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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의회 강대호 의장은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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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의회 강대호 의장은 지난 8월...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8- 16:09
서울시 중랑구의회 강대호 의장은 지난 8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중랑구 최초 민간자본이 투입된 국공립어린이집인 『햇살아래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등 독립운동가, 예술인, 학자를 포함해 50여명의 유명인사 묘역이 있는 『망우리묘지공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목동 차고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사업설명을 듣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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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 중랑구의회 결의안 채택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8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본선 구간 통행 요금이 한국도로공사 직영 고속도로의 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책정되어 과중한 주민부담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도로 이용률을 높이고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 정부와 서울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당초 약속한 대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으로 즉시 인하할 것과 ▲ 특정 구간(중랑IC ~ 남구리IC) 이용 주민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로 편차가 심한 통행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 2017/09/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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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미이행시 교부세 감액 규정은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 만들려는 시도
- 반복지적 정책이자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제정책으로 철회되어야

 

최근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안 제12조 제1항 제9호)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사회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反복지적 정책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무력화하는 反지방자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개정안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서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조항이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조정을 말하며 이 심의·조정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급여 및 비용부담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는 평생사회안전망에 관하여 주민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맞춤형 사회보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욕구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처럼 주민의 욕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작년 12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토록 하고 이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토록 하는 ‘신청-조사-결정-지원’ 절차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급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세부절차까지 마련,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스스로가 마련한 이런 조항들을 위배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있어서도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 협의,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적이 없다.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한 심의조정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사업의 폐지, 중단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침해하는 反복지적인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통제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존립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용도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앞세워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이 최근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지극히 반민주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과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운영을 법률보다 하위규정인 시행령에 의해서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수, 2015/10/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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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 처리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8월 29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처리를 시작으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이어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 후 오는 9월 7일 구정질문,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분야 14,282백만원을 비롯하여 일자리 사업 분야 943백만원,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분야 1,914백만원,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 2,220백만원, 청소환경 분야 379백만원 등44,675백만원을 증액한 최종예산 565,707백만원에 대하여 2017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대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주민 복리의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밝히며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44,675백만원을 증액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과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며, 집행부가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겠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 2017/09/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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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2016회계연도 결산 예결특위 본격활동 - 위원장 김진영 의원, 부위원장 조희종 의원 선출 -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4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김진영의원, 부위원장에 조희종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지난 5월 25일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여 김영숙의원, 김진영의원, 서인서의원, 은승희의원, 조성연의원, 조희종의원, 홍성욱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한바 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16 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5,223억원, 특별회계 173억원 등 총 5,396억원이며, 결산승인은 오는 6월 22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영의원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 “집행부가 지난 해 집행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해 구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월, 2017/06/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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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산 가로등 설치로 산책로가 밝아졌다!! -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 현장의정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의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3일 망우산 산책로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망우산 산책로는 서울시 둘레길의 일부로 서울시민들과 지역주민이 사계절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으나 어두운 밤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곳이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어두운 밤에도 산책로를 이용하고 싶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이현배 의원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신청 및 지속적인 설치요구 등 다방면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망우산 산책로 1.9km구간에 가로등 53개를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와 관련 망우산 산책로 가로등 공사 추진을 위해 노력한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은 “저의 조그만 힘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며“앞으로도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하였다.
화, 2017/07/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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