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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논란에 쐐기
법원이 재벌과 경영계가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위해 호소와 협박을 일삼으며 매달린 완성차 통상임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8월 31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 2만7천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며, 이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다.법원은 기아차지부 조합원이 청구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지급 임금 원금과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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