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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Q&A, 일회용 생리대 이것저것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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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Q&A, 일회용 생리대 이것저것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9/04- 15:09



여성환경연대 활동가가 생리대 사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설명이 친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요? 🙂
블로그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공통된 질문을 뽑아서 다시 친절하게답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여성환경연대는 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했나요? 과연 믿을 수 있는 연구인가요?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10년 넘게 활동해 온 단체에요예를 들어 립스틱 중금속 검출시험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향수와 매니큐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검출시험일회용 종이컵 과불화화합물(잔류성 유기화합물검출시험주방세제 1,4-다이옥산(발암물질검출시험 등 헉헉… 유해화학물질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허위과장광고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여 최초의 법적 규제인 과징금을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가 펴낸 생리대 조사 보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뜨악우리가 쓰는 생리대에서도 미국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올까?!’ 궁금해졌죠그래서 해당 실험을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실에 의뢰하였고지난 2 SBS 스페셜 ‘바디버든에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강원대가 유한킴벌리에게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강원대 한 센터의 환경캠프를 진행하는데 유한킴벌리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김만구 교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작년에 저희가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을 때다른 연구소는 모두 시험방법이 까다롭고 어렵다고 거부하셨지만 오직 김만구 교수님께서만 취지에 공감하며 검출시험을 받아주셨어요. .

김만구 교수님은 컵라면 환경호르몬 검출시험을 하신 적도 있고녹색미래 공동대표로 환경운동에 참여해오셨어요또한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심의위원한국분석과학회 2016년 회장, ISO (국제표준화기구한국위원을 역임하셨고, 2011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식약처는 김만구 교수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시험에 대해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 객관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상세한 시험방법은 이미 저희가 식약처에 제공했고요만약 상세하지 않고 내용이 없다면 다시 여쭤봐 주셨다면 상세히 답변했을 텐데요. (안 물어보셨잖아요ㅠㅜ

저는 이번 기회에 연구자들께서 생리대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관련 연구와 상호 검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그 동안 외롭게 검출시험을 찾았지만 김만구 교수님 외에 도와주는 곳이 없고생리대와 여성건강 연구도 정말 빈약하더라고요이런 상황에서 연구자 상호 객관적 검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그리고 그 역할을 앞으로 학회나 정부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어떤 생리대를 골라야 하나요?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할까요?


릴리안만 문제냐다른 일회용 생리대는 안전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죄송하지만 현재 어떤 일회용 생리대가 안전한지 저희도 말씀해드릴 수가 없어요바로 모르기 때문이죠저희 실험의 조사대상은 일회용 생리대10개 제품이었습니다적든 많든 22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일부가 모든 조사대상 생리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로 생리대를 구입하면 안전할까요유럽이든미국이든 소위 선진국의 생리대 기준은 한국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그러므로 해외의 생리대라고 국내 제품보다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위에서 말씀 드린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보고서에 나온 올웨이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수준은 오히려 일부 국내 생리대보다 높습니다유럽에서도 지난해 2, 11개 생리용품을 검사했는데5개 제품에서 다이옥신과 살충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저희 여성환경연대는 생식 관련 질환이나 관련된 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께는 면 생리대를 권해드립니다. 새롭게 구입한 면생리대는 반드시 초기에 삶아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기회에 우리네 지구와 건강을 위해 모두에게 면생리대를 권하고 싶지만각자 사정이 있으니 면생리대가 모두의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그 경우 별 부작용이 없었던 생리대 중 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그리고 월경기간이 아닐 때는 일회용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리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셔서 기록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검출시험 결과과 ‘릴리안’ 건강 피해는 직접 관계가 있나요?


아직 모릅니다여성환경연대가 3월에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브랜드 명을 비공개한 이유는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저희는 한 제품에 대한 공격이 아닌월경과 생리대를 둘러싼 제도와 문화에 균열을 내고 싶었습니다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조사대상 10개 제품 미공개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비난을 받았지만한번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의 ‘F’제품이 릴리안이라고 공개한 적 없습니다. 결국 한 매체의 기자께서 이미 릴리안인지 확인했고 공개할 거라고 전화로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발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왔습니다그렇지만 이 유해성분이 몸에 흡수되는지또 얼마만큼 흡수돼야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는 위해성 평가를 해야 알 수 있어요. 

저는 식약처 자문회의(2017.08.24)에서 강조해서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어떤 원인 때문에 릴리안 건강 피해가 일어났는지 모르므로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해물질 조사건강역학조사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라고요. 당시 자문회의 참여하신 전문가들께서도 건강역학조사가 중요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상관없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만 조사한다고 했다가다시 86종을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 9 1일 현재이는 사실 건강 피해를 호소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방치한 것과 같습니다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다이옥신퓨란잔류 농약향료메칠이브로모 글루타로나이트릴(methyldibromo glutaronitrile)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식약처는 저희 여성환경연대가 문제제기 한 오직 휘발성 유기화합물만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왜 저희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저희 연구에만 그렇게 집중할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공정하고 객관적으로여성들의 건강 피해에서부터 시작해 생리대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가 모은 3,009 건의 피해제보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2일간 수집된 3,009건의 제보 내용은 8.29~9.3 동안 제보자의 동의를 거쳐동의하신 분에 한해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공유될 예정입니다저희는 시민단체지건강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그러나 피해 제보 목소리를 통해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 제품과 증상을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며제공 데이터를 통해 제품과 증상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저희는 원인 규명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3,009분께 동의절차를 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고요문자만 보내도 이게 얼마냐하고 걱정하는 소심한 활동가들입니다저희 스케일이 이렇게 작다는 거그만큼 재정도 열악하다는 거모든 활동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일을 놔두고 밤늦으로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다는 점백만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5.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진행되는 피해보상소송에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어떤 제품과 유해물질이 문제인지과연 유해물질이 건강 피해를 일으켰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여성 개인이 소송 참가비를 내면서 피해보상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인과관계를 밝힌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를 했냐고요저희는 건강 피해가 아니라 생리대 자체의 유해물질 조사를 업체와 식약처에 제공하고이를 통해 생리대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에 릴리안’ 건강피해 제보자들이 나타난 거죠그래서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피해가 있다면이것을 밝히고 조사하라고 건강피해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다시 말씀 드리지만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릴리안’ 건강 피해 조사는 별개의 다른 조사입니다. 
 

6. 전성분표시제를 하면 안전한 생리대가 되나요?


여성환경연대는 2017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서명사이트 아바즈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생리대에 전성분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 3,464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그리고 그 서명결과를 6월에 공문과 함께 식약처에 우편으로 전송했습니다.

화장품이나 먹거리처럼 생리대에도 전성분표시제가 필요합니다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이나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면 내가 사용하는 생리대의 겉면만 순면인지흡수체가 천연펄프인지 화학물질인지 등의 기본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안전한 생리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깨알같이 라벨에 써놔도 그것이 안전한 화장품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그래서 화장품 안전성을 분석해주는 앱도 많이들 사용합니다결과적으로 전성분표시제는 필요하지만안전을 위한 출발점이지 충분한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검출시험에서 나온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직접 들어간 성분이 아니라 제품의 부산물이나 제조과정의 오염물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 식약처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를 통해 사태의 원인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만약 문제의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살충제 성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그렇다면 애먼 코끼리 뒷다리만 긁는 꼴이 되겠죠

식약처는 못 믿겠다면서도 현재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따라 생리대 전성분표시제휘발성 유기화합물 86종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저희가 올해 3월에 자료를 들이대면서 제발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할 때는 2018년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말입니다만약 여성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식약처가 움직였을까요저는 그것만으로도 여성들이 이미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기회에 건강역학조사위해성 평가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8.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가 있을까요?


대답으로 2017.8.29 허프포스트 블로그에 이덕희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인용합니다이보다 더 잘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dukhee-lee/story_b_17850698.html?utm_id=daum

일회용 생리대는 다른 노출원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 삶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만들어 주는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담배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듯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정부에서 현존하는 생리대를 전수조사 하고생리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합성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규제하고들어간 성분을 법적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세기 이후 인류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다만 이 문제를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접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일회용 생리대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과 얇고 흡수율 높은 생리대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존재하는 한이 생리대의 문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한겨레 신문 김영희 논설위원의 글 생리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09138.html

 

별첨 | 여성환경연대 2017년 ‘안전한 생리대’ 캠페인 활동 일지

별첨 | 여성환경연대 2017년 안전한 생리대’ 캠페인 활동 일지

날짜
내용
2017.3
검출시험 결과 식약처 및 업체에 메일 전송 
2017.3.21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개최
2017.3.22
생리대(월경용품검출시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17.4 10
식약처에 생리대 대책 촉구
2017.3~5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서명운동
2017.4.22
지구의 날 생리대 부스
2017.5.16
생리대 문제 논의 회사 간담회
2017.5.26
세계 월경의 날 기자회견 ‘월경에 치얼스
2017.6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요청 서명 식약처 전달
2017. 7.20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국내 월경문화 집담회
2017. 8. 8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 보고서 번역본 “CHEM FATALE :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발표
2017.8.3
일요신문 릴리안 사태 최초 보도 “”왜 이 생리대만 쓰면 생리양이 줄어들까?원인은 ‘흡수체‘?
제조사 “흡수력이 뛰어나서 그렇다” vs 여성들 “납득 안 가는 해명” (이수진 기자)
2017.8.9
헬스 경향 릴리안 사태 보도 <헬스경향> “생리대 바꿨더니 생리량이 준다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생리량감소 등 부작용논란” (백영민 기자이윤지 대학생 인턴기자
2017.8.17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발표
2017.8.19
조선일보 기사 “생리불순·발진 유발?…식약처, ‘릴리안 생리대‘ 조사 착수” (이경민 기자)
이 기사를 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높게 나온 생리대가 릴리안이란 것이 최초로 보도됨, 여성환경연대는 검출시험이 발표된 3월부터 현재까지 브랜드 및 업체 명 미공개 원칙에 따라 어떤 언론에도 이를 공개한 바 없음
2017.8.21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2017.8.24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 및 제보자 발언 기자회견
2017.8.24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2017.8.24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안전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한 바가 없습니다.” 공지
2017.8.26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2017.8.31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작성| 환경건강팀 금자 (고금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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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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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중교수님_강연_1

김익중교수님_강연_1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탈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리고,  1500여회의 탈핵 강연으로 더욱 유명한, 한국 탈핵 전도사 김익중 교수님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15명의 신청자만 모시고,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탈핵 저자 김익중 교수 간담회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일시 2017.6.20(화) 저녁7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참가비 10,000원(음료제공) #신청링크 https://goo.gl/rmLBDn #문의 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일, 2017/05/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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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풀꿈생태탐방

P20150331_160139746_FDE90284-3F7A-47CE-8A9A-F1E812007445용장사지 삼층석탑

 

 

경주 노천박물관 남산, 천년의 시간 속으로

신라 천년고도, 수학여행 1번지, 살아있는 역사도시, 그리고 봄이면 아름답게 피는 벚꽃까지… 경주에 대해서는 모두들 한 가지씩 정도는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함께 할 경주 남산은 경주를 몇 번 가본 분들도 많이 못가 본 곳으로, 경주의 ‘야외박물관’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역사유적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남산’으로 갑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08:00 ~ 21: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경북 경주 남산 일원

○ 탐방내용 ① 역사유적과 자연환경의 조화, 경주 삼릉 소나무
② 경주의 야외박물관 ‘남산’에서 만난 염화미소(拈華微笑)
➂ 봄 개울소리 가득한 용장계곡

○ 모집인원 : 45명(초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초등학생 20,000 원)

○ 준 비 물 : 점심 도시락, 산행 간식, 마실 물, 둥산화, 걷기 편한 복장 등
※ 점심을 먹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산행중(4~5시간) 먹을 간식을 준비해주세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43-222-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4. 9(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5명

 

※ 꼭 읽어 보세요.
1. 4~5시간 산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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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세 왕릉.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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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면 더 멋진 소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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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4/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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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수, 2015/08/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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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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