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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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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9/06- 15:07

[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9월 5일 (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 주최 : 충북·청주경실련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의 고민이 녹아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청주시가 집중호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진희 전문위원은 “집중호우가 근원이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이 2차 원인이라는 인식을 통해, 경제 논리와 안전복지 간의 공극(孔隙)에 존재하는 주민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실제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내덕동 주민들이 참석해 당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발제문 외, 장장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해지역 사례 및 현장 이야기 / 남일현(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수해 현장에 있었다. 남일, 가덕, 미원 지역의 피해가 컸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어 3일간 초기 대응이 안됐다. 침수 당일 주민 대피 명령도 없었다.
- 피해조사나 응급 복구시 지역을 잘 아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무분별한 난개발이 2차, 3차 피해로 이어졌다. 벌목지와 3차 우회도로 공사현장 토사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피해가 컸다.
- 소하천뿐 아니라 세천(細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및 물 통합관리 제안 /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큰 비가 온 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국지성 호우를 줄일 수 없다. 현재의 환경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투수층이 늘고 있다. 청주시도 불투수층이 90%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천이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
- 결국 물 통합관리, 하천 전체로 봐야 한다.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괴산댐과 미호천과 무심천은 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침수 당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장 주재 수해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다. 현재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중이다.
- 시민, 군인, 경찰 등 4만명이 투입돼 2주 만에 90% 정도 복구가 완료됐다.
-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이 빠져 있어 이번 회기 때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피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용역으로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흔적도도 작성할 예정이다. 풍수해종합대책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번 침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


청주지역 ‘도시열섬’ 현상 주목해야 / 허복행(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 기상청의 책임을 통감한다. 청주 지형에 취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재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번 재해가 청주시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
- 청주지역의 집중호우는 기후변화의 원인도 있지만, ‘도시열섬’ 문제도 있다. 청주의 여름 길이가 2000년 기준으로 14일이 늘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다.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습도가 7% 올라간다. 청주는 이미 아열대화됐다. 폭우, 폭염, 가뭄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집중호우는 전형적인 도시형 재해이다. 석남천 범람이 그 예이다. 개신동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집중호우는 우수저류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크게 보면 복합형 홍수이다. 서청주 지역은 불투수층과 관련된 도시형 홍수이고, 무심천 지역은 돌발형 홍수이다. 대처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 방재 대책을 흔히 돈의 문제, 경제 문제로 생각하는데, 실천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방재 관련 부서를 홀대하고 기피부서로 인식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전문가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침수 예방과 폭염 방재 대책은 같다. 저류 공간을 늘이고 옥상 녹화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청주시가 도시의 팽창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안전도시, 기후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시민의 안전권, 안전복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 / 이효상(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국민의 안전권, 안전복지가 중요하다. 이후에 다시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안전할까? 지금의 준비 수준이라면 100% 침수된다.
- 홍수 피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물리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침수 히스토리가 중요하다. 가령 서청주 지역이 침수됐는데 교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덕동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역에서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
- 방재 계획은 시민들의 동의가 중요하다. 법적 기준에 맞췄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 통계적 빈도의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지역의 안전은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경남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재 대책을 수립중이다.
- SOC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시의 의지와,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해자 및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 필요 / 이재은(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 이번 집중호우에서 청주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은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정부가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3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 공백 기간에 시민사회가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본다.
- 문제는 응급복구 이후 청주시의 역할이다. 재난 피해자 및 피해현황에 대한 자세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사례를 인터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편일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이 드러나는 조사가 필요하다. 구호물품 배급을 둘러싸고도 문제점들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국제안전도시’ 지정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인증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방재 예산이 시설 중심, 토목 중심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견제해야 한다.


침수피해에 씽크홀까지.. 불안하다 / 내덕동 주민 1
- 침수 당시 청주시의 지휘체계가 부재했다고 본다. 담당 공무원이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대피소가 어딘지도 몰랐고, 구호물품 통제도 안됐다.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해서 더 절실한 주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분했다.
- 침수 당일 교통 통제가 전혀 안됐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비가 상가 안으로 들이쳐서 피해를 키웠다.
-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불신이 크다. 주민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시에서 제대로 된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 우수저류시설 주변의 지반침하 현상에 체크해 달라. 불안하다.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불합리하다. 개선해 달라.


청주시 대응 매뉴얼 취약.. 우수관 공사 긴급하다 / 내덕동 주민 2
- 7월 16일 침수 당일, 우리 동네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7시부터 청주시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됐다. 겨우 통화가 돼도 청주시에서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다시 청주시로 뱅뱅 돌릴 뿐 담당자 연결이 안됐다. 청주시의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
- 침수된 지 2주쯤 돼서 우리 동네 빗물받이 우수관 공사가 있어 가보니 막혀 있는 데다 100㎜관이 묻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그나마 민원이 들어와서공사했다고 한다. 다른 우수관도 공사해 달라고 하니 예산이 없다고 한다.
- 답답해서 토론회에 오게 됐는데, 서로 ‘내 탓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니 실망스럽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의 팀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본다. 이제 실행의 책임이 남았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한다. 청주시 및 관계기관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청주시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 인정한다. 앞으로 침수 대응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매뉴얼도 다시 만들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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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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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20161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토, 2016/1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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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토론회 자료집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토론하는
새만금 해법 대선 정책 토론회-
[caption id="attachment_177159"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27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월 24일 월요일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새만금 공약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으로 발표했고, 우석훈 박사가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새만금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전담부서 설립과 공항건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유승민 후보의 새만금 특별회계 예산 책정, 홍준표 후보의 규제자유지역 지정은 모두 새만금 사업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681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오창환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00% 농지에서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인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로 축소된 농지를 위해 새만금호 전체의 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수질이 5~6등급인 상태여서 수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간척에 필요한 매립토도 부족해서 석탄재 폐기물까지 사용하고 있고 국제협력용지는 기반이 연약해 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져 어업 생산량은 74% 감소하였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어업에서만 7조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됩니다. 발제를 맡은 오창환 교수는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문제 해결, 조력발전 개발, 새만금호 담수 포기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과거 해수가 드나들던 시기에 수질이 1급인 것을 보았을 때, 해수유통만으로 수질개선이 예상되고 관련예산은 절감될 것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폐로(2025년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 수명 완료)에 대비하기 위해 조력발전 개발을 할 경우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 가능합니다. 400MW 규모, 687GWh 발전량이 예상되며, 약 6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 때문인데,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한 상황에서 저수지 조성만으로 충분히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용담댐이나 부안댐에서 공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32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석훈 박사는 탈토건이라는 큰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바라봤습니다. 탈핵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된 반면 새만금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은 여전히 지역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간척 사업에 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쏟을 새만금 간척 사업 예산을 전북 도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 쓴다면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전문 위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인 것에 대해, 아직 지역 개발 공약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했습니다. 국민의 당 정책실 오정례 전문위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위원회를 ‘지속가능공동체 위원회’로 재조정해 환경, 에너지 분야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도 여기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5개의 당 중 새만금에 대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심상정 대선후보의 정의당은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해수유통과 조력발전개발을 수용하고 새만금을 다시 살릴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43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전문위원, 정의당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 국민의당 오정례 환노위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새만금 대선 공약은 누가 더 나쁜 길을 빨리 가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2단계가 끝나는 2020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전북도민들과 시민사회,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미리 준비해야 또 다른 개발 공약 남발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4년부터 새만금을 취재한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된 2016년에 다시 새만금을 취재 하고 새만금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창환 교수의 새만금 대안 개발에 동의하지만 조력발전의 기술 가능성과 부분 해수유통시 갯벌이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에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이 시화호에 비해 조력발전 담수 면적이 넓어 발전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유통시 하구원은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이고, 갯벌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서 수자원의 복원도 빨라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IMG_0752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소외 의식과 정치인들의 장기적 공약에서 비롯한 무책임성에서 태어난 새만금 사업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단위를 만들고 새만금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다시 전국적 이슈로 복원하고 새 정부에서 전북도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원_배너
화, 2017/04/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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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3일(월) 총 1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방문을 지원합니다.”

참고_보도자료용 사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참가 가족 모집이 시작되었다.(접수마감 : 2017428())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시작,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미래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총 284가족, 약 1,100명에게 외가방문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인근 출신 다문화가정 총 30가족(총 120여명)의 외가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가족들에게는 외가방문(7박 9일)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및 베트남 현지(하노이 & 호치민)에서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자녀 연령이 7~9세 (만 5~7세)인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토, 2017/04/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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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들
제목: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7월 7일(화)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당:
전쟁없는세상 여옥 (010-5183-0036,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010-5573-1497,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가 하나의 인권으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감옥을 상징하는 창살과 죄수복, 그리고 해결을 상징하는 열쇠 등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 입니다.

3.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여러 법원들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인 병역거부 관련 건은 총 29건입니다.

4. 이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70년동안 지속되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①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② 박유호(병역거부자, 현재 1심재판 진행 중)
③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④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⑤ 기자회견문 낭독(전쟁없는세상)

화, 2015/07/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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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거리에서 3년째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의회가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일)'는 2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이면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지 3년째 되는 날"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이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7"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11월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시와 시의회는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7년 8월 25일이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3년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냉대였습니다. 바스쿳툰작(Baskut Tuncak) UN인권 특별보고관,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우원식 원내대표(평의원 시절) 등 많은 인사가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유독 최양식 시장을 비롯해 경주 지역의 관료들은 이주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를 불가촉천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청와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을 찾아다니며 3년간 천막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주 요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22일 발의됐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장병완 국회산업위원장(국민의당)도 12명 발의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와 시의회가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민 복리를 최우선 가치에 둘 것을 호소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와 시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
원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과 방사능 피폭 같은 물리적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집과 논밭을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원전주변 마을 주민의 삶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국책사업인 원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의 이주대책 마련 요구는 여러 기관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2016.8.6.)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 “타당성조사(건강, 주민욕구 등)를 거쳐 개별이주를 허용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월성원전에서 반경 914m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제한구역은 원자로 1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에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의 방사선 피폭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구역 설정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 기준 1mSv와 비교하면 원전 사고를 가정하더라도 피폭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제한구역 설정도 원자로 1기의 사고가 아니라 다수 호기 사고를 기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비용,갈등을 최소화한 합리적 이주대책안 
그러나 제한구역 확대에는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시간,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주민들은 산업부의 연구용역에 바탕을 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전 반경 3km를 ‘(가칭)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개별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작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이러한 대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산업부)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주 요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오해를 떨치고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니라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1. 제한구역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마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주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전 반경 3km의 ‘(가칭)완충구역’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정든 고향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지역 주민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완충구역’이 설정되면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를 위한다면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1. 정부와 한수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칭)완충구역’은 제한구역과 다르게 주거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에게서 매입한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매각한 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 반경 5km를 기준으로 약 12만 명(54,488세대)의 이주단지 조성에 8조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장기적으로 제한구역 확대가 쉬워져 원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칭)완충구역’ 설정으로 주민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경우, 다수 호기 안전정 평가에 근거한 제한구역 확장이 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은 합리적으로 이주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힘겹게 펼쳐온 천막농성이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변함없이 더욱 굳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7년 8월 24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문의: 신용화 이주대책위 사무국장(010-3892-7503)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 참고자료 -

[이주대책위 활동 경과]

- 2014. 8.25. 천막농성 돌입 - 2014. 9.12. 산업부 2차관 면담 - 2015. 2. 월성1호기 폐쇄요구 상경집회 수차례 진행 - 2015. 4.6~10 국회 방문(의원실 27곳 방문) - 2015. 4.25. 월성1호기 폐쇄 범시민 행진 - 2015. 8.22. 크리스토퍼버스비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 회장 농성장 방문 - 2015. 9. 7. 월성1호기 폐쇄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상경 기자회견 - 2015. 9. 정수성 의원 규탄 피켓 시위 진행 - 2015.10.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 2015.10.16.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 농성장 방문 - 2016. 1.21. 삼중수소 피폭 대책마련 요구 상경 기자회견 - 2016. 3.12. 후쿠시마 5주기 대구경북행사 농성장 진행 - 2016. 9. 3.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 - 2016. 9. 8. 이주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2016. 9.13.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농성장 방문 - 2016.11.23. 이주대책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2017. 1. 8.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경주시민과의 대화” 참가 - 2017. 1.20. 전국 탈핵활동가대회 참가 - 2017. 1.21. 광화문 100만 촛불의 공식 초청으로 본무대 발언 - 2017. 2. 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환영 기자회견 참가 - 2017. 3.11. 후쿠시마 6주기 탈핵대회 “나비행진” 참가 - 2017.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정부공식행사에 초청 - 2017. 7.2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행사 참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 의 자 : 김수민 의원 찬 성 자 :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 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김수민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의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에 대하여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이주대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금, 2017/08/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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