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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논란에 쐐기

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논란에 쐐기

익명 (미확인) | 목, 2017/08/31- 11:58
     법원이 재벌과 경영계가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위해 호소와 협박을 일삼으며 매달린 완성차 통상임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8월 31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 2만7천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며, 이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다.법원은 기아차지부 조합원이 청구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지급 임금 원금과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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