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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성명서]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익명 (미확인) | 수, 2017/07/26- 09:59

[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1. 지난 7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

그래서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얻었다. 35.79%(2010), 37.82%(2014)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댜는 것을 의미한다.

 

3.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 그래서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7724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7.24. 기준, 순서 없음, 23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 정치개혁마포행동(),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 정치개혁안동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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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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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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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의석수 계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adf14...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②지역구 의석수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A정당



40.40%



116



포함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47.64% (=40.40×100÷84.80)



B정당



32.10%



91



포함



37.85% (=32.10×100÷84.80)



C정당



4.10%



7



포함



4.83% (=4.10×100÷84.80)



D정당



3.80%



8



포함



4.48% (=3.80×100÷84.80)



E정당



4.40%



2



포함



5.19% (=4.40×100÷84.80)



F정당



1.7%



2



불포함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0.00%



G정당



1.1%



3



불포함



H정당



1.0%



1



불포함



I정당



1.5%



3



불포함



없음



9.9%



0



불포함



무소속



해당없음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253



-



-



100%



연동배분의석수



⑥ 271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A정당



47.64%



116



(⑥271×⑤47.64%-②116)×⑦50% = 



6.55 (→7)



B정당



37.85%



91



(⑥271×⑤37.85%-②91)×⑦50%=



5.79 (→6)



C정당



4.83%



7



(⑥271×⑤4.83%-②7)×⑦50%=



3.05 (→3)



D정당



4.48%



8



(⑥271×⑤4.48%-②8)×⑦50%=



2.07 (→2)



E정당



5.19%



2



(⑥271×⑤5.19%-②2)×⑦50%=



6.03 (→6)





⑧ 24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 정당득표율



나-2.

잔여의석

배분



나-3.

잔여의석 배분



A정당



47.64%



116



6.55 (→7)



2.85



2



1



B정당



37.85%



91



5.79 (→6)



2.27



2



0



C정당



4.83%



7



3.05 (→3)



0.29



0



0



D정당



4.48%



8



2.07 (→2)



0.26



0



0



E정당



5.19%



2



6.03 (→6)



0.33



0



1





⑧ 24


 

⑨4

(24+4 = 28석, 2석 부족)



⑩2

(⑧24+⑨4+⑩2 = 30석)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가.

환산의석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



다.

잔여의석 배분



가-정당



36.02%



110



(⑥271×⑤36.02%-②110)×⑦50% = 



-6.19(→0)



-5.30(→0)



0



나-정당



27.46%



100



(⑥271×⑤27.46%-②100)×⑦50%=



-12.79(→0)



-10.96(→0)



0



다-정당



28.75%



20



(⑥271×⑤28.75%-②20)×⑦50%=



28.95(→29)



24.81(→24)



1



라-정당



7.77%



10



(⑥271×⑤7.77%-②10)×⑦50%=



5.52(→6)



4.73 (→4)



1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⑫28

(30석-28석 = 2석)



⑬2

(⑫28석+⑬2석=30석)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환산의석



잔여의석



병립형 합계



A정당



47.64%



8.10



8



0



8



B정당



37.85%



6.44



6



0



6



C정당



4.83%



0.82



0



1



1



D정당



4.48%



0.76



0



1



1



E정당



5.19%



0.88



0



1



1



무소속 등



0%



0



0



0



0





14



3



17


 

 

목, 2020/0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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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과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활 의정활동
살기 좋은 쾌적한 정주 여건 지속적으로 조성
부정부패 없는 군민 주권 강화 및 군민 행복 증진
집행기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감시 이행
찾아가는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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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상생 발전 기반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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