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3] 북 콘서트 ‘항일음악 330곡집’ 1부 – ②
[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3] 북 콘서트 ‘항일음악 330곡집’ 1부 – ②
출연 : MC 노기환, 박한용
이야기 손님 :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작곡가 노관우
[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3] 북 콘서트 ‘항일음악 330곡집’ 1부 – ②
출연 : MC 노기환, 박한용
이야기 손님 :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작곡가 노관우
이미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이토 히로부미란 뭡니까?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민족의 원수인데, 고작 아이돌 하나에 목숨걸고 옹호하는 30~40대 팬들 때문에 우리들의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좌시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아직 친일 청산도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한일 합작 프로그램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인 국민적 반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작진들도, 이를 싸고돌며 조선 강점의 중추인 이토 히로부미를 옹호하는 시타오 미우의 팬들도 절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문의에 대해 답변 주신 김재운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사적 의견을 듣고자 문의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된 글에 의견을 밝히고 의문이 있어 이민우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것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이 당시 상황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사견일뿐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은 참고만 할뿐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이민우 운영위원장님!!
총회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정관 개정의 건> 자체가 아니라 (일반 회원은 알 수 없는) 해묵은 갈등이 표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몇 년전 대충의 내막은 들었지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전후하여 일어난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다투는 모습은 제가 알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들이 모습을 목도하는 회원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운영위원은 각 지부 회원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지만, 의문 해소가 아니라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밝히고 문의와 제안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본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
제 게시물을 위원장님께 전달하셔서 위원장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4.26
회원 김점구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시오!
1.
10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태도는 도저히 전체 회원의 대표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이 반 회원적이며,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며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단 한번도 답을 한 적이 없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위원장이다.
이민우 위원장은 과연 “연구소의 주인이 회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 24 ‘유신’정관으로의 정관개정. 글쓴이가 왜 ‘유신’정관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이미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신’정관으로의 개악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추락했으며,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대표하는 회원들의 권한(‘회원주권’) 또한 추락한 상태이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한 일이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게 성가시고 마뜩치 않았던 집행부가 오랜 세월 갈망하던 상황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히 정관개정을 감수했다는 조모 교수의 말을 빌려, “법률상 요건에 맞게 한 것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법률이 그러니 어쩌겠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설령 그것이 맞다 해도,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치욕스럽게 집행부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는지, 주인인 회원의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 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무얼 했는가? “법이 그렇다니 그냥 순순히 집행부 요구대로 회원배가 운동이나 해서 돈이나 걷어주고, 집행부 밑에 ‘지원’ 기구로 들어가자” 한 건가? 지금 딱 그 짝이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 아니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이사회(집행부)이다.”
모든 것은 이제 주인인 회원(운영위원회)에게 묻지 않고도, 아니, 이미 회원은 주인이 아니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행부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뚝딱 결정하면 그만이다.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졌)으니 집행부 세상이 됐다.
이제 회원은 돈 내는 기계일 뿐이다. 돈은 내되,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주인일 수 없다. 그것이 이번 정관개정이 말해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반 회원적, 반주인적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그리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조직적이라고, 연구소 음해세력이라며 돌팔매에 험담/흑색선전 공격이다. 심지어 제명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준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언제 연구소의 수준이 이렇게 급전직하했단 말인가, 그래도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와 지부장의 모임인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인데…
이 엄청난 일을 이민우의 10대 운영위원회가 이뤄냈다. “회원이 주인이다”라는, 연구소 창립 이래 면면히 흐르던 “회원 주권” 정신을 하루아침에 반납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10대 운영위원회고 이민우 운영위원장이다. 젊은 날 사무국장을 지낸 친정에 대한 보은인가?
내일 운영위원회 워크샵을 1박2일로 연다는데, 무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기 바란다.
이민우 운영위원장 스스로가 집행부의 ‘보조’, ‘지원’ 기구로 만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는지 여러 운영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짜내보기 바란다. 집행부 사무국장 출신답게. ㅎ ㅎ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3. 또 한가지, 지난 5월 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회원 ‘제명’ 이사회를 다녀와서 –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1)”라는 글에서 요구한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도 답이 없어 이번에는 답을 듣고자 한다.
꼭 공개적으로, “여인철의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답을 주기 바란다.
⟪1. “여인철씨가 보여준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무언지?
조직 체면, 여인철이 체면 봐주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2. “정관개정 작업이 여인철이 운영위원장 재임 당시 시작되었다”는 말, 이거 확실한 건가요? 이게 확실한 사실이면 여인철이란 사람은 파렴치한 틀림없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때 상정된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안은 이민우 운영위원장 시절인 작년에 처음으로 발의되고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작한 양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
2018. 6. 23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숨겨진 한강 역사·문화를 찾아서
2018 한강 역사탐방 역사 해설가 모집
모집기간 : 2018.06.05.(화) ~ 2018.06.25.(월)
접 수 처 :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지 원 서 :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http://hangang.seoul.go.kr/archives/49704 )
접수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중 택 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 소 :[0669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길 9-12 (방배동) 봉황빌딩 2층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담당자 앞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세부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문 의 : 한강역사탐방 운영사무국 070-779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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