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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9월17일 광복군 창건일을 국군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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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9월17일 광복군 창건일을 국군의 날로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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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을 외친 촛불 혁명의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에는 적폐청산의 의무가 있다. 군도 예외는 아니다. 국방부가 뒤늦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 책임자 조사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광주학살은 돌발사건이 아니었다. 군은 제주 4·3사건,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는 다시 제암리 사건, 난징대학살 등 일본군이 저지른 수많은 학살 사건으로도 이어진다.

해방 이후 군을 주도한 것은 친일군인들이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역대 육군참모총장은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었다. 제주 4·3사건부터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것은 친일군인과 그 후계자들이었다. 그러니 광주학살의 진상 규명은 더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이어져야 한다. 군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일본군 잔재를 지워내고 그 자리에 독립군의 정신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군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8월28일 언급한 것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적혀 있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다.

독립운동의 정점은 무장투쟁이다. 임시정부는 출범 직후인 1920년에 이미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다. ‘국군’을 창설하겠다는 임시정부의 오랜 염원은 1940년 9월17일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벌어진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계승한 광복군의 창군으로 결실을 맺었다. 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임을 자임했다.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었고 영국군이나 미군과의 합동작전도 펼쳤다. 광복군이 있었기에 임시정부는 일제에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다. 연합국이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공인하게 된 배경에는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대일항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해방 이후 국군의 창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을 잇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친일군인들이 장악한 군은 독립운동을 자신의 뿌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1956년에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다. 육군 제3사단이 휴전선을 돌파해 북진한 1950년 10월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북진통일을 외치던 이승만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이 적혀 있다. 북진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국시다. 이승만식 북진통일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북진을 기념하는 날로서 국군의 날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게다가 1950년 10월1일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사단장은 친일군인이던 정일권과 이종찬이었다. 제3사단은 백색테러로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3사단에는 서북청년단 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이 철모에 백골을 그려 넣었기 때문에 제3사단은 백골부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것은 친일파와 정치깡패를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던 이승만정권다운 일이었다.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역사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독립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로 삼아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군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령으로 정해지는 기념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가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다. 다른 하나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기념하는 ‘각종 기념일’이다. 각종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진다. 국군의 날은 각종 기념일에 속한다. 그러니 대통령령만 고치면 국군의 날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군일로 바꾸는 쾌거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7-09-04> 한겨레

☞기사원문: [왜냐면] 9월17일 광복군 창건일을 국군의 날로 /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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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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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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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인물로 보는 우리 근현대사 · 28

국회프락치사건의 시작

그것은 프레임이었다. 만들어지는 순간 각인되고 부인할수록 견고해졌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온몸을 옥죄었다. 그것은 흡사 개미지옥과 비슷했다.
1949년 5월 9일 동아일보는 ‘의정 단상의 1년 회고’라는 코너에 민국당 국회의원 김준연의 글을 실었다. ‘회고’라기보다는 반대파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가득 찬 글이었다. 그는 주장했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 운운하며 5·10선거에 불참하고 대한민국의 성립을 방해했다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소위 ‘소장파’라 불리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남로당의 선전방침을 추종하고 있다고. 그의 주장은 놀라웠다. 국회 내에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남로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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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당 중진 김준연 의원. 1949년 5월 9일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국회프락치사건을 예고했던 그는 김구 암살의 배후로 지목된 88구락부의 일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준연이 누구인가? 일제강점기 ML파임을 숨기고 서울파 고려공산동맹의 책임비서를 꿰찬 후,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철수 몰래 당 중앙을 탈취하여 선전부장에 올랐던 자이다. 체포 후 전향하여 우익의 논객이 되었고, 동아일보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해방 후 민국당(한민당의 후신)의 중진이 되었다.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것일까. 얼굴에 올라오기 시작한 검버섯처럼 그는 어느새 독기 가득한 극우 인사가 되었다.
김준연의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이날 동아일보엔 심상치 않은 기사가 하나 실렸다. 최근 남로당원 3명이 검거됐는데, 그들이 소장파 국회의원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황윤원과 접촉했다는 것이었다. 남로당원들은 이들 국회의원들에게 외군(外軍) 완전 철퇴, 남북 정치범 석방, 남북통일정치회의 개최, 선거에 의한 최고입법기관 구성과 중앙정부 수립, 조국방위군 재편 등을 주장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후일 남로당 7원칙으로 알려진 사항이다. 남로당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 내에서 프락치 활동을 벌이고 국회의 원들을 조종하여 남로당의 세력 확대를 꾀했다고 한다.
두 개의 글로 프레임이 완성되었다. 내부에 적이 있고 그 배후에 남로당이 있다는 프레임이었다. 실상 동아일보는 두 개의 글로 중대 사건을 암시한 셈이었다. 무속인들도 부러워할 예지능력이었다. 8일 후인 5월 17일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의원이 체포되었다. 국회프락치사건의 시작이었다.

 

이승만과 민국당의 연합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은 내외 양면에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도전은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이었다. 그러나 내부의 ‘적’도 만만치 않았다. 제도권 밖에는 김구와 김규식 세력이 건재하고 있었고, 이들과 공명하는 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이 반민법과 지방자치법, 진보적인 농지개혁법 등을 견인하며 신생 정부에 도전하고 있었다. 가장 뼈아픈 것은 반민특위였다.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가장 강력한 힘인 경찰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었다. 더구나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당한 한민당도 야당을 선언하고 이승만 정권에 반기를 든 상황이었다. 내부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했다.
1948년 말부터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여순사건 이후 추진된 국가보안법 제정이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민당과 다시 손을 잡는데 성공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초래한 위기가 두 세력을 하나로 묶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기꺼이 손을 잡고 극우반공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함께 했다. 1949년 들어 이승만 정권은 부분적 조각을 단행할 때마다 한민당 세력을 정부 안으로 끌어들였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적’에 대적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한민당은 한민당대로 신익희와 지청천 세력을 끌어들여 세력 확대를 꾀했다. 이제 한민당은 민주국민당(민국당)이 되었다. 이승만과 민국당의 연합으로 전선은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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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6월 21일 이문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의 구속을 보도한 기사. <경향신문> 1949.6.23.

 

정부 vs 국회

1949년 5월 21일 임시국회가 열렸다. 5일 전인 5월 16일 80여 의원들이 중대한 안건이 많다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회의장 신익희는 웬일인지 국회 개원을 지연시켰다. 의원들이 지방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일부 의원들에 국한된 얘기여서 납득하기 어려웠다. 결국 국회는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된 후에야 국회가 열렸기 때문이었다.
신문 기사를 보고 동료 의원들의 체포를 알게 된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리자마자 검찰총장 권승렬에게 체포 경위를 따져 물었다. 권승렬은 이들 국회의원이 3월 하순부터 좌익계열 인사와 내왕하는 것을 탐지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남로당 7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남한에 적용하는 것을 협의한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승렬의 답변은 더 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물적 증거 여부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 사건은 물적 증거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 없습니다마는 …” 하고 심하게 말을 더듬은 탓이었다. 사실상 증거도 없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했음을 은연중 드러낸 답변이었다.
더구나 당국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4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을 체포하지 못했다. 황윤원 의원이었다. 지방에 있다가 체포를 피하게 된 황윤원 의원은 5월 24일 국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공산당과 열렬히 싸워왔으며 죄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죄밖에 없다고 울먹였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체포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국가보안법에 걸릴만한 행동을 했는지 의심했다. 당시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가 드문 일이 아니었던 데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격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장파 의원들은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결의안을 제기했다. 격론 끝에 투표 결과는 재석 184명 가운데 가 88표, 부 95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재석이 184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첨예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석방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였다.
이후 양측의 싸움은 김준연 의원의 제명에 관한 긴급동의안 제기로 옮겨 붙었다. 김준연 의원이 석방동의안 토의 과정에서 체포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자는 모두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자라고 매도한데다 5월 9일자 동아일보 기고문과 기사가 소장파를 모략하려는 모종의 음모로 읽혔기 때문이었다.
갈등은 국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5월 31일 파고다공원에서 세 의원의 석방동의안에 찬성한 88명의 의원을 적색분자로 규탄하는 ‘민중대회’가 개최되었다. 집회를 개최한 이들은 손빈과 허일 등 반민법 대상자들이었다. 이들은 연일 ‘민중대회’를 개최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동네 반장들까지 동원되어 주민들을 동원했지만 당국은 사태를 방조했다. 시위대는 6월 2일 국회가 있는 중앙청까지 행진했고, 6월 3일에는 반민특위로 몰려가 난동을 벌였다. 이쯤 되자 이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 88명의 의원에 대한 공격은 표면이고 실상은 반민특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민특위는 난동을 부린 주도자를 검거하는 한편, 이들의 배후로 밝혀진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와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을 구속했다. 최운하는 노덕술 만큼이나 유명한 일급 친일 경찰이었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움직임을 기다린 자들이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의 빌미였다.

 

반민특위 습격, 국회의원들의 체포, 그리고 암살

6월 6일 새벽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 경찰을 인솔하고 반민특위를 습격했다. 이들은 반민특위 소속 특별경찰대를 무장해제하고, 반민특위 직원들을 연행해 무자비한 린치를 가했다. 우연히 그곳을 방문했던 검찰총장 권승렬도 경찰들에게 수모를 당했다. 몸수색을 당하고 권총을 빼앗겼던 것이다. 한 의원은 경찰의 반민특위 테러를 ‘경찰의 쿠데타’라 명명했다.
국회는 분노했다. 국회는 경찰의 테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의 퇴진, 반민특위의 원상복구를 결의했다. 그러나 친일 판사 출신인 장경근 내무차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반민특위 습격이 내무부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도 6월 7일 AP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특경대의 해산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이러하자 경찰들은 반민특위 인사의 쇄신, 경찰관 신분의 보장을 주장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퇴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다. 대통령부터 일개 경찰관들까지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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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의 유해. 1949년 봄, 김구의 현실정치 참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치테러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회가 폐회한 다음날인 6월 21일 체포되지 않았던 황윤원의원과 노일환, 강욱중, 김옥주, 김병회, 박윤원 의원이 추가로 체포되었다. 6월 25일에는 국회부의장 김약수가 체포되었다. 이들 국회의원의 혐의는 남로당 공작원의 회유에 넘어가 남로당에 가입하고 국회 내에서 정부 파괴 공작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국회 밖에서 발생했다. 6월 26일 김구가 암살된 것이다.

독재의 연원, 6월 공세
일련의 사건들은 명확히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극우반공체제 강화였다.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권력 기반인 경찰 조직을 뒤흔드는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반민특위의 인적 배경이자 국회 내 반정부 중심세력인 소장파 국회의원을 체포해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1949년 봄부터 부쩍 정계로 진출할 가능성이 점쳐졌던 잠재적 최대 라이벌김구를 제거했다.

이승만 정권은 반대파를 공격하는데 좌익사건을 활용하고, 관변의 힘으로 민을 동원하여 반대파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최후의 방법이라 할 ‘암살’을 시행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그 후에도 유사한 사건들을 손쉽게 목도할 수 있다. 부산정치파동이 그러하고 장면암살미수사건이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1949년 6월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이승만 독재의 연원이라 할만하다. 이후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소장파 대신에 민국당이 새로운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1950년 4월에 있었던 대한정치공작대사건이 그 시작이었다. 대한정치공작대사건이란 김성수, 김준연, 백관수, 조병옥 등 민국당 지도자들이 군과 경찰에 잠입한 남파간첩들과 내통하여 선거를 방해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요인을 살해하고, 정부를 전복할 음모를 꾸몄다고 조작하려다 이 사실이 들통 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는 백성욱 내무부장관과 신태영 육군총참모장, 최영희 헌병사령관, 김병완 치안국장 서리 등 이승만 정권의 주요 인사가 관련되어 있었는데, 조작의 정도가 너무 노골적이고 저급하여 이내 들통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이승만 독재의 역사는 대상을 바꿔 반복되었다. 한번은 비극이었고, 한번은 희극이었다.

목, 2017/10/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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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섭 지도위원 제58차 자료기증, 도서와 문서류 총 52점 보내와
8월 22일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제58차 자료기증을 했다. 이번기증자료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저축예금통장, 보험료영수증, 보증서 등이다.

기타무라 메구미씨, 제4차 일본 청각장애우들의 소장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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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화 통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무라 메구미 회원이 청각장애우들의 소장자료를 전달받아 9월 8일 연구소에 기증했다. 조선총독부 교통국에서 발행한 기관차 기념품, 금강산 화보 등 총 5점이다. 기증자들은 소장자료를 기증하면서 이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생산한 자료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가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목, 2017/10/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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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강북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근현대사기념관에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2017년 특별강좌 ‘순례길의 독립운동가’를 개최했다. 강북구에서 처음으로 인근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에 잠든 독립운동가 5인의 생애와 활동을 집중 조명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컸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총 6강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강좌별 30명 내외를 선착순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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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위해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독립운동가 이시영을 주제로 한 첫 강좌는 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교수가 맡아 명문가의 후손들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운 과정을 사료와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
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의 활동을 다뤘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천도교 지도자이자 민족대표 33인을 이끌어 3‧1운동을 주도한 의암 손병희 선생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장원석 몽양여운형기념관 학예연구사는 풍부한 사진과 영상 자료로 여운형 선생의 독립운동과 정치활동을 살펴보았으며,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며 앉은뱅이가 된 심산 김창숙 선생을 주제로 홍윤정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학예실장이 강연을 이어갔다. 마지막 강좌는 근현대사기념관 관람과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 중 일부인 ‘초대(初代)’길을 걸으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강좌는 평일 오후 2시에 시작되고 무료 강좌의 특성상 출석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1강 25명, 2강 31명, 3강 23명, 4강 37명, 5강 26명으로 모집 정원 30명에 가까운 출석률을 보였다. 강좌마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수강생 전원이 향후 기념관의 다른 역사 강좌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개선점으로는 정원 24명의 강의실이 협소한 점과 기념관 주차 시설 확대, 강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주제로 2회 이상 진행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강좌는 평상시 이름만 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시대상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며, 전문가가 준비한 풍부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쉬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현재 근현대사기념관은 일제강점기 저항과 협력의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주제로 개관1주년 기념 기획전 ‘한 시대 다른 삶’을 준비 중이다. 또한, 기획전 주제에 맞춰 연속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 최인담 학예사

목, 2017/10/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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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직후인 5월 15일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첫선을 보인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1 역적(역사적폐청산)’이 지난 9월 18일 ‘에필로그’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연구소가 팟캐스트를 만든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역사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연구소가 추진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후원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제작진과 집행부 단위에서 팟캐스트에 대한 평가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첫 번째 프롤로그부터 자체의 최대 예상치였던 1만 2천에 근접하는 다운로드 수치가 나왔다. 그리고 1주일 후에 공개된 1화는 1부와 2부를 합쳐서 11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그 다음주에도 1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으며 애플 팟캐스트 전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을 홍보하는 역할도 톡톡히 했다. 여름특집 1편 ‘박주민의원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를 시작으로, 2편 도쿄 야스쿠니 반대 촛불행동 현장에 가다, 3편 항일음악 330곡집 북콘서트가 연달아 공개된 이후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건립을 지지하는 후원이 2배가량 증가했고 10만원 이상의 기부자(발기인)가 큰 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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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기간이었던 1월부터 9월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1 역적’ 제작진-기획 박한용, PD 김세호, MC 노기환, 이게 실화냐 PD 임선화, MC 방은희, 촬영과 영상 편집 오경아, 음원편집 문영범 소닉스튜디오 대표- 모두 아이템 발굴과 원고준비, 게스트 섭외와 녹음/녹화, 편집과 검수, 업로드와 홍보까지 각자가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했다. 연구소만의 특색있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시즌 2를 준비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목, 2017/10/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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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사무국 연구소, 이하 국정화저지넷)’와 연구소를 비롯한 역사학계·역사교육계 30여 개 단체들이 ‘2015역사과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새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교육과정 개정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꼬집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온 김한종 교수(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는 현재 교육과정 개정과정이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 원리를 마련하기보다는 지난 2015 교육과정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수정하는 수준으로 개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교수는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한국사교육이 비슷한 내용과 구성방식으로 약간의 깊이만 달리한 채 반복적으로 배운다는 비판 때문에 지나치게 초·중·고 교육의 반복교육을 피하는 것에만 매몰된 부분도 비판했다. 역사교육을 계열화하는 데는 연속성과 차별성이 필요한데 연속성보다는 차별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역사교육은 생활사와 인물 ▲중학교는 정치사중심의 통사에 문화사가 일부 포함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고정에 문화사 일부 포함 등 차별을 위한 도식적인 구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흥미 위주의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모습도 경고했다. 김 교수는 “쉽고 재미있는 내용”을 명분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30% 가량 내용이 감축되었다며 ‘흥미’나 ‘재미’보다는 ‘의미’있는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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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권력이 역사 교육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한경 중원고 교사는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2015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최대 100페이지로 다른 과목(고교 국어 7페이지)에 비교해 지나치게 까다롭고 의도가 개입된 기준”이라며 “편향성 문제는 집필기준을 강화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계의 의견과 비판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때 해결 가능하다”며 집필기준은 최대한 작은 분량으로 느슨하게 대강화(大綱化)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2015 고등 〈한국사〉 교육과정의 문제와 개정 방향‘을 발제한 연세대 왕현종 교수는 ’2015교육과정‘은 40년 전 국가위주의 역사교육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국가주도적이고 정치편향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 민주주의, 과거사 청산, 평화로운 한반도 지향 등, 역사적 책임의식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국정화저지넷 한상권 상임대표는 “역사교육과정 설계를 또 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은 과거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과정과 다를 게 없다”며 “역사학계·역사교육계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집필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학계·역사교육계와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 완전 폐지, 친일·독재·냉전에 기반을 둔 2015 교육과정 전면개정, 바람직한 미래 역사 교육을 논하는 기구 신설을 약속했다”며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 및 진상조사에도 들어선 만큼 나머지 약속도 잘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과 설훈 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

∷ 방은희 교육팀장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

목, 2017/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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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을 펴냈다.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는 연구소로서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후 오랜만에 내는 학술적 성과다. 본래 이 사전은 연구소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사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후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과 인력의 부족, 실천운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 상황 등으로 지연되다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 올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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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대상은 일제가 조선 지배를 위해 설치한 통치기구 중에서 최고 권력기구인 통감부・조선총독부 본부와 소속관서들이다.
철저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통해 1905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간에 걸쳐 존속했던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직속 기구는 모두 망라했다.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전체를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이 사전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에 대해서는 일부 기구만이 그 실체가 드러났을 뿐, 상당수의 기구는 극히 소략한 정보만을 알 수 있거나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 사전을 통해 비로소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총 248개(통감부 26개, 조선총독부 222개)의 기구가 수록되었으며, 각 기구 항목마다 존속기간・성격・연혁・조직과 기능・참고문헌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14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조선총독부 위원회를 정리한 것은 그동안 다수 위원회가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성과다. 위원회는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심의・조사・자문・징계・조정 등의 기능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거나 긴급한 정책・대책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주목해야 할 연구 대상이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동원에 적극 협력했던 이완용 박중양 박영효 박영철 송병준 한상룡등 ‘직업적’ 친일파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위원회도 상당수에 달한다.
연구소는 이 사전이 일제강점기 정책사・제도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식민통치 구조나 식민지배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는 연구소가 소장한 각종 관청이나 인물 사진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희귀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식민지 근대화론’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일제의 식민통치기구 설치와 운영은 외형적으로 근대의 법령 체계와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상당수의 기구는 해방 이후에도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통치기구의 근대적 체계와 운용은 식민지 지배의 억압성과 수탈성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근대화보다는 식민지 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근대의 외피’를 둘렀을 뿐 그 본질은 식민성에 있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기초자료 조사와 정리가 필수적인데, 이 사전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와 관련된 기초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정리했다.
이번 사전 발간은 정부기관의 지원 없이 오롯이 시민의 후원만으로 이루어 낸 연구소의 공동 작업의 결실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 전반에 대한 정리는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자료의 정보화 없이 개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소가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연구원들의 공동작업으로 이를 극복해 낸 것이다.
앞으로도 연구소는 실천운동뿐 아니라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전문기관으로서 일제강점기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기초자료 조사와 정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의 후속작업으로 일본군・국영기업・관변단체 등을 아우르는 식민통치기구사전도 곧 추진할 예정이다.

∷ 박수현 연구실장

목, 2017/10/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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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률 성신여대 교수

 

지난겨울 촛불 시위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개탄하였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정권에 비판적이라 지목된 연예인들의 합성사진까지 만들어 유포했다고 하니 정말 이러한 탄식이 나올 만도 하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많은 언론들이 적폐청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과거사 청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흔히 보수 언론과 논객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자고 강조한다. 또한 당장 안보, 경제 등 긴급한 현안들이 있는데 과거사 청산 같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매번 지겹도록 듣는 식상한 것이긴 하지만,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키는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프레임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와 미래를 극단적으로 분리시켜 보는 것으로, 역사인식 차원만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도 큰 문제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자신이 이미 지출한 내역을 가계부에 꼼꼼하게 기록하며 자신의 소비생활을 성찰한다. 그러나 가계부를 아무리 잘 써도 이미 지출한 돈은 단 한 푼도 회수되지 않는다. 이미 지출해 버린 것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실용주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아마도 가계부보다는 미래의 지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는 다양한 변수와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불확실한 미래를 그나마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대한 꼼꼼한 정리와 깊이 있는 성찰이다. 과거에 대한 충분한 정리와 성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시간 낭비이다. 그러하기에 동서고금을 통해 사람들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지출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가계부를 주로 작성해왔던 것이다.
잘못된 과거는 이미 지나 간 것이니 접어두고 긴급한 현안과 미래에 대비하자는 이야기는 사실상 미래를 중시하는 태도라기보다는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하기에 다양한 변화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희망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논리를 묘하게 미래 지향성이라는 단어로 치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여 성찰하지 못하면 불행이 반복된다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쉽게 자주 놓쳐 버리는 역사의 진리이다. 박근혜와 최태민·최순실 등 최씨 가문과의 관계는 1970년대 말 유신체제하에 전개되었던 새마음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새마음운동은 ‘충’과 ‘효’를 강조하는 일종의 관제 대중운동이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었다는 사실보다는 유신체제기 중요한 관제 대중운동의 하나인 새마음운동의 주도자였다는 것이 정말 더 큰 문제였다. 새마음운동에 대해서는 2007년 이명박과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충분하게 다루어졌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만약 그때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드러나고 시정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은 커다란 혼란과 고통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했기에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던 것이다.
또한 과거사 청산이 쟁점이 될 때마다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색출하고 책임을 묻는 인적 청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마치 이를 양자택일적인 문제로 말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잘못한 사람들을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는 일은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유보하거나 부차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탕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거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범죄자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내어 처벌하지 않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만 개선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아무리 형식적으로 좋은 제도를 구상하여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들의 사고와 행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리도 없다. 따라서 인적 청산이 없거나 유보되는 제도적 청산은 무의미하고, 역시 공허하다.
요점은 과거사 청산 작업을 단기적인 인적 청산에 머물지 말고 문제를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적인 범법행위, 비리행위만을 조사하고 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던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블랙리스트나 국정교과서 문제의 경우 이를 주도한 사람들도 밝혀내야 하지만, 이 일과 관련된 조직 내부의 사람들이 그것이 부당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왜 여기에 침묵하거나 순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는 결국 내부의 비판자, 고발자를 소외시키는 구조와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은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풀리는 문제이다. 또한 국정원 댓글 공작에서 나타나듯 국가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감시 및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일들, 특히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적폐청산을 통해 여러 폐해들을 해결할 때 그 혜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다.

목, 2017/10/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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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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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가 편찬한 1학년용 <보통학교 조선어와 한문독본>(1915) 표지와 본문>

 

10월 9일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여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날, 바로 한글날이다. 올해는 훈민정음을 반포한(세종 28년, 1446년) 지 571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국기’로, 그것도 ‘국어’의 지위를 빼앗긴 ‘한글’로 배우는 참담한 시대를 보여주는, 1915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제1학년용 ????보통학교조선어와한문독본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교과서이다.교과서는한사회의교육이념을반영할뿐아니라그 사회의 구조 및 지식 발전 정도를 반영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과서는 1895년 학부에서 편찬한 ????국민소학독본????으로알려져있다.이 시기한성사범학교령,소학교령을공포하고한성사범학교 규칙과 소학교 규칙을 만들었다. 일제는 1908년에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공포하여 우리의 민족정신이 담긴 교과서들을 판매 금지시키는 한편,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국어’라는 명칭 대신에 ‘조선어’를 사용하게 하고, 대부분의 교과서를 일본어로 기술하게 했다. 이로써 ‘조선어’와 ‘한문’ 과목 이외의 대부분의 교과서는 일본어로 편찬되었다.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을 일제의 충성스러운 제국신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교육은 바로 이 「조선교육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고, 조선총독이 모든 사항을 관할했다. 1911년 9월부터 시행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우리말이 ‘조선어’로 일본어가 ‘국어’로 바뀌었으며, 일장기를 ‘국기’로 가르치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조선을 식민통치하면서 이른바 ‘교육칙어’를 근거로 식민화 교육을 본격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어독본????과 ????국어[일어]독본????은 식민정책을 알리고 시행하는 교본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교과서의 내용은 ‘철자, 어휘, 절과 문장 학습, 글 읽기’ 등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인 모습을 띠게 되나, 「보통학교 조선어와 한문 독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나 애국적인 내용은 모두 빠지게 된다. 그 대신에 주로 상식과 관련된 설명문, 우화 등의 이야기, 서간문, 속담, 노동, 수필, 문학 작품, 예절 등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총 120쪽에 84과(課)로 구성된 「보통학교 조선어와 한문 독본」은 기본적인 한글체계인 모음을 제1과로 시작하여 자음과 단어 연습, 짧은 문장, 수와 관련된 글자를 ‘조선어’와 ‘한문’을 혼용하여 설명했다. 가족관계, 신체, 시계 등 간단한 단어를 시작으로 예절, 국기, ‘천황’ 등 ‘예절과 도덕’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식민치하의 특수한 상황에서 강요된 규율과 지침이었다. “황국 신민다운 자질과 품성을 구유(具有)케 해야 한다.”는 일제의 교육목표처럼, 도덕과 예절은 식민지민으로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특히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병참기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체명징’과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대두된 ‘대동아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일본을 중심으로 황국 신민화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내지인과 조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의 단선 학제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언어도 ‘국어’로 통일하여 조선어 말살정책을 실행하였다. ‘조선어 말살정책’은 1937년 이후 학교, 병영, 관공서, 사회 전반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행된 정책으로 이른바 ‘국어상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를 반영한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어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꾸어 사실상 폐지하였다. 이로써 1945년 광복이 오기까지 조선에서의 ‘나랏말’ 교육은 사라져 버렸다.

∷ 강동민 자료팀장

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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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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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본 정부의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은 세계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매년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입은 아시아의 시민들에게 가해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공존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침략신사 야스쿠니는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미화하는 야스쿠니사관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역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핵심적인 전쟁시설이며, 평화헌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극우세력은 야스쿠니의 역할과 위상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3.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와 국회 강창일 의원은 오는 20일(금)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제인권의 시점에서 야스쿠니를 보다Ⅱ’라는 주제로 야스쿠니 문제의 UN인권기구 제소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변호사, 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야스쿠니문제를 한일 양국의 역사갈등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국제 인권의 시점에서 조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스쿠니문제의 해결을 UN 인권기구에 호소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많은 관심과 함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첨부: 웹자보, 자료집). 끝

0927-1

금, 2017/10/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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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팥죽어버이고  친구들의  이숙****을######

일부검경을  보노마면,  억짱뭉게진다.

니한테칭구니한테  부지해야대는데,

그부지돈을  선거바라마매?      그나마갠자넌 정부  고개매미  아푸@

매….와…독수리     양질의경찰정부오ㅗㅗㅗㅗㅗ^^^^^^^폭행^^^^^고도소………………조폭아닌조폭들의  다수의소수퐁력……

구름과독수리

그러치  독수리 글마드리  머신는 놈들도 만치…..?

매독매독..$자사진은 깅* 민언년 레….

토, 2017/10/2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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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29

이순우 책임연구원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6년 이후 한국통감으로 재임하면서 유달리 ‘동양평화’니 ‘우호선린’이니 하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앞세웠던 인물이었다. 그러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관한 사진자료에는 갓을 쓴 한복 차림새로 영락없는 한국 사람의 행색을 한 모습도 남아 있다.
그가 과연 무슨 까닭에 이런 사진을 남겼는지가 궁금하여 무슨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있나 뒤져보았더니, ????매일신보???? 1915년 1월 1일자에 「일본복의 조선부인과 조선복의 일본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사진 화보 한 장이 눈에 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인들은 한복 차림의 이토 사진에 나오는 그들과 완전히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들의 면면과 옷차림에 비추어 보아 두 장의 사진은 모두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이 저절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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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12월에 촬영한 한복 차림의 이토 히로부미와 특파대사 이지용 일행의 모습. <일본역사사진첩> 1912년 10월 발행.(왼쪽) / <매일신보> 1915년 1월 1일자에 소개된 한복 입은 이토 통감 부인의 사진자료. 왼쪽부터 차례대로 박의병의 처 유주경, 이토의 딸 노리코, 이토의 부인 우메코, 이지용의 처 홍옥경이다.(오른쪽)

 

조선옷을 입고 뒤로 오른편에 선 부인은 공작 이토 히로부미 씨의 미망인 우메코(梅子)요, 왼편은 이토 공작의 딸 스에마츠(末松) 자작의 부인 노리코(德子)요, 앞으로 일본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은 부인은 이지용 씨 부인 이옥경(李鈺卿: 홍옥경-필자)이요, 왼편은 박의병 씨 부인 박주경(朴洲卿)이라. 이 사진은 지난 명치 39년(1906년) 11월 이지용 씨가 특파대사로 동경 갔을 때에 이토, 스에마츠 두 부인에게 조선의복을 선사한 답례로 두 부인이 이, 박 두 부인에게 일본의복을 선사한 기념사진.

 

그러니까 이 사진들은 1906년 12월에 대한제국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928)이 특파대사로 일본 동경에 갔을 때에 이토 히로부미 내외에게 한복을 지어 선물로 건네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었다. 아울러 등장인물의 면면은 왼쪽부터 특파대사의 수행원이던 한성판윤(漢城判尹) 박의병(朴義秉, 1853~1929) 내외이고, 가운데가 이토 통감 내외, 오른쪽이 특파대사 이지용 내외, 그리고 앞쪽 맨 오른쪽이 이토의 딸이다.
<서우(西友)> 제2호(1907년 1월)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당시 이지용 특파대사의 수행원에는 내부 회계국장 김관현(金寬鉉), 시종원 부경 송태관(宋台觀), 경무고문부 통역관 와타나베 타카지로(渡邊鷹次郞)의 부인, 특파대사 부인의 어학교사 요코야마(橫山)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연유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신보???? 1906년 11월 30일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특사목적(特使目的)] 특파대사 이지용 씨가 금번에 수개(數箇)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특사를 도득(圖得)하였는데 기(其) 내용을 득문(得聞)한즉 이토통감 원류(伊藤統監願留)할 사(事)와 망명객 특사(亡命客 特赦)치 아니할 사(事)이라 하나 노고(勞苦)만 도비(徒費)하고 목적은 달(達)키 난(難)하리라고 항설(巷說)이 분분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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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 제복을 입은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 <경성부사> 제2권, 1936

 

이를테면 이토 통감을 계속 통감의 자리에 남아 있도록 청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준용과 박영효 등 망명객의 특사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특파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간 목적이었다. 당시 특파대사로 선정된 이지용은 이미 1904년에도 이토의 방한에 따른 보빙대사(報聘大使)의 임무를 한 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그는 원래 유학(幼學) 이희하(李熙夏)의 아들로 용구(龍駒)라는 이름을 지닌 신분에 지나지 않았으나 1881년에 흥선대원군의 형 되는 흥인군 이최응(興仁君 李最應)의 손자로 출계하여 고종황제의 5촌지간인 근친황족으로 변신하는 인물이었다.
흥인군의 후사가 된 직후에는 이은용(李垠鎔)이라 했다가 1900년 9월 영친왕(英親王)이 이은(李垠)이라는이름을 갖게 되자 이 글자를 피해 이지용(李址鎔)으로 다시 개명하였다.
그는 황족이기에 앞서 그 누구보다도 친일매국의 행렬에 앞장섰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자 서둘러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에 서명한 당사자가 바로 외부대신 임시서리였던 그였다. 이 협약을 통해 일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용지를 마음껏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이것은 그대로 대한제국에 대한 국권침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1905년 35세의 나이로 내부대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에도 적극 찬동했던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친일과 매국에 앞장 선 공로와 황족이라는 신분에 힘입어, 그는 경술국치 이후 일제로부터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는 한편 조선귀족령에 따라 ‘백작(伯爵)’이라는 비교적 높은 작위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지용의 친일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유명한 노름꾼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1일자를 비롯한 여러 신문기사에는 그가 용산 강정(龍山江亭)에 박의병과 김승규 등을 불러 화투판을 크게 벌였다는 소식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화투판 동료 ‘박의병’은 다름 아닌 1906년에 이지용이 특파대사로 일본에 갔을 때 그를 수행했던 박의병과 동일인이다.
그는 1905년 이후 한성부윤을 지내면서 용산 일대의 군용지 수용에 깊이 관여하였고, 1907년 9월에는 임시군용 및 철도용지조사국장을 맡아 일본해군이 진해만 일대를 장악하여 해군기지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 선 인물이기도 했다.
한편, 1910년 6월 무렵의 신문기사에는 이지용이 화투판을 급습한 일본헌병을 피해 도주하다가 얼굴을 다쳤다거나 그들에게 “다시는 잡기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사죄까지 하며 망신을 당한 일이 잇달아 수록되어 있다. 나라의 운명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도 그가 얼마나 화투노름에 미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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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백작을 비롯한 다수의 친일인사들이 어울려 ‘지여땅이(짓고땡)’를 하다가 발각되어 도박범 및 도박장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매일신보> 1912년 2월 1일자 보도내용.

 

하지만 그의 고질적인 도박병은 쉽사리 고쳐지질 않았고 이내 화투판을 다시 전전하다가 1912년 정초에는 다른 친일 권세가들과 어울려 ‘짓고땡’ 판을 벌이다 발각되어 큰 사단이 나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이 일로 공판에 회부되어 태(笞, 매질) 100대의 판결을 받았고, 동시에 ‘백작(伯爵)’의 예우는 1912년 4월 9일부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1915년 9월에 가서야 겨우 복작되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그 사이에 친일의 대가로 치부한 재산은 대부분 탕진하고 말았는데, <동아일보> 1920년 6월 18일자에 수록된 「오호(嗚呼)! 이백(李伯)의 말로(末路)! 당년영화금안재(當年榮華今安在)」 제하의 기사는 패가망신하다시피 한 그의 몰골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가산이 탕패되고 생계가 곤궁함으로써 능히 백작이라 하는 영위를 보존키 어려울 뿐 아니라 도저히 귀족의 체면을 유지키가 어렵겠다 하는 이유로 백작 이지용 씨가 작을 내어 놓겠다는 신청을 총독부에 제출하였다는 소문이 매우 낭자하여 뜻밖에 이지용 씨는 세상을 주목을 받게 되고 말았다. …… 나날이 쇠잔하여 가기만 하는 가세는 마침내 불과 육십 원씩의 사글세조차 내기에 눈살을 찌푸릴 곤경에 떨어진 형편이라, 그런 고로 비록 허설일망정 작을 사양하기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나는 것도 실상은 괴이치 않은 일이라 하겠더라.

 

친일귀족 이지용에 관한 얘기를 하노라니 그의 처 홍옥경(洪鈺卿, 1870~?)과 관련한 기록도 빼놓을 수 없다. 황현(黃玹)이 남긴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이지용의 처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이지용이 특파대사가 되어 일본으로 갔다. 이토 히로부미를 통감에 머물러 있기를 청원하는 일과 망명을 한 이준용과 박영효의 일을 다루기 위함이었다. 이지용의 처 홍씨(洪氏)도 자칭 이홍경(李洪卿)으로 이에 동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부녀는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단지 모씨(某氏)라고 지칭할 뿐이지만 이때에 이르러 왜속(倭俗)을 본떠 저마다 제 이름을 써서 사회에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홍경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홍경은 일본관리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와 정을 통하고, 또 코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郞)와 통하고, 후에도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도 통하였으니, 하기와라가 질투하였으나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일본 풍속에 남녀가 서로 보면 반드시 악수하고 입을 맞추는 것으로 친밀함을 표시하였다.
하기와라가 돌아가려할 때 홍경이 이를 전송하며 입을 맞추고 혀를 내밀어 그의 입에 들이미니 하기와라가 그 혀를 깨물어 버렸다. 홍경은 아픔을 참고 돌아왔는데 장안의 사람들이 작설가(嚼舌歌)를 지어 이를 비웃었다. 홍경은 일본어와 영어에 통하고 양장을 하고서 이지용과 더불어 손을 잡고 다녔다. 간혹 인력거를 타거나 얼굴을 드러내고 담배를 피며 양양하게 달리니 행인들의 눈을 가렸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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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3월 이토특파대사의 방한 때 숙소인 손탁호텔 앞에서 이토의 수행원들과 주한일본공사관 관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한 사진자료. 동그라미 표시를 한 인물이 바로 이지용의 처 홍옥경과 염문을 뿌렸다고 알려진 일본공사관 일등서기관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 <일로전쟁 사진화보> 제2권, 1904년 5월 8일 발행.

 

여기에는 이지용의 처 이름을 ‘이홍경’으로 적고 있으나 이는 ‘홍옥경’ 또는 ‘이옥경’의 잘못으로 보인다. <황성신문> 1906년 11월 27일자에 “특파대사 이지용의 부인의 본래 이름이 ‘홍경현(洪敬賢)’이나 금번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차에 ‘이홍경’으로 개명하였다”고 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탓에 벌어진 착오인 듯하다. 정확하게는 ‘홍옥경’이 맞으며, ‘이옥경’이라고 한 것 역시 일본인들의 풍속에 맞춰 남편의 성을 따른 표기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아무튼 홍옥경은 일찍이 대한부인회 회장 또는 여자교육회 총재의 직함을 갖고 일본세력이 주도하던 경성사교계를 종횡무진하였으며, 일본애국부인회 평의원과 동양부인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병합 직후에는 작위수여에 대한 사은(謝恩)을 위해 조직된 귀족관광단(貴族觀光團)에 합류하여 일본 동경에서 황후를 배알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다.
그 후로는 남편 이지용의 도박 취향으로 인해 가세가 빈약해진 탓인지 약속어음부도나 토지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얘기가 드문드문 전해졌을 뿐 이렇다 할 활동상이 알려진 바는 없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 시기에 이르러 친일여성인사들로 조직된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의 간사 및 헌금자 명단에 다시 홍옥경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걸로 보면, 그의 태생적인 친일본능이 얼마나 오래 세월 지속되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월, 2017/10/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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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상 운영위 부위원장

 

2001년 8월 4일, 중앙일보에서는 서정주 시인을 기리는 미당문학상을 제정했다. 이에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에서는 친일문학의 부역자이며 친독재 행적이 뚜렷한 서정주 시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문인단체로서 회원들 모두가 미당문학상의 수상 및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발맞추어 경향 각지의 작가들은 미당문학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예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문화예술, 사회, 노동,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작가들과 문단에서 터져 나온 비판의 목소리는 금세 가라앉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다음해부터 대다수의 시인들, 평론가들이 미당문학상 심사에 참여하고 수상의 영광을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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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4일 연구소가 주최한 대한문인협회의 육당 춘원 문학상 제정 규탄 기자회견. 플래카드 뒤 오른쪽 첫 번째가 필자

 

그로부터 미당 사후 15년이 지났다. 보수재벌언론과 결탁한 미당문학상의 권위와 명예는 날로 높아졌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이 한국 최고 문학상의 위치에 올랐다. 이에 영합하는 몰지각한 문인들의 행위를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고 오히려 떼로 몰려들어 찬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마침내 2015년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근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건국절’을 제정하고 법제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에 의해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자는 건국절 제정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한일합의 등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를 일방적으로 자행했다. 바로 이 즈음에 한국작가회의 내에서도 친일문학상에 대한 비판이 다시 등장했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규탄하는 글들이 한국작가회의 게시판에 올라왔다. 그해 한국작가회의 총회장에서는 미당문학상, 동인문학상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한 회원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작가들에게 친일문인문학상 반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2016년 한국작가회의의 산하 대외활동기구인 자유실천위원회(위원장 맹문재, 안양대 교수)는 친일문인문학상 반대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를 자유실천위원회의 내부 사업 안건으로 공식화했다. 작가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모색하기로 하고, 아울러 작가와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친일문제에 있어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인 우리 연구소와 자유실천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10월 29일, 혜화동 소재 함춘회관에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자문과 성찰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임헌영 소장님(문학평론가)을 좌장으로 하고, 발제자로 박한용(교육홍보실장) 임동확(시인, 한신대) 이규배(시인, 성균관대) 이도흠(문학평론가, 한양대), 토론자로 김점용(시인, 문예바다 주간), 정세훈(시인, 리얼리스트 100 상임대표), 안재성(소설가, 전태일문학상 운영위원장), 김란희(문학평론가, 고려대) 김응교(문학평론가, 숙명여대) 노혜경(시인) 등이 동참하였고 그 밖의 학자, 문인, 시민 등 100여 명이 회의장을 채웠다. 4시간에 걸친 토론회는 ‘친일문학’과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문제를 한국문학계에 공개적으로 던졌다. 비판적 성격을 분명히 한 이 세미나는 문단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친일문학(상)’에 대한 반대운동을 다시금 점화시키고 문인들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2017년 1월에 열린 한국작가회의 총회에서는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에 대한 한국작가회 차원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회 자료집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회원들에게서도 ‘친일문학상‘에 관한 한국작가회의의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2017년 미당문학상 후보에 오른 명망 있는 시인들이 후보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송경동, 심보선, 이장욱 시인 등이 미당문학상 후보가 되기를 거절했다.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후보를 사양한 시인은 더 있었다고 한다. 문학과 역사 앞에 자연인으로서, 아니 일개 미물로서의 부끄러움조차 없었던 서정주의 권위가 미당문학상 제정 17년 만에 비로소 깨어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작가회의 본회의 공식 사업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일부 회원들은 친일문학상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제명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마침내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에서는 3월 25일, 최원식 이사장과 안상학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친일문학상 내부토론회를 열었다. 김진경(시인), 임성용(자실위 부위원장), 이영광(미당문학상 기수상자), 장성규(문학평론가)를 발제자로 하여 한국작가회의 이사, 전국 지회장, 분과별 위원장 및 자유실천위원회 위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찬반의 입장이 부딪치는 지점도 생겼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만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도 있었다. 아무튼 이날 열린 작가회의 내부토론회는 많은 문인들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주요한 관심사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점차 친일문학상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공감대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올 7월, 한국작가회의 이사회에서는 3월의 내부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놓고 이사진들 간에 장시간의 논전이 벌어졌다. 진통 끝에, 한국작가회의는 공식적인 조직입장으로서 친일문학상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5·18문학상 수상자가 미당문학상에 당선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결국 수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우리 연구소와 자유실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친일문학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대 같은 폭우 속에서 20여 점의 친일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친일시 낭독회 개최와 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서 친일문학상의 부당함을 널리 알렸다.
많은 언론과 SNS에서도 친일문학(상)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인하대 김명인 교수는 서정주를 ‘비단옷을 입은 노예’라고 규정짓고 ‘서정주의 이름을 걸고 상을 주는 문학상은 기형적 유산으로 보편적 신뢰나 합의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성균관대 천정환 교수는 서정주를 ‘일제와 전두환 찬양뿐만 아니라 십수 년간 문인협회, 시인협회 등 대표적 문인단체에 군림한 권력자로 한국문학을 극우, 냉전 문화정치의 일부로 만든 장본인’이라 규정했다.
때마침 미당 전집이 발간되자 동아대 전성욱 교수는 ‘미당의 문학적 성취는 무엇인가? 그 성취는 과연 그의 역사적 반역을 대속할만한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김륭 시인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빗대 ‘이 나라 문단엔 택시운전사보다 나은 어른이 왜 없는가?’라며 미당 전집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다. 그 외에 여러 잡지와 매체에서도 미당문학상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특히 이명원을 필두로 한 젊은 평론가들이 본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주장은 확고하고 명료했다.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번번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제 때, 제대로 앓았어야 할 진통을 회피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절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놓는 데 앞장섰던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지독한 모순이요, 넌센스’라고 했다. 또한 ‘과거 식민지 종주국에 적극 협력하고 파시즘적 담론을 만든 문인들은 기리는 문학상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그들은 ‘기념’할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이라고 했다.
여전히 일부 작가들과 문단 권력이라 할 만한 문인들은 ‘문학주의와 미학주의’를 내세우며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문학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문학과 예술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를 겪고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기리는 기념상을 만들어 찬양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오랫동안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주의를 빼앗기고 친일세력들이 정치적 지배자가 된 한국에서, 문학인들조차도 친일문학의 삐뚤어진 문학정신을 내면 에 간직해 두고 그동안 호가호위해 온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문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은 단언컨대 찬반의 논란이 필요치 않다. 친일문학은 ‘문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식민지와 전쟁, 분단, 그리고 반민주의 폭압 속에서 살아온 한국 작가들에게 친일문학,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은 ‘역사의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편집자주 – 권위상 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소속으로 친일문학상 반대운동에 앞장 서 활동해왔으며 연구소와 한국작가회의의 연대에 기여하였다. 서울 서부지부장을 맡아 수년 간 지부를 이끌어왔다.

월, 2017/10/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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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학술부문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
사회부문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1회째이다.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6 사회·언론 부문 6 등 12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9월 26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를, 사회부문에는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제11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근식 서울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조재곤 교수는,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 『민영환 : 대한제국의 마지막 숨결』 등 학계의 주목을 받은 다수의 저서를 내놓은 한국근대사 중견 연구자이다. 그는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오랜 기간 민간기구와 정부의 과거사 청산에도 기여해 왔다.

수상저서인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러일전쟁과 한국사회』
는 러일전쟁에 관한 한·중·일의 연구성과와 자료는 물론 러시아의 사료까지 섭렵하여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전장으로서 한반도와 피해자로서 한국인의 관점에서 주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러일전쟁의 역사상을 재정립한 점은 돋보이는 진전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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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문 수상자인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덕성여대 교수)는, 대학의 민주화와 친일잔재 청산을 추진하다 해직을 당하는 등 학술연구와 현실참여를 병행해 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그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역사정의실천연대와 뉴라이트교과서검정무효화국민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상임대표를 연이어 맡아 극우세력과 정권의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역사왜곡에 맞서 최일선에서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보급을 저지하고 시대착오적인 국정제 도입을 무산시키는 데 앞장섬으로써 역사와 교육의 퇴행을 막아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1월 10일(금) 오후 7시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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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17년 11월 10일(금) 오후 7시
곳 :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수상자 약력

조재곤 
1995~2001 국민대학교 강사
1998~2002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2001~현재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찬위원
2002~200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2005~200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기록조사과장
2006~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조사연구과장
2009~2013 동국대학교 연구초빙교수
2014~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참여자조사위원회 위원장
2015~현재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한상권
1883~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
2002~2003 덕성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2001~현재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2003~2004 전국교수노동조합 교권실장
2004~2009 동덕여자대학교 이사
2005~2009 동덕창학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위원장
2005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006~2009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연구소 소장
2007~2008 덕성여자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겸 인문과학연구소장
2008~2009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2011~2013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2011~2014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2011~현재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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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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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반민특위 위원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고 김상덕 선생(1892~1956)의 유일한 손자인 김진영 회원이 투병 끝에 8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업보이지만 그래도 진영 군의 죽음은 그의 파란만장한 가족사와 더불어 더욱 주변을 안타깝게 한다.
김상덕 선생의 손자이자 김정육 선생(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의 외아들인 고인은 지난해 말기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으나 만삭의 아내와 딸 김예일리 양(3)을 남기고 38세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다. 9월 8일 태어난 아들 김선리 군은 유복자가 되고 말았다.
연구소는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을 잇는다는 설립 취지만큼이나 반민특위의 역사와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8년 반민특위 가상법정 개최, 1999년 반민특위터 표석 설치, 2001년 반민특위 다큐(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 협조, 2005년 정부와 국회에 반민특위 명예회복 진정서 제출, 반민특위 기념우표 제작 요청 등이 대표적 활동이다.
연구소의 이러한 활동이 때로는 미약하고 때로는 부족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늘 연구소 활동이 곧 제2의 반민특위 활동이라면서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분은 바로 김정육 선생이다. 연세도 있으시지만 같은 연배의 분들보다 목소리가 유독 작은 이유는 지독한 연좌제 탓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자신이 자랑스런 독립투사요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신 세월이었다.
그러던 김정육 선생에게 아들 진영 군은 자부심이요 희망이었고 또한 속 깊은 효자였다. 넉넉지 못한 집안형편 때문에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군부사관으로 복무했고 특유의 성실함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나 홀로계신 아버지를 가까이서 봉양하기 위해 공기업을 과감히 그만두고 아버지 집이 있는 의정부시청 공무원으로 뒤늦게 다시 취직한 그런 효자였다. 작년 초에는 의정부시청 안에서 보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서 밝은 표정으로 연구소를 방문해 3·1절 기념 전시회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독립운동과 반민특위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려는 결의를 보여주던 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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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첫딸 예일리를 낳고는 아버지께서 길한 꿈을 꾸신 다음 손녀의 이름을 지으셨다면서 이름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고는 “이제 반민특위 4대가 연구소 회원이 되었다”면서 안부 인사를 전해오기도 했던 정 많은 청년이었다.
그런 그가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올 여름 조심스럽게 안부 전화를 했다. 항암치료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련만 힘겨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잊지 않던 우직한 청년이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경기북부지부 몇몇 회원들과 건국대병원으로 문병을 갔지만 너무도 마르고 힘겨워하는 모습에 차마 병실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리고 얼마 뒤 별세 소식을 접했다.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기에는 남아 있는 가족들의 삶도 녹록치 않다. 우선 김정육선생도 지난해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몸이다. 진영 군 빈소에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다녀가는 등 정부에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아무쪼록 김정육 선생과 진영 군의 유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그 가족들이 견뎌야 했던 모진 세월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세심히 보살펴야겠다. 연구소 또한 반민특위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려 한다. 끝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입회원 김진영입니다. 일천한 저를 민문연 가족분들께 소개해주신다니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사회의 주역이 되어 연구소 상근자 분들과 같이 큰 뜻을 펼치는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매일매일 희망하고 있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꼭! 그리될 것이니 기다려주십시오. 필승!
– 김진영 군이 2007년 2월 19일 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며 남긴 글

∷ 방학진 기획실장

월, 2017/10/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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