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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 김민수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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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위원장의...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1- 16:53
#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 김민수위원장의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을 공유합니다. "청년문제는 단순 고용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돼 세습자본주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원인을 두고 ‘다중격차’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청년문제를 정의하고 대책을 쥐어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데, 이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되고 중앙정부가 펼치는 모든 청년정책은 ‘취업자수(일자리 숫자)’를 목표로 추진·점검된다. 청년문제로 집약되는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를 해소할 구조인식이 부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청년대책의 대표 브랜드로 제기하는 한편, 종합적 청년정책의 유일한 소통창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향성을 크게 강화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청년대책을 비판하고자 한다."


청년문제는 단순 고용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돼 세습자본주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원인을 두고 ‘다중격차’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청년문제를 정의하고 대책을 쥐어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데, 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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