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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의 날’ 10월21일에서 11월5일로 변경” 법안 추진···경찰 내부에서도 의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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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의 날’ 10월21일에서 11월5일로 변경” 법안 추진···경찰 내부에서도 의견 나와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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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장면.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찰의 날’을 10월21일에서 11월5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의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경찰의날은 1945년 해방 후 당시 미군정이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한 10월21일이다. 1957년 11월 내무부 훈령에 따라 이날을 경찰의날로 지정했고, 1973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확정됐다.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은 1919년 11월5일에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관제’에 따라 설치된 경무국 창시일을 경찰의 날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역임해 경무국이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임시정부 주요 인물들을 경호하게 했다”라며 “일제의 정탐을 방지하고 밀정을 찾아내는 등 경찰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두고 “헌법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돼 있다”라며 “11월5일로 변경해 경찰의 효시가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정기의 과도기적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경무국에 있음을 명확히 해 경찰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11월5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당시 “현재 경찰의 날인 10월21일은 한국 정부 수립 전인 1945년 미군정 시기에 경무국이 창설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경찰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날을 변경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시된 헌법정신과 식민잔재 청산 의미에 부합한다”고 했다.

2009년 5월 당시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의원의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의 날을 11월5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경찰 내부망에 일선 경찰관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경찰관은 “해방 이후 ‘친일 경찰’ 재등용은 경찰의 가장 가슴 아픈 실책”이라며 “경찰의 첫 시작을 임시정부 경무국으로 삼고 독립과 친일파 처단 등의 역할을 한 선배 경찰들을 찾아 기리는 등 임시정부 경무국의 역사를 경찰사로 편입한다”고 썼다. 또 “그래야 ‘친일 경찰’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인권 경찰이 되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이라는 사실을 모든 경찰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은 경찰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당시 경무국 창설일을 ‘경찰의 날’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이 외에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는 문제 등 다른 여러 기념일 변경도 공론의 장에서 차분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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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라(2) 

 

이민우 운영위원장, 지난 514일부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답이 없어서 다시 촉구하면서, 어제(6. 25) 올린 글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중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올리니 답을 주기 바랍니다. 

(질문)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이유가 무언가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그러고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가

2018. 6. 25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화, 2018/06/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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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 변호사님께

저는IDS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사건을 검색해보시면 제2의조희팔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김성훈은 무허가유사수신회사를 설립해 1만여명의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1조원등을 챙긴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만순변호사님

김성훈은 사기꾼입니다.

감방동기와 말도안되는 변제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현옥시키는 머리좋은 사기꾼입니다.

피해자들중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와주셔야죠.

IDS홀딩스사건을 제대로 봐주시고

파산사건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수, 2017/1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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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기] *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금, 2018/09/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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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장을 지낸 한상범 교수님이 지난 10월 15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교수님은 2001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연구소 2대 소장을 지내셨으며 2002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끝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은 거의 못하셨다. 그 이유는 갑자기 찾아온 병마 때문이었다.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으셨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셨던 교수님, 실천하지 않고 현학적인 수사만 늘어놓는 지식 장사꾼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시던 교수님을 더 이상 뵙지 못함이 안타깝다. 연구소 소장님으로 2년 남짓 모셨던 인연으로 몇 가지 교수님과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한다.
1991년 창립부터 10년 동안 봉사해온 김봉우 초대 소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소장 직을 그만둔 후 후임 소장 물색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 조문기 이사장님께서 신의 한 수처럼 모셔 온 분이 바로 한상범 동국대 법대 교수님이었다. 연구소로서는 천군만마요 야구로 치면 믿을만한 구원투수의 등판이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법학계에서 한교수님만큼 친일청산의 중요성을 역설한 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법학계를지배한일본법학의유산>을 발표해 법학계의 일제잔재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일제잔재 무엇이 문제인가>등 제목만보면연구소가 펴낸책 이라고해도 믿을정도로 한교수님은 친일청산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게다가 <박정희, 역사법정에세우다><전두환체제의 나팔수들>에서 볼수 있듯이 독재와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분이었다. 그야말로 준비된 구원투수의 등장이 아닐 수 없었다.

연구소 소장 재임 시절 술을 전혀 안 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니 1980년대 초 평생 마실 술을 다 드셨다고 한다. 이유인즉 신군부 시절 불법으로 연행당해 며칠 동안 고초를 겪고 난 뒤 울화가 치밀어 매일 밤 독주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한다. 법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무법이 횡행하는 시절을 살아내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복기, 김기춘, 우병우 등 시대를 막론하고 늘 ‘법꾸라지’들이 난무했기에 교수님은 ????화있을진저 너희들 법률가여????라는책을펴내서법기술자들을질타했다.
또한 법 문구를 어렵게 만들고 난해하게 표현하여 특권층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며 <한글헌법 노트><한자숭배 나라망친다>는책을 펴내기도했다.법학자로서보기 드문 한글 사랑으로 한교수님은 ‘외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번은 재일교포 단체 초청으로 일본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 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을 했던 재일교포들과 양심적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교수님은 원고 없이 유창한 일본어로 잠시 강연하시더니 곧바로 “나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왔으므로 이제부터 한국말로 연설하겠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신다. 실용에 앞서 자존을 중시하는 태도였다.
민족적 자존 나아가 인간의 존엄은 개성 출신으로서 6·25의 참화를 처절하게 겪어낸 한교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 따라서 인간 존엄을 해치는 체제에 대한 본능적 저항은 한교수님에게는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교수님은 멀리 지방 출장길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외출 때도 늘 작은 책을 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시집일 때가 많다. 한번은 나에게 “시인 중에 누굴 좋아하시나?”라고 물으시며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시와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셨다. 사회적 모순과 싸운답시고 자칫 거칠고 메마를 수 있는 감정을 다독이며 사회운동의 초심을 지키라는 조언이셨을 것이다.
지방 출장 중에 부득이 한방에서 묵어야 할 때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당대 인물들에 대한 평을 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 당시 평판에 올랐던 인물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중용되어 지금까지도 몇몇은 여전히 악명을 떨치고 있다.(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그 인물평들을 녹음해 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이 밖에 서울 문래동 박정희 흉상 철거로 나를 포함해 여러 명이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적, 역사적으로 박정희의 악행을 거론하며 흉상 철거는 정당하다고 저항권의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한교수님은 피고인석에 선 우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셨다.
이제 연구소는 1991년 창립 이래 터 잡고 활동하던 동대문시대를 접고 용산시대를 연다. 동대문시대에 〈친일인명사전〉 발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취했다면 용산시대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과 대중화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동대문을 떠나며 가장 어려운 시절 연구소 2대 소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던 한상범 교수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국가보안법? 허~ 참나. 머릿속의 생각을 벌주는 나라가 어딨어?”

방학진 기획실장

화, 2018/0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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