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KBS가 다음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했습니다. MBC 총파업도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양쪽 경영진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물러날 뜻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적폐가 스스로를 적폐로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날리가 없죠. 이런 때일 수록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수원지역에서 영화 '공범자들'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가 공동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거의 모든 좌석이 다 찬 상태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상영 후에는 경기일보 최종식 님의 진행으로 김현석 KBS 기자(전 새노조 위원장)님과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정권에 부역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움, 예전의 KBS와 MBC는 어땠는지, 어떻게 해야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수록 어떻게하다 KBS와 MBC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려던 구성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적반하장으로 버티로 있는 경영진들을 보면서 부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한 김장겸(MBC)과 고대영(KBS) 사장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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