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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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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9:41

[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설립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사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에 보장된 활동기간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특조위를 해산시켰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최장 1년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특조위는 2015. 8. 4. 예산을 배정받아 2015. 9.경이 되어서야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또한 관계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강제해산될 때까지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는 그나마 인적·물적 구성의 기초가 갖추어졌던 2015. 8. 4.부터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라 주장하며 2016. 6. 30. 특조위를 해산시킨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은 위와같이 다툼이 되어온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설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6. 6. 30.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이 강제해산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아가,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감추려 했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이는 소송을 진행한 43명의 조사관들과 이들을 대리한 우리 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특조위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직도 떠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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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디어 개혁, 후순위로 밀리나

- 문재인 정부는 미래부·방통위 개편의 로드맵 제시해야 -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소폭 개편이다.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정부 조직은 미래부-방통위 이원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미래부를 이름도 바꾸지 않고 현행 유지한 것은 실망스런 결정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상징이자, ‘박근혜게이트의 몸통 부처였다. 필요에 따라 부처의 기능은 유지하더라도 국정농단의 적폐와 부역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개혁 조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 미래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폐지는커녕 거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며, 차관급 자리가 늘고, 예산 권한은 강화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를 강화하며 방송통신 정책 권한을 조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ICT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방통위의 유료방송 및 통신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한 이래 미디어 공공성은 실종되고 말았다. 권한의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책 지연과 혼란도 가중됐다. 미래부를 과학기술 정책 총괄부처로 재배치하고자 했다면 방송통신 업무는 본래 자리인 합의제기구(방통위)로 돌려보내 일원화했어야 한다.

 

정부는 미래부 등 논란이 큰 조직은 내년 이후 2차 개편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과연 단임 5년의 임기 중에 2단계 정부조직개편이 실제 가능할지 미지수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정쟁화 가능성이 높아 개편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부와 방통위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방안이나 로드맵이 없다면 현상 유지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래부-방통위 이원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며(현행 방심위 해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했다.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미디어 개혁이 계속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201765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6/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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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논평]방석호 처벌.hwp

 

 

 

 

[논평]

황제출장’, ‘혈세도둑방석호를 처벌하라!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초호화출장을 다니며 국민혈세를 물 쓰듯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출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방석호 사장의 출장비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하루 125만원(1050달러)에 달하는 리무진을 빌려 타고, 한 끼 식사비로 113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어쩌다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여행경비로 1~3천만원을 썼다고 한다. 나랏돈으로 황제출장을 다녔던 것이다.

 

국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나랏돈을 퍼붓고 다닌 걸까? 방 사장은 한국 문화원과 유엔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를 만났다고 적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방 사장은 대신 가족 나들이를 즐겼다. 출장에 동반한 그의 딸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고,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 사진을 올렸다. 뉴욕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명품쇼핑몰에서 결재한 영수증도 나왔다. 혼자 출장을 갔을 때는 차로 8시간 거리인 아들이 유학 중인 대학 부근까지 찾아가 116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출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다.

 

방송사 최고책임자로서 정말 심각한 모럴헤저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방석호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알려졌다시피 방석호는 대표적인 언론장악 부역인사다. 정연주 전 KBS사장을 불법 해임하는 데 앞장섰고, 종편도입을 위해 연구조작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벌을 받기는커녕 되레 포상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마치 전리품 나눠주듯 그를 아리랑TV사장에 앉혔다. 이렇게 권력만 추종하는 낙하산 인사가 어찌 방송의 공적책무를 챙기고, 사장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방석호는 박근혜 정부가 낳은 또 하나의 인사 참극이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당장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기관도 나서야 한다. 아리랑TV의 부패비리를 수사하여 세금도둑을 처벌하고, 혈세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 주무부처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 취임 이후 그의 경영행태와 처신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조직개선을 빌미로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아리랑TV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낙하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적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아리랑TV 역시 세금낭비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201621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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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2015년 탈핵소식 2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6월 13일(토)에 탈핵시민이 모여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탈핵행동은 http://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탈핵뉴스레터]


4/25 월성1호기 폐쇄 시민행진, 경주역

지난 2주 동안 원자력분야에서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량부품 사용과 품질서류 위조, 신규케이블 밀폐가 되지 않아 수소와 질소에 질식한 건설노동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신고리3호기에 문제점이 또 발견 되었습니다.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두 차례 가동허가 심의가 미뤄졌던 신고리3호기의 부품 결함이 또 다시 추가되었는데, 원안위 위원이 결함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제품공급업체인 GE사의 리콜로 5개월 뒤에야 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원안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걸린 핵발전소는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안전기준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원자력주권’을 찾은 것인 양 호들갑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의 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파이로프로세싱)이 담긴 이 협정은 사실상 재처리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위험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상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게다가 국내의 핵폐기물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폐기물을 수입해서 재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은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4/23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 공동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핵발전 상황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전국에서 탈핵희망버스가 경주로 모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위한 시민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국회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더 이상의 핵발전소가 필요치 않다는 내용에도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반대하며, 지난 27일 영덕군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면담을 위해 상경 투쟁을 하였습니다.

현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승인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후쿠시마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주십시오.

탈핵 관련 기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이메일 | [email protected]

 

목, 2015/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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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논평]협찬전면허용규탄.hwp

 

 

 

 

[논평]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 방통위는 제목광고도입 철회하고, 협찬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충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협찬의 전면적인 허용을 전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협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기업·협찬주의 광고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5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보도 등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60)에서 협찬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도 등에 대한 제목 협찬을 금지한 개정안 제6항의 단서조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있으나 마나 한쓸모없는 조항이라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5(광고효과의 제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신설>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 국회 최민희 의원실은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협찬협찬고지를 분리하고,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찬은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협찬 관련 담당자들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 협찬을 받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N이 뉴스에 협찬을 받아 협찬주(한국전력)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협찬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 허용여부만 규율할 뿐, 협찬은 전면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제로 개정안을 만들다보니, 이미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보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제목 광고’(협찬주 명 등의 제목 사용)를 금지하는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단서조항들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의 어처구니없는 해석과 달리 방송법에서 협찬고지 금지협찬금지와 동일한 것이다. 법률 조문만 놓고 보면 다소 헷갈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면 협찬고지 금지가 곧 협찬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방송법 시행령은 정당이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당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헌재는 “(협찬고지 규정이) 방만한 협찬으로 협찬주 등의 사적 이익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그 입법목적을 분명히 했다.

 

만약 방통위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재벌·기업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명·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등을 예능·교양·오락프로그램의 제목에 포함시켜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막대한 협찬비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목까지 사용하게 된 협찬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면, 보도를 협찬한 경우에는 협찬고지규칙 뒤에 숨어 협찬금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자사 홍보 뉴스를 마치 객관적인 뉴스인 것 마냥 둔갑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이 MBN에 협찬금 4천만원을 주고 자사의 자원외교 성과를 홍보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결국 방통위의 개정안은 재벌·기업 등 방송 협찬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헌재가 밝힌 협찬제도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방통위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인가? 방송시장을 아예 상업행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인가?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이 협찬제도에 대한 무지’(無知)인식부재에서 비롯된 잘못이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하루 빨리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협찬고지규칙 개악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협찬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상업성을 제한하는 규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이번 개정안을 현행 협찬제도를 무력화하고, 협찬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연대는 이를 시청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방통위 해체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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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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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7"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이등봉에서 바라본 케이블카 노선(소요정과 일등봉 측면 고화도)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9"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3"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9일 목포 유달산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화, 2015/10/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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