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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투쟁지침 6호] 대체근로 관련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 6호 정당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측이 커지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곳곳에서 불법 대체근로를 시도하고 있다. 조합은 사측에 불법 대체근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쟁의대책위원과 조합원에게도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린다. 1. 조합원은 사측 임원 또는 간부가 불법 대체근로를 시도할 경우, 즉각 조합 상황실로(781-2980, 2981) 신고한다. (※ 예상 유형별 사례 하단 첨부) 2. 조합은 불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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