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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역사 왜곡의 전형, 순종동상을 철거하라!

[기자회견] 역사 왜곡의 전형, 순종동상을 철거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0:31

위정자들이 초래한 난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 되었던가

순종은 성군聖君도 아닐뿐더러 국권을 상실하고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역사 앞에 죄인이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타고 있을 때 국난타개를 위해 선봉에 서서 맞싸우지는 못할망정 일신의 안위에 전전긍긍하여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에 순종順從했다.

순종은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위정자의 도리를 저버렸으므로 우리의 이름으로 일만 번 단죄해도 부족하다.

순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를 강제 해산했다. 나아가 우리 대한제국 군인의 진압을 이등박문에게 의뢰했다. 이등의 뜻에 따라 남순행과 서순행을 강행했다. 순종은 당시 전국적인 의병항쟁 기운을 잠재우고, 소위 일제의 대(對)조선보호정책을 찬양하며 이등의 뜻에 따랐다.

순종과 이등박문의 방문을 앞두고 대구 제일의 악질 친일파 박중양은 일거에 민가를 허물었다. 순종은 새로 닦은 백성의 한恨 서린 길을 타고, 일본 신사가 있는 이곳 달성토성에 들러 신사를 참배했다. 기념식수를 하고 기생공연을 구경했다. 부산에서, 마산에서 메이지 일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순종의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민족의 존엄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찾을 수 없는 굴욕과 굴종, 역사적 고뇌가 없는 안일한 행태이다.

마침내 107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 순종은 조선의 주권을 송두리째 자신의 손으로 일제에 바쳤다. 순종의 남순행은 경술국치를 예고한 일대 치욕의 사건이다.

 

도대체 이 동상 어디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순종 동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말한다.

‘굴욕적인 느낌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보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혹은 미화나 친일의 성격쪽으로 굳어져 역사의 교훈이 퇴색될까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집행한 공직자들과 관련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왜곡·마비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이란 무엇인가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이 ‘역사의 재난 현장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상기한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은 10월 항쟁의 현장, 체포‧고문‧탄압의 현장,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현장인 가창골, 경산코발트 광산이 있다. 가까이는 대구중앙로역 지하철 참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현장 등 곳곳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순종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말씀드린다.

기념사업의 대상은 삶과 언행이 일치하고 사회적·도덕적 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잘못된 기념사업은 엄중한 후과를 낳는다.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을 해도, 독재정권에 부역해도, 동족을 배신하고 이웃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치부한 자들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대구의 수성 못 ‘미즈사키 린타로’ 추모사업, 소남 이일우 기념사업, 포항 구룡포 일본인 거리,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후원하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 등 반민족친일역사 유산과 인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몰역사沒歷史인식에 따른 사업에 단호히 반대한다. 여기에 그 어떤 역사적 재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 경제가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에 한 푼의 낭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위정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진중하게 귀담아 들어 주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9일, 경술국치 107년 되는 날

순종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대구시민과 단체 일동

 

이하 연대단체(가나다 순)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제안단체)/노무현재단대구경북위원회/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대구경북민권연대/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실련/(사)대구민예총/대구YMCA/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중연합당대구시당/10월항쟁유족회/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6·15인권실천시민행동/전교조대구지부/정의당대구시당/천도교한울연대/통일경제포럼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

 

170829_기자회견_순종동상 철거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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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제71주년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넘어 다시 인권을 외친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인류의 맹세와 약속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이 71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권보다는 혐오가, 평등보다는 차별의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차별과 억압에 호통 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다고 인권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뉴스들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한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현실에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되묻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청소년, 시민, 이주민, HIV 감염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 만나는 세상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도 간절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내는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시설에 갇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불쌍한 몸이 아니라, 이 사회에 다양한 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애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성소수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의 원칙이 ‘인간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힘겹지만 당당하게, 분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음을 걸고‘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외칠 것 입니다!

 

– 다음 –

 

하나. 지방정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대한 입장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와 각 정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인권규범을 지키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12월 10일

 

 

2019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KYC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미문화원폭발사건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모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민예총(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스쿨미투in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518구속부상자동지회대구경북지부 615대경본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44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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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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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의인종차별, 종교탄압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한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대구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켰다.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전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대구지역에서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거의 없고 더구나 기간 제한 없이 ‘주민들과 합의하여 민원 해결 시까지’로 정하여서 매우 부당한 행정조치이다. 대구북구청은 주민과 이슬람사원측간의 분쟁으로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공사 중단을 할 이유는 없다. 행정집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대구북구청이 내린 행정통보는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이슬람 종교를 탄압한 행위이다. 또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측의 의견의 기반이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구북구청은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막연한 이슬람혐오 감정으로 이슬람사원 건립 원천무효와 사원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북구청은 이에 대한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대구북구청의 공사중단 행정조치는 정당성이 없으며 조속히 취소되어야 한다.

대현동 지역에 배포된 기독교 극우단체의 유인물에는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이런 근거 없는 신랄한 비난은 이슬람교인들과 그 자녀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고, 주민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었다. 이슬람 교인이 주민으로 수년간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을 볼 때 이러한 기독교 극우단체의 개입은 평화적인 공존에 걸림돌이 된다.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극단 세력의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구북구청의 행정조치는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혐오세력을 부추기고 있음을 넘어 한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서로간의 불신과 혐오로 평화가 깨질 것이다.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적으로 대구북구청은 행정통보 취소결정을 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진정한 협의는 인종과 종교의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대구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사중지 조치를 취소하라!’

하나. 북구청의 행정통보 취하를 전제로 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년 6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북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HIV/AIDS감연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목, 2021/06/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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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042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담당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근배 정책국장 (010-2528-3869)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 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40번 째 ‘장애인의 날’입니다만,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현재의 행사를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를 슬로건으로, 대구광역시에 7주제 35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1.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생활지원(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생계와 돌봄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장애인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더불어 취약한 건강상태의 장애인이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며,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체계 중심의 보건복지 환경이 당사자와 종사자, 일반시민 모두에게 위협적일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이 대구지역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1. 4. 18.

 

 

 

첨부 1. 식순

첨부 2. 함께살자 정책요구안 개괄표

첨부 3. 기자회견문

 

 

사회 : 이민호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발언1)

장애인당사자 대표 발언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발언2)

장애인부모 대표 발언

전은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표

발언3)

장애여성계 대표 발언

이정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발언3)

지역사회 대표 발언

이길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은재식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같이 외칠 구호>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각종 재난에서 장애인이 고려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 개 괄 표 >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극복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1. 장애인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2. 장애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TF 운영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1. 대구시 5대 재난조례 개정

2.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안전취약계층 전담부서 설치

3. 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1.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제도 확대 및 현실화

2.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현실화

3.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4.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 및 시민사회 합의 이행

2. 장애인거주시설 해체 및 기능전환 사업 실시

3.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 개선

4.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및 지역사회 정착사업 실시

5. 관내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실태조사 실시

6. 거주시설 운영법인의 탈시설-자립지원 의무화

7. 장애인 인권․탈시설․자립생활 인식개선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표준화 및 지원확대

2. 발달장애인 주간생활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4. 발달장애인 자기옹호그룹(피플퍼스트) 지원 강화

5.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1. 폭력피해 장애여성 사후 자립지원 체계 구축

2. 장애여성 특화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3.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 운영

4. 시설거주 장애여성 성교육 정기 실시

5. 지역 내 장애여성 젠더폭력 실태조사 실시

6.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건강주치의 운영

2.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현실화

4.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의료지원 정보제공

5. 중복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강화

※자세한 정책요구안 설명자료는 http://cafe.daum.net/dk420 참조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를 벗어나고 싶다!

대구시는 장애인차별철폐 7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대구지역의 13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녕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우리나라 코로나19의 가장 최전선이 되었다. 지난 3개월은 이 땅의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부실한 토대에 세워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정신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고 건강이 취약한 장애인들이 먼저 죽어나갔다.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외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염 확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시행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조치의 무의미함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하나가 없어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간곡히 호소해야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된 장애인이 혼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장애인에겐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적 돌봄의 붕괴로 이어졌고, 제주에서, 울산에서, 인천에서 속속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가족들의 자살,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오늘은 마흔 번째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지금의 재난상황을 돌이켜보며, 이 재난이 왜 장애인에게 이렇게 가혹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일상이 이미 재난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은 이미 활동지원제도가 부족하여 오래 전부터 죽어나갔고,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어 시설로 사라져갔다. 코로나19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일러주고 있다. 재난 상황이 되자 실질적인 장애인 생존의 근간이 활동지원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왜소한 민낯이 드러났다. 단 2주 간의 시설 코호트격리 조치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자신의 인권을 주장했었던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통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던 장애인의 삶, 장애인수용시설의 반인권성이 자연스럽게 증명되었고, 청도 대남병원, 제2미주병원과 같은 정신병동에서 완벽히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다 죽어야 했던 이들의 처참한 소식이 시대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체계를 고발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은 시설과 병원에서 감염된 이들이었으며, 대다수는 이미 사회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았던 장애인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일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동료시민으로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만 우리도 안전하고 사회도 안전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 조건들을 요구한다.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대책과 전염병 이외의 지진, 화재 등 각종 다양한 재난에서의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집단 수용시설과 병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의 활동지원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여성에 대한 면밀한 권리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있다. 이것은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삶을 구성해 보자는 제안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재난 유형에서 장애포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탈원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단의 권리보장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

 

 

2020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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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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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5개 단체는 5월 1일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3시간 동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제1토론회와 제2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제1토론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에 대해 시‧도민의 입장에서 공론화과정을 평가하였고, 제2토론회에서는 시·도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장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제1토론을 통해 참여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꼽았다. 또한, 공론화 일정과 절차가 시도민의 합의과정 없이 결과적으로 관주도로 이뤄졌으며, 쟁점과 갈등을 해소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에게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 위주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공론화 절차와 운영이 공정하지 않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론화라는 불신을 일으켰다고 평가하였다.

제2토론에서 참여자는 행정기관에 의한 타율적 공론화를 넘어 주민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발적 공론장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자발적 공론장을 위해서는 첫째, 공론장의 주제는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어야 하고, 둘째, 공론장은 다양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하며, 셋째, 공론장은 스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하고, 넷째, 자발적 공론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지난 4월 23일 공론화위원회가 종합검토의견서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과 불신만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다.

작년 9월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한국공론포럼 등 시민단체는 방향과 내용, 구성과 운영을 미리 결정하고 관철하는 공론화는 결코 시‧도민의 공감을 형성할 수 없으며, 결국 지역사회 대립과 갈등만 조장하고 말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공론화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도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화를 주창하며 12월 26일 ‘행정통합 관련 대구경북 시도민공론장’개최, 3월 16일‘행정통합 관련 안동시민공론장’을 개최하며 시민의 자발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 5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별 첨>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 제안서

대구경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도민 70명은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시도민의 사려 깊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사전학습, 사전설문조사에 이어 2020년 12월 26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온라인-공론장을 개설하였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공론화가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자 일동은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는 바이니, 시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의 평가

정보제공, 설득,알권리 제공없이, 편파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22명), 통합을 전제로 하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문제다(21명),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해야 한다(18명),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17명), 통합추진 충돌예방부족과 기대효과 불분명하다(16명), 일정, 비용,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10명), 통합으로 부풀릴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통합안 필요하다(7명)

2. 공론화 과정에서 개선할 핵심 과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제시(22명), 지역 및 시군구민 대표성 확대: 공론화의 재구성과 시군구 등 순회 등 포함한 권역별 공론장 등 의견수렴(19명), 세대, 연령, 지역 등 참여: (청소년, 청년) 공론장 반드시 마련(15명),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 공론화 위원회의 과정, 논의 내용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한 홍보 확대(13명), 시도지사의 절차적 공정성 유지와 결과의 정치적 책임(10명), 현실적 타임 스케쥴: 행정통합의 실질적 현실적 타임 스케줄이 필요하다(9명), 재원 마련: 시민의 자발적 공론장을 위한 예산 배정(8명), 자발적 시도민공론화위원회 구성: 행정에 상응하는 순수한 시도민 공론화위원회 재구성(7명)

2020년 12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 공론장 참여자 일동

참여자 명 70명(가나다 순)

권기창, 권봉겸, 권인숙, 권택우, 김갑진, 김강수, 김건우, 김경호, 김명화, 김복자,

김석태, 김순중, 김신영, 김영철, 김종웅, 김진국, 김태운, 김현숙, 김혜영, 남준호,

노광욱, 노용호, 도근환, 문성환, 문재남, 문해청, 박기묵, 박동철, 박세진, 박순영,

박태연, 서상준, 서 현, 손민호, 손혜선, 송정희, 송호상, 신재철, 엄정애, 염경숙,

오세광, 윤병진, 이경숙, 이경숙, 이계영, 이국운, 이복로, 이석형, 이수인, 이원진,

이정미, 이정우, 이창용, 임미애, 임정아, 임지향, 임호성, 장삼식, 장혜경, 전광진,

전순연, 정기석, 정연우, 조영창, 조진형, 채정균, 최경희, 최은영, 허승규, 홍아영

화, 2021/05/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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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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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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