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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핫핑크돌핀스는 밍크고래의 개체수 급감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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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핫핑크돌핀스는 밍크고래의 개체수 급감을 막기...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6:52
[뉴스1] 핫핑크돌핀스는 밍크고래의 개체수 급감을 막기 위해서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 개정을 통해 혼획된 밍크고래의 시중 유통 금지 △밍크고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보호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개체군 감소 위협요인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로 현재까지 총 77종이 선정돼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및 레저 목적으로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한번 사라진 고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바다에서 한때 번성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귀신고래, 참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대왕고래 등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면서 "한국 바다에 마지막 남은 대형고래 밍크고래의 보존을 위하여 정부는 즉각 유통금지와 보호종 지정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최근 한반도 근해에서 밍크고래의 혼획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5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8개월간 한국 해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공식적으로 해경에 의해 보고된 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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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밍크고래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밍크고래가 ‘바다의 로또’로 통하고 있어 혼획(그물에 우연히 잡히는 것)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밍크고래 혼획과 불법 포획 대책을 강화하고 보호종 지정도 검토하고 나섰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2014년 49마리, 2015년 84마리, 2016년 97마리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47마리에 이른다. 밍크고래는 오징어 등 먹이가 풍부한 동해에서 주로 정치망, 통발, 자망에 걸렸으나 어장이 남·서해안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연안 곳곳에서 혼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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