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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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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9/06- 15:07

[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9월 5일 (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 주최 : 충북·청주경실련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의 고민이 녹아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청주시가 집중호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진희 전문위원은 “집중호우가 근원이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이 2차 원인이라는 인식을 통해, 경제 논리와 안전복지 간의 공극(孔隙)에 존재하는 주민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실제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내덕동 주민들이 참석해 당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발제문 외, 장장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해지역 사례 및 현장 이야기 / 남일현(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수해 현장에 있었다. 남일, 가덕, 미원 지역의 피해가 컸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어 3일간 초기 대응이 안됐다. 침수 당일 주민 대피 명령도 없었다.
- 피해조사나 응급 복구시 지역을 잘 아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무분별한 난개발이 2차, 3차 피해로 이어졌다. 벌목지와 3차 우회도로 공사현장 토사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피해가 컸다.
- 소하천뿐 아니라 세천(細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및 물 통합관리 제안 /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큰 비가 온 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국지성 호우를 줄일 수 없다. 현재의 환경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투수층이 늘고 있다. 청주시도 불투수층이 90%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천이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
- 결국 물 통합관리, 하천 전체로 봐야 한다.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괴산댐과 미호천과 무심천은 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침수 당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장 주재 수해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다. 현재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중이다.
- 시민, 군인, 경찰 등 4만명이 투입돼 2주 만에 90% 정도 복구가 완료됐다.
-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이 빠져 있어 이번 회기 때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피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용역으로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흔적도도 작성할 예정이다. 풍수해종합대책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번 침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


청주지역 ‘도시열섬’ 현상 주목해야 / 허복행(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 기상청의 책임을 통감한다. 청주 지형에 취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재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번 재해가 청주시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
- 청주지역의 집중호우는 기후변화의 원인도 있지만, ‘도시열섬’ 문제도 있다. 청주의 여름 길이가 2000년 기준으로 14일이 늘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다.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습도가 7% 올라간다. 청주는 이미 아열대화됐다. 폭우, 폭염, 가뭄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집중호우는 전형적인 도시형 재해이다. 석남천 범람이 그 예이다. 개신동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집중호우는 우수저류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크게 보면 복합형 홍수이다. 서청주 지역은 불투수층과 관련된 도시형 홍수이고, 무심천 지역은 돌발형 홍수이다. 대처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 방재 대책을 흔히 돈의 문제, 경제 문제로 생각하는데, 실천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방재 관련 부서를 홀대하고 기피부서로 인식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전문가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침수 예방과 폭염 방재 대책은 같다. 저류 공간을 늘이고 옥상 녹화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청주시가 도시의 팽창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안전도시, 기후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시민의 안전권, 안전복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 / 이효상(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국민의 안전권, 안전복지가 중요하다. 이후에 다시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안전할까? 지금의 준비 수준이라면 100% 침수된다.
- 홍수 피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물리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침수 히스토리가 중요하다. 가령 서청주 지역이 침수됐는데 교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덕동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역에서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
- 방재 계획은 시민들의 동의가 중요하다. 법적 기준에 맞췄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 통계적 빈도의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지역의 안전은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경남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재 대책을 수립중이다.
- SOC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시의 의지와,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해자 및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 필요 / 이재은(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 이번 집중호우에서 청주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은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정부가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3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 공백 기간에 시민사회가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본다.
- 문제는 응급복구 이후 청주시의 역할이다. 재난 피해자 및 피해현황에 대한 자세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사례를 인터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편일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이 드러나는 조사가 필요하다. 구호물품 배급을 둘러싸고도 문제점들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국제안전도시’ 지정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인증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방재 예산이 시설 중심, 토목 중심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견제해야 한다.


침수피해에 씽크홀까지.. 불안하다 / 내덕동 주민 1
- 침수 당시 청주시의 지휘체계가 부재했다고 본다. 담당 공무원이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대피소가 어딘지도 몰랐고, 구호물품 통제도 안됐다.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해서 더 절실한 주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분했다.
- 침수 당일 교통 통제가 전혀 안됐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비가 상가 안으로 들이쳐서 피해를 키웠다.
-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불신이 크다. 주민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시에서 제대로 된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 우수저류시설 주변의 지반침하 현상에 체크해 달라. 불안하다.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불합리하다. 개선해 달라.


청주시 대응 매뉴얼 취약.. 우수관 공사 긴급하다 / 내덕동 주민 2
- 7월 16일 침수 당일, 우리 동네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7시부터 청주시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됐다. 겨우 통화가 돼도 청주시에서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다시 청주시로 뱅뱅 돌릴 뿐 담당자 연결이 안됐다. 청주시의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
- 침수된 지 2주쯤 돼서 우리 동네 빗물받이 우수관 공사가 있어 가보니 막혀 있는 데다 100㎜관이 묻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그나마 민원이 들어와서공사했다고 한다. 다른 우수관도 공사해 달라고 하니 예산이 없다고 한다.
- 답답해서 토론회에 오게 됐는데, 서로 ‘내 탓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니 실망스럽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의 팀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본다. 이제 실행의 책임이 남았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한다. 청주시 및 관계기관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청주시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 인정한다. 앞으로 침수 대응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매뉴얼도 다시 만들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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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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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 국정감사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 일시 : 926() 오전 930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926() 오전 9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반환경기업 폭스바겐의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시 환경노동위원회는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하게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불법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20대 국회에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월, 2016/09/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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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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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1.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12/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원내 4당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2016. 12. 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제주지방변호사회장)

화, 2016/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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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기의 도입시 식약처 허가를 면제하고 진료현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기존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곧바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첫 단계인 의료기기 허가 단계부터 면제하고 요양급여 결정으로 넘어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생략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기존기술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가 생략된다. 대신 이를 해당 전문부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담당해온 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해온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장이 어떤 근거로 기존기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생략하고도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제13조의7 신설 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안이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및 재활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상품 개발비용에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운용목적에 위배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연구 성과는 특정기업의 상품으로 귀속되며, 이는 환자가 구매해야 할 특정기업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제 1조에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의료비로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는 정부발표로만 보아도 무려 17조원이다. 현재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고싶어도 의료비의 약 55% 정도의 부분만큼만 공적으로 부담되고 있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높아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환자 본인부담비를 인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특정기업의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해당 개정안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3)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임상연구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기업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해당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규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제약회사가 늘 비싼 약제비의 핑계로 삼는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제약회사가 개발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그 연구개발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게 된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돈으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2016.05.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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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보도자료]티브로드면담요청.hwp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 장관티브로드 대표이사 면담요청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1명의 노동자들이 업체교체 과정에서 해고되어 거리로 쫓겨난 지 220일이 넘었습니다. 그간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원청이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9)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미래부 장관과 티브로드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보낸 면담요청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수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6.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간접고용구조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 노조와 대화, 노조탄압 중단, 협력업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허가 취소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9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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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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