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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네틱스분회, 16년 사이 세 번째 정리해고 무효 판결

시그네틱스분회, 16년 사이 세 번째 정리해고 무효 판결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7:18
     16년 사이 세 번이나 정리해고를 당한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시그네틱스분회(분회장 윤민례, 아래 분회) 조합원들이 세 번째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월 1일 분회 조합원 아홉 명이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사업 폐지를 위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는 회사 주장에 대해 “광명사업부 폐지는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번 해고가 정리해고라고 판시했다.법원은 ▲파주사업부와 광명사업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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