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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도우라”는 SBS 대주주의 불법 보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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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도우라”는 SBS 대주주의 불법 보도 지침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6:16

[논평]

박근혜 정권 도우라 SBS 대주주의 불법 보도 지침

-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된다 -


SBS ‘땡박뉴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지침을 거듭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져온 정권 편향 보도에 대주주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긴급 진상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통해 SBS의 보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SBS뉴스 혁신> 문건은 방송법 위반한 불법 보도 지침


SBS본부의 추가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다. SBS본부는 윤 회장의 보도 지침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서를 물증으로 제시했다. <SBS뉴스 혁신>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SBS의 보도방향으로 제시하며, 심지어 앵커와 기자들의 행동 규칙까지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지침은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로 불법이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방송사업자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 제정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SBS가 공표한 방송편성규약과 이에 근거한 방송 강령, 가이드라인 등을 제외한 별도의 보도 지침 작성은 명백한 불법이다. 방통위는 <SBS뉴스 혁신>이라는 문서가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기자를 광고 협찬 영업에 동원한 보도 독립성 훼손, 방송사유화 행위


이 불법 보도지침 문건의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문건은 “SBS의 생존과 발전에 보도본부도 주역이 돼야 한다 협찬과 정부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을 감시, 비판해야할 기자들을 광고 영업으로 내몬 것이다. 이는 뉴스와 기자를 대주주와 방송사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동원한 것으로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요, 명백한 방송의 사유화 행위다. 시쳇말로 SBS의 영혼과 양심을 팔아먹은 것이다. 방송법은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문건의 보도본부 광고영업 지침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지시, 국정농단 은폐 가담 의혹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은 지난 2015년 초 윤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노골화됐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질 때까지 이어졌다. 특히, 윤 회장은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 해 10월 초에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 SBS보도간부들은 최순실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자는 SBS기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했다. JTBC가 태블릿PC특종을 터뜨린 10 24일까지 우병우-최순실 사태를 누락하는 부실보도가 이어졌으며, 당일에도 SBS는 박근혜 정권이 국면전환을 시도하며 던진 개헌 제안을 무려 11꼭지나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대주주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SBS출신 김성우씨였다. 윤 회장의 보도통제가 본격화된 시점은 김성우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된 시기와 맞물린다. 알려졌다시피, 김성우는 송성각-차은택 라인을 타고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이다. 태블릿PC 보도 이후 대포폰을 사용해 차은택과 접촉하는 등 국정농단 은폐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6 10월 내려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지시는 대체 '어떨 일'을 도우라는 것인지, 이 지시가 김성우 전 홍보수석, 나아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무관한 것인지 그 진상을 지금부터 밝혀야 한다.


위안부 합의 띄우기 보도도 윤 회장 지시, 박근혜 홍보방송으로 추락한 SBS


윤 회장의 보도개입은 결정적 순간마다 박근혜 띄우기로 이어졌다. SBS본부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보도의 배후에도 윤 회장의 노골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SBS <위안부 타결로 한일관계 새 돌파구를 열었다>(15.12.28)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는가 하면, <외교에 완승은 없다>(12.29)는 등의 보도를 쏟아내며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 위안부 합의 보도는 SBS의 신뢰도를 무너뜨린 대표적 불공정 보도로 손꼽힌다. 이때에도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윤 회장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SBS의 박근혜 홍보 방송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SBS본부가 밝힌 대로 박근혜 정권 시기 SBS 박근혜-청와대 관련 보도 땡박뉴스로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SBS 2014 9월부터 15 7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뉴스를 한 번도 빠짐없이 보도했다. 대부분의 보도를 10번 안에 배치해 주요뉴스로 다뤘다. 모든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뉴스였다. 보도만이 아니었다. SBS 2015 <창업스타>, 2016 <크라우드 펀딩쇼 투자자들> 같은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창조경제 홍보에 앞장섰다. 이런 프로그램 편성 또한 윤 회장의 지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부당한 방송 개입으로 인해 S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SBS는 박근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처참히 전락했던 것이다.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그간 SBS에서는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부적절한 편성이 반복돼 여러 차례 의심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주주 홍보수단을 넘어 대주주가 직접 정권 홍보와 보위를 위해 보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물증이 제시된 만큼 SBS에 대한 전면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사안은 SBS의 재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SBS본부가 폭로한 윤세영 회장의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대주주의 불법적인 보도-경영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하고, SBS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없이 SBS 재허가는 절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이 사태가 올바로 해결되고, SBS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7 9 5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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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처리 기한이 60여일 남은 것이다.

○ 오는 2월 18일 제372회 국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 도입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 1회용컵보증금제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부과하고, 만약 1회용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2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20대 국회가 이번 심사에서 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발의)을 성실히 심사하여 늘어가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과제를 차기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번 환경소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법안을 심의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에 가속을 내야 할 것이다.

20202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박윤애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목, 2020/02/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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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삼성 재벌의 불법사찰·위장사과에 분노하는 시민사회의 입장

삼성은 오늘(28)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불법사찰 범죄의 실체를 가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사과', '위장사과'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밝힌다.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 노조파괴사건 판결에서 법원도 인정했듯이 삼성의 불법사찰은 분명 수년간 지속적이었다. 심지어 범죄의 내용도 단순히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1)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력'을 특정하고 (2)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선정한 반국가 친북좌파 단체를 토대로 '불온단체' 명단을 만들어 (3) '문제인력'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불온단체' 후원내역을 찾아낸 후 (4) 이를 미전실이 각 계열사에 보내 밀착감시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단 한 번의 후원 내역 열람만을 했다면서 이를 사과문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분명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불법사찰 범죄에 대한 그룹차원의 강력한 비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현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된 사과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온 사회가 우려한 바대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임의조직에 불과함을 실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불법사찰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과마저도 허울뿐인 조직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삼성의 행태에 분노한다.

삼성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꼼수사과 뒤에 숨지 말고, 피해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구제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답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헌법을 서슴없이 유린하고 있는 삼성의 범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내며 싸울 것이다.

2020228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

토, 2020/02/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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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남·구로본 근린공원 실효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가 SH공사에게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한남공원 지키기 주민대책회의, 용산시민연대,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등과 함께 용산구에 또다시 건설사의 사적 이윤 취득의 현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한남공원을 책임 있게 조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로 일관해온 서울시는 한남공원을 개발할 계획을 조용히 검토 중이었던 것이다.

○ 지난 3월 12일은 용산구 한남동 677-1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이 공원으로 지정 된지 정확히 8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최초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한남근린공원은,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기지로 점용된 채 도심한복판에 위치했으나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다.

○ 이런 한남공원은 다가오는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상지로 8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인근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과 같은 고급주거시설로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2014년 한남공원의 부지 28,197㎡의 99.1%에 달하는 28,031㎡를 매입한 한남공원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건설기업인 (주)부영주택이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2015년 한남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실효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바 있다. 지난 5년간 공원 매입을 두고 용산구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서울시가 갑작스레 개발계획을 검토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이제 와서 개발 계획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3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박윤애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email protected])

화, 2020/03/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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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문제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3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무총장이 비례연합정당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선거에 유불리한 문제로 간주하는 윤 총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테면 이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냐는 질문에는 소모적 논쟁이 선거 이슈가 되는 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먼저, 성소수자 '문제'라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문제라는 것인가,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전자라면 윤 총장의 인식은 혐오선동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후자라 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 역시 그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의 일원이다. 성소수자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즉각 빼야 할 것이다. 특정한 시민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민주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했다. ‘논쟁이 되는 이슈라 하더라도 공론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다. 과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누군가를 배제하는 정치를 부끄럼 없이 발표하는 논란을 만들 것인가.

민주당은 당장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양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21대 국회는 제20대 국회와는 다르길 희망한다. 다가오는 4. 15. 총선에서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과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들은 우리의 표를 통해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줄 것이다.

2020318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0/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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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여러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자 팔찌 도입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경대응 일색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2.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3.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4.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5.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6.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10일

연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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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4/1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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