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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도, “Winter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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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도, “Winter is coming”

익명 (미확인) | 목, 2017/09/07- 17:36

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왕좌의 게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Winter is coming.” 불길한 미래를 예언하는 이 유명한 한마디는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드라마에서 이 말은 기나긴 여름이 지나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겨울이 되면 세계에 대재앙이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바로 ‘죽은 자들의 군대’ 다. 이렇게 엄청난 위협에 비하면 그동안의 암투와 배신, 불화는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인다.

인권옹호자로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려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인권 보호가 더 이상 의미 없는 행위로 전락하게 된, 암울한 미래가 말이다.

우리의 ‘여름’은 길고 풍요로웠다. 70년 전인 1948년, 세계 각국은 한자리에 모여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한 선언이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언문을 마련한 것은 오랫동안 인류의 참혹하고도 암울했던 ‘긴 밤’을 견뎌낸 생존자들이었다. 이들은 가스실, 인종청소처럼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뜻을 모았다.

그 이후, 세계인들은 각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해냈다. 여성과 LGBT의 인권을 보장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에 맞서 일어섰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체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국가 원수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치고, 다시는 같은 참상을 반복하지 말자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회를 본다면 몰라볼 정도의 변화를 이룩한 것이다.

우리가 막아낼 공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권보호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과거로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70년이 장밋빛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장벽을 지키는 ‘나이트워치’처럼, 우리 인권옹호자들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위협을 경계하고 알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를 막아내는 역할까지 했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막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모든 정부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최근 들어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드라마 속 웨스테로스 사람들은 여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막아낼 공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일부의 불량 국가를 처단하는 수준도 아니다. 이제는 인권보호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 존 스노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실제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이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위협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불과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인들은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타인’들에 대한 비인간화를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불안과 박탈감을 노골적으로 이용해 승리를 취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전 문구는 점점 선동적인 목소리로 변해서, 이로 인해 차별과 증오범죄, 폭력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샬러츠빌에서 벌어진 백인우월주의 폭동도 그 예다.

국가 정부들은 ‘안보 우려’라고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이용해, 고문이나 즉결 처형을 금지하는 등의 인권적 제약을 무시하고,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터키, 필리핀 등으로 아주 다양했다.

러시아, 중국과 같이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끊임없이 위협했던 국가들은 이제 더욱 대담해졌으며, 국제적 수준의 논의에서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인권의 수호자였던 국가들조차도 급격하게 태세를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치 세르세이 라니스터처럼, 염치없게도 자국만의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비열한 주장을 늘어놓는다.

미국과 영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다른 국가 역시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동원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 큰 소리로,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류 근대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쳐 마련된 지금의 인권보호제도가, 이제 또다시 황혼 속으로 잠겨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 <왕좌의 게임>에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흉흉한 말을 인용하자면, 밤이 찾아오면 “사방이 어둠과 공포로 둘러싸일 것”이다. 이 전투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로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난 “겨울”의 혹독함을 지나치게 빨리 잊어버린 사람일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힘에 맞서 인류의 공동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 행동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온갖 기준을 내세워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하고, 자국 정부라도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확성기를 들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든,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동원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서 큰 소리로,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이들을 받아들이고, 불의와 위협에 맞닥뜨린 사람들 및 공동체에 지지와 연대를 보여야 한다.

<왕좌의 게임> 세계에서는 길고 혹독한 겨울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권은 꼭 그런 결말을 맞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인권을 위한 촛불을 밝게 켜 둔다면, 어둠은 곧 사라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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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 일상인 삶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조지 오웰의 저서 『1984』는 감시가 일상이 된 독재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위해 개인의 삶이 철저히 통제된다. 감시는 사회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물 샐 틈 없이 이뤄지는 감시는 완벽한 수준의 ‘통제된 사회’를 구현해 냈다. 이 점에서 『1984』가 묘사하는 일상생활 속 감시의 모습은 북한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북한의 감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감시가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는 해도 24시간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시에 대해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에 순응하여 따를 뿐이다.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는 체제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잠재적 근원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에게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주민들을 향한 무분별한 사찰과 검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1]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2]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는 그곳. 감시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야말로 바로 ‘통제된 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민(對民) 감시 기구 – 국가보위성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감시제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은 대표적인 대민 감시 기구이기도 하다. 국가보위성은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 목적을 가진 기관인 사회안전성에서 감시 조직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반국가, 반당,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기능 및 방첩에 특화된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각 도(道), 시(市), 군(郡)에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하부 행정 구역인 읍(邑), 동(洞), 리(里) 단위까지도 국가보위성 보위지도원이 상주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 학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위지도원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보위지도원은 직접 사찰(査察)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담당구역 내 일반 주민 중 신뢰할 만한 자를 매수, 포섭해 그들에게 주민 동향을 파악하고 불순분자를 발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주민은 자신의 주변인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인의 사생활을 몰래 살피는 자 – ‘정보원’

미행과 감시

미행과 감시

2021년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후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정보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났다. 그는 약 10년간의 비밀 정보원 활동 기간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 동향을 몰래 살피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가보위성에 보고했다. 그가 10년 가까이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탈북 후에야 알게 되었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 그는 앰네스티에 자신의 비밀 정보원 활동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면담에서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접한 정보를 통해 북한의 모순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주요한 탈북의 이유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앰네스티가 그와 면담한 내용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이다.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일부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편집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면담자: A

앰네스티: 북한에서 특이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A: 주민 동향을 수집, 제공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주민 동향 정보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수집했는가?
A: 나는 보위부국가보위성 지시를 받아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스파이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비밀 정보원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먼저, 우리 집안이 괜찮았다. 내 직계 가족 중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타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 이사 후 탈북 전까지 1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주변 관계도 깨끗했다. 또, 나는 식품 도매업을 했다. 도매 집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 않나? 사람 관계가 많다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집에서 잡화를 수리하기도 했다. 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은 매일 북적북적했다. 나는 인민반에서 인민반장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겸직했다. 여러모로 사람들을 접하기 수월한 위치였다.

앰네스티: 어떻게 정보원이 되었는가?
A: 보위지도원과 따로 만나서 상담 후 정보원이 되었다. 북한에는 구역마다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어느 날 담당 보위지도원이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단 둘이, 남편 없이. 나는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담당 보위지도원, 보안원과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특히 나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어디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데 인맥이 좋아야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당 보위지도원이 만나자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나 들어보자고 생각해서 만났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보위지도원이 같이 좀 일하자고 말하더라.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같이 일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고, 내가 장사꾼이다 보니 많이 다니곤 했는데 여행 증명서도 임의로 떼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북한은 여행 증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튼, 그런 것이 조건이었다. 나는 장사꾼 입장에서 조건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배웠다. 1년 지나니까 대호(隊號)정식 이름 대신 사용하는 암호를 따로 주더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앰네스티: 정보원으로 오래 활동했는가?
A: 2010년쯤 비밀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계속 활동했다. 우리 딸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내 존재가 밝혀지는 날에는 내 삶은 끝이라고 보면 된다. 가족도 감시하고, 친구도 감시하고, 주변 사람 다 감시했으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해야 했다. 보위부는 비밀 정보원 외에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인 ‘통보원’도 거느리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일반 주민이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앰네스티: 혹시 다른 비밀 정보원이 누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나?
A: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직감이란 게 있다. ‘아, 쟤도 비밀 정보원이구나’하는 감이 온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나처럼 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보통 어디 갈 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이동을 잘 안 하다 보니 지역을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잘 모르기도 하고 여행 증명서 발급받는 것도 힘들다. 사무소를 거쳐야 하고 지역 반장, 담당 보안원 등등 다 거쳐야 한다. 물론 돈 주고 여행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기도 하지만 돈 안 주고 떼려면 정말 복잡하다. 그런데 비밀 정보원으로 의심되던 사람은 나처럼 쉽게 여행 증명서를 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따금 보위지도원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처럼 그 사람 집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나?
A: 먼저, 활동 전에 선서를 써야 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 장소, 시간, 인원, 사건 내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제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위부에서는 나에게 A4 용지와 비슷한 것을 주기적으로 줬다.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꾸미고 보위부 건물 안에 몇 번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지시는 어떻게 받았나?
A: 보위지도원을 직접 만나서 구두로 지시를 받는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보통 보위지도원은 집 전화로 연락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 담당 보위지도원 방은 우리 집에서 3~5분 거리에 있었다. 인민병원 안에 보위지도원 방이 있다. 병원 건물 내부에 보위지도원 방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환자처럼 위장하고 보위지도원을 만나러 가고는 했다. 장소 자체를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다. 보위지도원들은 보위부 건물이 아닌 일반 공공장소나 기관에 별도로 방을 가지고 있다. 내 담당 보위지도원은 병원 안에 방이 있었고 나와 같은 비밀 정보원들만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급하게 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위지도원 방 근처 용지를 넣는 함에 정보를 담은 종이를 몰래 탁 던져 놓고 오곤 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앰네스티: 지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연도마다, 때마다 다르다. 만약에 4·15김일성 생일가 다가온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16김정일 생일이라면 또 그 시기 주민들의 동향 자료를 요구한다. 장성택이 처형되었을 때도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을 보고하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련 동향을 정리해 제출했다. 당시 수집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봤더니 ‘잘 죽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이나 지도자에 대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살피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그건 안 나왔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郡)급 조직인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건물이 있었다. 그 앞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식당에 드나들면서 들리는 소문 중에 비리 사건과 관련 있을 만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라고 해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체로 명절을 전후로 주민 동향 자료 수집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데 요구 내용은 매번 다르다. 예를 들어 1·8김정은 생일에 명절을 쇠는데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불평, 불만이 없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영도자(김정은)가 젊은데 생일을 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를 보위부에서 요구했다.

2015년도인가? 보위부에서 별도의 자료집이 새로 내려왔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자료집이다. 우리는 항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해외 파견자의 주민 동향 보고’ 라든지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등등 엄청 많은 내용이 있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료를 본 이후 어느 때부터 인가 마음속에서 살며시 비밀 정보원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 자료집에 따르면 내 남편도 감시 대상자였다. 지인, 친지를 감시하는 것은 응당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감시 대상은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하는 체포 대상이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앰네스티: 가족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A: 자료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자료집에는 ‘일반 주민들 중 공화국에 대해 쇄국 정치, 독재 정치라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잘 감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니,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쇄국 정치, 독재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2015년 그 자료집을 받고 나서부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혼란스러웠다.

앰네스티: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A: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없다. 응당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김씨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위인들이다’라고 세뇌가 되어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불만 표시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아, 우리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는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힘든 상황이 모두 미국과 한국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왔다.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미국과 한국 탓으로 생각하게 되어 당국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독재 정치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계기가 되어 결국 탈북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월, 2021/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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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적인 기준에 기반을 둔 혐오표현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적인 기준에 기반을 둔 혐오표현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혐오표현이 개개인과 사회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혐오표현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혐오표현은 타깃이 된 소수자 집단의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유와 안전,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은 비인간적이고 저급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꼬리표와 낙인이 되어 피해자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들을 때마다 역겹고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고 속이 텅 빈 느낌” “더욱 더 내 자신을 감추고만 싶어지는 기분” “답답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피곤하고 고통스럽다.” “내 존재는 처참히 없어지고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혐오 발언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미워진다. 이렇게까지 살아야되나 싶다.”
출처: 경향신문 (2017/10/18, 김지원 기자)

 

또한, 타깃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혐오표현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과 행위가 만연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결과적으로는 소수자들이 사회의 공적 토론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아주 쉽고 빠르게 퍼집니다. 혐오표현의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폭력과 ‘증오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게 돼요. 증오범죄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편견에 기반을 둔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이후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퍼졌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묻지마 범죄’의 양태를 보였지만, 범인이 피해망상을 갖고, 손상된 자존감에 대한 분노를 여성을 상대로 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오범죄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 [중략]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식 폭행 또한 증오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9/10, 심동준 기자)

 

혐오표현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공격의 타깃이 되는 소수자 집단의 인격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요. 소수자의 인간성,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순간, 집단 단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학살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한 걸음 더! 혐오표현의 영향 분석하기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각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석해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모든 혐오표현이 해롭지만, 그중에서도 더 큰 해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표를 사용해보세요.

 

 

혐오표현, 여전히 마음속에 질문이 남아있나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혐오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 사실에 근거한 발언도 문제가 되나요?
  •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한 말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 개인의 능력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나요?
금, 2020/07/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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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발맞추어, 200명 이상의 선주민, 노동자, 학자, 환경 및 인권단체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기후와 인권, 인류 생존에 관한 사람들의 대회(Peoples’ Summit on Climate, Rights and Human Survival)에서 정부와 기업에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에 사람과 인권을 두고, 연결성과 다양성을 갖춘 행동 중심의 대규모 운동을 촉발시킬 새로운 힘과 활력, 자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대회에 참석한 단체와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기후 문제 관련 소송을 더욱 결연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화석 연료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대단위의 대중 캠페인을 조직할 계획이다. 일련의 활동계획은 수 개월 내에 수립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사무소, 그린피스, 국제앰네스티, 국제환경법센터, 월리스 글로벌 펀드,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인권국제정의센터 등이 주최했다.

선언문

I.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번영하고, 선주민의 권리 등 인간의 권리와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사회이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정보와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은 공유자원이 보존되고 공동체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세상이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세상이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 기회가 놓여있다:

경제, 사회, 사법, 정치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 기후위기와 집단 멸종을 막아내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 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화석연료와 지속 불가능한 사업관행을 단절시키는 것 등 우리는 기후위기의 폭력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 우리는 현시대의 인권침해, 차별, 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권력구조가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을 지키고 지구와 기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상품처럼 대하는 일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생명의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III.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후비상사태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환경,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인 문제다. 한편 이미 인권침해와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취약한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시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 식량안보위기, 이주 및 이재민의 증가를 야기한다. 우리는 기후이상과 환경보호를 핑계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각국 정부와 반인권 조직들에 저항하여야 한다.

IV.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각국 정부, 특히나 대다수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어 이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의 패착을 규탄한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내외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제력이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의 상황 대응력은 낮아지고 있고, 피해는 더욱 영구화되고 있다.

V. 우리는 각국 정부가 잘못 구축한 기후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홍보해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개인 및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계획된 부적절한 기후 대책은 지속적인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흐름을 굳힌다. 또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그릇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 특히 선주민들과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VI. 각국 정부는 기업이 일으킨 영구적 기후변화를 방관해왔다.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여러 정부가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들에게 특권과 이익, 면책을 주는 정책과 무역투자조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VII. 우리는 화석연료산업, 대규모 농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이 기후 파괴의 주범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산업체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나아가 여성, 선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에 기여하고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였다.

특히 화석연료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가져올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 대중,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정교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VIII. 우리는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인권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대응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우선시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야 말로 기후정의로 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행동이다.

IX. 우리는 완화와 적응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지식과 과학 그리고 피해와 손실의 보상에 집중한 기후인권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이끌어낼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더 큰 포부를 가진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X. 우리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젠더 기반 폭력, 위협, 괴롭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범죄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선주민 인권옹호자, 취약한 옹호자 및 공동체 등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마주하고 있고 젠더, 인종 혹은 다른 이유로 공격과 제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와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부당한 억압과 박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강화, 권리 쟁취, 캠페인 실행 과정에서 환경인권옹호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XI. 기후위기는 해결가능하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수의 효과 있는 정책과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이미 알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의 동인을 해결하고 무력화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차고, 다양한, 단결된 사람들의 운동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진정성 있고 혁신적인 기후대책은 시민사회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런던에서 열린 시위 중 시위참가자들이 피켓을 바닥에 놓은 채 다이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우리는 인권이 기후 관련 액티비즘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선주민, 청소년, 여성, 빈곤층, 장애인, 어민, 소작농, 유목민, 지역 공동체, 노동자, 그 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이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의 파괴에 저항할 때,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우리는 기후이상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대담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평등을 해결할 경제, 사회, 정치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변화에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 특히 특권층의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는 이미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로 생긴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의 기후정책 및 조치, 행동이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알 권리, 의미 있는 수준의 기후 정책 결정 참여권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과 기아, 약탈과 경제 · 사회 · 정치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조치에 반대한다.

4.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하는 선에서 과학에 근거한 배출감소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을, 이를 일정에 맞춰 혹은 그보다 앞서 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고배출 국가가 자원이 적은 저배출 국가에게, 혹은 기업과 특권층이 소외계층에게 배출 감소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5.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후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협의 하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습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투명성과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혹은 채무의 발생을 반대할 것이다.

6. 우리는 기업이 정책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 노동자, 소작농, 유목민, 어민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소외돼서는 안 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자료, 훈련,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응력 강한 무탄소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 우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지와 영토에 관한 권리 등 선주민의 권리가 존중, 보호,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적합하며, 식량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적응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별 전통 지식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이는 항상 선주민의 동의에 기반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9. 우리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대책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 등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기후관련 이재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법정의적 구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이 사법정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의무를 다하며 기후정의를 이룩하도록 국가, 국제, 지역인권조약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0.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토, 토지권, 삶의 터전, 환경을 지켜내고 기후이상과 각종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처벌 보복, 협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 아래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화, 2019/10/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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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표현으로 억눌리는 소수자의 권리를 생각해보세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소수자 집단이 주로 타깃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자유롭게 추구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자리 빼앗는 한국인은 쫓아내야 해!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직장에서 이러한 대화를 엿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외국인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지만, 당사자는 혐한 시위와 폭력 범죄 등을 떠올리며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소수자인 환경에서 당사자는 이러한 표현에 직접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실, 회의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주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막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적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침묵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옹호하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아닐 거에요.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그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어요. 혐오표현이 난무하면 소수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략] 강자들이 내뱉는 혐오표현 일부를 제한해야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출처: 경향신문 (2018/01/12, 박송이 기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차별과 혐오는 직접적인 행위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무시, 배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관한 대화를 억지로 피하지 않는 것처럼, 소수자에 관한 대화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건 소수자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인식과 표현이니까요.

소수자의 관점에서 표현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몰라서” 혹은 “무섭다”는 이유로 우리의 시선을 피하고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같은 표현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혐오표현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그 어떤 권리도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부추겨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에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표현은 처벌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매우 세심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국제인권규범에 규정된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해요.

국제앰네스티는 차별에 맞서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소외되고 배제된 소수자 집단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나 교육 등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죠.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대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연대한다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집단,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연대해보세요.

 

금, 2020/07/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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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유스youth연령은 공식적으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앰네스티 유스 전략에 따라 각 지부, 구조, 사무국은 각각의 맥락과 역사에 기반해 다른 정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스를 미래의 지도자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유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위기에 직접 맞서 싸우고 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고 여성인권을 촉구하며 홈리스 이슈에 대응하고 경찰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있다. 유스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6월 20일,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Grassy Narrows)'가 수은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19년 6월 20일,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Grassy Narrows)’가 수은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약 31억 명에 이르는 유스는 전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부당한 일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유스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 차별, 부패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결국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하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은 하나같이 “유스가 어떻게 감히!”라는 태도로, 부당함에 맞서는 유스를 배제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 올해 Write for Rights는 이러한 유스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이들이 더 ‘감히’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유스들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다.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악의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설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대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정의를 요구하며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부터 불평등과 빈곤, 차별, 정치적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까지, 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떠오른 유스들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매년 12월, 세계 각지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통의 편지를 쓰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어느덧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캠페인이 되었다. 지난해, Write for Rights캠페인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10개국의 활동가와 개인을 위해 약 600만 건의 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는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2019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벨라루스, 캐나다, 그리스, 이란, 멕시코, 필리핀, 남수단 등에 있는 유스 인권옹호자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함께한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서쪽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Grassy Narrows Youth)는 수은 오염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캐나다 정부에 그래시 내로우스의 수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파괴된 하천 생태계 복원과 피해 보상, 건강한 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구호활동가 사라 마르디니(Sarah Mardini)와 션 바인더(Seán Binder)는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이란의 여성인권옹호자 야사만 아리아니(Yasaman Aryani)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여성에게 차별적인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1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필리핀의 유스 활동가 마리넬 우발도(Marinel Ubaldo)는 태풍 하이옌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 살고 있다. 이후 마리넬은 필리핀 정부에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과 물, 전기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의 이상과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한 명의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의와 평등,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 놀라운 유스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 50년간의 앰네스티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양심수 석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여러분의 활동 덕분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정의를 요구하고, 정부를 압박해 조사를 촉구하며, 무엇보다 세상에 마리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투쟁할 수 있었어요.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

 

지난해 브라질에서 피살된 지역 정치인이자 LGBTI 인권옹호자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드는 투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스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이 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침묵이 아닌 편지로 이들과 함께하자.

지금 당장 유스들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해주세요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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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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