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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계속되는 솜방망이 감사, 이대로 안된다.

[성명] 계속되는 솜방망이 감사, 이대로 안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1- 13:23

계속되는 솜방망이 감사, 이대로 안된다.

대구시는 독립적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하라.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성구청의 인쇄일감 몰아주기,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감사를 통해서 이들 사안들에 특혜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업무처리를 미숙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2명에게 경징계, 5명에게 훈계,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이전에 받은 표창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임에도 이마저 감경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은 셈이 되었다. 이래서야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겠는가?

대구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에도 사실로 들어난 엑스코 회계부정과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은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바 있다.

대구의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예산관련 비리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없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보니 사라지기는커녕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제는 지겹게 여겨질 정도다.

계속되어지는 제식구 감싸기성 징계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감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감사관을 대구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통해 감사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 이미 대구참여연대는 1년전에 감사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바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년전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감사관제를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부패 엄단을 위해 시급히 감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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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시, 군, 구 체육회가 내년 1월 첫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군, 구 체육회 또한 최근 선거규정을 정하며 선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대구체육회는 50개가 넘는 종목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으로 체육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대규모 조직이다. 그러나 그동안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 주요 직책에 선거 캠프 인사를 임명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이러한 정치와 체육의 유착을 해소하고 체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금 양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선 선거규정부터 문제가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기탁금이 대한체육회장 후보 7천만원, 시체육회장 5천만원, 구·군체육회장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20%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체육회도 이와 같이 확정했고, 구, 군 체육회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탁금과 환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구시장 후보의 기탁금은 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 후보는 1천만원이고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다. 그런데 주민의 직접투표도 아니고 체육회 대의원 위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뽑는 간접선거의 기탁금이 시체육회는 시장선거와 같은 금액이고, 구·군체육회는 구청장, 군수보다 오히려 1천만원이 많고, 환급 기준도 지방선거 15%에 비해 5%나 높은 것이다.

이렇게 기탁금과 환급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돈 없는 사람, 이미 지지 세력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아예 출마하지도 말라는 것 아닌가. 후보의 난립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출마 장벽을 세우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다. 이는 재력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체육회에 변화와 혁신을 기하고자 사람들의 도전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벌써부터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논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현 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지난 1일 시 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체육회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대구시에는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 등에 따라 시설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체육회 회장이 시장과 친분이 덜한 사람이라 해서 편파적으로 대한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 민간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체육회도 관변단체의 모습을 탈피하며 자립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논리는 사실상 기존의 관변인사들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체육회 선거가 이렇게 정치편향으로 얼룩진다면 체육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회장 얼굴만 민간인으로 바뀔 뿐 지방자치단체장과 구래의 기득권들은 더 용이하게 체육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탁금 등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하고 둘째, 체육회 선거를 정치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시도와 행위들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감시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 당연한 것이지만 대구시는 체육회의 자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회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체육회에 대한 지원에 차별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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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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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 시민들이 용납 안할 것
  • 신범식의원, 의원직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책임 져야

오늘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구의원인 신범식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신범식의원은 당선이 되면 사퇴하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집중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키라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신범식의원의 사례처럼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아니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경우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급여를 챙겨가겠다는 도둑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불과 16개월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절반도 마치지 않고 겸직이 불가능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구의원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선이 되면 자신은 금고 이사장이 되어 목에 힘주고 다닐지 모르겠으나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비용과 정치비용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소속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사태를 유발시켜 놓고 정작 자신은 낙선이 되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니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용하겠다는 신범식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를 사퇴하라. 아니면 적어도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한때나마 지방정치인이었던 이의 양심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의 말도 가관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의원직을 내팽겨 칠 사람을 공천하고도 “구의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비슷한 일이고, 출마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며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위원장이 할 말인가.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한 사정으로 의정활동을 중단한다면 모를까 얄팍한 욕심으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보궐선거로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 아닌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라 했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러고도 대구시민들의 지지를 바란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신범식의원은 새마을이사장직을 하고 싶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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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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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들은 이승만 독재에 맞선 2.28민주화운동, 박정희 군사독재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4.9 인혁 열사들의 투쟁,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위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민주정신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선거로 선출된 민간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요인들을 구금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나아가 이번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살해하는 등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하여 미얀마 각지에서 시민들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독재와 인권탄압,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악명이 높았다. 8888 미얀마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에도 군부는 선거 결과를 뒤엎고 독재로 회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민주화를 진전시켜왔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여 미얀마 민주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내었다.

그러나 군부는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이행을 중단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하면서 또다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살육을 멈추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불법 구금된 정치인, 시민운동가와 무고한 시민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와 유엔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

대구참여연대 회원 일동(146명)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 강우진 고한용 곽현수 구인호 권미숙 권오혁 권택흥 권현준 김건예 김기용 김동명 김동식 김동은 김두현 김명환 김보영 김병호 김상희 김선희 김성수 김성수 김성팔 김수상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영숙 김윤상 김은경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정화 김진환 김태일 김채원 김해원 김형섭 김형진 김혜정 김효정 김희윤 나순단 나인호 남호진 노태맹 도영주 류영준 문경자 문용우 문종상 문혜선 박경로 박경순 박근식 박명리 박선형 박성미 박시홍 박옥순 박은주 박인규 박정권 박정민 박종률 박호석 박형룡 배갑기 백경록 백권기 백진욱 백차흠 서상민 서창환 송광근 신동완 신미정 신숙경 신유지 신효철 안경완 양 희 엄창옥 오규섭 오말임 오병현 우웅택 원유술 육정미 윤문주 윤병철 윤보욱 윤용희 윤종화 윤지현 윤호석 이기수 이금화 이남훈 이두옥 이명균 이명자 이범정 이선영 이석진 이소영 이승연 이연재 이원준 이윤경 이재문 이재성 이재일 이종우 이춘곤 이화정 이형석 장영훈 장지혁 장현주 정은정 정재형 정창수 정혜숙 정희선 조영태 조철용 차우미 차호준 채장수 채형복 최나래 최병덕 최병학 최봉태 최상주 최은경 최철영 하성협 한경국 허노목 황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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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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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2차 총파업, 즉각 철회하라

 

– 코로나 대유행 위기 앞에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의협에 분노

–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강화 국민 요구 외면말고 소명에 충실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고 한다.

 

정부의 추진방안도 미흡한데 이마저 반대하는 명분없는 파업도 문제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강행하는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심한 고통을 겪은 대구시민들로서는 강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구지역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였고 국민들은 비단 대구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은 시민들이 부지기수였다. 민간병원은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렸고, 공공의료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상, 의료장비들도 턱없이 부족했다. 때문에 뒤늦게나마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모색하고, 정부도 미흡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방안 중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 지방정부로서 마땅히, 시급하게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1차 파업을 강행했고, 코로나 국면이 더욱 위기로 치다는 지금 또 2차 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은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행위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는 주장과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수가 적지 않고, 의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2028년에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70% 수준이며, 10만 명당 의사배출수는 연간 6명(OECD 평균은 13.1명)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10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는 결코 OECD 평균까지 의사 수가 늘어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한국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잘못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6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더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폭증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방안조차도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로는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애써 키운 지역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 대형 사립대 병원에 몰리는 걸 방지하는 조치가 크게 미흡하며, 수련기간을 포함한 10년 지역복무 규정은 사실상 실제 전문의로 지역에 근무하는 기간은 3~4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정부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이마저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집단휴진을 재차 강행하려 한다. 의협은 2차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며,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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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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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제 2전시장 법 절차 위반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사업, 법 규정 위반 확인

– 2018년 ‘대구관광뷰로 설립과정 위법’ 이후에도 되풀이 법규 위반 이제는 멈춰야

-면피성, 제식구 감싸기 감사로 그친다면 보다 강한 책임 물을 것

 

  1. 2020년 7월 제 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3차, 4차)에서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사업’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어겼다는 것을 대구시가 인정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세부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하지만, 확인결과 면적은 2, 금액은 42%가 초과되었지만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 며, 공사가 약 50%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 다.

 

  1. 이번 7월 대구광역시임시회에서 대구시는 2020년도 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그 중에 하나가 엑스코 제 2 전시장 건립계획 변경안이었다. 대구시에 따르 면 ‘엑스코 제2 전시장 건립계획 변경건’은 「2021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의 개최를 위 하여 21년 2월 준공목표로 건립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48%. 주요변경사항은 연면적 2만㎡이 연면 적 4만472㎡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1,895억원에서 2,694억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게 된 것이 다」 라고 제안설명했다.

 

  1.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천락의원 등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7조를 어겼음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7조 관리계획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 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5.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엑스코 제 2전시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내용(%)
면적 (㎡) 20,000 40,472 20,472㎡증가 202(2배증가)
사업비(억원) 1,895 2,694 799억원 증가 142(42%증액)

 

  1.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바로 4번 조항을 어긴 것을 지적했고, 대구시는 ‘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누락이나 이런 게 없 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했으며, 경제부시장은 간담회에서 “동일 및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구시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겠 다”,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 마지막으로 “엑스코 제 2전시장 건립계획 추 진상황 감사실시후에 9월 회기전에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이 약속을 받고, 변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 우리 두 단체는 대구시가 ‘관광뷰로사업’을 비롯해 지금까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관광뷰로사업’에서 봤듯이 대구시 자체감사에서는 어물쩍 넘어가지만 결국 중앙부처 감사에 서 법 위반이 들통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3. ‘엑스코 제2 전시관 건립’ 법 위반은 이미 대구시의회에서 담당자들이 법을 위반했음을 시인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일반 시민들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되며 심한 경우에 는 압류조치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법절차를 지켜야 되는 대구시는 이런 법절차 위반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특히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를 보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4. 대구시감사관실이 이번주부터 ‘엑스코 제 2전시관 건립’ 법위반과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미 법위반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사실을 ‘부처간 협의 부족’등 답변을 통해 무마시키려 한다면 이는 대 구시가 스스로 공정한 행정기관이 아님을 증명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 란히 대구시 행정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대구시 감사관실의 ‘제식구 감싸기, 면 피용 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감사가 되길 촉구한다.

끝.

붙임. 엑스코 제 2 전시장 배치도 및 투시도 (출처 :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붙임2. 대구시 관광뷰로 사업

대구시는 해외 여행객을 유치해 대구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2016년 말 대구 관광뷰로를 설립.

형태만 사단법인일 뿐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사실상의 출자출연기관이었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대표이사를 대구시 국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하기도 함. 법인 설립은 단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됐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제안 20일 만에 시의회 심사를 통과.

결국 2018년 행안부는 “대구시가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시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위탁했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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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2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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