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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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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1- 10:06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상고비용 긴급모금 결과 및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발표 –  ▶ 기자회견자료 원문 다운로드 :  170911_기자회견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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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가 조직 밖 노동을 꿈꾸는 이유는?

10년 넘게 쉬는 기간 없이 일 해 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대체 언제 취업할 거니?”라는 말을 듣는다면?

프리랜서로 일 하거나, 조직에 속했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일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프리랜서 100만 명 시대’ 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한 직장, 한 조직에 소속돼 고정된 직책과 업무를 가져야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를 위한 보장 제도들도 조직 밖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포괄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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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의 여섯 번째 주제는 ‘조직 밖 노동이란?’이다. 조직 밖에서 일하고 있는 20~30대들의 현실과, 이런 노동을 보호할 제도적 개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 지난 12월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르호봇 합정 홍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최태섭 씨가 진행하고, 주수원 씨가 함께 했다. ‘플러스 1인’으로는 교육 분야 연구소 ‘더시안’ 연구원이자 영어 강사인 정다연 씨가 참여했다.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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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이유

최태섭 : 저부터 소개를 할까요? 저는 ‘조직 밖 노동’이 10년째입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일한 적이 잠깐씩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프리랜서로 글 쓰는 일을 해왔어요. 오늘도 이 토크가 끝나면 ‘조직 밖 노동’을 하러 어딘가의 카페로 갈 예정입니다.

주수원 : 저는 대학 교직원으로 4년, 협동조합 분야 연구소에서 1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고요. 그 뒤로는 조직에 속할 때도, 밖에서 일할 때도 있었어요. 최근 3년 가까이는 협동조합 연구·교육 분야 프리랜서로 일해 왔고요.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협동조합의 이사와 같이 돈을 받지 않는 일, ‘부불노동'(unpaid labor)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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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 저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 인턴, 컨설팅회사에서 교육 분야 담당 연구원으로 일했었는데요. 조직생활이 저랑 참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지금 일하는 교육연구소 ‘더시안’은 일반적이지 않은 조직이에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같이 일하고, 아닐 때는 각자 프리랜서로 일 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평소에 영어 수업 등을 하면서 프로젝트 업무를 해 왔는데, 최근에는 초등 영어 학원에 전일제 강사로 취업을 했어요.

최태섭 : 조직 노동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랬나요?

정다연 : 조직에 들어가서 보니 한 업무를 맡아 상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긴 한데, 저는 그보다는 다양한 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방법을 찾다보니 어느새 프리랜서가 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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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 : 저도 프리랜서를 처음부터 택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협동조합 분야의 특성 상 그렇게 되었죠. 사실 조직노동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내가 하는 일의 성과가 조직보다는 나의 ‘브랜드’로 쌓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우리나라 조직들은 조직 운영자체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거기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죠. 저는 조금 전 ‘부불노동’이라고 한 활동들을 예전부터 해 왔는데요.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그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직장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말도 듣게 되고요. 지금은 그런 점에서는 자유로워서 좋아요.

조직의 비효율성을 견딜 수 없다

최태섭: 저도 굳이 프리랜서를 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직 문화가 불편했어요. 20~30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종류의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진하게 조직문화를 경험한 곳은 군대예요. 군대는 전시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이 매일 뭔가를 해야 하죠. 그러다보니 ‘일을 위한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복잡하고 이상한 절차, 허례허식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문화가 한국 조직문화의 원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다연 : 맞아요. 제가 견딜 수 없던 것이 바로 그런 비효율성이었어요. 필요한 업무가 아닌 곳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대표적인 것이 담배 피우는 시간이에요. 윗분들이 담배 피우러 가면 비흡연자들도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업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예 스탠딩 회의가 돼 버리기도 하니까요. 저도 종종 아이스크림을 들고 따라갔어요. 배제되지 않으려고 간접흡연을 하며 견딘 거죠. 점심 저녁을 윗분들이 정한 메뉴로 같이 먹는 것도 힘들어서 늘상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제가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해서 유독 힘든 건가 했는데, 얘기해 보니 제 또래들은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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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 : 그런 담배 타임이나 회식, 사내정치, 비공식적인 담론들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한편으로 업무 자체는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죠. 연령이 높은 관리자들은 “나도 너희 때는 그랬다. 나중에 너희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야.”라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올 텐데.”라고 반응해요. 미래를 보면서 하던 이어달리기가 중단된 거죠.

정다연 : 저는 ‘내가 추구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도구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세대는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저희 세대는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살펴볼 여유는 가졌던 세대니까요. 그래서 2030 세대 노동의 포인트는 ‘이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돼요. 힘들게 들어간 조직을 그만두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입장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곳은 아무리 힘들게 들어갔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이전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요.

‘좋아하는 일’ 하니 나머지는 감수하라?

최태섭 :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개념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일 한다 하면 자주 듣는 말이 “좋아하는 일 해서 좋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면서 한다는 이유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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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 :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죠. 저는 ‘지식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인데, 이 분야에서는 소수의 ‘슈퍼 갑’을 제외하면 대부분 ‘을’로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요즘은 ‘플랫폼 노동’, ‘언플러그드 노동’,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도 쓰이는데요. 세련된 느낌이 드는 말들이지만 본질은 노동자로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 하는 ‘특수 고용직’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조직에서 하도급 받은 일을 개인 단위로 한다는 측면도 그렇고, 중간 착취가 일어나는 구조도 유사하니까요.

최태섭 : 제가 바로 그 ‘디지털 노마드’예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 하면서 4대 보험을 납입한 기간은 총 1년이 안 되죠.

정다연 : 저도 4대 보험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 왔어요. 최근에 전일제 강사로 취업을 결심한 이유에도 그 부분이 커요. 프리랜서로 일 하면 시간을 여유 있게 쓸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 것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휴가 계획 짜는 게 부럽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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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섭 : 맞아요. 저도 마음 편히 어디 가서 놀아본 적이 없어요. 늘 원고 마감을 신경 써야 하고, 일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 해도 보상은 너무 적고요. 한국 사회는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수입을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리는 구조잖아요? 최저시급은 올라도 원고료는 10년 넘게 오르지 않죠. 그런가 하면 제 일을 의논하고 정보를 얻을 만한 사람, 같이 책임져 줄 만한 동료나 상사는 없고, 안정성도 없으니 과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가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나 싶어요.

사실은 조직 밖으로 떠밀리는 중

주수원 : 제가 조직노동을 좋아한다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첫 직장인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횡령 등의 큰 잘못만 아니면 대부분 정년까지 다닐 수 있으니 길게 보고 일하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때 “이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프리랜서는 연구개발, 회계, 홍보, 마케팅, 영업을 다 혼자 하는 셈인데,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런 부담들도 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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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 그렇게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니까 책임도 막중해져요. 그렇게 한 일의 결과가 잘못 나온다면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일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단절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혼란스럽기도 해요.

최태섭 : 그런 면에서 2030세대는 조직 밖 노동을 택하도록 떠밀리고 있는 셈이기도 해요. 제가 책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2011)를 쓸 때 찾아보니, 한국 사회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식의 노동윤리가 퍼진 건 그리 오랜 일이 아니에요.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노동자성’을 해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1990년대 말 즈음부터 좋아하는 일 한 가지를 ‘오타쿠’처럼 파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등장했어요. 심형래 씨가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되는 식으로요.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기불황 시대가 되자 그 신화는 현실적으로는 끝이 나버렸죠.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라.’는 직업관이 설파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어요.

정다연 : 그러네요. 그런 압박감을 견디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너는 좋아하는 일 하니까 좋겠다.”는 말 들으면 답답하기도 해요. 그저 로맨틱하게만 보는 것 같아서요.

최태섭 : 사실,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찾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답이 대부분 비슷해요. 문화기획자, 여행 작가, 카페 주인 등등,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일들이죠. 유행에 휩쓸린다는 건 결국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과연 이런 뜻인가 싶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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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 : 꼭 좋아하는 일이 업종이나 직업으로 설명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좋아해서 시작했어도 너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 싫어하게 되죠. 또,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어도 일하는 환경이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프리랜서도 4대보험이 필요하다

정다연 :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해요. 제가 ‘더시안’에서 ‘아웃턴십’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학교 밖으로 나와서 실제 일 하는 현장을 경험해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이 일로 고등학생들을 만나 보면 직업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생각의 폭이 선생님, 부모님을 통해서 아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 하고요.

주수원 : 초중고교 교육만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교육들도 필요해요. 직업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지를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쫓기지 않고 생각할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해요. 앞으로는 살면서 직업을 바꾸는 ‘인생 이모작’, ‘인생 삼모작’이 보편적인 일이 될 테니까 더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최태섭 : 저는 국가든 기업이든 사람을 성장시키는 비용을 지금보다는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기업들은 그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대학에 전가시켜서 “당장 써 먹을 인재를 내보내 달라.”고 하죠. 채용공고를 보면 거의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라는 느낌이에요. ‘경력 같은 신입 원합니다.’, ‘신입 가격에 쓸 수 있는 경력 원합니다.’ 딱 이런 식이죠. 2030세대가 조직에서 보호받고, 환영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조직 밖 노동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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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 지금 추세로는 프리랜서나 조직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2030세대의 특징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구조도 그렇지만 일의 경계 자체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생겨나면 좋겠어요.

주수원 : 2015년에 프랑스 ‘사업고용협동조합’을 방문한 적 있어요. 프리랜서와 1인 창업자들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보장해 주는 조직이었어요. 조합은 프리랜서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과 일감 연결 등을 해줘요. 프리랜서들은 수입의 일부분을 수수료처럼 조합에 내고요. 프랑스는 자영업자도 실업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정부에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들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노동을 위한 안전망을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 가는 거죠. 앞에서 ‘플랫폼 노동’ 얘기도 했는데, 그 플랫폼을 기업이 가져가는 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정부의 자원이 들어간 비영리 기관으로 만드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최태섭 : 그렇게 비용을 줄여주는 측면과 함께, 일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정부와 공공 기관들부터 업무를 외주로 주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제대로 대우해 줘야 합니다. 단가를 후려치거나 재능기부 받는 것을 ‘예산 절감’ 성과인 것으로 보는 관행부터 바꿔야 하고요.

주수원 : 또, 조직 노동자와 조직 밖 노동자 대책을 별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조직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일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로워지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조직들이 사람을 뽑을 때 수행능력보다는 특정 자격, 나이, 스펙만 보는 문화가 없어져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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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 저는 다른 것보다도, 프리랜서들도 ‘일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부터 해 줬으면 좋겠네요.

최태섭 : 맞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도 일 끊어질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없는 채로 일 해 왔다는 점이 신기하네요. 지금의 2030세대가 “착취만 당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게 변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크도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됐다. 조직 밖 노동의 장단점부터 조직 노동의 장단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까지 많은 내용들이 두루 다뤄졌다. 그럼에도 셋은 할 말이 남은 듯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 했다. 각자 그 날 해야 할 조직 밖 노동, 조직노동이 있어 곧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다음 편은 7회 ‘전문성이란?-전문성이 뭐죠? 능력 있다는 건 뭔가요?’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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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6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르호봇 합정 홍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화, 2017/1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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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 기획취지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step1.

1. 2016년 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구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 일정

2015년 12월 9일(수) 

19:30

중앙당 회의실


● 당일 발표됩니다.


● 문의전화

02-786-6655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1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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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⑩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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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사회라는 점에서 북이나 남이나 공통점이 많다.”,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더 자유로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다.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흔하게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그런 데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속된 말로 ‘까임방지권'(욕먹지 않을 권리라는 뜻으로 현역 군필 연예인들에게 주로 쓰임)이라 불리는 자격이 있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 싫어 남한으로 왔고 평생 김정은 체제에 맞서 살겠다”고 당당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기술이 더 발달하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의미 없어진다.”, “창조적 파괴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후진국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북한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이런 말도 거침없이 했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레 금지돼 온 것, 알아서 입 닫고 덮어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다.

‘금수저’ 사회는 결국 ‘세습 사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열 번째 인터뷰로 주 기자를 만난 것은 그가 가진 독특한 관점을 공유하려는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북한 사회의 엘리트였다가 14년 전 탈북해 남한으로 온 뒤 공채 시험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남북한 사회 양쪽에 대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입장을 가진 흔치 않은 사람이다. 국제부 기자로 일하며 한반도의 외교 및 지정학적 구도, 통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이유가 충분했다.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지난 3월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뤄졌다. 주 기자는 첫 번째 질문인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해 달라”는 데 대해 “강고한 기득권이 통로마다 꽉 막고 있는 사회”라고 답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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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헤쳐 왔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신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앞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모든 분야, 길목마다 기득권이 사회발전을 꽉 막고 있어요. 자연히 극복되기에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이 막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는 정치‧행정‧경제‧교육 등이 망라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마다 기득권, 즉 ‘금수저 아버지’가 놓여 있다고 주 기자는 지적했다. 재벌만이 아니라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업들마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개인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상당 부분 ‘세습 사회’라는 것이다. 그의 ‘세습’ 언급은 남다른 느낌을 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 삶의 터전을 바꿨을 만큼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은 권력자 혼자서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이 나눠서 세습하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직장 스트레스는 남한이 열 배 크다”

남한에 와서 크게 깨달은, 북한이 더 나은 측면은 또 있다. 일하는 환경에서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남한에 온 탈북민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자유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북자들 중에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걸을 때 북한에는 분명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경제활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남한보다 자유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환경 안에서의 자유예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북한은 100% 고용제 사회이고,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된다고. 한국에서와 같이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히 평등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주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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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 권력자를 욕하면 ‘그길로 잡혀가서 죽는’ 사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게 더 심각한 자유의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기독교 모태신앙인 사람이 하나님 욕 못 해서 고통스럽지 않듯이,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자 욕을 안 하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점을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욕 마음껏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습니까?”라면서.

한국 직장에 잘 적응 못 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못마땅한 점이 있을 때 억누르지 못 하고 표출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닌다는 것이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실 주변 관계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한국은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밥줄’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있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은 한국이 북한보다 열 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여기도 천국은 아닌 거죠.”

꼭 기득권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기자는 “정말 능력에 따른 결과라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니까 그 사회에서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장 자리 물려받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영자로 포장해 줍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제 능력만큼 인정받을 기회도 없죠. 그런 왜곡이 점점 고착화되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기술발전은 후진국에 오히려 기회다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금수저’ 논의는 최근 들어 대두됐다. 주 기자가 한국에 온 14년 전만 해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 한국에 와서부터 이런 점들을 느꼈다고 했다.

“제가 어쩌면 너무 기대가 컸는지, 유달리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그런 점들이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함, 퇴행적인 것들이 싫고 신물 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까임방지권’이 있어도 “도로 북한 가라”거나 “다른 나라 가서 살라”는 비난 댓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어차피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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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지 않을 경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의 두 번째 질문에 그는 “기득권 장벽이 더 공고해지고 변화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세계적 경쟁에서 심각하게 뒤처지는 후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선조들은 왜 저렇게 한심했을까?’하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소 독특한 시각이 보였는데, 주 기자는 “나는 과학기술 신봉자”라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예측의 범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혹은 북방 지역과 중국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달랐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등의 영향으로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요즘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미국 알래스카 주, 북유럽처럼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결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결국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해지는 것이므로 이념이니 남북이니 하는 논의가 의미 없게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반세기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다.

또 “후진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되면 단계적 산업 기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한국에서 비디오테이프로 영화 볼 때 중국은 ‘비디오’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1990년대 CD가 나왔을 때는 중국에서도 사용했죠.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디오도 CD도 몰랐지만 지금은 USB에 담긴 영화를 컴퓨터로 봅니다. 선진국이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해 머뭇거린다면 후진국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오히려 기득권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가 없는 사회가 미래 사회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쉬울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주 기자는 “3D프린터로 집을 짓고 도로를 놓으면 건설비용이 현재의 20%밖에 안 든다고 한다”면서 “그런 기술은 이미 상용화 돼 있고, 중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기존 금융산업의 반대로 ‘엑티브 엑스’도 없애지 못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핀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아프리카처럼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에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느 날 작심하고 외자유치를 해서 무인자동차용 도로를 깔고, 진공고속열차 선로를 깔고, 신산업의 기반을 건설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최첨단 핀테크가 가능한 웹 인프라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에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 말 끝에 주 기자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도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형태가 한국보다 단순하다는 점,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체제 변화만 이뤄지면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의견이었다.

교육‧정치부터 바뀌어야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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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자가 북한을 다시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부족한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나 북한 주민의 저렴한 노동력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식의 ‘통일대박’론, 반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와 사회혼란이 야기되리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통일이 되면 모를까, 그 뒤라면 그런 과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쯤엔 한국에 중국보다 앞선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중국의 과학기술력 및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산업적 기회는 중국이 독차지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방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고향을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꼭 남한으로만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 서방국가, 연해주를 비롯한 북방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히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을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대우하려고 하면 더 안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주 기자는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 정책의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일 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북한이 시장경제 훈련이 안 돼 있고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버겁다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을 시장경제로 유도해 소득을 높이도록 말입니다. 그러자면 개성공단을 열 개, 스무 개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주 기자가 내놓은 답은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면서 특히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사회에 맞는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학벌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원에서 ‘찍는 기술’을 배우고, 스무 살 때 공부한 성적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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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큰 맥락으로 보고 관리하는 교육 정책, 각자 가진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대로 키워주는 공교육 시스템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기득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비대해지는 잘못된 방향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흐름을 바꾸지 못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계의 기득권들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기득권의 장벽을 단호하게 부수는, ‘창조적 파괴’로 이끌 지도자”라면서 현재 정치 풍토에선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치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미래를 걸고 국민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하면 평양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했다.

“평양에 살 때 참 좋았구나 싶은 것은 대동강변이에요. 강변 바로 옆에 도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누리며 노래도 부르고 연애도 하고 그랬지요. 서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밖에 누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300곡도 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느라고 바보가 된 것 같네요. 평양과 서울의 차이는 고작 그런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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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야기라고 하면 특이하지만, 누구나 이전 시대에 누렸다가 지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떠올리곤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어찌 보면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뒤도 보고 옆도 봐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오는 6월 15일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그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하고 결과해석 및 2016년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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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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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국회에 바란다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2.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4.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도 제시했습니다. 

 

  1. 첫째, 국민 청원권을 제대로 보장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것 
  2. 둘째, 국회 내 각종 회의와 국회의사당 정문 등을 국민에게 언제나 개방할 것, 
  3. 셋째, 집회가 금지된 국회 앞을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 
  4. 넷째, 시행령 통치 제동,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예산 통제 강화 등으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것, 
  5. 다섯째,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할 것 등입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 실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6월에는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뤄야 할 5대 입법·정책과제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국회. 그 출발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국회에서 마땅히 해결되고 규명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5개 과제 해결에 20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참사의 진상이 온전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좌절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에 대한 억지 주장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조위의 특검 임명요청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검 도입은 대통령이 약속했고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낳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윤 추구에 눈이 먼 기업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외면 받았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20대 국회는 기업과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반사회적 이윤추구 행위를 응징할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정원은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를 앞세워 국민감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하며, 조사하고 추적할 권한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테러방지법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조직개편과 통제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20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침체에 빠진 경제와 불안한 일자리, 그리고 늘지 않는 가처분소득.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주거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들이 재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배후조정이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금전 지원을 수단삼아 극우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하여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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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무기력했습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턱 높은 국회였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였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간적으로도 시민에게 열려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의 청원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청원권은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겨지고 있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어렵게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부분입니다. 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국회 내 각종 회의도, 국회의사당 정문도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국회 회의 공개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회의 방청제도는 의원 소개를 받거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방청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국회 회의 방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낡은 권위주의적 발상과 행정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방청을 불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작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권위적인 국회 운영방식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민의에 귀 기울여야 하는 국회라면, 국회 앞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평화집회와 시위가 열릴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제어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등 국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게 한 현행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태도와 막말,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태 등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말 뿐이었고 국회의 자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회 살림살이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30. 참여연대

 

20160530_20대국회에바란다

월, 2016/05/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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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정말 중단할 수 없어요. 그저 수표 한 장을 주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부는 타인의 삶을 어루만지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로 미국의 상위 자선가들 중 첫 번째 흑인계 미국인입니다.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 미디어의 여왕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부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저는 그녀가 정의한 기부의 의미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기부를 가장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부는 부자들만 하는 특권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부나 나눔이나 다 인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타인에 대해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냐의 정도에 따라 기부의 행위가 그리고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기부는 나의 돈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부를 했을 때, 비로소 그 돈이 사회적 가치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는 기부자의 삶을 성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던 타인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

기부와 관련해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이야기 중 하나는 장애인 딸을 둔 아버지의 기부였습니다. 희망제작소에는 고액 기부자 모임 1004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만들고 싶은 시민 1004명이 참여하는 1천만 원 기부자 모임인데요. 각자 본인이 원하는 기부 방법으로 3년 안에 1천만 원을 희망제작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1004클럽에 가입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딸이 앞으로 혼자 살 생각을 하니 부모로서 걱정이 되어 적금을 붓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희망제작소 1004클럽을 알게 되어 적금을 해지하고 희망제작소에 기부하시겠다며, “딸이 커서 혼자 잘 사는 것 보다 딸이 살아갈 사회가 좋아진다면 우리 딸도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부자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기부는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는 기억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지요. 인생의 길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깊이나 넓이는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존재하고 그 존재를 잘 마무리 할 것인가 하고 말이죠. 나눔과 기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글_이선희(휴먼트리 대표)

월, 2015/08/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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