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 인종주의는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삶은 어떠한가. 미등록 이주민을 색출한다는 명목의 강제단속, 외국인 보호소의 강제 구금,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건강보험 제도 도입은 우리 사회 인종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강제노동을 허용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며 노동권과 인권을 부정한다. 부모가 미동록 이주민일 경우 출생등록 조차 할 수 없는 교육권과 의료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주도 예맨 난민신청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역시 한국사회가 인종주의의 뿌리 깊은 편견 앞에 놓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며칠 앞두고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이 사건을 바로 테러로 규정하고, “뉴질랜드에는 테러범이 설 자리가 없다. 당신은 우리를 표적으로 선택했지만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우리가 타깃이 된 것은 뉴질랜드가 다양성(Diversity), 다정함(Kindness), 공감(Compassion)을 대표하며 이런 가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는 이번 공격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흔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눈물과 뉴질랜드 총리가 보여준 인종주의와 테러리즘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보며 다시금 한국사회를 돌아본다. 우리는 누군가의 피부색과 국적과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의 벽 앞 에 서 있지 않은가. 그 벽을 부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한 연대와 단호한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차별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당국의 의무와 법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들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우리 역시 인권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함께 서 있겠다.

2019년 3월 21일

다산인권센터

목, 2019/03/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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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국회가 반인권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혐오를 강화하고 인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에 대한 경시가 한국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20대 국회에 경고한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놀랍게도 ‘인권’을 결격사유로 문제 삼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정치적 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니, 이 역시 기가 찰 노릇이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정치적 편향이라 왜곡하며 추궁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나 블랙리스트를 ‘보수적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반인권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진보적 편향’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국회는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멈춰야 한다.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성애’가 등장했다.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냈던 사실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던 사실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몇몇 의원은 옮기기 부끄러울 정도의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인권 조항으로,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줄곧 폐지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통과의례처럼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는 찬반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동성애에 대한 찬반 입장은 있을 수 없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 자체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김이수 후보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보수기독교계의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결이라는 결과를 놓고 두 정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국회가 혐오에 굴복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정략의 무기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동성애 합법화 반대’ 폭탄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문자메시지함만 공격한 것이 아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9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전국순회토론회에도 어김없이 ‘구호 폭탄’이 날아들었다. 이들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며 “국민 YES 사람 NO”라는 구호를 외치고, 누구든지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같은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들의 총회 또는 집회에 참석해 혐오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지경이다. 동성애는 불법인 적도 없고 불법일 수도 없다. 양성평등은 성평등을 배제하지도 않고 배제할 수도 없다. 혐오의 선동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으로서, 토론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토론장을 혐오선동에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근거 없는 편견은 바로잡아야 하며 편견에 사로잡힌 혐오는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국회는 혐오선동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려온 박근혜 정권을 파면한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다섯 달 동안 멈추지 않고 이뤄낸 역사를, 국회는 새 정권 출범 후 넉 달여도 지나지 않아 촛불 이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권력에 의해 강제된 정당 해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툭 하면 ‘통합진보당’을 들먹이며 빛바랜 색깔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이 된 ‘산업연수생’을 다시 만들자느니,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느니 하는 발언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데 국민의당은 거들고 더불어민주당은 손놓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동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주주의 사회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종북몰이와 혐오선동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도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하는 동안 혐오의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인권을 인질 삼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국회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2017년 9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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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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