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17년 유한킴벌리-전남대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가 후원하고 전남대 여성연구소가 주관하는 2017년 유한킴벌리-전남대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광주·전남에서 활동하시는 여성활동가와 함께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기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자보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7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제 7회 박영숙 살림이상> 수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박영숙 살림이상은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한국사회 민주화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헌신하신 박영숙 선생님을 기리며 제정되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은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시며 한국YWCA, 기독교 여성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사)여성환경연대, 여성재단, 살림이재단 등 현장 운동을 치열하게 함께 하시고 2013년 영면하셨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의 정신과 운동을 현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와 여성단체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박영숙 살림이상(개인)
○ 추천대상
성평등, 평화, 생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여성활동가
성평등분야 1인 / 평화분야 1인 / 생명(환경)분야 1인 총 3인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각 3백만 원
◆ 박영숙 살림이상(단체)
○ 추천대상
성평등, 평화, 생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비영리 여성단체 1곳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1천만 원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한 : 2021년 4월 12일(월) ~ 5월 9일(일)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신청양식은 한국여성재단,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문의 : 02-722-7944 (여성환경연대)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SOS(Save Our Safety)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2. 사업 수행 기간 : 2021년 9월 ~ 11월 30일 (3개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추진 결과보고가 12월 17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3. 총 배분액 : 15,000,000원
※ 1개 사업당 최대 지원규모 : 750만원
4.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대표자 이외의 사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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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단,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예: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강사양성 과정 등)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21일(수) 17:00 (3일간)
② 접수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8. 공모 일정
| 추진시기 | 내용 | 비고 |
| 2021년 6월 24일(목)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21년 7월 19일(월) 10시 ~ 2021년 7월 21일(수) 17시 | 지원신청서 접수 | ※ 이메일 제출
※ 시간 내 제출 필수, 시간외 서류오류 정정 및 추가제출 등 불가 |
| 신청 접수 마감 후 ~ 8월 13일(금) | 심사 | 지원신청사업 심사 (서류심사) |
| 2021년 8월 18일(예정) | 지원 선정 사업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2021년 8월 말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계약, 지원금 교부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21년 9월 ~ 11월 30일 | 사업 추진(사업 실행) | |
| 2021년 12월 20일(월) 이내 |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9.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② 사업 신청의 제한
③ 예산 편성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TEL. 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공모 안내문 및 지원신청서식>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접수 및 발표
| ① 서류접수 | 2021.07.12.(월) ~ 2021.07.23.(금) 오후 5시까지 |
| ② 1차 서류심사 | 2021.07.26.(월) ~ 2021.08.13.(금) |
| ③ 치과연계 및 2차 검진 | 2021.08.16.(월) ~ 2021.09.03(금) |
| ④ 2차 검진심사 | 2021.09.06.(월) ~ 2021.09.17.(금) |
| ⑤ 최종심사 | 2021.09.23.(목) ~ 2021.10.01.(금) |
| ⑥ 최종발표 | 10월 초 예정 |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 여성가장 및 그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 가장 및 자녀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
| ② 여성 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 |
| 지원내용 |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 |
| 지원 한도액 |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 |
|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 서식4 참조) ②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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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1) 접수 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 2021년 7월 23일(금)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이메일제목: 하반기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대상자명
※첨부파일명: 추천단체명_대상자명
3)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 공문 |
|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 |
|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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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 |
|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 |
|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1년 4월 ~ 2021년 6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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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 |
| ⑧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 여성 활동가 | ⑨ 재직증명서(※ 2021년 6월 기준) |
※ ⓛ~⑨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⑦번은 EXCEL파일로 제출)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4)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 | 7월 12일(월)~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
•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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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7월 26일(월)~ 8월 13일(금)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기준 :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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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8월 16일(월)~ 9월 3일(금) |
• 2차 검진심사: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서만 검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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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
9월 6일(목)~ 10월 1일(금) |
• 최종 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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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발표 | 10월 초 |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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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사례관리 | 치료시작 |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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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
| 구분 | 유의사항 |
| 연계치과 | –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 드리고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구, 시 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불가 |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②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③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④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 기타 |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Ⅰ.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1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Ⅱ. 사업 세부내용 |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 한도액 |
|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② ‘①번’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1인 |
|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으로서,
②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원 이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 우선 선정※ 1회 지원 후, 1회 추가 지원,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 추가 지원의 경우, 1회차 지원 시 효과성(운동 전/후 변화), 운 및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심사 진행 |
1인 |
※ 여성가장과 그 자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1인 기준이 아닌 한 가정 기준 최대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여성 활동가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1인 |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원 이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 우선 선정※ 1회 지원 후, 1회 추가 지원,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 추가 지원의 경우, 1회차 지원 시 효과성(운동 전/후 변화), 운 및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심사 진행 |
1인
|
※ 단,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
개인 |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
추천 |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
한국 |
| ⇌ | ⇌ | |||
|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 ▶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 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3. 진행 과정
|
서류 |
→ |
서류 |
→ |
선정 |
→ |
치료 및 |
→ |
결과 |
→ |
의료비 |
| 매월 20일 접수 마감 |
매월 20일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 후 치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Ⅲ. 사업 신청방법 |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2월 ~ 2021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한국여성재단과 하나금융그룹이 지원하는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출 서류에 기반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11개 단체, 6명 개인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차 서류 통과 단체 및 개인 활동가는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지역 각지에서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해 활동하시는 단체, 활동가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 단체(가나다 순)
| no | 단체명 | 사업명 |
| 1 | 광주이주여성연합회 | 광주 이주여성 인권 지킴이 양성사업 |
| 2 |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 이주여성 플랫폼 대한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
| 3 | 나눔과배움사회적협동조합 | 다문화 마을학교 만들기 다양한 문화 언택트 |
| 4 |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 글로벌문화예술공연단 연극으로 만나는 세계시민교육 |
| 5 | 아시아프렌즈 | 더불어 사는 세상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연극 여행 |
| 6 | 이주민과함께 | Step up! 이주여성 인권단체 활동가 성장 프로젝트 |
| 7 | 지구인의정류장 | 농장 아가씨의 꿈과 희망 캄보디아 여성이주농업노동자의 현실 영상 기록 |
| 8 | 톡투미 | 유네스코 선정ESD 프로젝트 모니카랑 놀자 |
| 9 | 한국이주여성연합회 | 이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꿈의 문화센터 |
| 10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사업 |
| 11 | 한국이주인권센터 | 아랍·난민 여성을 위한 우리 지역 소개 가이드 우리가 우리에게 월컴 투 마이타운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개인 활동가, 가나다 순)
| no | 성명 | 휴대전화 뒷번호 |
| 1 | 김혜나 | 6254 |
| 2 | 석취연 | 2023 |
| 3 | 오오이케히로미 | 4431 |
| 4 | 이아리 | 9810 |
| 5 | 정예빈 | 0336 |
| 6 | 황선영 | 4156 |
○ 2차 면접 심사 안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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