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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졸속적 개헌 국민토론회, 이대로 안된다

[논평] 졸속적 개헌 국민토론회, 이대로 안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06- 15:32

개헌특위가 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요식행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9월 5일 대구시청에서 국회 개헌특위 주최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개헌의 방향과 의제, 과정 등 산적한 토론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끝나버리는 국회 개헌특위의 발제는 실망스러웠다. 이어진 지정토론도 토론 시간이 토론자별로 7분에 불과해 제대로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졸속적이었고 요식적인 행위였을 뿐이다.

첫째, 대구와 경북은 수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더 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토론과 매우 적은 수의 시민들만 토론회에 참여함으로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둘째,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단 8명의 전문가만으로 개헌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없다. 다양한 연령, 성별은 물론이고 노동,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토론의 내용도 문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주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 하지만 헌법에는 시민의 기본권의 개선과 신설은 물론이고 경제민주주의, 사법부 독립, 선거제도 개혁 등 수 많은 의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토론회 진행의 미성숙도 드러났다. 토론회 자료집은 당일날 배포되고, 이마저도 모자라 많은 참가자들이 자료집을 받지 못했다. 개헌특위는 개헌의 내용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고 셈이다.
또한 토론회에 피켓 등 시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담은 어떤 물품의 반입도 금지해 놓고, 실제로는 성평등 및 국제 이주민과 여성 인권을 반대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하였다. 더불어 토론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과, 소수자에 대한 욕설,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들이 나왔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없어 난장판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규정하고,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일이며, 모든 시민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알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시민들을 단지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헌법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드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분야, 주제별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원탁회의, 시민합의회의 등 국민들이 참여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하고 성숙한 참여방식, 과정과 절차를 만들 것을 국회 개헌특위에 재차 촉구한다.

2017년 9월 5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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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구시 담당부서인 관광과는 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직원, 사무국장 채용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 관광과는 또다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 관광과가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호이다. (사)대구관광뷰로는 대구시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해당되어 정보 공개 대상기관이지만 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광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자료는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전부이다. 그 목록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사항,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재산 청산사유 등이다. 대구시는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으로 올해에만 28억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대구관광뷰로를 일반적인 사단법인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정보공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은 보조를 받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대구시 보유·관리할 필요도 없는 정보이다. 정모 전문화체육관광국장이 (사)대구관광뷰로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자행한 막장 행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시의 해석대로라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뿐만 아니라 보조를 받은 사업 외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운영, 사업예산이 대구시의 보조금인 (사)대구관광뷰로의 직원, 사무국장 채용을 보조사업과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사)대구관광뷰로가 아닌 대구시 관광과가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의 지적대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자원은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7/07/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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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결정 환영
신세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구시는 중소상인 정책을 확대해야

지난 1월 17일 대구시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마트 노브랜드의 동구 대림동 입점 관련 2년간 사업개시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나온 강제조정 결과 중 진일보한 결정으로 그동안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지역의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에 의미있는 결정이다. 애초에 중소상인들이 원한 3년간 영업개시 연기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구시가 처음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신세계그룹은 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법령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대구지역에 진출한 사례가가 많다. 만약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변종 진출 등을 통해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구시는 신세계의 대대적 골목상권 진출 가운데 노브랜드에 대해서만 진출 연기를 결정했을 뿐 현재 진행중인 이마트24 편의점의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현재 펼치고 있는 중소상인 정책도 전통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뿐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중소상인들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상인 전용 취급 품목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골목상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대구시가 더욱더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하며 신세계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몰락시키는 영업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8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8/0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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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부치는 공동성명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이들 검사들에게 손해배상의 법적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죄는 매우 무거운 것이므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다.

곽상도의원은 이 사건 담당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당시 고조되던 민주화운동을 탄압에 부역했다. 뿐만아니라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정부에 부역하고 국회의원 뱃지까지 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 곽상도의원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강기훈씨의 고통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적이 없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사람이 의원 뱃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그것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은 역사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여 곽상도의원은 적폐청산 대구인물 최상위에 올라야 마땅하다.

곽상도의원에게 촉구한다. 공직자의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인륜적 책임,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라.

강기훈의 삶을 망가뜨린 인륜적 책임을 지고 사죄·배상하라.

독재부역, 국정농단 부역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 역사 앞에 사죄하라!

공직자의 책임이 있다면 뱃지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

2017년 7월 7일

대구참여연대 /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숭사업회

공동성명-유서대필 조작사건 곽상도의원 사죄, 사퇴촉구

금, 2017/07/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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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 9. 7

대구참여연대

 

자료사진_대구참여연대 촬영

 

 

 

 

 

 

 

 

 

 

 

 

 

 

 

 

 

 

목, 2017/09/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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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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