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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의 게임> 인권보고서 #1 – 사형과 강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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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의 게임> 인권보고서 #1 – 사형과 강제결혼

익명 (미확인) | 수, 2017/09/06- 16:24

” Winter is coming “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작가 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제작사 HBO가 영상으로 옮긴 미국 드라마입니다. 2011년 4월 시즌1 방영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시즌7까지 방송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미국 드라마 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좌의 게임>은 중세 유럽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웨스테로스’라는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판타지이기 때문에 드래곤이나 마법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기본 줄기는 유력 가문 사이의 권력쟁탈전에서 비롯되는 음모와 배신, 전쟁과 권모술수로 꾸며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는 캐릭터들이 겪는 사건과 상황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급했다시피 중세 유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왕좌의 게임>의 무대가 되는 이 가상세계, ‘웨스테로스’는 상당히 반인권적인 세계입니다. 온갖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주세요. 판타지, SF 등은 단순히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닙니다. 이 장르들은 언제나 현실의 인간 사회를 거울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상상 속의 디스토피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실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비판과 경고인 셈입니다. <왕좌의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죽음과 충격적인 사건들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것은 실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의 아주 적은 복제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란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하의 내용은 <왕좌의 게임>의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는 ⓒHBO에 있거나 또는 그 2차 창작물(팬아트)입니다)


<왕좌의 게임>의 배경이 되는 가상세계 웨스테로스

웨스테로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1] 사형
  • 피해자 : 에다드 스타크 (윈터펠의 영주, 북부의 감시자)
  • 가해자 : 조프리 바라테온 (왕)
  • 강요된 자백에 근거해 즉결사형을 집행함

상황


충직한 에다드 스타크는 자신의 영지인 북부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 친구이자 왕인 로버트 바라테온의 부탁으로 수도 ‘킹스랜딩’으로 들어와 왕의 핸드(섭정)로서 국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버트 바라테온은 불운한 사고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에다드 스타크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프리가 실은 왕비의 외도에 의해 낳은 자식이며 따라서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조프리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려 들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거짓으로 자백하고 조프리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강직한 에다드였지만 인질로 잡힌 딸을 보호하고 최악의 파국만은 피하고자 결국 거짓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조프리는 즉석에서 사형집행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왕의 어머니인 세르세이 라니스터까지 나서서 조프리를 만류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로써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자백하고 참수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잔인한 왕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왕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어이없게 죽고 만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녀석이 바로 ‘절친의 아들’이란 점이지요. 가여운 에다드!

아이러니한 점은 <왕좌의 게임> 첫 화에서 에다드 스타크가 한 탈영병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아들에게 사형선고가 가지는 무게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형수가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실로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드는 그의 증언을 “미친 자의 말”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사형집행자였으나 나중엔 억울한 사형수가 되는 에다드 스타크의 추락은 사형이 얼마나 모순적인 제도인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문제점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행해지는 판결은 무수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는 혐의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로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기준 또한 자의적이란 점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전혀 죄가 아닌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다섯 가지 ‘범죄)
신이 아닌 바에야 도대체 어느 누가 ‘죽을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사형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겠지요. 허균, 조봉암, 안중근, 소크라테스, 예수.. 이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특히
아직도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죄목과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 수단 등의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투석형‘은 잔인한 처형방법으로 악명 높습니다. 투석형(投石刑)은 사형수를 땅에 파묻어놓고 상반신 일부만 내놓은 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만약 스스로 땅을 파헤치고 나오면 살 수 있다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깊게 파묻는 차별적인 형벌입니다. 특히 실제 혐의나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간통혐의를 받고 투석형에 처해지는 여성이 많습니다. 실제 간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 사형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매년 연례사형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사형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이란, 파키스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 피해자 :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공주)
  • 가해자 : 비세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왕자)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 피해자 : 산사 스타크 (에다드 스타크의 딸)
  • 가해자 : 타이윈 라니스터, 피터 베일리쉬, 램지 볼튼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근거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나의 몸, 나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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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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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세연과 함께 해주세요!
 
 
 
2019년 1월 2일은 여세연 인턴-청년젠더활동가를 거쳐 이후 여러 사업들을 함께 한 연주가 ☆본격★상근활동가로 첫 출근한 날이었숩니다.(/짝짝/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당신에게 없숩니다!!*^^*)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인 연주와 혜만은 지난 2018년이 어땠는지, 앞으로의 2019년을 마주하며 어떤지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았어요.(feat. 피스모모에서 만든 100장의 자기표현카드) 연주에게 2018년은 '울고 싶다', 2019년은 '설렌다'. 혜만에게 2018년은 '거칠다', 2019년은 '떨린다' 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여러 일상 속에 울고 싶기도 하고, 때론 거칠기만 해서 속상했다면 다가온 2019년은 여세연과 함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마음들이 드러난게 아닐까 싶숩니다.
2020 총선을 앞둔 2019! 선거제도 개혁과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숩니다. 여세연 활동가들이 보다 따스하고 든든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페미페미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여세연 후원회원 가입하기 » http://goo.gl/forms/h5hGEx5X26 ]

 

수, 2019/0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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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우리 2019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혜만입니다. 어느덧 2018년 12월이 되었고 2019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세연은 영차영차 다녔습니다. 전보다 더 빠르게, 이곳 저곳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건 항상 든든하게 여세연 중심을 잡아주시는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그리고 덤벙거리는 저를 "쌤!" 하며 꼼꼼하게 챙겨준 황연주 활동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세연은 2018년 활동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올해 개헌, 안희정 성폭력사건, 미투운동,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등 급격한 정치 격변기에 여성정치를 넘어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 어떤 주제도 중요성이 덜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여세연은 여성운동과 여성정치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여세연은 상시적인 과다 업무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서 조직과 내부구성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해있다."

성과와 함께 여세연 사무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솔직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믿기에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세연은 12월 24일~31일 쉬어갑니다.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건강할 때, 변화의 내용 역시 건강할 수 있다고 믿숩니다. 모두들 따스한 연말 보내세요.

 

목, 2018/1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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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동의'를 구했고,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심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재판,
피해자에게 연대의 힘을,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냅시다.

https://goo.gl/puACH4

-퍼포먼스 12월 21일 9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방청연대 12월 21일 9시30분 서울고등법원(추후공지)

 

목, 2018/1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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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8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따스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위 사항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 역시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02-824-7810)

수, 2018/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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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남성이 독점한 정치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페미니즘으로 가능하며, 이제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4시-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국회 출입시, 신분증 필요)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헌법개정여성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관: 원내정당 여성위원회

-발표
::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페미니스트 정치를 시작할 때"(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페미니스트 선거제도 개혁방안"(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토론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바른미래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엄마 민중당

-문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 [email protected])

금, 2018/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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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토) 오후 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불꽃집회를 준비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참여단체로서 영차영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여세연 깃발을 펄럭이며 정치개혁을 통한 남성연대 정치판 개혁, 페미니스트 정치판 실현을 외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판의 성별화된 지형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많은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가 미투운동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세연 깃발 아래로 함께 해요! (참여하실 분들은 여세연 02-824-7810 으로 연락주세요!)

#남성연대정치판개혁
#페미니스트정치판실현
#연동형비례대표제즉각도입
#여의도불꽃집회

 

화, 2018/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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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참가신청"
참가신청: https://goo.gl/nLqGZq

11월 29일 목요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때까지,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지켜보고 바꾸어 갑시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장소: 서울고등법원 정문
-일시: 2018.11.29, 오후 2:30
-내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가자에게 간단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29일 기자회견과 재판방청연대는 가해자 안희정, 1심 재판부, 언론, 악성 댓글러 등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회에 경고의 노란 카드를 보내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옐로우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공판 준비기일 재판방청연대>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6번 출입구
-일시: 2018.11.29. 오후3:30
(*집결: 오후 2시 / 선착순 방청권 배부: 오후3시 / 재판시작: 오후3:30)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재판방청연대의 안정적 방청을 위해 오후2시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집결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시는 경우 방청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기자회견 항목의 설명 참고)

*내가쓰는 기자회견문(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해주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존재만하는위력은없다
#지켜본다바꾼다2심
#보통의김지은들이만드는보통의기자회견

화, 2018/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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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12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6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가 열립니다.

그들보다, 그 무엇보다
"지독하고" "끈질기게"
#미투운동은 계속됩니다.

12월 1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목, 2018/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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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내가 쓰는 기자회견문>
링크: 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2018년 11월 2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번째 날입니다. (제12형사부, 3시 30분)
우리는 이 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넘어, 가해자 개인에 대한 변명과 선전을 넘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위계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인지, 젠더 폭력이 직장에서 조직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게,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기자회견문>은 우리들이 내놓은 하나 하나의 문장을 엮어서 우리들의, 보통의 김지은들의 기자회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링크에 담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당신의 생각과 문장을 적어주시면, 공대위 준비팀에서는 기자회견문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14:30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자리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신의 목소리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8/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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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질문한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 왜 더 저항하지 못했는지, 왜 바로 항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던 1심이었습니다.

"위력의 행사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궁금하지 않다. 대신 피해자의 대응이 의문시될 뿐이다."(정희진)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전적인 잘못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스마트한 남성이 왜 그랬죠?"
"수행비서에 부적절한 접근 왜 했습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 일정(1월 9일)에 맞춰 1월 7일(월)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취합해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은 1심 무죄판결과는 다른 2심 판결선고로 바꿔낼 것입니다. 2심 판결선고(2월 1일)는 정의로운 결과일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위한 여러분의 질문을 보내주세요.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참여하기: https://bit.ly/2s79Cxj

목, 2019/0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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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월 24일 열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18. 1. 24(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발제 및 종합토론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 차혜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종합토론
화, 2019/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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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연서명]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참여하기 : https://goo.gl/2Q8mYE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한 것이 ‘피해자답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개로 해석하는 현실 비틀기를 통해, 또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습니다. 피고인 안희정은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임명, 징계, 해고 등 모든 것이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자, 일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의 시‧공간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넘나들며 24시간 대기한 채 일했던 것이 수행비서 업무 특성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유죄’를 선고한 다른 판결들을 보면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은 임의적인 잣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거부/저항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NO’라고 할 때도 ‘YES’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해당 업무의 ‘기준’이었습니다. ‘평등한 소통/합의/동의’라는 전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업무였고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합의된 관계’나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나 합의에 대한 증거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위력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측은 성폭력 이후 피해자의 충실한 업무 태도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때로는 피해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의사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말하고, 때로는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즉각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수개월 수년이 지나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똑같이 묻는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 바꾸어버리는, 가해자 중심사회의 병폐일 뿐입니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버티고 견디고 참고 목소리 냈다가 묵살당하고 다른 도움을 찾아보며 살아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심리적인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성폭력 범죄를 판단할 때 지녀야 하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 내키지 않는 업무도 꾹 참아가며 해내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때 이렇게 말하고 거절할 것을’이라고 한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위력을 견디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권력 앞에 침묵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강력한 업무상의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피해자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 피고인 안희정에게 사건에 대해 심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8월 14일 안희정에게 무죄가 판결되던 날의 충격과 좌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위력의 영향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드러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우리 사회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악용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2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고 고소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악성댓글, 개인정보와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그 전까지는 동료들도 인정했던 피해자의 성실한 직장생활과 강한 신념이 갑자기 피고인을 ‘좋아한 이유’로 둔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만 왜곡되고 성적으로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평범하게 일했으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 신고 이후 평소 업무능력까지 왜곡/짜깁기되는 것은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가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과 고립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결론으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및 시민 일동
화, 2019/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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