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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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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익명 (미확인) | 목, 2017/08/31- 18:08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생리대 사태가 여성들이 안전한 생리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83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생리대 검출실험 보도자료의 왜곡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생리대 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알립니다.

1. 식약처가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여성환경연대는 8월 26일 공식배포한 입장문과 8월 30일 식약처로 보낸 공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검출실험결과가 여성건강과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공개 혹은 비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과 8월 30일 2차례에 걸쳐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필요시 자료제공 공문과 메일 제시 가능). 또한, 이는 사실 공개토론회(3월 21일 개최)에서도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8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공개한다면, 여성환경연대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확인한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830일 보도자료에서, 검증위원회에서의 말과 달리 최종분석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생리대 유해물질검출실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폄하하고 여성건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생리대 검출실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식약처가 830일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연구 책임자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아 전달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또한 생리대 검출실험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미국환경청과 ISO의 국제규격을 따랐으며(별첨한 김만구 교수 분석결과 참조), 미국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1) 검출실험의 목적: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 조사를 촉구하는 예비조사로 추진

2) 검출실험의 제품 선정 기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

. 생리대 선정기준: <2015년 생산 상위 10개 생리대> 목록에 기재된 제품 중 1) 순위가 높은 기업부터 제조업체(4)를 골고루 반영하고, 2) 평소 논란이 많았던 향이 첨가된 제품을 추가하여 5개 생리대로 조사대상 선정함. 이는 업체 중복을 막아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향이 있는 제품과 향이 없는 제품의 차이를 비교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서임. . 팬티라이너 선정기준: 1, 2위 업체의 팬티라이너 중 향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선정. 생산순위 2위 생리대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의 팬티라이너가 없어, 동일업체의 3위 브랜드의 팬티라이너 향제품과 없는 제품 선정

. 제품 선정결과: 위와 같은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판매량이 많은 4개 회사 제품 10개 브랜드 선정(8월 30일자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음)

3) 검출실험 방법:

* 간략한 실험과정: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 참조).

시료 8개의 포장지를 제거 -> 샘플 홀더 이용하여 20리터 챔버 장착 -> 인체온도와 가장 가까운 36.5℃ 온도 설정 및 유지 -> 3시간 시료 방치 -> 헤드스페이스 기체를 튜브에 채취 -> 분석

4) 제품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 자료명: 2016.7.28 식약처 자료 <2015년 생산 상위10개 생리대 허가(신고) 제출자료> . 참고이유: 신뢰성있는 정확한 매출순위 자료를 구하기 위해 권미혁 의원실에 요청하였으나, 매출순위 자료는 없고, 생산순위 자료를 대신 사용한다는 답변 들음. 본 자료는 권미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식약처 자료임.

5) 정확한 최종 검출실험 결과 별첨자료* 첨부 (별첨자료 참고)

 

3.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식약처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 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제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분 조사와 환불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생리대 전수조사와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라.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최대한 조속히 생리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에 포함된 항목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 항목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현재 발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할 수도 원인규명을 할 수도 없다.

 3.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행동

1. 여성들의 아바즈 서명 행동

목적 : 신속하고 책임있는 생리대 대책마련

시행: 8/31() 오전

제목: 일회용 생리대,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로 여성 건강 보장하라!

연대단체: 나쁜페미니스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민중연합당, 불꽃페미액션,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페미당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일회용 생리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정)

일시: 2017. 9. 3.() 오전 10

장소: 추후공지

내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김만구, 강원대 교수)

식약처의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

 

* 고맙습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국 02-722-7944, 이안소영 010-2210-9824

 

* 별첨자료: 20170321생리대방출시험(김만구)_v.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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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수, 2015/08/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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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402
0

4월 풀꿈생태탐방

P20150331_160139746_FDE90284-3F7A-47CE-8A9A-F1E812007445용장사지 삼층석탑

 

 

경주 노천박물관 남산, 천년의 시간 속으로

신라 천년고도, 수학여행 1번지, 살아있는 역사도시, 그리고 봄이면 아름답게 피는 벚꽃까지… 경주에 대해서는 모두들 한 가지씩 정도는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함께 할 경주 남산은 경주를 몇 번 가본 분들도 많이 못가 본 곳으로, 경주의 ‘야외박물관’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역사유적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남산’으로 갑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08:00 ~ 21: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경북 경주 남산 일원

○ 탐방내용 ① 역사유적과 자연환경의 조화, 경주 삼릉 소나무
② 경주의 야외박물관 ‘남산’에서 만난 염화미소(拈華微笑)
➂ 봄 개울소리 가득한 용장계곡

○ 모집인원 : 45명(초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초등학생 20,000 원)

○ 준 비 물 : 점심 도시락, 산행 간식, 마실 물, 둥산화, 걷기 편한 복장 등
※ 점심을 먹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산행중(4~5시간) 먹을 간식을 준비해주세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43-222-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4. 9(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5명

 

※ 꼭 읽어 보세요.
1. 4~5시간 산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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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세 왕릉.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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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면 더 멋진 소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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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꼭 마애석가여래좌상, 남산에서 두번째로 큰 불상

 

 

많이 신청해주세요^^

 

목, 2015/04/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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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20121월과 7,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10조의2 2: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48조 제2: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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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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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는 글 *

전기차 보급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기차는 전력수요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전력이 어느 발전부문에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전기차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224)

수, 2015/11/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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