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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생생경제] 일 줄어도 일자리 느는 공무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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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생생경제] 일 줄어도 일자리 느는 공무원조직?

익명 (미확인) | 월, 2017/09/04- 11:48

[YTN] 17.07.05. [생생경제] 일 줄어도 일자리 느는 공무원조직?

 

 

http://www.ytn.co.kr/_ln/0102_201707051638103378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일자리 문제 해법, 일단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일자리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반면에 전통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서비스업에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지 않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자리 마중물 정책에서 나라살림과 공무원 일자리 문제, 바로 관료제 폐해를 개선하지 않고서 추진된다면 똑같이 거대해진 관료제도의 불편함들, 불합리함이 그대로 살아날 텐데요. 이런 부분들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이시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건 해마다, 정권마다 나온 얘기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면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 시작 단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창수> 지금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요, 기존 비정규직이라든가 안정되지 못한 직장들을 안정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건, 단순히 일자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엔. 어떤 일자리가 늘고 어떤 일자리가 줄어드는가,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고, 비판하는 곳에서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비판하니까. 어떻게 보면 옥석을 가린다거나 일자리의 성격, 구조가 바뀌는 걸 얘기 안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위원장이 33개 공공기관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자리의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자리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일자리에서 하는 일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은 국가가 가장 착한 고용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말씀하셨던 일자리, 공공부문, 공무원의 일자리 말고 그들의 일, 즉 관료제도가 움직이는 사업들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나 구조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안 변하고 있는 데가 공공, 그렇다면 늘어난 일자리, 저는 정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커질 필요가 있죠,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 중심이 아니고, 커져야 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복지나 커져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경찰이나 소방도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줄어들어야 하는 분야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선거 때라면 그런 것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난 후에도 쭉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이 아예 없거나, 모르거나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구체적인 예로 가야 할 텐데요. 예산 신규 편성, 이렇게만 얘기하면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전에 없던 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게 2017년의 경우 1.7%밖에 안 된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정창수> 우리나라가 예산 매년 액수로 증가해요. 아무리 세금을 적게 걷어도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예산, 2017년 400조이거든요. 400조 중에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 새로운 사업 예산은 1.7%라는 얘기죠. 아마도 6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는 98.3% 하던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 김우성> 99% 가까이는 기존 사업을 쭉 계속 이어오는 것에 포함된 예산이고요. 1% 좀 넘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는 거군요.

◆ 정창수> 그래서 예전에 키라는 경제학자가 미국을 분석했더니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더라. 변화가 없는 건, 새로운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던 것을 계속 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맨날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검토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슬로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1.7%처럼 제로베이스는커녕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게 신기할 정도의 보수적이라는 거고요. 그나마 얘기했던 키가 얘기했던 미국의 사례는 20%가 안 되기 때문에,

◇ 김우성> 20%요? 우리는 1.7%인데.

◆ 정창수> 우리나라 만약 5~10%만 변화해도 관료들이 바라볼 때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큰 변화라고 생각할 겁니다.

◇ 김우성> 400조 원의 한해 국가 살림살이입니다. 새로운 분야, 새롭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과 사람이 가느냐의 문제이지 전체 덩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가의 법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수> 외국의 경우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파킨슨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영국 해군이 일차대전 끝나고, 14년에서 28년까지 한 14년 지났을 때, 영국 해군이 반 가깝게 줄었거든요. 해군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70% 가깝게 늘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는 3배가 증가했더라고요. 해군은 또 반으로 줄고. 그런 것들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영국 식민지가 일차대전 전에 많았겠죠. 14년과 67년, 약 50년 뒤를 비교했더니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식민지성의 공무원이 5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 김우성> 식민지성이라는 영국의 부처의 공무원 수는, 식민지는 전혀 없어질 정도로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났다.

◆ 정창수>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늘기도 하지만 줄기도 하잖아요. 일에 따라서.

◇ 김우성> 무조건 없애거나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가야 하는데요.

◆ 정창수> 영국의 경우 식민지가 없어지면 그 일도 없어져야 하는데 공무원은 늘었다는 거죠. 해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개 있어요. 농림부의 경우, 85년, 95년 약 10년을 비교했더니 농민이 반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두 배 정도 증가해서 그때 당시 95년 통계인데, 농민 20명 당 공무원 1명으로. 그런데 또 20년이 흘렀잖아요. 농민의 수는 그때보다 또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부분, 일부러 안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늘어야 하는 것만 느는 게 아니고 줄어야 하는 게 더 늘어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항상 정부나 국회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크게 보지 않고 작은 부분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 김우성> 앞서 질문에서 젊은이들이 국가가 가장 착한 고용주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가장 무책임한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됩니다. 일자리 수가 많아지는 건 찬성입니다만, 소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신 것처럼 보도블록 겨울마다 가는 것, 예산 안 깎이려고 멀쩡한 것 갈아서 예산을 쓰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떠오르거든요. 이런 문제 왜 생기는 건가요?

◆ 정창수> 관료제도의 특성은 공무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의 특성은 조직 예산을 늘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들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막는 방법은 철저하게 안 되는 곳은 망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공공부문은 그게 힘들잖아요. 공공부문은 감시해야 하는 거죠. 모니터하고 비판해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적을 때는, 보이지 않고 가려졌을 때는 관료들 본능적으로 늘립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혁신하길 기대하기 보다는 혁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정창수 소장께서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국가 예산을 철저히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기여한 바 있으신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99% 가까운 예산이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다, 그런 성격의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의 숫자일 수도 있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요. 변해야 할 것 같아요, 관료 제도의 문제점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창수> 저는 시대에 맞춰만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시대를 앞서갈 필요 없고요. 시대에 맞춰만 가고 요구에 따라서 양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판단을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줄일 일은 없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석탄이 필요 없는데 석탄 거의 안 쓰는데 석탄 공무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들은 어쨌든 석탄을 쓰게끔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SOC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그것을 못 줄이는 겁니다, 스스로는. 누군가가 줄이게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치인들은 작은 것만 바라보고 못하고, 국민들은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관료들이 본인들은 처음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누군가는 손을 데야 할 문제인데요. 일자리 정책에 맞물려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번 정부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정창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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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15.3.31

 

행자부에 권한 집중 "지방자치 역행" 반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부실 공기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중앙집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을 추진, 사실상 각종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설립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간 전문가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꾸려 3개월여 만에 내놓은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3개 분야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달라진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화돼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 단체장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는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고 타당성보고서 원문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관은 행자부가 지정한다. 행자부 내에 설립심의협의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방 공기업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관 역시 행자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기초지자체 공기업 평가도 시·도가 아닌 행자부가 직접 주관한다. 평가결과 부실하다고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 역시 행자부에서 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행자부와 시도에 나뉘어져있는 설립·평가 기준이 일원화되고 선출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에는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등 견제기구가 할 일을 행자부가 맡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설립심의협의회에서 최종 결정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반발이 커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나마 조정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운영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간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를 7조1000억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추겠다고 하면서 민간이양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하철 수도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권한을 중앙에 집중하고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잘못잡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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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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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14.10.18 

 

국내서 가장 낮은 산업용보다도 9%나 저렴… 낭비도 심해 1인당 사용량 한국군의 9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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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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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7.01.09 이상민 기자

 

깜짝 퀴즈 하나. 동학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황당한 질문처럼 들린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장이'들은 "이게 다 세금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만하다. 동학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실시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혁명도 제3신분(도시민, 농민)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고 미국 독립 전쟁 역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몰락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일까?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이 중대한 민심이반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부가가치세 신설 2년 후에 10.26사태가 터지고 박정희 정권이 몰락했으니 아주 연관성이 없지는 않겠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몰락 이유도?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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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2년 후에 박정희 정권은 끝났고, 2015년 담뱃세 올리고 2년 후에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

물론 다소 과장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세금은 한 정권의 운명은 물론 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다. 물론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할 것이다. 개인의 경제 활동 방식은 물론 생활 패턴이나 취미 활동까지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조세개념을 하나씩 설명하는 '생활 속 세금 이야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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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치, 역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피하는 소재가 세금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법전에 나오는 그 많은 숫자를 일반인이 외우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그 중에 익숙한 숫자는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라는 것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는 것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10%라는 의미와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부가가치세 10%는 내가 산 물건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 원을 상속받을 때에는(모르긴 해도 100억 원 정도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라고 짐작가능하다) 5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금액은 과표 30억 원이다. 내가 29억 9999만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 40% 세율 적용구간이다. 그런데 고인 지갑에서 2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까짓 2만원 때문에 30억 1만 원이 되어 40%만 내려던 상속세가 50%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과표 30억 초과 50%의 의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50%라는 의미다. 즉, 30억 1만 원 중에서 30억을 넘는 1만 원만 50% 납부대상이다. 2만 원을 추가로 더 상속받았다고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추가로 받은 2만 원 중, 30억 원 이하 부분인 1만 원은 40% 세율을 적용받아 4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30억 원 초과 부분은 50% 세율을 적용받아 5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만 1000원의 이득이 추가로 생길 뿐이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소득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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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일부 있다. 특히,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최고세율 38%라는 숫자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표 5억 원 초과 최고세율이 40%로 변경되었다.

지난주 어떤 연예인이 토크쇼에서 "나는 소득이 높아 38% 세율이 적용된다. 100만 원을 벌면 38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사실 나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정의로운 말을 하였다. 

토크쇼가 끝나고 그 연예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38%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전체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과표 1억 5000만 원 초과한 부분만 38%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연봉이 2억 원 정도 되어도 실제 내는 세금은 연봉의 10% 남짓밖에 안 된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소득세율 40%는 그런 의미에서 큰 부담은 아니다. 특히, 과표 5억 원 초과분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니 40% 세율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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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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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16.12.15 황시연 기자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15일 오후 8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북 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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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제동은 북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을 듣고 있다. 

신간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예산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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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12.04 나주석 기자

 

 

편법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예산편성 
예산 심의 주체인 예결위는 11월30일까지만 가동 
예산안 표결 직전까지 전체 예산은 물론 사업예산 조차 몰라
법정기한 준수 미명하에 사라진 국회 예산 심의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아시다시피 11월 30일이 지나다 보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상 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것은 합의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야 간의 합의를 대신해서 한 것일 뿐이다. 예결위 간사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는 사실상 해체된 것이기 때문이다.…여러분들의 관심 사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의 최종적인 안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예결위는 해체되고 없기 때문에 예결위를 거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본회의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가 민감한 사안(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대답을 미루다가 결국 정부 뜻대로 하고 마는 이 병폐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 일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결위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점과 예산안이 결국 정부 뜻대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등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알 수 있었다. 국회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자정이 넘어가도록 구체적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의 전산작업이 끝나봐야 구체적 예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예결위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국회와 정부는 '수정안'이라는 편법을 사용한다. 정상대로라면 예결위가 정부의 편성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이 부여된 이후, 예결위는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대신 대강의 예산 주요 쟁점이 마무리되면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뒤, 이 묶음을 전달하면 국회는 그 내용에 손도 대지 못하고 표결에 붙이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일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쟁점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정시한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이 시간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3년째 반복된 일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예결위는 매번 수정안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정상적이라면 예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부의된 상태다. 이후 예결위는 비공식적으로 예산안 최종 조율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은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본회의에 제출하면 원래 예산안보다 먼저 표결을 거칠 수 있다. 정식 절차가 아닌 편법인 셈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 예산안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자동부의 조항을 도입했다. 11월 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매년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의 정식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예결위 예산심사는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예산 심사 막판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소위를 통해 막판 절충을 거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11월 말이 지나면 예결위의 공식적 심사는 종료됐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병폐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런 국회선진화법 자동부의 조항이 시작된 이래 매년 반복됨에 따라 '비정상'이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매년 예산안이 기한 내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것은 여야 간 주요 정책 쟁점과 근본 철학을 달리하는 세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간의 일괄 타결 형식으로 예산안 처리 방향과 세법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세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세입을 정할 수 없고,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세출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결위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한 해 예산안은 결국 극소수의 밀실 협상을 통해서만 결정되게 된다. 정부와 국회 예산관계자, 정당 최고 수뇌부 정도만이 예산안 처리 개요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예산안이 워낙 늦게 처리되다 보니 예결위원들조차 예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안 본회의 표결에 나서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미명 아래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만이 알 수 있도록 밀실에서 심사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한 취지와도 안 맞는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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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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