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위원회입니다 -김영준 교육청소년위원장

지역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위원회입니다 -김영준 교육청소년위원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3:40

인터뷰-표지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변 활동은 올해가 딱 10년째네요. 공부모임을 비롯해서 민변 활동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저와 가까운 교사가 해직되면서 교육 관련 활동을 시작했는데,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간사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렇게 위원장이 된 지 3년째가 되었네요.

교육청소년위원회는 2007년 송병춘 변호사님이 처음 만드셔서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김기현 변호사님, 이명춘 변호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제가 4대 위원장이네요.

교육, 중요하잖아요?

학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죠. 한 개인으로서도 계속 교육을 받아왔고, 또 평생교육 시대에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교육은 누구나 접점이 있는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정말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교육위가 맡는 사건들은 정말 다양해요. 교육기관이나 교육주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분야마다 사건마다 각기 다 다르죠. 크게는 고등교육 문제와 초중등교육 문제로 나눠볼게요.

IMG_9790

의미있는 판결을 끌어냈던 비리사학 대응 활동

우선 비리사학의 전횡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이 있겠네요. 비리사학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수원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같은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나왔어요.

원주에 있는 상지대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비리사학의 대명사로 불렸어요. 상지대 구 재단의 김문기 씨는 학교의 설립자는 아닌데 재단 이사장으로 많은 비리를 저질렀죠.

사립학교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의 정상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분위가 김문기 씨 측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고, 교수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반대했죠. 교수들과 학생들이 싸운 결과 2015년 대법원에서 교직원과 학생 역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학교 법인이 위기에 빠졌다고 해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 후 다시 파견된 임시이사가 모호한 태도를 취해 문제가 됐지만 최근 사분위가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했는데, 이 중에 민변 김호철 부회장님도 있습니다. 비리 재단과 오랫동안 싸워오셨던 상지대 정대화 교수님은 지금 총장 직무대행이 되셨죠. 상지대는 지금 정상화 되는 기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대도 교육위가 비리 재단과 싸우는 분들에게 오랫동안 법률적인 도움을 드렸던 학교예요. 총장이 여러 비리와 전횡을 저지르면서 “교수들 무릎을 꿇렸다”는 소문까지 나왔고,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어요. 교육비 환원율이 누가 봐도 비정상일 정도로 낮았어요. 결국 교육위가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서 학생들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두 학교의 법적 다툼에는 이영기, 하주희, 손영실 변호사님이 교수님,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를 점거한 학생들, 학생들에게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최근에는 상지대 학생들처럼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요. 학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인 만큼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권은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학교 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평의원회 하나예요. 그런데 교수, 교직원, 동문, 이사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위원 열 명 중에 학생은 한두 명 포함될까말까 해요. 게다가 대학평의원회 결정에 구속력도 없어요. 예를 들면 2013년 중앙대에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의 보류결정을 무시하고 학과구조조정을 밀어붙이자 학생들이 구조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또 총장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신대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투표를 거쳐 총장 후보를 뽑았는데, 정작 이사회에서는 1순위, 2순위 후보를 제껴두고 3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했어요. 대학의 중요한 정책들이 당장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수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학교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하고 싸우는 일도 많아졌어요. 한동안 떠들썩했던 이화여대도 있고, 동국대에서도 논문을 표절한 총장과 그 총장을 임명한 이사장을 비판하면서 점거농성을 했었어요.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문제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했고, 한신대도 총장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관점거 농성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징계나 재판까지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학생들을 변론하는 일도 교육위의 활동 중 하나예요.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같은 권리가 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서 더 이상 징계나 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지원된 그 돈들은 투명하게 쓰였을까

이렇게 각 학교에서 비리사학과의 법적 분쟁을 지원하거나 학교와 분쟁을 겪은 학생들을 변론하는 활동도 있지만 대학 정책 분야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토론회도 하고, 제안서도 제출하고 있거든요.

IMG_9789

반값등록금 운동이 거둔 성과 중 하나가 2011년에 도입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예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일정비율 이상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그동안 계속 등록금을 올려왔던 사립대학들이 전처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어졌죠. 교비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들이 재원이 쪼들리는 상황이 되자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코어 사업, 프라임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같은 공모사업이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과 운영과정이 불투명해요. 국정농단 특검 수사 결과 프라임사업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이대가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들어났잖아요.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동시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학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결국 대학이 취업률 같은 눈에 보이는 지표만 강조하게 돼요. 예술, 인문학, 사회학, 기초학문은 고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해요. 이런 취지에서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개편과 정책감사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민교협, 교수노조 같은 교수단체와 함께 교육부에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분야 대표 적폐, 국정 역사교과서

이제 초중등교육 분야를 얘기해볼까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은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적폐였죠.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았고, “획일적인 역사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안 된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민변에서 TF를 꾸려 활동했습니다.

TF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했어요. 마지막에는 교육부가 꼼수를 써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연구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죠. 워낙 반대여론이 높아서 경북의 문명고만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저와 이영기 변호사님이 소송을 해서 연구학교 지정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부가 새로 바뀌고 문재인 정부 1호 명령으로 국정교과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민변도 뭐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열심히 싸웠고, 다행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셈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반역사적이고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아요. 예비비를 무리하게 편성해서 그 예비비 중 상당액을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홍보비로, 쉽게 말해 신문 광고하는데 써버렸거든요. 또 국정교과서 집필자를 공개하지 않아서 ‘복면집필’이란 얘기도 나올 정도로 불투명하게 진행됐는데 원고료조차 이전의 교과서 편찬사업에 비해 상당히 고액을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난주에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시켰고, 현재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잘 해결되겠죠?

전교조의 교원노조 지위도 회복되어야죠. 국민의 정부 때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탄압이 이어졌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일제고사와 전교조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들이 수십 명 해고됐어요. 국회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버렸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으로 다퉈 전부 이겼어요.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은 제가 했어요. 저한테는 평소 잘 알고 지냈던 해직 교사를 변론한 것과 이 사건이 교육위 활동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예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죠. 전체 조합원 중에서 9명이 해직 후 재판에서도 패소하면서 더는 교사가 아니게 되었는데, 그 분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건 노동법의 원리에도 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원이 보루 같은 역할도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니까 이기는 판결도 적어지더라고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노동조합의 자주권의 문제거든요. 지금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에 있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새 정부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대법원장 되신 분이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부당한 문제에 맞서는 건 오히려 쉬워요

최근에는 교원 임용절벽 문제도 심각해요. 그동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교원 정원은 줄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발령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원이 3년 안에 발령을 받지 않으면 1급 정교사 자격이 만료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누적되자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교원 신규 발령 인원을 확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일부 사립학교에서 정교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임신·육아 휴직처럼 정말 대체근무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교사로 발령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처럼 사용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동시에 얽혀있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정교사화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차원에서 경력이 있으면 정교사로 발령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도 있고, ‘교사는 임용고시 등의 문제와 얽혀 복잡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IMG_9787

사실 기간제 교사 정교사화 같은 문제에 비하면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일은 오히려 쉬워요. 교수를 파면해임한 학교와 싸워서 이기는 것, 징계 받은 학생들을 변호하는 것,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 대해 다투거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싸우고,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해 싸우는 일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싸워야 할 상대가 분명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기간제 교사 문제, 시간강사 처우 문제, 대입 수능 개편안 같은 정책 문제는 아직 국민도 정부도 아직 공론을 모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요. 저희도 공부를 더 해야 할 거 같고요.

모여서 함께 해나갈 일이 아직도 많아요

교육 분야는 계속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나가야 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 정부 정책 지지율이 대체로 60~70% 선인데 교육 분야는 이보다 훨씬 저조하다는 거예요. 교육 분야는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예요.

제가 교육위 간사변호사, 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이른바 ‘진보진영’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우리 생각만큼 높지 않아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에 더 익숙한 거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더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히고,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차근차근 공감을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교육위의 이슈나 사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교육위 위원마다 담당 분야를 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 분야는 하주희, 이영기 변호사님이, 사립학교법은 저와 이영기 변호사님, 초중등교육은 강영구, 탁경국 변호사님이 주로 맡으셨죠.

IMG_9808

다행히 교육위 변호사님들이 인원은 많지 않지만 민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익인권변론센터 송상교 소장도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하주희 변호사는 지금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이영기 변호사님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이셨죠.

사실 교육 사건들은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교육 사건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대를 나오셨거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에 관심이 커졌다든가. 교육 분야는 새롭게 만들어나갈 부분이 많은 분야입니다. 새 정부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 과정에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광주전남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부 주요 소식입니다.

.

1. 지부 10대 집행부 출범

인권 · 공익 · 지역가치의 구현과 청년 변호사의 법조계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활동 방향으로 하여 지난 2년간 지부를 이끌어온 9대 집행부의 임기가 2017. 12. 31. 만료되었습니다. 9대 집행부의 성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지부의 활동영역을 다양화하고, 농업법 · 노동법 · 젠더법 등 연구회 설립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로서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각 사업단이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9대 집행부의 성과를 이어 지부 10대 집행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신임 지부장은 “법률가 단체로서 전문성을 견지하면서 우리 사회 인권보호와 공익가치 실현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겠다”며 “회원 50명이 넘는 상황에 걸맞은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과 가까운 민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1 사진2

.

2.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 특별위원회 구성

현재 우리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 역사왜곡 관련 소송활동과 더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 진상규명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우리 지부 내 5·18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 강행옥 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를 포함 12명의 변호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3 사진4

.
3. 주요 공익소송 및 공익활동

.

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자명예훼손 고소

1)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두환 회고록」 1권에서 언급된 소위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부정, 발포 부정 등 허위 사실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5.18 단체들을 대리해 2017. 6. 법원에 이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7. 10.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출간에 대한 2차 가처분 신청 또한 5. 15.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2) 사자명예훼손 고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 등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인 조00를 대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5. 3.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

나. 뉴스타운 호외발행 및 지00 영상고발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1) 지00과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2015. 7. 1. 부터 같은 해 9. 16. 까지 ‘뉴스타운 호외 1~3호’를 발행 및 배포,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의 사진을 북한군 핵심 간부들의 얼굴 사진과 비교하며 ‘5·18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위 ‘광수’로 지목된 시민군은 600여 명으로, 이들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이며 1980년 5월 광주에 침투해 5·18을 주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에 따라 뉴스타운과 지00은 5·18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 · 배포할 수 없으며,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6. 3. 5·18 기념재단과 5월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00 (이하 원고들) 등 총 14인은 지00
과 뉴스타운이 5·18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00과 뉴스타운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0,000원에서 10,000,000원까지 총 8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는 7. 13. 항소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지00은 2016. 10. 24. 경 ‘5·18 영상고발’ 이라는 화보집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 이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 공익인권세미나

우리 지부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5·18 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연구회가 공동주최한 2018 공익인권세미나를 지난 5. 14. 진행하였습니다.

횟수로 다섯 번 째를 맞는 이번 공익인권세미나는 먼저 지난 3월 제정되어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로, 법 제정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주제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진정소급효’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진정소급효’ 라 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사진5 사진6

.
라. 영광 한빛원전 국민감사청구

설비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실한 안전체계로 우려를 낳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대해 우리 지부와 광주 YMCA,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등 광주 시민단체들은 지난 5. 24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지난해 한빛원전 4호기에선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에 금속 망치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들어있는 채 22년여 동안 가동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고, 올해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 조사단 특별검사에서는 4호기 격납건물 내 다수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2000년 경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판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켜 왔습니다. 또한 원전은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10년에 한 번씩 진행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안전검사를 하며, 여러 차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을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도 은폐했거나 무능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감사청구를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총 세 차례에 걸쳐 영광 한빛원전 관련 활동가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을 모시고 한빛원전 문제에 대한 경과 등 현재 원전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초, 국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사진7 사진8

.

마. 사법부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재판 개입 의혹 진상 촉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지난 5. 30.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대리하여 맡은 1심과 2심에서는 할머니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3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흔이 넘은 고령의 연세로 재판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 27.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 등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법치국가의 근간인 3권 분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내던진 것은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드는 사법적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아가 일제시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은 일제시기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안중에도 없는 몰역사적 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여 우리 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 사과와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 2018/06/29- 15:37
114
0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꾸다 : 조현주 변호사 인터뷰

.JHJ (1)

.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6월의 어느 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조현주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가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자의 곁에서 보낸 그는 만도지부 투쟁, 쌍용자동차 대한문분향소 투쟁, 콘티넨탈지회 노조 간 차별 소송 등 굵직한 노동 사건들을 맡아왔다.

최근 열린 민변 31차 정기총회에서 모범회원상을 수상한 그는 ‘세상에 이로운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꾼다는 조현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노동자의 변호사가 되기까지]

.
Q. 조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주 변호사입니다. 2009년에 변호사가 된 후 2011년에 민주노총 법률원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볍률원을 거쳐 작년 5월부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조현주 변호사‘라고 하면 ’노동‘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대학시절부터 노동 변호사를 꿈꾸신 건가요?
사실 대학교에 들어갈 땐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동 분야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마냥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꿈꿨죠. 그러던 중 정말 우연한 계기로 학내문제 관련 집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세대학교 학생 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학생은 풍물패 단원이었는데, 집회가 진행되기 전 준비 작업을 했을 뿐인데 토끼몰이식의 시위 진압으로 인해 맨 앞에서 맞아 죽은 거죠. 그 학생이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 자연스럽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이후 졸업할 시기가 되어 ‘내가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제 대답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즉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길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됐죠.

.

JHJ (6)

.
[법률원의 일상]

.
Q. 그럼 사법고시 합격 후 처음부터 법률원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연수원 수료할 때 법률원에 지원을 했는데 그 때는 지원이 늦기도 했고 채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한 후에 다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민주노총법률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Q. 현재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공공운수노조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조 관련한 일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상담 및 자문, 의견서 작성, 법률 교육,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 기본적인 송무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는 변호사 9분, 노무사님 4분, 차장님 3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업무의 강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법률원에 들어오기 전에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 걱정을 했어요. 지금은 법률원 규모도 어느 정도 커지고 인원 충당이 많이 돼서 예전 선배들만큼 고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상당한 편에 속해요.

특히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시기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지죠. 또 단순히 투쟁은 끝나더라도 법률적인 싸움은 지속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량은 있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말에는 최대한 쉬려고 노력하는데, 이때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미술관도 가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해요.

Q.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높은 업무강도를 버티기 위한 나름의 비법이라도 있나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 스스로도 아직 비법을 찾지 못했거든요.(웃음)
다만, 예전에는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려고 식사도 자리에서 대충 해치웠는데, 이제는 점심시간에 바깥공기도 쐬고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큼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식사시간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산책도하고, 혈액을 순환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Q. 그동안 다양한 법률원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제가 금속노조법률원에 있었던 2016년 초에 노조가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때 금속노조 사무처 분이 “그래도 변호사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내가 도움이 됐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자를 보내주셨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외에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여럿 있어요. 일을 하다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떠올리는 분들, 노조들이 있어요. 절 잊지 않으시고 “보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 “고맙다. 잘했다”고 말해주셨던 분들이요.

한번은 제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회장님이 농담으로 ‘변호사님이 불러준 그 노래 때문에 우리가 투쟁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농담일지라도 기억에 남죠. 이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

JHJ (5)

jhj (8)

.
[직장갑질 119]

.
Q.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갑질 119>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메일 등을 통해서 노동자분들이 직장에서 받으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해주시면 스태프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저도 스태프로 직장 내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관행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Q. 직장갑질 119에 자문을 의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가요?
피해자 분들이 얘기해주시는 사건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산정, 연차 수당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 저는 항상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직접 만드시라고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단 여럿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
Q.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되는 상담과 법률원 측에서 진행하는 노동 상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도 유선 상으로 노동 상담을 하긴 해요. 다만,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고, 상담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거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저희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이에 반해 직장갑질 119를 통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익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익명이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측면은 있어요. 한편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말 중요한데 이분들이 상담 후에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실지는 미지수죠. 이 부분은 민주노총 법률원 유선 상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상담을 넘어서 ‘직접 힘을 모아 부당한 것을 바꾸자’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상담을 넘어선 집단적 변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구요.

.

JHJ (4)

.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향해서]

.
Q. 변호사로서 노동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노동권 보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법적 장치, 사법 환경이 있나요?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규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법원의 해석으로 ‘노동자’의 범위에 포섭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더 이상 법원의 해석을 기다리지 않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는데 이행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어요.

이 외에도 지금 창구단일화 구조는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현행법에서는 강요된 근로를 금지하기는 하는데 ‘감금’과 같은 수단을 요구해요. 즉, 아무리 강요된 근로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감금’과 같은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새 누가 감금해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나요?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어서 법적 처벌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2013년 변호사님께서 쓰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되기 위한 선결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사회는 ‘노동자’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막노동‘의 이미지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은 노동자야’, ‘나는 커서 노동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노사관계와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편견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투쟁을 하는 단체’, ‘공격적인 단체’라고 편견을 갖는 부분도 개선되어야겠죠. 노동조합을 활동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기본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노동조합이 중요한 데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노동조합의 투쟁방식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 데 노조에 대해 공격적 이미지만 갖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편견들이 해소될 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겠죠.

.
Q.한 인터뷰에서 “정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변호사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윤보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구요, 구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음식과 식당이 차고 넘치는 데 굶어 죽는 분들이 있고, 길거리에 집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 한 몸 뉘일 곳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노후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겠죠.

JHJ (3)

jhj (7)

 

Q.마지막으로, 인간 조현주의 앞으로의 계획, 꿈은 무엇인가요?
법률원에 처음 들어올 때 술자리에서 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묘비에 ‘인권변호사‘ 라는 글자가 새겨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살다 보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꿈이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인권변호사’로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금, 2018/06/29- 15:45
430
0

과거사위 활동 소식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 판결을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선두에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5월 28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오전 11시경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과거사 피해자들 약 500명을 고발인으로 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1 2
3

 

또한 과거사위원회는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에 합류하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 관련 판결에 대한 재판거래 내지는 재판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오전 11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긴조사람들’이 주관하는 “민보상법 18조 2항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과거사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4

한편, 6월 15일에는 과거사위원회의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는 “신선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과거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장완익 변호사님(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모시고, 과거사위원회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입회원으로 서채완, 이주희, 정현석, 천지륜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답니다. 앞으로 신입 회원 변호사님들의 많은 활약이 기대됩니다!

5

이외에도 과거사위원회는 6월 27일 저녁 7시 30분, 일본군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6년여에 걸쳐 진행된 ‘관부(關釜)재판’ 과정을 담은 영화 ‘허스토리’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구요, 8월에는 울릉도로 떠나는 대망의 워크샵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술자리와 대화가 있는 곳. 과거사위원회는 언제나 신입 회원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목, 2018/06/28- 17:45
405
0

[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8일 민변 사무처에 합류하여 새로이 민생위 간사를 맡게 된 서희원 변호사입니다. 위원회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위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정기 월례회를 진행하며, 각 팀별(금융부동산팀, 공정경제팀, 조세재정팀) 회의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민생법률실무연수’를 진행하는 등,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교육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은 민생위의 6월 정기 월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회의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위원회에 갓 가입하신 신입회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 30주년 행사에서 공로패 등을 수상하신 위원님들의 수상 소감을 다시 한 번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입 20주년 공로패를 수상하신 강신하 변호사님과 신인회원상을 수상하신 안지희 변호사님, “내 사랑 민변” 공모전 우승자인 조일영 변호사님과 오영택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공정경제팀에서 준비한 이번 월례회는 박기현·서치원·김종휘 변호사님이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과 진행경과 등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봉구스 사건” 소송,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영구히 행사할 수 없게 된 작곡가들이 제기한 “유령 작곡가 사건” 소송,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가 제기한 “썬에어로시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각 사건의 법적 쟁점과 운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월례회에 참석하셨다는 한 위원님은 월례회에서 진행한 발표가 “좋은 지적 자극이 되었다”며 “공정경제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음 월례회는 7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주거도시포럼과 함께 진행됩니다. 보유세, 부동산·주거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민생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각종 단체들과의 연대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거, 소비자, 서민금융, 중소기업 문제 분야 등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민생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1

목, 2018/06/28- 17:51
157
0

통일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장경욱 변호사

1. 제8회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 참가

.
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6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된 제8회 6.15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린 체육대회에 우리 위원회는 참가에 의의를 두고 꾸준히 참가해 왔습니다.

.
photo_2018-06-27_13-19-05_1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발표된 중대한 전환적 국면이 열린 올해 참가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6.15공동선언 18주년 기념에 더하여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photo_2018-06-06_13-33-54_1

개막식 축사 중인 채희준 통일위원장

이날 체육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채희준 통일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치르자며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6.15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통일뉴스,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중민주당,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6.15합창단까지 모두 7개 단체였습니다. 이날 덕성여대 운동장에 모인 각 단체 회원들은 축구, 피구,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렸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 각 단체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술과 음식을 함께 들며 서로 친분을 두터이 하였습니다.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흥겨운 대화와 노래가 가득한 뒷풀이로 이어졌습니다.

111_1 단체사진_1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희준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 위원들(심재환, 양승봉, 장경욱 위원) 만큼이나 가족들의 참가(채 위원장의 가족 3명과 장 위원의 가족 2명)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국가보안법사건 변론을 받은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거 참가하였습니다. 유우성씨 가족이 전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홍강철씨, 허성일씨 등이 참가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각 종목경기와 응원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채 위원장의 딸(초등학교 4학년)과 장 위원의 아들 장(중학교 1학년)이 선수로 참여한 단체줄넘기에서 전체 2등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성인 참가자들(채 위원장, 양승봉, 장경욱 위원 부부)과 함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한 마음, 한 뜻으로 22번 단체줄넘기를 성공하였습니다. 어린 미래세대의 거친 호흡을 들었던 단체줄넘기의 기억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

.
2. 재미교포 초청강연회

지난 6월 8일 우리 위원회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재미동포 목회자 최재영 목사와 재미 언론인 박대명 선생을 초청하여 4.27 판문점 선언시대를 맞이한 국내외 정세변화의 전망을 들어보는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IMG_3307_1 IMG_3311_1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로서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연자들의 강연은 북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4. 27 남북정상회담과 6. 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힘에 대해 강연자들은 한미동맹이 추동했던 최대한의 압박과 재제정책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국내 언론과 전문가의 분석을 부정했습니다. 현하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도래하고 있는 긴장완화(평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은 오랜 기간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 핵무력을 완성한 북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미국(트럼프 대통령)조차 북미 간 핵전쟁의 위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종전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관계정상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 지도자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 조치는 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한 주한미군철수를 담보하기 위한 단계적,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북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조치로서, 세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전쟁 시기 남북에 끼친 전쟁피해에 대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확언하였습니다.

0608 통일위 기자회견2

2018. 6. 8.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남북을 수시로 오가며 분단의 질곡을 깨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애써온 최재영 목사는 방한 기간 중 초청강연 당일 오전을 비롯해 2차에 걸쳐 보안경찰들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북을 방문하여 활동한 것을 트집 잡은 것입니다. 10.4 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참석, 정전협정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종전과 평화협정 촉구, 재북 인사 묘역 묘비사진 등 제공, 방북 과정에서 유엔 주재 북 대사관과 일정 조율 등 혐의 내용 어느 것이나 판문점 선언에 비추어 볼 때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공안탄압은 문재인 정권의 일관성 없고 이중적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을 받는 가운데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협을 무릅쓰고 초청강연을 해주신 강연자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편집IMG_3326

이날 초청강연회와 이어진 뒷풀이 자리에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에 연루되어 독일에서 33년 동안 들어오지 못 하시다가 참여정부 때 입국하였으나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입국을 거부당하고 독일로 쫓겨 가신 김성수 박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목, 2018/06/28- 17:59
258
0

경남지부 소식

김형일 회원

1. 경남은 전국유일의 도지사 청정구역으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경남 도민들은 병원도 없애고 아이들 밥도 못주겠다고 하셨던 경남 특산 도지사님을 우리만 독점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가슴에 품었고, 경남지부 하귀남 회원은 굳이 도지사를 송별하겠다며 경남도청 앞에서 소금을 뿌리며 떠나는 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팔각도로 소금을 뿌리는 하귀남 회원 : 영상 썸네일 기준 우측 여섯번째]ⓒ경남도민일보

2. 즐거웠던 민변 정기총회 이후, 경남지부의 핵심 사업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 노동절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남지부는 별도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경남02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도정운영의 모토로 삼았던 전임 도지사의 영향인지, 관할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가 많고,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와중에 2017. 8. 20. STX조선 진해 조선소에서는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삼성 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확보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며, 이는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조선업 특유의 고용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경남지부에서는 유족들을 만나 원청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지원을 진행 중이며, 후속 대응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경남03

4. 경남지부 회원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원 앞에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보셨다시피, 경남의 바다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바다 한켠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남지부의 2017년은 아마도 조선업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함께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음 번 경남지부 소식은 유쾌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당장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지요. 열심히 싸우고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 2017/08/30- 20:28
209
0

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김솔아

 

지난 6월 7일 대한민국이 이란기업 엔텍합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패소 판결을 받은 소식을 모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론스타, 하노칼, 엔텍합, 엘리엇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잇달아 국제중재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반대중에게도 제법 알려진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에서 한국이 최초의 패소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저희 국제통상위는 그간 위 ISDS 사건들에 대하여 중재의향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ISDS 사건의 실상과 제도적 문제점을 알리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통상위의 중요 관심 분야인 ISDS가 신입회원인 저처럼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ISDS를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ISDS?

ISDS란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투려면 대한민국 법원 등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ISDS는 외국인투자자가 ‘법원이 아니라’ 민간 중재인(주로 변호사나 교수가 많이 합니다) 3명 또는 1명에게 국제중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에서는 ISDS가 국제 소송쯤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사실 소송이 아니라는 점이 ISDS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ISDS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BIT)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 투자협정상 또는 자유무역협정상 투자자 보호 조항을 어겼다고 투자자가 판단하는 경우 ICSID(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나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과 같은 중재기관을 통해 ISDS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CSID나 UNCITRAL는 국제 법원이 아니라 ISDS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이 ISDS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ISDS의 문제점

ISDS의 문제점 중 우리 법률가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위 엔텍합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한국이 ISDS에서 패소한 원인은 캠코가 2010년 엔텍합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을 팔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578억원을 계약 해제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캠코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엔텍합이 ISDS가 아니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 법원은 캠코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계약금 몰취 조항이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엔텍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엔텍합은 한국 법원을 피해 ISDS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백억대의 배상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ISDS는 법원 판결들 간의 조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법주권 침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ISDS는 정책주권의 침해 문제, 중재 절차의 불투명성, 소송과 ISDS의 중복 제기, ISDS 포럼 쇼핑, 광범위한 보호 규정에 따른 지나친 외국인투자자 보호,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국가 재정 부담의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과 호주는 ISDS를 거부하고 있고, EU에서는 ISDS의 구조적 개혁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ISDS 조항을 개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ISDS의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ISDS 사건들

ISDS가 한국에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한미 FTA 협상 때인데요. 당시 우리 민변에서도 ISDS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ISDS가 그나마 한국에 조금이나마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정문 문구를 수정하는데 크게 기여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ISDS의 가공할 만한 위험을 몸소 느끼게 된 계기는 모두 잘 아시는 론스타 사건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7년 HSBC와의 사이에서 2003년 매입한 외환은행 지분을 약 4조5,000억 원의 차익을 남겨 팔기로 계약했지만, 한국정부가 이 계약에 대한 승인을 미루는 사이에 세계금융위기가 왔고 결국 HSBC와의 계약이 무산되어, 2012년에서야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론스타는 정부가 이와 같이 계약 승인을 지연한 것 때문에 차익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한-벨기에 BIT에 기하여 한국에 5조5,000억원대의 ISDS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2016년 변론이 종결되어 판정만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우리 국제통상위에서는 이 판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또 최근에 불거진 엘리엇 사건은, 역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한미 FTA에 기하여 한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하겠다고 중재의향서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주주인 엘리엇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얼마 전 엘리엇과 한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통해 ISDS 제기 전에 필수로 밟아야 할 협의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협의가 잘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는……

이처럼 ISDS 사건은 사법주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막대한 국가재정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제통상위는 한편으로는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ISDS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론스타 ISDS 판정문이 나오고, 엘리엇도 곧 ISDS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통상위는 각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할 일이 많으므로 관심 있는 기존회원뿐만 아니라 신입회원들도 저희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함께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언제든지 우리 국제통상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8/06/15- 18:46
103
0

안녕하세요, 새로 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참 흥겹게 생일잔치를 하던 2018. 5. 25. 저녁,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숨가쁘게 흘러간 3주의 시간을 잠시 되뇌어 보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참혹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특정 사건을 거래의 목적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한 다수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파일 410개의 목록 중에는, “민변대응전략”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행사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파일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민변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사법농단의 피해자 및 그 단체들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공동고발장 작성 등에 힘을 보탰고, 나아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법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 T/F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 시기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민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혀라. ②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 ③ 대법원장은 재차 이 사태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은,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법원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원래의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분들이 사법위원회에서 더 많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여름을 지나 무더위에 진입하는 날씨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

 

01

<JTBC 뉴스룸 출연하여 사안을 설명하는 김지미 위원장>

 

02

<대법원 앞, 1인 시위 중인 김지미 위원장>

금, 2018/06/15- 13:46
24
0

변호사는 왜 거리로 나섰는가

 

류하경 회원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 동문 앞에서 지난 6월 5일 “사법농단규탄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전 11시 30분 취재열기는 뜨거웠다. 많은 수의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분노 담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선언문은 기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선언문 말미에 농성돌입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5일전인 5월 31일 초동모임을 갖고 긴 토론 끝에 천막농성을 결의했다. 이 내용이 알려질 경우 보안상 문제가 생겨 천막농성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낭독자가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모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문장이 마무리되는 그 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노동자들이 미리 준비한 천막을 대법원 동문에서 서초역 6번 출구로 가는 인도 위에 펼쳤다. 10여초나 되었을까 천막은 금세 설치되었다.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지금 농성천막이 설치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법률가 농성 시작을 선언합니다. 자, 참가자 여러분 모두 천막으로 가서 빨리 앉아주십시오.” 법원 경위와 주위에 서있던 경찰들은 우리 쪽으로 다가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너무나 순식간이었고 천막을 지키려 달려간 우리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함성과 박수로 농성이 시작되었다. 오늘까지 10일차 노숙농성이다.

 

1971년 최초의 사법파동이 있었다. 판사들이 공안사건에 자꾸 무죄를 내리는 것이 박정희는 맘에 들지 않았고 결국 서슬퍼런 군부독재가 양심껏 재판하는 판사들을 손보기 시작하자 이에 법원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의 칼은 검찰이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대표적인 소신 판사인 이범렬 부장판사를 표적 수사하여 관례상 접대를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접대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시기와 대상의 형평성을 보건대 정황상 소신 판사에 대한 표적수사로 결론지었고, 이를 독재정권이 법원의 독립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전국 법관의 1/3인 153명의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박정희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중지를 지시하고 대법원장은 법관처우개선을 약속하면서 사법파동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장을 찾아가 법관들의 항의를 전달한 7명의 판사 중 스스로 사직한 홍성우, 김공식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최영도, 목요상, 김인중, 금병훈, 장수길 등 5명의 판사는 모두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에도 1988년 2월 소장 판사 335명이 5공화국에서 중용되었던 김용철 대법원장 재임명을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위하여 결국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하였고(2차 사법파동), 1993년 6월에는 판사 40여명이 군부독재에 협조한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항의하여 대법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른 일도 있다(3차 사법파동). 그리고 2003년, 판사 160여명이 기수 서열에 따른 보수적 남성 법원장만이 대법관이 되는 관례에 항의하며 대법관 제청에 반대하는 연명을 제출했다(4차 사법파동).

 

이처럼 법원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 권력의 폭압적 분위기에서 그릇된 재판을 했거나, 정당한 지휘권과 인사권을 침해당한 역사가 있다. 그런데 작금의 사법파동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다. 법원이 사사로운 제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정권에 부역한 것이다. 특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한 재판들이 모두, 노동자·사회적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에 기댄 사건들이라는 점이다. 1차~4차 사법파동에서 피해자가 법원 또는 판사였다면, 이번 사법파동에서는 법원과 판사가 가해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법파동이 아닌 “사법농단”이라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보니, 사법농단의 피해자는 투쟁하는 노동자, 가난한 서민, 독재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과거사 피해자들이었다. 법원은 제도에 희생된 약자를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함으로써 이들을 두 번 죽였다.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발적·적극적 부역이기에 이는 조금도 감경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엄하게 가중처벌 되어야 할 역사범죄다.

 

변호사도 중요한 직접 피해자다. 재판이 이 모양이면 우리가 쓰는 서면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재판이 이 모양이면 국민이 권력자를 찾아가지 무엇 하러 변호사를 선임하겠는가. 변호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법원에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다. 심판이 부패하고 경기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선수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합 준비에만 매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

 

대법원 앞에서 법률가들이 천막 노숙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일상적이지 않은 사태에 일상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초유의 사법농단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책상머리와 법정을 벗어나 초유의 노숙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 당사자들 외의 국민 대다수는 이 사태가 어떻게 역사를 후퇴시켰는지, 그 피해의 규모와 향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절감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법농단에 대한 사회적 파장은 지금보다는 더 커져야 한다. 독립적이며 공정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주춧돌이어야 할 법원이 썩어버리면 힘의 논리와 권모술수만이 지배하는 정글에서 모두가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문명의 파괴다. 역사의 종말이다. 대통령이 권력을 팔아먹은 국정농단에 버금가거나 이를 능가하는 심각한 사태다.

 

그렇다면 사안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우리 법률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법률가들이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을 주도하고 토론의 장을 열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이 사법농단 사태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금, 2018/06/15- 10:09
174
0

[민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후기]

 

청년 30년, 한길로 함께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한 필 운 변호사

한필운변호사

 

총회 가는 길

 

민변 총회날, 갑작스럽게 변호인 접견이 잡혀 인천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치고, 조금 늦었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강남순환도로를 탔습니다(가는 길에 심심하지 말라고 많은 도움 주신 조미연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평일 오후에 열리는 총회라서 일찍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서 빨리 총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던 이유는 저의 ‘첫 총회’ 참석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경남지부 회원님들께서 성대히 맞아 주신 작년 총회가 저의 ‘첫 총회’였는데, 총회에 참석한 저의 소감은 ‘참 좋다’였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의 총회이기 때문이었는지, 통영 중앙시장 맛집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인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바라본 한려수도가 아름다웠기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번 총회도 꼭 가서 참석하고 싶었었습니다(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뒤풀이였겠지요. 통영에서 둘째날 늦은 새벽에, 제가 많이 취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한 시간 즈음 늦은 시각에 회장에 도착하여 윤대기 지부장님 옆에 앉은 순간부터 민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세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변 창립회원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의 ‘(축사 아닌)축사’였습니다.

SIN_0699

 

당신께서 민변 회원이시므로 셀프 축사를 하지는 않겠다 하시며 시작하신 ‘축사’는, 이제 막 민변을 알아가는 저에게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스스로를 ‘노병’이라 칭하시며, 민변 간판 값이 올랐으니 지분을 달라고 하시는 유쾌한 농담은 큰 가르침을 위한 프롤로그였습니다. 이어서 후배회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시라며 던져주신 다음의 세 가지 가르침은, 아마도 제가 앞으로 30년 민변 활동을 하면서 두고두고 되새길 가르침인 듯합니다.

 

인권변호사라 스스로 말하지 말라.

내가 의롭다 하여, 다른 이를 배척하지 말라.

민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와 다른 이유는 ‘사서 고생’하기 때문이다.

 

선배님의 가르침을 모두 받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민변 변호사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변 30주년 행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하셨던 중창단의 공연이었습니다.

SIN_0931

솔직히 첫 곡부터 손수건 꺼내서 사용했습니다. 요즘 왜인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데, 야속하게도 중창단 회원님들 때문에 터져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민변 30년의 변론을 낭독한 ‘낭독 공연’이었습니다.

SIN_0729 SIN_0870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의 변론을 시작으로 촛불혁명의 성명서까지 우리 역사 곳곳에서 울려퍼졌던 아름다운 민변의 언어들을, 감동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이번에도 손수건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놀랐던 것은, 영문 의견서를 낭독하신 회원님의 놀라운 발음이었고, 한 가지 특별히 아쉬웠던 것은, 제가 그 영어를 해석할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창립회원 선배님들을 무대위로 모시고 함께 부른 아침이슬에 또다시 손수건을 꺼내야 했던 기억,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으로 뒤풀이 행사를 진행하신 김준우 변호사님의 센스 넘치는 진행, 윤대기 지부장님과 인천지부 회원들, 김남근 부회장님과 서중희 위원장님까지 한데 모여 술잔을 기울이던 뒤풀이의 기억까지 모두 좋았습니다.

 

SIN_1077

 

 

남겨진 기억

 

이번 행사 참석도 역시 ‘참 좋다’라는 기억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올해 총회와 기념행사가 특별히 좋았던 이유가,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감동을 받아서인지, 뒤풀이에서 좋은 분들과 맛있는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민변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민변이 좋고,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겠지요. 좋은 것에는 이유가 없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청춘

 

노동위원회 뒤풀이 장소에서 한 신입변호사님께서 남긴 건배사가 ‘청·바·지’였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년시기를 맞는 민변의 청춘도 다시 한 번 지금부터일 것입니다.

민변과 저의 나이가 비슷하니(뭐,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청춘도 지금부터이겠지요.

이제 청년의 꿈으로 날아오를 청춘 민변에서, 저 역시 청춘 30년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참 좋은 이 느낌 그대로, 함께 날아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소속위원도 아닌 저에게 밤새도록 술을 사주신 노동위원회 정병욱 위원장님과, 밤새도록 반겨주신 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셨으면 자동 가입이다’라는 통보도 감사드립니다.

목, 2018/05/31- 18:27
186
0

두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그 두 배의 기쁨에 대하여

조미연 변호사

 

2018년 상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입니다.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도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지각의 아쉬움과 동시에 작년 이맘때 즐거움을 떠올리며 기대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IMG_0796

IMG_1123 IMG_1359 IMG_0879

IMG_1195 IMG_1244 IMG_1147

IMG_0894 IMG_0959 IMG_1027 IMG_1230

세 가지 키워드를 적어 넣은 종이를 보이며

그 중 한 가지를 통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민변 사람들

한껏 들뜬 기분으로 꾸벅 무언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좀 더 둘러보니 종종 마주치는 익숙한 눈빛의 신입회원들이 보여 설렘을 갖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IMG_0793 IMG_0787

 

드디어 자리에 착석해서 종이컵에 와인이 채워지니

급한 걸음에 몽롱했던 정신이 깨어나는 느낌.

그제야 차분히 진행되고 있는 신입회원의 자기소개가 들리고 함께 자리한 분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마치 친한 지기를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 피어올라 왔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 시간은 왜인지 항상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

최대한 원래 쌓여있던 가마니였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 뛰어난 사회자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아니더라도 부랴부랴

겨우 ‘민변과의 첫 인연’ 하나 적어놓은걸 들어 올리고는 무대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IMG_1260 IMG_1274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인권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전주전북지부와 활발한 교류를 했었고 인권법학회 연합(약칭 인:연) 겨울캠프 기획팀으로 민변을 방문했던 바도 있지만, 저는 민변과의 공식적인 첫 인연이라는 키워드에 작년 신입회원 간담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의 즐거움이 생생한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부득이 1년 동안의 활동이 유예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환영회에서 보자며 두 배로 기쁘다고 표현해주신 백주선변호사님의 답신, 노동위원회 모임에서 김선수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머릿수 채우기’의 중요성과

제가 외쳤던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라는 건배제의를 차례로 상기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변과의 첫 인연을 생각하며 항상 그때의 열정으로 머릿수부터 채우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스스로의 당찬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 소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기소개인지 스스로에 대한 다짐소개인지 모를 정신 산만했던 저의 말이 끝나자 따뜻한 박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회원팀, 노동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을 비롯해

부족한 제게 관심이 있다면 함께하자고 제안해 주신 아동인권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등 그저 인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행동하는 변호사모임에 함께할 수 있음에 소소한 인연의 즐거움을 누리며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자리할 수 있어 행운입니다.

 

차근차근 머릿수를 채우는 일부터 같이하겠습니다.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늦장부리다 민변의 길에서 멀어지지도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민변 세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자리를 맞이하여 세 배의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서 느꼈던 온기와 공감에서 오는 즐거움을

제가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IMG_1457 IMG_1490 IMG_1467 IMG_1465 IMG_1488

IMG_1278 IMG_1204 IMG_1217

 

 

목, 2018/05/03- 20:48
722
0

노동위가 주관하여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10강으로 진행된  <제 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료한 신입변호사의 수강후기입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박용범

 

  한가롭던 2월 중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변 노동법 실무 떴어!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공지가 언제 뜨나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SNS에서 공지를 보고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이미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2월 한 달 동안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도 이거 하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아! 3월에는 민변 가서 노동법 공부해야지.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에 가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학교 선배의 조언이 컸다. 작년에 민변 교육에 참석했던 선배로부터 정말 훌륭한 강의이니 나중에 꼭 들으라는 얘기를 들은 때부터 이미 부러움 반, 기다림 반의 심정으로 나중에 꼭 참석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6년 민변에서 했던 실무수습의 좋은 기억 때문이다. 너무나도 더웠던 2016년 8월 민변에 와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법무법인 시민에서 실무수습을 했던 경험은 나의 짧았던 로스쿨 생활 중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꼽고 싶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하고 있었다. 변호사시험을 치고 나면 꼭 다시 민변에 가야겠다고.

  시간을 더 거슬러서 내가 로스쿨에 와서 왜 처음으로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생각해본다. 내가 다닌 로스쿨은 이른바 세무특성화 로스쿨이었는데 입학 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세법 수업을 많이 들어야 취업이 잘된다는 말이었다. 이런 말에 대해선 막연한 거부감을 느꼈다. 이왕에 법을 공부하게 되었으니 취업보다는 다른 뭔가를 하고 싶었다. 공익활동에 관심에 있다면 적어도 노동법은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노동법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듣다보니 좀 많이, 네 과목이나 듣게 되었다. 꼭 집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쉽지 않았지만 돈 많이 버는 자리보다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다는 생각, 세무나 기업 관련 사건보다는 노동사건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이어져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에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노동법실무교육1

 

  민변에서의 노동법 강의는 역시 기대한대로 모두 훌륭했다. 내가 감히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평가한다는 건 언감생심이지만, 한 가지 말하자면 모든 강의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훌륭해서 더욱 좋았다. 한 강의에서는 모든 노동 사건의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서 배웠고(이 표는 취업하면 꼭 사무실 책상에 붙여놔야겠다), 산재보험 신청절차를 실제 진행된 기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배우기도 했다.(생각했던 것보다 신청 서류가 무척 복잡해서 놀랐다. 변호사는 의학까지 알아야 되는 걸까?) 또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을 직접 담당하신 변호사님으로부터 직접 그 사건에 대해 듣기도 했고, 흠모해 마지않던 변호사님의 강의는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었다.

 

노동법실무교육3

 

이제야 출발하는 신입 변호사로서 가졌던 진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 또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 강의를 듣고서 시원하게 해결되었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같은 길을 지나서 저 멀리까지 나아간 선배 변호사님들의 존재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주었다. 역시 고민도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호사로서의 첫발을 떼어 보려고 한다. 내가 과연 어떤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내 손에 달릴 일이겠지만, 2018년 3월, 변호사시험을 치고서 처음으로 들었던 이 노동법 실무교육을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노동법실무교육2

노동법실무교육4

수, 2018/04/25- 11:43
165
0

 

경남지부소식

1.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더니, 일을 많이 하고 싶다던 경남지부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한해였습니다. 경남지부에서 지난해부터 총력을 기울여왔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법률지원은 사고 발생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여러 건의 소송만을 남기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사업자들이 만들어낸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시스템 속에서 단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파편화 되어있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은 노르웨이에서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는 곳이었는데, 노르웨이의 신문사 측에서 자국에서 발주한 선박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취재하여 노동자의 날에 특집 기사를 싣고 싶다는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노르웨이 기자의 한국방문 및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경남지부에서 변론사업 이외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분야가 학술 연구였습니다. 연 1-2회 학술 토론회 내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회원들 간의 스터디 모임 등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였습니다. 우선, 2017. 11. 27. 경상남도교육청의 후원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미성년인 탈학교 청소년을 발제자로 섭외했고, 미처 우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시각에서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교사, 학생, 학자의 발제자 구성은 기획의도를 넘어 권력구조의 관점에서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심포지엄을 참관하러 온 교장급 교사들 중에서는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무례라고 표현 할 수 있을 정도의 명시적인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경남지부는 학생인 청소년의 인권과 교사의 이른바 ‘교권’에 대한 토론회를 검토 중입니다. 그저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닌, 진짜 문제를 찾기 위한 격렬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볼 예정입니다.

학폭위 심포지엄

  또한 경남지부는 5.1. 노동자의 날 확정된 학술 행사로 경남이주민센터와 함께 이주민 인권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시작으로 경남이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이주민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제껏 제기되지 않았던 이주민 인권관련 문제를 찾아 알리는 작업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부 회원들의 개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터디 모임을 기획 중에, 본부에서 실시했던 노동법 강의 영상을 같은 자리에서 보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스터디를 매주 열기로 했으며, 회비로 책을 구입하여 독서토론모임을 여는 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기존 회원 간의 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신입 회원이 회비를 납부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3.

  경남지부는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소송지원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인 형식은 본부의 제도를 참고할 예정이며, 공익소송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변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남지부는 이제껏 공동사업은 부족한 반면 회원 개개인들의 공익활동이 많았고, 이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회원들끼리 내용을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싼밥을 먹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던 정기총회 사진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합니다.

 

2018정기총회 1

화, 2018/04/24- 17:23
64
0

메인

 

“여기가 사랑방인가요?

전 우리 민변이 이런 사랑방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년 3월 민변 사무실 내 휴게공간인 사랑방에서 김호철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된 사랑방처럼 민변이 ‘소통, 공감, 편안함과 행복’의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2000년대 초반, 민변은 너무 엄숙주의에 빠져 있다고 선배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변 회원이라 하면 만나서 반가워 농담도 하고, 변호사로서 영업을 하다가 도움이 되었던 것을 서로 공유도 할 수 있는 건데, 민변은 너무 근엄하고 진지한 얘기만 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웃음) 아, 괜히 이야기했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 더 격이 없는 소통을 할 수 있고 유쾌발랄한 분위기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모임을 개선해야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후배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어렵고 엄숙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웃음)”

 

김호철 변호사는 현재 민변의 부회장이며 최근 13대 민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민변과 함께한 그의 변호사 활동들과 차기 회장 당선인으로서 가진 포부는 어떤 것일까.

 

 

이혜정 김호철 변호사님, 얼마 전에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민변 회원들이 뉴스레터를 통해 변호사님 인터뷰를 접할 텐데요, 특히 신입회원들의 경우 김호철 변호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호철 1994년 변호사 개업 당시, 민변 회원이셨던 ‘고 최일숙’, ‘정영원’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에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당시 초년생에 불과했던 변호사 셋이서 그래도 변호사의 품위와 의무를 다하고자 공익적인 업무를 더불어 하자는 결정을 했고,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당시 저희 세명이서 민변 국가보안법 사건의 동부관할 사건을 대부분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당시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변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혜정 와~ 활동 많이 하셨는데요? (웃음)

 

김호철 (웃음) 네, 그리고 민변 선배님의 추천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3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3년간의 위원회 일을 마치고) 복귀 후에는 공백이 너무 커서 본업인 변호사 일에 전념하느라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민변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회장님이신 정연순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2015년도에 민변의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개업과 함께 당연하듯 시작한 민변 활동, 회장후보에 출마할 의무감을 안기다.

 

이혜정 변호사가 되면 바로 민변에 가입해야겠다고 이전부터 생각을 하신건가요?

 

김호철 당연하죠. 변호사 생활은 민변활동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이재명 시장(현 성남시장)이 밝혀서 민변이 대중에게도 알려지긴 했지만, 사법연수원시절부터 우리사회 인권과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을 나누던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이혜정 회장 후보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김호철 제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변이 오랜 기간 쌓아온 사회적인 신뢰에 걸맞은 신뢰 자산을 내가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민변 회원들을 대표해서 개별 회원들의 사정과 바람을 잘 파악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 여러모로 자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을 한 것은 20여 년간 회원으로 있으면서 의무감이 들어서 입니다. 과거에 회원들의 활동들을 쫓아가면서 죄송함과 부채 의식을 지니고 있는 와중에 후보등록자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선배님들과 회원 분들을 보며, 의무감이 발동했습니다.

 

이혜정 민변 회장에 나간다고 하니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김호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있는 법무법인 한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내에 후배변호사들과의 협업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도 하고요. 민변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저의 공백을 기꺼이 감수해주는 법무법인과 후배변호사들에게 감사합니다.

가족은 뭐….(웃음) 변호사 생활 내내 가족에게 미안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와서.. (웃음) 이번에도 적절하게 ‘눈치껏’ 별 일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환경문제는 환경운동이 우선이고 소송은 다음이라는 원칙

 

이혜정 변호사님 프로필을 쭉 살펴보면 주로 환경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호철 사법연수원 시절에 환경권 학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해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 찾아간 곳이 지금의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공해 문제, 환경 문제의 현실을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환경운동 volunteer라는 저만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소송이니까 환경소송을 담당하게 된 거구요.

환경소송을 할 때는 ‘환경문제는 운동이 우선이고 소송은 다음’이라는 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새만금 소송과 일조 침해소송, 핵폐기장 설치 관련 소송부터 최근의 월성 원전 수명연장 취소소송까지,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법적 판단은 보충적이고 최종적으로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덕분에 관련 쟁점들이 많이 정리되었고 사회적 공방 속에서 상대측의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며 일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3

 

이혜정 직접 진행하셨던 월성원전 소송부터 최근에 생긴 신고리공론화위원회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탈핵’이나 ‘탈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핵’이나 ‘탈원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나라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김호철 인류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인데, 이는 인류의 욕망 때문에 발생한 온실가스가 가져온 인공적 위험이고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순환을 교란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위협이죠. 하지만 자연을 무작정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난다면 재생에너지처럼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무한한 힘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반생명적인 활동의 부산물이 초래하는 인공적 위험은 가공할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탈핵’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자연이 보유한 무한한 에너지를 얼마든지 인류에게 최대한 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탈핵은 그동안 인류가 공감해온 방향이지, 시대에 역행하거나 일부 사람들의 편협한 이념적 잣대에서 비롯된 주장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나 기존의 자연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하고 법률가로서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최근 신입회원들의 관심사를 보면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관련해 환경전문 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요?

 

김호철 우선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 중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가 기후변화와 탈핵입니다. 법률가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를 찾아가서 예비 법조인을 위한 민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원자력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은,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어서 규제가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서야 미미하게 지켜지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니 규제기관이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틀과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가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법률적으로 살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정책 제안 혹은 정책 비판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하나 닫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도 법률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은 많은데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 환경보건 분야는 활동영역이 국제적으로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3년 중 얻은 문제의식

 

이혜정 변호사님께서는 환경문제 외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군대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련한 사법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경험하셨던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군대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지,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김호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당시 여호와의 증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 폭행과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분 외에도 양심에 따라 집총거부를 주장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문제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집총거부에 대한 양심의 순결함은 사회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양심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의문사와 관련해서는,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라는 것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시민이 일정기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군사법을 통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민주화가 정착됨에 따라 군대 내 사망자 수가 점점 줄긴 했어요. 5공화국 시절 자살자를 비롯한 군대 내 사망자가 1,000명에 가까웠다면 노태우 시절 400~500명 정도로 떨어졌고, 김영삼 정부시절 300~200정도, 김대중 시절 100명대, 노무현 시절도 100명대 초반 유지를 하다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현재는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전보다 좋아진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적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짓눌린차기 회장 당선인이 해야 할 일들과 회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혜정 다시 민변으로 돌아와서요,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신 만큼 앞으로 많은 회원들과 스킨십도 하셔야 할 텐데요. 김호철호 민변을 통해 그려나가고 싶은 민변은 어떤 모습인가요.

 

김호철 안 그래도 요즘 민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책을 찾다보니 (가방에 있던 민변 발전 전략 보고서 꺼내들며) 2012년도 당시 김선수 회장님 때 발간된 민변 발전전략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현 회장님 역시 이 전략발전보고서에 나와 있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오신 것 같아서 이제는 발전전략보고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무처 구성을 선결 과제로 삼고 이후에 머리를 맞대 각 위원회의 활동 역량을 충분히 모아서 새로운 세대가 민변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올해 민변은 30주년을 앞두고 있고, 변곡점에 있어요. 회원들이 늘어났지만 예전만큼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시간을 내서 민변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회원들도 있고, 일부 회원들은 회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탈회하기도 해요. 이런 회원들을 아우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 많은 회원들을 이끌어가면서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김호철 본부와 지부 회원 간의 정서격차, 민변 활동 회원과 비활동 회원 사이의 이질감, 민변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의 차이, 이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비활동 회원이 민변에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경청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필요하면 찾아가고, 또 오시도록 하면서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소통공간을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혜정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고민되어 와서 인트라넷, 페이스북 민변 그룹 등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고민 지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민변의 선배, 후배 변호사들에게 차기 회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김호철 부족한 사람이 회장으로 당선 되어서 거대한 민변을 끌고 가기엔 아직 짓눌려 있어요. 짓눌린 회장 당선인이 좀 기를 펼 수 있도록, 민변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5

 

이혜정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있어 ‘민변이란’ 어떤 것인가요?

 

김호철 삶의 등불이죠 (웃음).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칫 일탈하기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호사 개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탈하지 않고 나름 원칙을 갖고 (변호사 생활을)할 수 있었던 것은 민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변은 ‘내 삶의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금, 2018/03/30- 16:35
236
0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전민경

 

noname01

 

1. 들어가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2018. 2. 22.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제8차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이하 ‘여성위’)는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위원회 제7차 대한민국 정부 심의에 참석하여 대응한 이래로 위원회 권고 사항의 국내이행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였고, 지난 2월에 열렸던 제8차 정부심의에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위 소속 변호사들(류민희, 박인숙, 장보람, 전민경)이 위 심의 대응을 위하여 조직된 한국 NGO 단체 대응팀에 결합하여 스위스 제네바 현지활동을 마친바, 이하에서 위원회 제8차 대한민국 심의참가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주요 조약기구 9개 중 하나로, 1981년에 발효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에 기반하여,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진전 사항들을 심의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84년에 위 협약을 비준하였고(이듬해 1월 26일에 협약 발효), 이에 따라 1986년 2월에 제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2015년에 제8차 정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제8차 정부보고서에 대하여 지난 2월 22일에 위원회의 본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2018년 제8차 정부심의에 대한 국내 NGO의 대응

 

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본 심의에 앞서, 사전심의과정을 통하여 본 심의에서 주로 다룰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도출하는데, 이 쟁점목록에 대하여 정부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정부는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해 12월 초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여성인권단체(총 15개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답변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 2월 초에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변 여성위를 비롯한 6개의 인권단체들(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은 본 심의 대응을 위한 ‘NGO 참가단’ 모임을 꾸려, 작년 12월부터 본 심의 대응을 준비하였고, 본 심의 기간동안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정부 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NGO 참가단’은 위원회의 NGO 미팅(Informal Public Meeting)에서의 구두발언(Oral statement), 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NGO Lunch Briefing)개최 및 개별면담을 통하여 위원들에게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을 전달하고,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하여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 개선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현지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name02 noname03jpg

 2/18(일) : 위원회와 NGO간담회 준비 워크샵 (IWRAW-AP NGO 워크샵)

 2/19(월) : 위원들과의 심의 대상 4개국 NGO 간담회 (Informal Public Meeting_NGO)

 2/21(수) : 위원들과의 한국 NGO 간담회 (NGO Lunch Briefing)

 2/22(목) : 위원회 한국 제8차 본 심의 모니터링

 2/23(금) : NGO 참가단 활동 결과 보고 및 마무리 작업

 

 

4. 본 심의 주요 내용

 

본 심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1) 성평등 개헌 노력,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및 차별금지법 제정, 2)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관한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젠더 폭력 문제, 3) 낙태 비범죄화 등 여성 건강권에 대한 논의, 4)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한 여성의 노동 시장 내 차별, 5) 취약계층 여성인권, 6)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으로, 위 내용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주요 여성인권 현안이 협약의 조항 순서에 따라 다루어 졌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여성 인권 현실에 대하여, 한국의 여성인권단체가 작성한 NGO 보고서 및 NGO 참가단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깊게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대표단에게 협약의 이행여부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 하였습니다..

 

(1) 위원회의 질의

 

1) 성평등 개헌 노력,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및 차별금지법 제정

위원회는, 한국이 본 협약의 선택의정서(협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인진정절차’를 담은 의정서)를 채택한 몇 안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한국정부의 여성차별을 대상으로 한 개인진정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내의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약 상의 권리침해절차(개인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성차별금지법」 폐지 이후, 성차별 방지 관련 법률의 부재함을 지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위원회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2) 젠더에 기반한 폭력 문제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against women)은 전 세계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위원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① 한국의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강간죄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들이 어렵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를 하여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가 남발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 ③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이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 가해자가 징계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괴롭힘의 대상이 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현실로 인하여, 문제제가 자체가 되는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정부의 정책적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3) 낙태 비범죄화 등 여성 건강권 문제

위원회는 또한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하여,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낙태가 허용될 뿐, 여전히 낙태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으로 낙태를 처벌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으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고비용 · 비위생적인 불법시술을 받거나 온라인에 유통되는 위험한 약물에 의존하고 있고, 후유증이나 의료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에 낙태죄 비범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부재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RHR :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부의 SRHR에 관한 정책이 임신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트렌스젠더나 인터섹스인 사람들에 대한 SRHR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간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의 현실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하였습니다.

 

4)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한 여성의 노동 시장 내 차별

여성 고용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위원회는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 성 격차 지수 순위를 매긴 144개국 가운데 123위이며, 성별임금격차는 37%로서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는 점을 제시하며, 국내 성별임금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 회기 동안 정부가 이행했던 개선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동시에 여성임금노동자 중 41%는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26.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서,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64%로 매우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5) 취약계층 여성인권

위원회는 이주, 난민 여성의 국적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아동 출생 등록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결혼하지 않은 이주여성의 자녀가 무국적 상태의 위험이 놓여 있는 점을 비롯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한국인 고용주와 관리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나 언어제약 및 체류자격 불안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쉽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탈북여성의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교육은 서울 1곳으로, 지방의 탈북여성은 이러한 혜택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성평등 및 인권교육 등도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불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6)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는, 종전의 일본 정부 심의에서 ‘(일본)정부가 조속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배상조치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기소하도록 하며, 이러한 범죄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심의에서 일본군 성노예 이슈가 제기된 것은 금번 회기가 처음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법에서 벗어난 한일합의를 비판하며,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도출된 ‘화해치유재단’의 존속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후속조치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정부 답변

 

이처럼 위원회의 질의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토대로 날카롭게 진행되었다면, 정부의 답변은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온 예상 질문에 대한 답안을 그대로 읽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이미 정부가 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한 정부 보고서 및 답변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서, 일부 위원은 ‘정부대표단이 기존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면 위원회가 왜 굳이 모여서 정부의 답변을 들어야 하냐’며 정부를 향하여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동 협약이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 교차적 차별을 모두 철폐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즉각적인 이행을 국가의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하여서, 정부가 과연 위원회의 권고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최종 권고의 주요 내용

 

위와 같이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정부의 불성실한 답변이 오갔던 가운데, 지난 3월 9일,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내 놓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배치할 것
  • 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성 인지 예결산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판단하도록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 할 것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의 성 이력을 사법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할 것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 할 것
  • 탈북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 등 적절한 재원을 탈북여성센터에 제공할 것
  • 팔레르모 의정서 기준에 상응하는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할 것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생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여성할당제의 강제이행 조치를 마련할 것
  • 이주 여성의 귀화 절차 기간을 축소하고 한국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 및 관행을 폐지 할 것
  •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 동일임금 조항의 엄격한 시행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것
  •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기업에서의 임금공시제를 시행할 것
  •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
  • 건강보험 등 트렌스젠더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터섹스인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적 의료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낙태 비범죄화 및 수술 이후의 질 높은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청구 시 이혼 결정 이전에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
  • 비혼 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호를 확대할 것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이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할 것

 

 

6. 마치며

 

noname04noname05

 

제네바 현장에서의 일주일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NGO 브리핑 자료, 런치브리핑

자료, 제안 질문지, 제안 권고문 등을 작성하고 다듬으면서, 우리의 문제의식이 위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NGO 보고서의 내용 역시 오늘날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이 오갔습니다. 이러한 고민들로 인하여 NGO 참가단은 결국 제네바 현장에서, 한국에서 준비해왔던 작업을 뒤집고 새로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힘도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여러 여성단체에서 참여하신 대표단 분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여성인권 문제에 대하여 압축적으로 공부하고 논의 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심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지내는 동안, 위원회의 최종권고문도 나왔고 이 권고문을 토대로 한 토론회도 개최하며 권고사항에 대한 사회적 공유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최종권고들은 다음 회기의 정부 심의 전까지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여성인권단체들은 정부에 그 이행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 한 발 더 가까워지길 바래봅니다.

금, 2018/03/30- 17:10
2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