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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손으로 의사봉‘탕탕탕’오늘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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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손으로 의사봉‘탕탕탕’오늘은 우리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8:02
고사리 손으로 의사봉‘탕탕탕’오늘은 우리가 중랑구의원!! - 중랑구의회에서 서울중랑초등학교 학생들 모의의회 체험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에서는 지난 7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서울중랑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해 학생들 스스로 주민대표가 되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및 토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각각 의장, 사무국장, 의사담당 및 구의원 역할을 맡아 개회식, 안건상정 및 처리, 5분 자유발언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안건은 ‘학교시설 안전 문제’, ‘학교 분리수거 문제’, ‘교내 휴대폰 사용범위’ 등이 건의되었다. 구의회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모의의회를 열고 있으며, 수시로 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모의의회 체험에는 중랑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특히 강대호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주민의 대표로서 의사결정 과정 및 지방자치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중랑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당당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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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문준영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지역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만큼 좋은 기삿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업추비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지출 항목이었죠. 과거 판공비로 불렸던 업추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가장 낭비가 심한 항목으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추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늘어났고, 이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환산됐습니다. 당시 지자체 단체장들이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비공개하면서 업추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되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3년 3월 11일에 선고된 2001두 6425 판결)


그리고 2015년 현재, 각 지자체는 기관장의 업추비를 각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단체의 노력이 일궈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각 지자체 기관장들의 업추비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관장 업추비는 잘 공개되고 있을까요? 가장 잘 공개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자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가장 잘 공개하는 곳은 어디? 


이번 분석은 17개 시·도 기관장들의 업추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는 ‘시민의 관점에서 해당 예산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얼마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파악하는데 얼마나 용이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추진비 파일 혹은 홈페이지 화면에 공개된 업추비 공개 항목을 투명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업추비 공개 항목은 통일된 양식이 없으므로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공개 항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개된 사용 일자, 지출 내역, 금액은 분석 항목에서 제외했고, 그 외 사용처, 집행구분(카드/현금), 집행시간, 인원, 금액 합계, 집행율, 집행 대상, 공개주기를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 현황>



위 사진은 17개 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 현황입니다. 공개 항목을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였습니다. 









서울시와 충남의 경우 업무추진비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집행율 항목을 공개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처와 인원 공개를 통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17개 시·도중 가장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시민들이 해당 지역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이런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예산 이해에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집행 대상이 빠져있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세종시와 전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잘 공개되었지만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행 대상을 분명하게 공개했고, 특히 전남의 경우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과거 업추비의 집행시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업추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의 집행시간이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전체적인 예산 현황과 금액 합계를 포함한다면 가장 투명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도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5년부터 업추비 공개 항목을 대폭 늘려 공개를 확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액이나 집행율 같은 전체적인 공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공개냐? 최악의 공개 지역은 어디?


다음은 최악의 공개 지역입니다. 업추비 공개 항목이 거의 없는 공개지역은 대구와 광주였습니다. 사용처는 물론 금액 합계나 집행 대상, 전체적인 예산 현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업추비 공개 항목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듯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대구광역시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광주의 경우에는 사용한 예산이 현금인지 카드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합계는 물론 파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집니다.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보려면 보는 이가 직접 더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이면 합계 정도 넣어주는 건 쉬운 작업일 텐데 말이죠. 더 많은 공개항목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업추비 일일공개하고 있는 경기도, 울산, 경남


다음은 일일 업추비를 공개하고 있는 경남, 경기도, 울산입니다. 대체로 일일업추비 공개 지역은 공개항목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에는 쉽지만 전체적인 예산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이 하루하루 들어가서 업추비를 확인하진 않겠죠. 예산 파악이 가능한 집행액, 잔액, 집행율 등이 그 위에 공개되면 시민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업추비 공개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합계와 사용처를 공개하는 등 가장 공개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지사 업무추진비 현황>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현황>



<울산광역시장 업무추진비 현황>






제각각인 업추비 공개 항목, 공개 범위 확대 필요


업추비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지만 공개 현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가장 필요한 공개항목은 전체 업추비 예산과 잔액, 집행율인 것 같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예산을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과 집행율을 공개하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밖에 없었습니다. 타 시도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카드인지 현금인지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곳, 그리고 금액 합계조차 올리지 않아 시민들이 일일이 더해봐야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지역은 기관장 직급 아래에서 업추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실·국장들의 업추비 공개 수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관장의 업추비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통은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소통의 출발은 행정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접근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정보공개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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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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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연이 끝이 아니다!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정비방안 당장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의를 앞두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서울 국무총리공관(삼청동 주민센터 옆)에서「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명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일제하위안부피해생존자들의 생활비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으로 분류하여 폐지권고를 내린 것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것처럼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의 사회로 정비방안이발표된 후, 현재 각 지역과 분야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앞으로 복지로부터 소외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발언자인 김재익 소장(긋잡자립생활센터)은 이번 정비사업명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활동보조인 24시간 지원사업을 포함한 장애인지원사업이 축소․폐지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설명하며, 얼마되지 않는 현금성노인수당마저 폐기되는 이번 정비방안을 규탄했습니다. 끝으로 강상준 사무국장(서울복지시민연대)은 일부 지차체는 이번 정비방안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겨우 늘려온 지역복지서비스들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안 부재를 비판하였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약 1500여개의 정비대상 복지사업들인 극빈층 건강보험료,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조손가정 수당 등이 축소․폐지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
2. 장소 : 서울 국무총리 공관 앞
3.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
5. 발언자(무순) 
 - 김재익 소장(긋잡자립생활센터)
 -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
 -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현 활동가(홈리스행동), 김준이 위원장(사회복지유니온)

 

 

[기자회견문]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부 규탄한다!  
-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 그마저 빼앗는가!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중복이라며 끊어버리려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고 85세 노인이 받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끊어버리는 정부,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는 극빈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끊으라는 정부, 소년소녀가장의 학원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중복이라는 정부. 이러한 결정이 바로 이 공관에 기거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체 복지사업 1,496개, 액수로는 9,997억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으나 역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지역에서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정비방안을 의결한 사회보장위원회,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이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이러한 지방자치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중복이라며 정리하라는 사안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모여 복지수호공대위를 함께 꾸리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 위법적인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지역복지 정비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수, 2015/1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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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통과로 신규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게 됐습니다. 신규핵발전소의 부지로는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삼척의 경우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핵발전소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덕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를 중심으로 전체 주민의견수렴없이 정부와 발전사업자, 몇몇의 토우세력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지선정을 반대하며 11월 11일을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핵발전소 부지선정이 영덕으로 결정된다면 경상북도는 월성, 신고리, 울진의 핵발전소까지 합쳐 총 20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 유치가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허울 좋은 거짓말로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거대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은 2007년부터 구상하여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울진, 영덕, 포항, 경주를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8년까지 16년간 13조5000억여원을 투입, 동해안에 제2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인력양성기관 유치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글: 영덕 신규핵발전소 유치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은밀한 관계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자치조례인<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치조례를 보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단에게 원자력클라스터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업 사업유치와 정책과제 발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 관련 해당 지역 시장·군수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원자력 관련 전문가
4.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대표
5.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6. 도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
7. 그 밖에 원자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도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➅제5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며,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한 사업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 사업을 어떤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1.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명단(성명, 소속, 직위)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추진위원회의 회의현황 

-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논의안건

- 회의록

 

경상북도에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우선, 추진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년 추진단 첫 구성 당시 이후 지난 3년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단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원자력, 환경공학 교수이고 한수원관계자입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박준용

한일종합산업

회장

박현수

한국해양연구원

상임감사

박헌휘

호서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이종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본부

본부장

배대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김덕지

밝은세상 미래를 열어가는 포럼(전 원자력연료 사장)

총재

한영성

국가원자력위원회 한국기술사회

회장

정효선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장

이태호

한수원()

발전처장

심창생

숭실대학교

교수

김용수

한양대학교

교수

박상원

계명대학교

교수

권재도

영남대학교

교수

 


위원회의 회의현황을 보니, 2012년 9월과 2014년 5월에 각각 한번씩 두번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를 하도록 자치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회의는  단 두번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추진단은 주로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업무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활성화 워크숍
❍ 일 시 : 2012. 9월
❍ 내 용 : 원자력연관사업 제안 및 활성화방안 도출
<원자력시설 해체 금속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 원자력시설 해체계획과 관련하여 국내 어떤 법령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해체기술 보유자로 거의 없는 상황
∙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시범사업 제안 : 운송, 도로, 검사 등 연관산업이 많음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최적화한 후 폐기장으로 보내는 것이 현재 규정
∙ 현재 규정에서 인허가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 방사성물질이기 때문에 인허가 가능 충분히 여지 있음
∙ 절단공정까지는 충분히 시범사업으로 실행 가능
∙ 언젠가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한수원ㆍ정부ㆍ경북 연계할 부분 사전 준비 필요
 
<원자력산업진흥원>
∙ 원자력산업정책 추진주체 필요 : 보조설비분야, 미래형원전분야 등
∙ 원자력산업진흥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기능 통합 제안
∙ 인증기능에 원자력기술규격DB 구축 기능도 포함되면 좋을 것
∙ 원자력업체가 원자력기술표준에 이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기관 필요
∙ 기업수요에 맞추어 test기능도 포함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회의
❍일 시 : 2014. 5월
❍내 용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道내 유치방안
∙ 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함
∙ 평가지표 : 사업확장가능성, 중소기업육성가능성, 인구비밀집지역, 원자력발전소 집적지역,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영역 조정
∙ 해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실증ㆍ실용화 전단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형태로 사업계획서 작성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사업 이상의 산업계 연관영역은 사업계획서의 비전 부분에 포함
 
 
실제 추진단의 역할보다는 감투하나 씌어 놓은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상북도에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의 주민수용성제고사업비로 만들었다는 홍보 플래쉬를 보면(http://gbcluster.kr/) 원자력관련 퀴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핵발전과 관련해 우호적인 내용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 핵발전소의 원료는 폭발의 위험이 없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을 아주 잠시동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대한 핵단지에서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핵이익공동체의 배를 불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2014.12.29)에서 " 원자력연구와 안전에 관한 시설은 위험부담을 안고 원전을 가장 많이 지은 곳에 둬야 한다. 입지 조건을 따져 건설된 원전이 있는 곳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이는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국가에도 원전의 안전을 보장받아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앞장서서 그들의 배를 불려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덕 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11월 1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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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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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 중랑구의회 결의안 채택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8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은승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중랑구 상봉역 KTX 출발역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소음공해 및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경의중앙선 상봉역 궤도선형 변경 및 KTX 승강장 설치공사 설계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과 ▲ 소음기준치 측정시 기존의 비현실적인 측정방법에서 벗어나 전동차의 예열하는 시간에 발생되는 소음과 열차가 통과하는 순간의 소음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 우리 지역의 거시적 발전을 위해서 중랑구는 본 사업을 상봉 및 망우역 복합역사 개발과 함께 추진하여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의 교통·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장기적 발전 청사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 2017/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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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 현장의정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의 현장의정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경보 위원장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모순을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 자치구중 2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생활임금 조례안의 통과로 우리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180여명의 임금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위원장은 “서울시 타구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가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며“이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월, 2017/09/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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