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tin has suddenly realized that negotiations are not an option.
So we invade or sit on our hands and hope for the best.
An invasion would ONLY work with China and Russia.
The USA cannot invade North Korea with China opposed.
북한 접수는 러시아 나 중국 이 동조할때만 성공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승인없이는 결코 북을 접수할수 없다.
…..
어제, 그제
중국에서 사설에 북한접수 주장이 2 건이 올라왔는데
드디어 미국 본토에서
세계적 권위자의 의견으로 북한접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의 <연구소 소개>/<임직원>을 보면 이사에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은 현재 우리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상시적으로’ 우리 연구소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보는 회원이나 일반인은 강만길 교수가 우리 연구소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 오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원인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은 정관에서 정한바대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총회에서 강만길 교수를 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없고, 명예이사장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11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제명 결정 통보를 5월 23일에 받았으니 한달 남짓 지났네요.
이사회 중 어떤 분이 “네 눈에 들보” 말씀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최종 결정을 내리신 분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 ‘셀프숙려’ 기간을 가졌습니다.
주인인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박탈수준으로 추락시킴으로써 ‘민문연 주인은 회원이 아님’을 만방에 고하고, 지부/회원/지부장을 감시 하에 놓는 겁 없는 규정 신설 등, “유신”정관으로의 개정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의견과 개인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회원을 제명처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제 셀프숙려 기간도 끝났고, 제명처분은 어떤 관점으로도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이사회 구성부터 불법/위법이 있었고,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정관에도 명시돼있는 “당연직 이사”로서의 대접도 못 받고도 주장할 생각도 않고 있고, 이사회에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해도 아무런 말도 없고. .게다가 부적격한 자가 이사로 참여해서 내린 결의는 당연히 무효이지요. 감독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사회에서 저에 대한 제명 결정을 유지한다면 제2, 제3의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제명결정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제명을 안 당했다면 중간에 주저앉을 뻔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 제명을 해주셨으니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아베, 무사정신 발동하여 트럼프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아닌가!
– 전세계 민중들의 바람, 트럼프 격추!
일본에서 무기장사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해상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격추되었다는 소식을 전세계 민중들이 기다리고 있다. 동해상을 무사히 지나더라도 한국에서의 주요일정 중에 성난 민심에 두려워하는 트럼프 수행원들의 실책으로 인해 다종다양한 사고로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주요일정을 진행하는 차량이동과 주한미군기지에서의 헬리콥터 이동에서 폭파사고가 예측되며, 현재까지 보안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의 숙소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예견된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미본토를 포함해서 20여개국이 넘는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민중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의 신변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1962년 서훈을 받은지 56년만이다.
이는 대법원이 작년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로 친일행위가 인정되면서, 정부는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취소해야 하는 상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 요청으로 서훈 취소 절차를 밟아 이날 서훈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은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하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김재호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친일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