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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MBC,KBS 노조의 공영방송 되찾기 파업을 지지한다.

[기자회견] MBC,KBS 노조의 공영방송 되찾기 파업을 지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06- 13:38

MBC,KBS 노조의 공영방송 되찾기 파업을 지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29일 가결됐다. 93.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이에 앞서 KBS 양대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도 지난 28일 각각 9월4일과 9월7일 파업 돌입 계획을 밝힌바 있다.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역시 지난 28일 모든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자며 ‘언론노동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양대 공영방송인 MBC, KBS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언론사상 유례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언론노동자 선언에서 “이명박-박근혜 10년간 4대강은 죽어갔고 언론은 빛을 잃었다”며 “세월호와 촛불집회 현장에서 기자들은 기레기 소리에 고개를 숙여야 했고 촛불 시민 들앞에서 ‘언론도 공범자’라며 질책을 받아야 했다고 지난 10년을 반성했다.

MBC 구성원들은 그동안 김장겸 사장 등 현 경영진과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이 저지른 잔인한 블랙리스트 행위, 막무가내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야만적인 갑질의 행태를 온 세상에 알리고 동시에 이런 불법과 위법을 자행한 경영진과 신동호 국장이 법의 심판을 받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MBC를 망가트린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사장, 그리고 고영주-김장겸 체제 옹호를 위해 조력해온 이른바 부역자들과 지역MBC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도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하였다.

KBS 노조 역시 파업에 앞서 “주인인 국민을 대신하여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린 부역자들에 맞서 최후의 일전을 벌일 것임을 1800명 조합원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은 끝장 투쟁이다. 마지막 싸움이다. 거짓과 가짜, 억압과 굴종의 9년을 끊어버리는 최후의 결전이다. 승리하기 전에는 우린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들의 파업에 앞서 밝혔듯이 이명박 – 박근혜 정권 10년간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권력에 복무하는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시기였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4대강 사업 비판을 비롯한 방송아이템은 방송되지 못하였고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던 양심적인 기자, 아나운서는 회사를 떠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야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권력유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어렵게 쟁취한 언론민주화와 편집권 독립의 성과를 무너뜨렸으며 철저히 권력에 추종하는 인사를 경영진으로 파견하여 방송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MBC, KBS 양대 공영 방송 노조가 공영 방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과 KBS 이인호 이사장 역시 물러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권력과 권력에 부역한 언론인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기필코 승리하여 MBC, KBS 등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MBC,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7년 9월 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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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에 앞서 유해물질 취급실태와 건강피해 진상조사 및 유해물질 차단, 수질개선부터 먼저하라

– 환경부는 유해물질 무방류시스템,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 대책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라.

 

구미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대구시민이 먹는 수돗물에서 검출되어 식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한번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다 신종 화학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큰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선 구미산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부터 먼저하고 유해물질 차단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기간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이 취수원 이전은 반대하는 이기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금와서 경북도지사가 취수원 이전 검토 운운하는 것도 대구시민들을 농락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도가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진정성이 있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에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구미산단 유해물질 규제와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를 방기하고, 구미시가 반대하면 불가한 일인데도 구미시장과는 합의도 없이 도지사가 취수원 이전을 말한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역시 그동안 취수원 이전 타령만하며 유해물질 차단이나 수질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유해물질 취급실태, 시민들의 건강피해 등 진상조사부터 하고, 환경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무방류시스템, 수문개방 등 선 조치들을 하고나서 그래도 취수원 이전이 필요한지 논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수질을 개선하면 굳이 취수원을 이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 취수원이전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인가. 취수원 이전으로 모든 문제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취수원 이전 이전에 유해물질 차단, 수질개선부터 먼저 하라.

 

환경부 역시 기준치 이하 운운하며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충분한 정보공개, 유해물질 실태 및 건강피해 조사 등을 먼저 실시하고,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의 대책을 언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끝.

201875

목, 2018/07/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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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은 분명한 특혜, 반드시 폐지해야

– 관변단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받아

– 타 시도에서는 폐지하는데, 대구는 왜 안하나

-권영진시장, 전재경국장은 구체적 입장 밝혀야

 

지난달 7일 대구참여연대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하 새마을장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식입장 발표없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마을 장학금을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수에게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 오히려 조례안의 문구수정과 개인정보 취급의 개선을 위한 새마을장학금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각 구군은 2018년 기준 18억 8천만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운동단체들은 2018년도 대구시 예산에서만 8억4천5백만원을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법정민간간체인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유총연맹과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개단체의 예산지원합계는 7억6천5백만원으로 새마을운동단체들이 압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에 여건이 어렵다고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들보다 더 적은 예산지원을 받거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다.

 

2017년의 경우에만 봐도 새마을장학금 3억4천만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1억1천만원으로 새마을장학금의 규모가 3배에 달한다. 특히 대구참여연대가 지적하고 대구시 관계자가 언론사에 시인한 것처럼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마을장학금의 특혜성이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나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05년 6월 22일 제14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의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며 새로운 의회가 될 때 마다 의회에서 한번씩 공정성, 투명성, 특혜가 지적된바 있다.

 

이에 서울, 경기 제주에서는 새마을장학금조례가 폐지되었고, 광주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새마을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다.

 

관변단체 육성과 지원은 군사정권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써 민주화와 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의 소수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새마을장학금을 즉각 폐지하고 저소득층,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 권영진시장과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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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수 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달성군 간부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자의 선거 홍보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뒤 공무원 97명과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는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공천관련 금품수수 행위,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과 함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지위고하를 막론한 고발 조치, 단속 역량의 집중과 엄중한 대응,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유도 등 엄중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달성군은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을 비웃기나 하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어떤 징계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 간부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여지를 없애버렸고, 두 명의 간부공무원은 국장 자리에 있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후 김문오 달성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달성군청 산하기관 임원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관여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달성군청의 이러한 처분은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물론 민주주의 선거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문화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이들의 선거관여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한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의 선거부정 사례로 널리 알려진 것은 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달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김문오 달성군수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명의 이장을 고발하였다. 이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23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김문오 군수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관광버스를 빌린 뒤 김문오 군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달성군청 공무원과 이장들의 선거관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알려진 사실로, 선거부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수도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에게는 금품선거에 관련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김문오 달성군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유권자 4명에게 30만 원씩 120만 원을 뿌린 혐의로 ○○○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가 후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는 달성군청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라고 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선거는 김문오 군수와 무관한 간부 공무원, 금품살포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부정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김문오 달성군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김문오 달성군수를 위해서라도 고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경찰에 달성군 간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금품살포 등 김문오 달성군수 관련 선거부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청에 선거관여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달성군청이 선거관여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청을 그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또한 달성군의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선거관여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7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화, 2018/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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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승리에 안주, 미온적 태도 안돼
  • 현행 선거법 피해입은 자유한국당도 나서야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는 수백만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거대정당의 지역분할 정치독점을 양산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난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유린 사태들을 방지하지 못한 정치 불능의 제도적 요인이기도 하다. 그리하며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 개혁의 오랜 숙원과제가 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비레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총선 후 국회가 새로 개원할 때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였지만 거대정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 외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했고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담는 개헌안까지 발의함으로써 국민적 숙원 실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여러 정치적 이유로 진전되지 못해 크나큰 실망과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게 되었고, 최근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부상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은 사필귀정이지만 투표결과 이상으로 의석 점유율에서 참패한 것이나 민주당이 득표율 이상으로 압승한 것,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등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점유하지 못한 것 등은 모두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이렇듯 잘못된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훌륭한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안타깝게 좌절되는 불행의 주범이다.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해서도, 정략에 따라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 국민의 대표성과 득표 비례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속히 완수하여 차기 총선부터는 개혁 선거법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촛불민심으로 수권한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못마땅하다. 현행 선거법의 피해자일 때는 개혁을 주장하다가 수혜자가 되고 나서 태도를 바꾼다거나 미온적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은 민주당이야말로 정치제도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심판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현행 선거법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유한국당이 언젠가 또다시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를 입을 날이 오기를 바라며 눈치만 살핀다면 혁신을 통한 재기는커녕 끝없는 퇴행과 국민적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08.20

대구참여연대

월, 2018/08/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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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과불화화합물 누출사태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환경부, 경상북도와 대구시 등 관계당국은 진상조사, 문제해결에 나서라

(사진출처_시사저널)

 

지난 7월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칠곡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롤(Camp Carroll)에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것이 낙동강으로 흘러들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캠프캐롤 식수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327ppt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권고기준치 70ppt 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미군 내부로부터 제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30여일이 지났지만 관계당국의 입장과 해명, 적극적인 조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인 칠곡군은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는 입장을 내어 놓았다. 더 황당한 사실은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어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동맹국의 군대라고 하지만 1300만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에 유해물질이 유입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경북도도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캠프캐롤에서 나오는 미군의 과불화화합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 대구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실태조사와 차단 조치 등을 요구해야 할 것임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구시도 문제다. 기사에 따르면 대구 캠프워커에서도 과불화화합물이 244ppt로 미국 자체의 기준치를 3배이상 초과했다고 지적하였다. 낙동강으로는 미군이 유출하는 과불화화합물이 유입되고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서도 검출되고 있는데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구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당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핑계로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손 놓고 있는 환경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당국을 규탄한다.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즉각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나서라. 끝.

 

2018.8.28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화, 2018/08/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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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약정서, 금고 운영상황, 대구시 협력사업 실적 등 정보공개청구

선정기준에 사회적 책임 및 시 협력사업 내역 공개 등 제도 개혁 촉구

 

  1.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 대구시에 시금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시금고규칙’)’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1. 시민대책위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대구시가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결과 문서 ▲금고가 대구시에 제출한 운영보고 및 시장의 조치 문서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이다.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해 온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성추행 및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과연 시금고는 제대로 운영했는지, 지역사회와 대구시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대구시는 시금고 운영상황을 제대로 감독해 왔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 아울러 시민대책위가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시금고규칙을 살펴본바 현행 규칙에는 시금고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시금고 운영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규칙에는 금고지정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되어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뇌물수수와 청탁 등 기업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에 관한 책임, 성평등과 노동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조항이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금고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 군 금고 조례에는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여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의 집행내역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이 또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1. 끝으로 시민대책위는 대구시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금고 운영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추가적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2018.08.30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08/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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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퇴직, 구속 후에도 급여 등 2억원 부당 지급

윤리의식 마비된 이사들 즉각 물러나고, 검찰은 배임혐의 수사하라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이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등으로 지난 3월 퇴직하고, 4월에 구속된 후에도 3개월간 급여 등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러가지 범죄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퇴직하고 직무를 수행햐지 않는 사람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기본급에 성과금까지 지급한 이사회의 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를 버젓이 받아 챙긴 박 전 회장의 몰염치도 가관이다.

 

박 전 회장의 전횡을 견제하기는커녕 범죄를 방치한 이사들이 사법적 징벌과 사회적 비난이 거센 와중에도 최소한의 반성이나 책임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들의 윤리의식이 마비되어있고, 회사의 정상화도 전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이들이 대구은행 이사로 남아 있는 것은 대구은행의 명예 회복과 경영 혁신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박 전 회장 또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들 이사들을 통해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퇴직 후에도 특혜를 받으며 영향력을 미치려는 못된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구은행은 박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억원을 즉시 회수하고, 박 전 회장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불법 비자금 20억원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먼저 박 전 회장 범죄를 방치해 왔고 구속 후에도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경영 혁신을 발목잡고 있는 이사들이 즉각 사퇴해함은 물론이다.

 

사법당국에도 촉구한다. 이사회가 퇴직, 구속된 사람의 신분을 유지시킨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구 검, 경은 이를 수사하여 범죄 유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9월중에 예정된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법원의 선고 시에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없이 부정한 금전을 수수한 박 전 회장을 더욱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5일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8/09/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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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는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 이것이, 38년만의 39일 파업이 주는 교훈이다 –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파업 39일차인 9월1일 임금 및 단체협약 130개를 합의하고 9월3일 현장 복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처음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금 정률 5.5%에 정액 6만원 인상, 부서장 상향평가 인사반영으로 갑질문화 개선 및 갑질 전수조사 실시, 2019년 3월 완전한 주5일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 적용으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육아휴직급여 지급 및 임신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붑법파견 간호조무사 79명 외주용역 금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이다.

○ 이번 파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에서 밝히고 있듯이 38년 동안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받고 각종 갑질을 당해왔던 병원노동자들의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파업 39일동안 병원 필수인원을 제외한 550여명의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이 파업에 동참하여 파업투쟁을 벌인 것에서 증명된다. 암묵적으로 강요받은 봉사이데올로기와 맹목적 순종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38년간의 무기력과 굴종을 뚫고 일어선 결과라 할 수 있다.

○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천주교대구대교구와 대구가톨릭대병원의 희생과 봉사, 순종만을 강요하는 봉건적 노동관계를 비난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주한 교황대사관까지 나서서 천주교대구대교구에 의견을 전달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의미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을 경악케 한 각종 갑질문화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금조차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신부들 앞에서 깡깡춤 등 선정적 춤을 강요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만삭의 노동자에게 야간근무 동의서를 받아 조산, 유산까지 발생했으며, 임신 순번제까지 생겼다는 노동조합의 폭로는 단순히 갑질문화를 넘어 조직적인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노동조합이 지적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역대 의료원장 신부와 수도자 부서장의 갑질, 부서장 관리자의 갑질, 성직자(수도자) 가족 등 환자의 갑질, 인사 갑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존중운동을 하는 천주교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다행스럽게도 이번 노사 협약에서 2018년 12월까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부서장 상향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이것만으로 그간의 뿌리 깊게 박힌 갑질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민사회단체(시민)들이 갑질문화에 분개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부당성 뿐 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치료받을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발생한 갑질은 소위 천주교 권력과 예산운영, 직무나 서열, 인격모독과 부당한 지시까지 서로 관련되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병원에서 관행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갑질문화가 근절되고 구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유착과 비리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불명확한 회계규정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선목학원 간에 무분별하게 오고 간 전입, 전출금 문제는 여전히 도마 위에 있는 뜨거운 감자다. 투명한 병원운영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선목학원은 조만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공공성이 높은 병원 사업장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종교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금석은 바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자랑스러워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이 38년만의 파업 39일이 주는 교훈이다.

2018년 9월 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희망원지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현재 24개 단체)

수, 2018/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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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복지재단 前직원 A씨가 이사장 이모씨에게 급여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S복지재단 비리 사건의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영남일보는 오늘(9.4) 2000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재단의 산하시설장까지 역임한 A씨가 승진대가로 3년 간 1,080만원을 이사장의 차명계좌, 이사장 부인계좌, 현금 등으로 건넸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산하시설장, 부장, 팀장 등 간부들에게 직책보조비를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매월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상납 받았다는 내용과, 영수증 부풀리기 통한 허위 영수증 처리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최초 내부고발자가 재단이사장이 승진을 시켜주면 급여의 일부를 강요했다는 것과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서부서는 이사장의 차명계좌, 이사장 부인계좌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건지 직원들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고 다른 횡령 건만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서는 부실수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구시 또한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S복지재단의 비리를 감지했으나 9월 13일에나 되어서야 ‘뒷북 감사’를 한다고 한다. S복지재단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7월 중순에 나왔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이 기간에 S복지재단은 이사장을 교체하는 등 곳곳에서 사건은폐가 감지되었다. 따라서 대구시의 늑장감사는 그 자체로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대구시의 시설비리 근절 의지는 없는 듯하다.

 추가 증언으로 뒤늦게 서부경찰서는 급여를 상납했다는 증인이 나오면 원점에서 재수사를 한다하고, 대구시는 9월 13일 ~ 18일에 감사관실, 복지정책관실, 북구청 등이 참여하는 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부실수사, 늑장감사로는 복지재단의 비리를 근절할 수가 없다. 비리 범죄자들은 활개 치며 은폐하고 다니는데, 수사와 감사는 기어가고 있으니 제대로 수사와 감사를 할지도 의문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로 S복지재단의 비리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2018년 9월 4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수, 2018/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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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과정 이후 대책은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한다

 

 

 

대구시민들은 시립 희망원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없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이자 비리종합세트’ 희망원 사건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희망원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될 것임으로 그 해결의 과정은 철저하게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9월 6일 발표된 대구시의 희망원 시민마을 대책은 행정은 존재하고 장애인 인권은 사라진 결과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는 조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70명 이상을 탈시설화 하는데 있어 희망원 대책위와 긴밀한 협의를 전제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을 바꾸는데 있어 강제전원을 하지 않으며 피치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전원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 내용에는 이러한 약속 이행의 과정을 찾기 어렵다.

 

대구시는 시민마을 현 거주인 67명 중 53명이 전원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거주인 중 79%를 다른 시설로 전원 시키는 결과이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사하였다는 거주인들의 의사결과에 의하면 전원을 원한 사람은 7명이며 잔류를 희망하거나 응답불가 또는 무응답인 사람은 37명에 이른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주지 이전의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분명한 거부의 의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전원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제로 전원 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그 사회의 인권이 보장되는지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보면 알 수 있다. 대구시의 시민인권에 대한 인식은 희망원 시민마을 거주인들에 대한 과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는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구시 행정을 염원한다.

 

대구시는 섬세하지 못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대책 발표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의 합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이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희망원 사태에서 대구시의 관리소홀과 무책임은 매우 큰 배경으로 작용했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희망원 대책위와 더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월, 2018/09/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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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화는 지방을 압사시키는 망국적 현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중대사이자 지방으로서는 운명을 걸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TK 정치인들의 태도는 몹시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11일) 대구에 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TK 정치인 중 누구하나 지방의 입장에서 용기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지방의 고사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 이기주의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편향적인 것이고, 김병준 위원장이 반대하는 사유들은 검토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참여정부 시절의 같은 정책을 옹호했던 태도를 돌변할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나타난 문제들이 없지 않다. 직원들이 지역 정주율이 낮은 문제, 지역인재 채용이 부족한 점, 지방업체와 계약을 기피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시민사회는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 추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고, 문제해결과 병행하여 지방이전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지방의 살길은 안중에도 없는 얄팍한 정략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입만 열면 ‘대구가 지방분권의 발상지’ 운운해 온 이들이 실제로는 지방분권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발목 잡아 왔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당 지도부의 눈치나 살피는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처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정략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방 고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지역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발언이 정략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의 허언에 불과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일 성사에 앞장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일이 좌초된다면 수천만 지역민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

목, 2018/09/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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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늘 13일부터 18일까지 북구 S복지재단의 감사를 시시한다. S복지재단의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에 이어 7월 중순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나오고 2개월 만이다.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는 축소, 은폐, 외압의혹까지 불거져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서부경찰서는 S복지재단이사장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매월 일정부분 상납 받은 건은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 추가 증언이 나오자 부랴부랴 재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 이번 감사는 투서를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은폐의혹을 받다 시민사회단체의 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이어지자 ‘등 떠밀려 실시하는 뒷북 감사 격’이 되어버렸다.

대구시가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고 싶다면 S복지재단과 11개 산하시설의 재무회계, 보조금,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전체 재정흐름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또한 S복지재단 이사장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현금과 차명계좌, 산하기관장으로 있는 부인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라.

 

지금까지 대구시는 복지재단, 시설의 비리에 대해서는 뒷북, 형식적 점검으로 축소, 은폐, 외압의혹을 받아왔고, 그 의혹에 대한 결과는 주의,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에 재발방지대책, 철통감시와는 거리가 먼 허수아비 행정, 무능력한 행정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껏 대구시는 비리가 연관된 해당 시설만 감사했지 모법인과 산하시설을 모두 감사할 의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불명예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법인과 산하시설의 재정흐름을 동시에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S복지재단 비리를 철저히 감사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재단가족들의 재산축적 등에 쓰이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도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시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사람들이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폐로 인해 묵묵히 일선 복지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줌 의혹 없이 비리를 밝히고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2018913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목, 2018/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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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군축 방안,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합의 성과

– 미국은 적극적 북미회담,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있는 조치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어제(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전 지역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도 열었다.

 

대구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은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우선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단,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수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성과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고 선제적 군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큰 성과다. 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미국은 이에 화답하여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전 세계에 다시 천명한 것이다. 올해 남북미가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비핵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비핵지대화,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 제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 선언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18/09/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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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 박인규 전 행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처벌 가벼워, 검찰은 항소해야

– 금감원, 행정지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더 강하게 감독해야

-대구은행 비리 방치한 사외이사 등 퇴진하고, 대대적 혁신 단행해야

 

법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할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심히 유감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9.21)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인규 전 행장은 소위 ‘상품권 깡’으로 3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는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고, 많은 부분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여 부정하게 사용되었을 여지가 농후했으며, 재임기간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24명이나 되는 직원을 부정 채용했다. 그 죄도 무겁지만 책임을 지고 신속히 물러나기는커녕 인사권 행사로 문제있는 이사들을 그대로 등용시켰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임직원 휴대폰 검열을 통해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친 것은 비리척결과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판결로써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에는 항소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유감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이 그간 감독해 온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채용비리 등에 대해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을 했다고 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IT네트워크분야 전문직 직원 공채 시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 최고점을 주었고, 평가표에 항목별 평가등급을 적지 않는 등 채용절차를 어겼으며, 특히 전형별 합격자 결정이나 가점 반영 및 우대기준 적용 등 기준이 주관적이고, 일부는 사전에 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그친 것이 더욱 유감인 것은 대구은행이 이렇게 된 데는 과거 금감원이 감독 직무를 사실상 유기했기 때문이고, 현 금감원은 비자금 및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시민단체들의 감독권 행사 요구에도 조기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에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오랫동안 쌓인 금융권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강력한 감독이 요청된다.

 

대구은행에도 촉구한다. 관계당국의 조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박인규 전 행장 등이 재판부로부터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금감원은 채용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원채용 관련 외부인 면접참여, 이해관계에 있는 면접관 제척 및 회피,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을 지도받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먼저, 문제를 방치하거나 주도한 사외이사, 이에 협조한 임직원 등은 즉시 퇴출되어야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채용된 이들도 퇴출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또한 김태오 회장이 조직혁신 전담조직 ‘뉴스타트 센터(New Start Center, N.S.C)’를 신설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진일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성차별 금지, 노동차별 금지,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펀,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더 구체적이고 강한 혁신을 촉구한다. 끝.

 

 

2018 9. 21(금)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금, 2018/09/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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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 강화, 예산 투명성 향상,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사협치 등 좋은 의안들 있어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안, 업무추진비 조례안, 도시철도 용역근로자 자회사 고용안 등 가결 촉구

 

오는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262회 임시회에 올라온 의안들 중 시민생활과 행정혁신에 영향이 큰 의안들이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관심을 끄는 의안으로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은 최근에도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어린이집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안전 확인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 현장의 대응에 있어 공공자원만으로 부족하므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 조례 모두 시민의 안전을 기하는 것으로 유의미하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안은’ 사적 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일시, 장소,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도 엄연한 세금임에도 쌈짓돈 마냥 함부로 쓰고, 집행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온 뿌리 깊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것으로 이 역시 필요한 조치이다.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도시철도공사가 7억원을 출자하여 역사‧전동차 청소, 차량기지 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 현업직 502명, 관리직 13명 등 51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안이고,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과 80명 이상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두 조례는 각각 용역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사협치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의안들은 대구지역의 시민안전, 예산투명성, 노동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써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레 촉구해 온 것을 반영하는 의미도 있고, 최근의 이슈 흐름들을 의원들이 신속히 포착하여 제도화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도 있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10.5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협력하여 이들 의안들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월, 2018/10/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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