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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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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익명 (미확인) | 목, 2017/09/07- 14:06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거 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꼼수 부렸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반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규모 환경평가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라는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져있는 환경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면 반려, 충족하면 동의’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맞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는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만든 「환경영향평사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반려사유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군사시설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바뀐 청와대를 통해 밝혀졌다. 2016. 6. 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을 정도였다.

오늘의 어이없는 인터뷰는 기존에 환경부가 해왔던 말과 행위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 12. 세종시 난개발에 ‘쪼개기 허가’가 문제라며,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을 고발하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다. 개발사업 쪼개기 허가받아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는 것은 문제고, 국방시설사업을 하면서 쪼개기 공여를 해서 수십 년간 사용될 지도 모르는 군사기지를 만드는 일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의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우습다.

 

 

2017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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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0월 31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1항 개정, 별표 1 제1호에 자목 신설 및 별표 1 제2호 가목 삭제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1조 제1항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결정 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추진해온 신의료기술 도입 절차 축소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여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가려내는 한편 건강보험금의 낭비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득을 볼 것은 의료기기 및 기술의 조기진출로 이득을 볼 의료기기업체 및 대형병원들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위해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일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하여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하여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 자체도 대폭 축소하였고, 이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까지 단축하려는 법령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해나가는 정부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2) 정부는 ‘연구목적 의료에 요양급여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별표 1 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별표 1 제1호 자목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다.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된 ‘치료’가 아닌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의 합병에 개입하여 공적 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자행하겠다는 법령개정안이다. 이 임상시험 건보적용은 국민연금 건보다 더욱 직접적인 배임행위다.

 

기업만을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대상 평가 기간 단축과, 기업의 임상시험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퇴진해야 할 정부가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책을 또다시 내 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여기에 어떠한 부패한 커넥션이 있는지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11.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11/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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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대법원 동문앞

 

– 주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1. 정론직필에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

2018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화, 2018/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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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정말 느닷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 서한 하나로 취소해 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혼돈적 외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한의 최근 담화가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드러냈고, 이것이 정상회담 취소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비록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는 담화를 잇달아 내긴 했으나, 이는 트럼프 정부의 갈수록 커지는 압박에 반발하는 성격이 컸다.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 훈련에 F-22 전투기가 8대나 동원됐다. F-22는 유사시 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평양까지 7분 만에 은밀하게 갈 수 있어, 북한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은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강요했다. 부통령 펜스는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망할 수 있다며, 대북 군사옵션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협박했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한 핵무기보다 “우리 것이 더 엄청나고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절대로 쓰이지 않기를 신께 기도 드린다”고 썼다. 북한을 향한 군사 위협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지난해 “화염과 분노”식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높아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물론 정상회담이 열려서 잠정 합의가 나왔더라도, 점증하는 제국주의적 경쟁 때문에 북·미 협상의 중장기적 전망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이다.

이번 일은 정부 당국 간 대화로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준다. 기층 운동은 정부 당국 간 대화 전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한반도 평화 운동을 건설할 초석을 닦아 나가야 한다.

2018년 5월 25일
노동자연대

금, 2018/05/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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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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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8.(목) 오전 11시

□ 장소: 평화의 우리집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상희 변호사

여는 말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유엔 청원서 제출 160127

목, 2016/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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