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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제주행동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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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제주행동 발족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9/06- 11:45

제주지역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뜻을 모아 나섭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로 정치장벽을 깨자!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뜨거웠던 촛불 광장의 열망은 새로운 정권을 출현시켰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현했으나 촛불광장이 외쳤던 구호와 염원은 난망한 진행형입니다. 광장은 정치가 삶임을 인식하는 장이었습니다. 직접 정치와 정치개혁 필연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세상을 바꾸는 염원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들이 보이는 갈지자 행보는 촛불 광장 요구는 이미 망각한 몰염치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 정치인들이 보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서도 몰염치와 역주행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촛불광장이 보였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몰염치한 정치가 아닌 염치 있는 정치를 향해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발족과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 요구합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은 강요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면 질 좋은 정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결정하는 행위에 기준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주지역 정치인들이 보인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에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도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개정 입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이 담긴 우리 요구에 제주지역 정치인은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역주행, 좌시할 수 없습니다. 촛불 광장이 염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주저함 없이 나설 것입니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제주행동 소개 및 주요사업계획

[정치개혁 제주행동 참여 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무순 34개 단체)

 

1.진행경과

 

- 정치개혁 공동행동 지역 조직 건설 검토를 위한 간담회 2차례 진행

-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발표(7월 20일)

-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기자회견(7월 21일)

-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 성명 발표(7월 21일 이후)

-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7월 27일)

-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내부 논의(7월 28일)

- 비례대표 축소 규탄 공동성명(8월 3일 33개 단체)

-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시민행동 촛불집회(8월 8일, 11일, 15일)

 

2. 정치개혁 제주행동

 

1) 목적

- 정치 개혁을 위한 지역차원 공동행동

- 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동 실천

 

2) 명칭

- 정치개혁 제주행동

 

 

3) 조직체계

- 참가단체 전체회의(참가단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 집행위원회 :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간사단체(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정치개혁 의제 마련을 위한 TF(제주녹색당)

- 참가단체 전체회의 소집권자 역할을 하는 상임공동대표 단체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

 

3. 정치개혁 제주행동 주요 사업

 

1)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투쟁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서면 질의와 답변 확인(9월 16일까지)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 거부 시 정의당 등 통한 입법 발의 추진(9월 내)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과 대 도민 집중 선전(온/오프라인)

- 제주도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대응 등

- 국회토론회(11월 경/재정 검토 필요)

-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촉구 도민 결의대회(12월 경 추진 검토)

 

2) 제주정치개혁 의제 개발을 위한 TF 운영

3)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정치개혁 촉구를 위한 정치광장 ‘정치야 놀자’

4) 진보정당 대표 간담회(정의당 대표 간담회 - 9월 7일 오후 4시 / 민주노총 제주본부)

5) 정치개혁 공동행동 수임 사업

6) 기타 사업

 

 

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의제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요구안

-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2:1 비율로 함.

-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함.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요구안

-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함.

- 국회 의석수는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약 360명)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요구안

- 광역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1 비율로 함.

- 기초의회

1안) 전면적 비례대표제+여성 할당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로)

2안) 연동형 비례대표제+3인 이상 선거구+지역구와 비례 2:1 비율 (최소 의회 의석을 7석→ 9석 증석을 전제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요구안

-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요구안

- 정당법 개정 :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이상 시․도당, 시도당별 50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함.

- 선거법 개정 :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2. 여성할당제 강화

 

▣ 요구안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이행시 등록을 거부함.

- 지역구 30% 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원 여성의무공천제 강화, 당선자 결정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증액 등을 추진해야 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요구안

-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을 명기하도록 함.

- 기탁금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요구안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함.

-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

 

▣ 요구안

-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와 같이 좁게 규정함.

-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폐지함.

- 현수막 게시,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요구안

-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하도록 함.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 시행령 등 제반 법규를 개정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요구안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 투표소를 확대함. 선거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함.

-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함.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000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시.도의회 선거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대부분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왔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0%로 하고 있지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왔음.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청년,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어렵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구증가율 추세(2017년 6월까지 16.1% 증가)를 감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숫자가 13,366명으로 전남의 6,325명에 비해 2배이상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8명(교육의원 포함)으로 증원함(제36조 제1항).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 30 이상으로 함(제36조 제2항).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가능 의원정수(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를 배분함(제36조 제3항 및 제4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낸 경우에는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을 배분함.

정치개혁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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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관련 업주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20151119 여수 소재 유흥업소에서 업주에 의한 폭행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던 피고인들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615성매매 알선이 일어나는 유흥주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묶인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한 채 수사를 받는 도중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 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개정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26,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공대위의 활동과 많은 여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이 사건을 제보한 9명의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61116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혐의가 면소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며 각각 16, 1년의 징역형으로 감형하였다. 그리고 2017215일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해졌던 지속적인 폭력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도 약한 형량 확정에 유감을 표한다.

 

피고인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행위로 신체적정신적물리적인 이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에서 여성의 몸을 담보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거의 매일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들을 굴복시켰고 그러한 착취의 결과로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많은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계속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업소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 오다가 결국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전 건에 대한 영업정지등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매매알선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역시 만약 9명의 동료여성들의 증언과 수사협조가 없었더라면 결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며, 아직도 성매매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과 그에 다른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본 사건은 비록 폭행치사에 대한 불기소로 인해 여성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성매매업주나 성산업자 및 알선자들에 대해 온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성착취피해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혔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재판과정은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불법 성매매 알선자들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길 강력히 요청한다.

 

2017217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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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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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현지 여성들을 성매수 한 한국 관광객 및 성매매 관광 알선 조직은 성착취 인신매매행위에 해당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필리핀 성매매사건은 지난 34, 필리핀 세부에서 9명의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현지 여성 7명을 성매수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성매수남들은 40대와 50대이며 한국인에게 특화된 섹스 투어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투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에는 비행기표, 숙박, 현지 관광과 함께 성매수가 포함되어 있고, 사진 갤러리에서 필리핀 여성의 사진을 보고 여성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패키지 가격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필리핀 현지 경찰에 구조된 여성들은 19세에서 21세의 세부 현지 여성들이었으며, 3일 동안 하루에 2천 페소(한화 약 46천원)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성매매 투어를 운영한 조직에는 한국인 3인과 필리핀 현지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외 성매수는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가난한 국가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는 명백한 성착취행위로 인신매매범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 수요로 인해 한국 관광객에게 특화된 성매매 투어 조직과 산업이 필리핀 현지에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인신매매 조직은 젊은 현지 여성들을 끌어들여 성착취 인신매매에 이용되도록 만들었다.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 수요가 필리핀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이용한 성산업을 조장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성구매/매수를 알선조장하고 있는 사이트와 까페 및 커뮤니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통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필리핀에서 체포된 성매수 한국인들과 성매매 관광 조직을 한국과 필리핀 양국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요구한다.

 

외교부는 범죄자들에 대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성매매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중인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전원이 보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필리핀 수사 당국과 언론 매체들은 이 한국인들이 필리핀 공화국법 10364위반 또는 2012년 확장된 반인신매매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매수는 한국 법에서도 금지된 범죄행위이며, 해외에서의 성매수는 현지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해당국의 성문화를 왜곡시키므로 현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세부 한국 대사관 총영사는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한국대사관이 나서서 인신매매범죄를 방조·묵인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피의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수사를 피해 가는데 협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긴밀한 협조 속에 성착취 관광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성매매관광으로 인한 해외 현지의 폐해와 사회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 한국인의 인식과 정부의 제도적 노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다. 해마다 발간되는 유엔 인신매매보고서나 아동성착취근절을 위한 국제기구인 엑팟(ECPAT) 인터네셔널의 국제 연구보고서에는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까지 주요 성매수자인 한국인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대책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3월 한국을 방문한 클라로 아레야노 필리핀 검찰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의 성매매관광에 배후에는 한국의 범죄조직이 연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관광을 빙자한 섹스투어리즘이 문제가 되어온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개인의 일탈정도로 방관해 온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과 인권의식이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킨 요인이다. 섹스투어리즘은 심각한 인신매매범죄에 해당되며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국가망신 운운하기 전에 해외성착취에 가담하여 인신매매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알선행위자, 관련사이트 및 까페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3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탁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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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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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살해와 혐오에 대해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살해당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심각한 성차별적인 사회이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모두 비통함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 오프라인 상에서 추모의 물결과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살아남은' 여성들이 그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공포,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은 단지 일탈한개인이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G20 국가 중 1(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되고 있어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 살해의 본질은 젠더권력관계,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 이를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출발선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또한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묻지마 살인’, ‘유흥가 화장실’,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의 표현을 쓰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유흥가’,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 남성 가해자에 이입하는 표현을 쓴 언론 보도는 마치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기존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잘못된 시각은 수많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여성 피해자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용해, 젠더 불평등을 심화·재생산 해왔다. 언론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여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 혹자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성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추모의 물결과 여성 폭력·살해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한다. 그들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대와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살해와 혐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519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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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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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심선언?

제주도정은 유장관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다.

 

지난 16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를 찾아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과 통과 이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회의(준)는 유일호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제주도정과 JDC가 한사코 부정했던 소급적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양심선언으로 받아 들인다.

 

우리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입법이며, 소급적용의 가능성이 높고, 청부입법이라는 주장했던 정황을 일거에 확인시키는 발언이었다. 이 발언에 대해 제주도정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19대 국회와 개정안 통과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유원지의 공공성을 해치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소급입법이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거스르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악을 위한 모든 절차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10.19.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범도민대책회의(준)
제주경실련,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주민자치연대, 여성인권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씨올네트워크, 민주수호제주연대, 의료연대 제주지부, 녹색당 제주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서귀포시민연대,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YMCA, 서귀포여성회, 평화인권센터, 제주여민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민권연대, 제주희년함께, 탐라자치연대, 제주여성회, 통일청년회, 참교육학부모회, 여성농민회,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무순 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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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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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물은 정수기로 마시고, 공기는 청정기로 숨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기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전면 설치 재검토를 요구한다!

 

○ 지난 2013년부터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생원을 줄이는 저감 중심의 대책이 아닌, 위험하니 노출부터 피하자는 회피 중심의 대책이라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특히, 교육부는 지난 4월 5일 학교 공기질 관리 및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학교 공기질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미세먼지로부터 민감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대책 중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약 22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를 전면 설치하겠다는 정책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공기정화장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면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기의 상황에 따라 학교 공기질이 실제 어떠한지 과학적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며 둘째,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저감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셋째,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어떤 예산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 매뉴얼이 수립,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대로 검토해 설치하고 관리하지 못한 공기정화장치는 오히려 곰팡이 및 유해 세균, 바이러스의 번식으로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및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향후 몇 년 이내 막대한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세금 낭비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부터, 나부터 행동하기 위해 모인 시민모임인 <미세먼지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이하 미행)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교육부에 공식 질의했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다. 한편 미행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소비자·교육 시민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직능모임,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 있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인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약 40여개의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 기구로 지난 2월 22일 발족했다.

 

○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공학, 예방의학 등의 전문가들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 지적하며, 일괄적인 공기정화장치 설치보다는 학교와 교실의 여건을 꼼꼼히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고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와 염려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 에너지를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를 걷기 편하고, 자전거 등 녹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곧 있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민원인을 달래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자제되어야 한다.

 

○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지부터 대로변, 고속도로 옆, 공단 등에 설립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 앞 정류장을 없애고, 학부모들부터 등하교시 차량이용을 자제하는 등 학교 주변의 차량 통행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고 나부터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배우고 기르며, 학교에 식물을 심고 가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미세먼지, 무섭다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다. 단기간에 피하려는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전환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첨부#성명서_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전면 설치 재검토를 요구한다!

금, 2018/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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