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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정증보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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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정증보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4:37

노동자연대는 오랜 세월 여성차별을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투쟁을 지지해 온 좌파 노동단체로, 현 민주노총 집행부를 배출한 선본의 일원이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초동발의 단체이자, 그 운동을 위한 연합체의 공동상황실장 ·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헌신한 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활동 속에서 검증된 단체와의 연대를 파기(비록 한 부문위원회 차원이라 해도)할 정도라면 강령과 사회적 기반이 민주노총과 화해 불가능하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화해 불가능성에 대해 노동운동 내에서 충분히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김수* 여성국장(이하 김 국장)과 여성위가 하고 있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캠페인의 근거와 동기가 왜 부당한지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5월 24일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 제출된 여성위회의 보고와 6월 5일 가맹 산하조직들에 공지된 여성위회의 보고는 분명 5월 16일에 열린 같은 회의에 대한 보고인데도 내용이 다르다. 중집 회의 보고에는 “연대사업 중단 결정”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 이렇게 돼 있다.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짐. 이에 절차를 거쳐 본 책자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대응하고자 함.”

이 과정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그것은 마치 중집이 여성위의 ‘연대 사업 중단’ 결정을 승인한 듯한 착각을 가맹 산하조직들이 하도록 만든 것이므로 그 경위와 의도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김 국장이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점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8월 10일 중집에서야 여성위 연대 중단 결정 보고가 접수됐다. 즉, 여성위의 최초 연대 중단 결정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나 중집 보고를 거쳐 여성위 입장이 민주노총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이다.)

여성위의 연대 중단 결정은 무슨 근거로?

여성위가 내세운 연대 파기의 근거는 과연 합당한가? 여성위가 심지어 ‘연대 중단’까지 결정한 근거는 기껏해야 노동자연대가 펴낸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일부분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었다. 심지어 김 국장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책자 전량 회수 · 폐기’와 ‘공개 사과문 게시’를 노동자연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까지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출했었다고 한다.(그러나 책 전량 폐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제기를 받아서인지 8월 16일 공개된 입장문에서는 빠졌다.)

만약 허위사실이 있다면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소책자에 허위사실은 없었다.(이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백번 양보해 설사 허위사실이 있다손 쳐도 같은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와 논쟁을 하면 되는 일이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노조 간부라면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여성위는 소책자의 두 부분을 연대 파기의 근거로 삼았다. 그중 핵심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강간혐의 사건(2015년)에 대한 서술이었다.[1] 이 소책자의 필자(최미진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는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만 가지고 면밀한 진상조사를 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논지를 전개하는 맥락에서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김 국장의 관여로 사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강아무가 강간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호소인의 요구에 따라 강간 인정이 포함된 사과문이 게시된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과문의 강간 ‘인정’ 부분이 강아무의 양심에 반한 것이라는 많은 증거가 재판에 제출됐음을 지적했다.(논의의 왜곡을 미리 막기 위해 덧붙이자면, 노동자연대는 강아무와 아무런 친분이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은 그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이해관계가 노동자연대에겐 없다.)

이에 대해 여성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이 재판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노동자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만으로 가피해를 가르는 오류를 드러[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원회가 가피해 당사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연대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사과정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는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로],” “명백한 ‘2차가해’[다.]” 따라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조사과정을 무력화시킬” 어떤 의도도 없다. 그저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가해” 같은 도그마적이고 분열주의적인 노선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불필요하게 분열되는 일이 중단돼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합당한 근거도 없는, 또한 불필요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의 의미와 파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사건은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금속벨트의 핵심 도시 울산의 지역본부장이 연루된 강간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사소하게 취급될 수 없는 문제다. 그 일로 민주노총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고 당시 울산지역본부장 · 수석부본부장 · 사무처장이 총사퇴 했다. 위선적이게도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들은 “도마에 오른 노동계 도덕성” 운운하며 민주노총을 흠집내는 데 그 사건을 이용했다. 이처럼 그 사건의 의미와 파장이 매우 컸으므로, 노동자연대는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어떤 의문점이 남는다면 자유롭게 토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피해 호소 여성(이하 H로 지칭)은 강아무 본부장과 사귀는 동안 “성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SNS에 호소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 국장 등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개입으로 H의 요구에 따른 사과문이 작성되고 징계도 결정됐다. 앞서 언급됐듯이, 사과문의 내용과 징계의 근거에는 단지 “언어폭력”뿐 아니라, “[H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즉, 강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런 민주노총 내부 진상조사 결과와 판단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1심 재판부: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사 신민수 · 정우철 · 목명균). 최근 2심에서도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2심 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사 호제훈 · 추경준 · 이성).

이 사건이 “공동체” 내부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으로 가게 된 과정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증거목록’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법원 ‘증거목록’을 보면 “수사 착수 경위 –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 착수 함”이라고 적혀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를 인지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기소하게 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 한편, 이때 강아무가 고용된 현대차 사측도 강간 혐의를 빌미로 그를 해고하려 했다. 사측은 여성차별에 눈곱만큼도 관심 없으면서 이 사건을 노동운동을 흠집내 약화시킬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위는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 내부 규정에 따른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것은 H 자신이라는 얘기다. 그러자 강간혐의로 해고 위협까지 받게 된 강아무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

즉, 노동자연대는 H 자신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뒤에 진행된 일을 사후적으로 살펴보며 반성폭력운동에 주는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여성위가 이 사실을 누락한 채, 노동자연대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단락된 사안을 사법부 판결을 들어 부정하려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비트는 부당한 비판이다.

재판에서 강아무는 자신의 애초 주장, 즉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연인관계였던 H가 결별 후 배신감에 말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수많은 증거를 들어 입증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게시한 강아무의 사과문에 포함된 강간 인정이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국장과 강아무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들이 법정에 제출됐고, 김 국장과 무엇보다 정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했다.

물론 민주노총의 판단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성폭력 재판이 피해호소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익히 잘 알고 있다.

여성국장이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그러나 진술 강요 의혹은 다른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아무의 ‘자술’이 심리적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협박과 강요로 양심의 자유가 난도질 당하는 비민주적 행태에 반감을 가진 한국 노동자 계급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진술 강요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재판에서 나왔다(인용문 가운데 굵은 글씨 부분은 우리의 강조).

재판부는 강아무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범행[강간]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김 국장 자신의 진술이었다.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저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판결문)

강아무가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민주노총의 사건 처리 보고서(《공동체내 성폭력 바로 보기 – 민주노총내 데이트 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그는 김경* 당시 민주노총 여성담당부위원장 및 김 국장과의 면담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강아무는 “불평등한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때 강아무가 말하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상처주거나 불쾌하게 하는 언행 일체를 가리키는 확장된 개념이었다.)

강제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왜 강아무는 “[H의] 의사에 반하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사과문 게시에 동의했을까?

이 사건은 원래 H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제소한 건이 아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김 국장이 SNS에서 H의 주장을 인지 조사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처음에 H는 제소를 통한 정식 절차와 진상조사위 구성을 원치 않았다.(그래서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에는 “진상조사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대책회의”가 등장한다.) H는 강아무가 진실된 사과를 하면 그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넘기고, 그러지 않으면 엄격한 진상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아무가 강간을 인정하지 않자, 나중에야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한다. 이 과정은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H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가 진행되지 않을 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건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사과문 작성과정에 직접 관여한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H]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여기에 결정적으로 민주노총 김 국장이 압박에 가세한다. 김 국장이 강아무와 사과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술 압박의 증거로 제출됐다. 강아무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김 국장을 신문했다. “피고인[강아무]이 피해자[H]의 요구 중 일부[강간 혐의]를 거부하자 증인[김 국장]이 피해자[H]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자 김 국장은 강아무가 H의 강간 인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자신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해라” 하고 요구했음을 인정했다.

이 사실을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여성위원장으로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기구의 책임자였다. 그는 또한 1998~2000년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노동자 투쟁(이른바 ‘밥꽃양’ 투쟁)의 주역이었고, 2016년 민주노총 3 · 8 세계여성의날 집회에서 “성평등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현대차]지부 여성실장을 역임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조합원 성평등 교육사업을 실시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금속노동자〉 기사). 정영*의 증언 내용을 재판부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정영*은 이 법정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빨리 사과문이 나가야 이 사건이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사과문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부장이라는 공인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사과문에 그대로 적시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강아무]의 위 주장[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H의 요구대로 사과문을 작성함]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이에 더해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직위에 있던 자신이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조속히 피해자와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사과문 내용 중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은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다.”(판결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실들이 양심에 반한 진술 강요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강아무가 불이익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는 사과문을 게시하게 됐고,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이 곧 강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강아무는 민주노총 조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를 계속 부인했는데도 결국 H와 김 국장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쓰게 된 것이고, 이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토론과 논쟁으로 처리할 일에 행정 권한을 개입시키지 말라

민주노총 대책회의의 강아무 사건 조사 과정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대로 진행됐다. 이는 가해지목인 측의 충분한 소명이나 증거 제출 자체를 어렵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그 방호벽 구실을 해 온 성폭력 “2차가해” 개념에 대해서도 돌아본다면 앞으로의 교훈을 도출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건설적 · 생산적 · 미래 지향적 토론을 원했을 뿐인데, 여성국장이 방어적으로, 불필요한 행정 공세를 하려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노동단체들끼리라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건강한 양식을 가진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마땅히 동의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견해의 일반적인 일치를 연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연대를 약화시키고 분열주의를 강화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권,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도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적에 맞서 다른 노동단체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견에 대해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운동이 성장 ·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히 기대되는 바와 정반대로, 김 국장과 여성위는 민주노총 중집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견을 입막음하고 토론을 억누르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 노동자연대의 주장이 “[강아무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라는 권위주의적 성격 규정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진술 강요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제기 자체를 ‘성폭력 2차가해’라고 매도하고 있다.

김 국장은 중집 뒤에 숨으려 해선 안 된다. 중집에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한 담당자는 김 국장 자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 국장은 중집의 권위를 빌어 이견을 찍어누르려 하지 말고 강아무 사건에서 과연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 밝히고, 만약 없었다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될 일이다.

설사 중집의 결정사항이라 해도 절대 도전받아선 안 되는 성역은 아닐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의 대의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결정이라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당한 조사 과정에 의한 오판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는 오히려 재평가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매우 작은 한 부분이다.

위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노동자연대에 대한 여성위의 연대 파기의 본질은 강아무 사건 처리에 대한 김 국장 등 책임자들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노동자연대를 마녀사냥해 엉뚱하게 책임전가 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본질을 흐리려고 여러 지엽적 쟁점을 끌어들이거나, 명백한 증거와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조합원들이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를 연대체에서 추방하려다 실패한 김 국장의 황당한 시도

김 국장은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연대체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에서 노동자연대를 추방하려고 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모인 연대체에서, 그간 이 목적에 헌신해 온 노동자연대를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 했던 것이다. 이 억지스러운 시도는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황당한 시도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관련 기사: ‘폭우 속에 민주노총 조합원 5백여 명이 서명하다’)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 결정 투표는 소속 단체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아 최종 무산됐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 투표가 무산됐으므로 노동자연대 추방 안건은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추방 시도가 좌절되자, 김 국장은 아예 연대체를 해소하자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체의 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연대체를 해소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해소 제안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입장’)

민주노총 여성위의 8.16 입장문에 새롭게 추가된 왜곡

8월 16일에 공개된 여성위 입장문에는 명분 없는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새로운 왜곡이 추가됐다. 가령, 여성위가 지난 2년간 3.8여성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연대 조직 구성을 못한 것이 노동자연대 때문인 양 서술했다. 민주노총(여성위)이 노동자연대 때문에 연대 조직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가. 어처구니없는 책임 전가다. 그리고 노동자연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벌어진 6년 전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 내, 노동자연대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자 했다. 지난 6년 동안 민주노총 여성위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일이 왜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 처리에 이견을 제시하자 연대 파기 결정의 한 이유가 된단 말인가?

노동자연대가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궤변도 서슴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니, 억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민주노총 규정에 따르더라도, “2차가해”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다. “가해자”를 느닷없이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에 진술 강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할 말은 아닌 듯하다. 김 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간부는 조합원 의식을 공개적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김 국장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의식을 업신여기는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15일 김 국장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토론자로 참가해 발제했는데, 무려 3백 명이 넘는 젊은 청중이 모인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성 의식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주장을 했다. 여성국장은 반(反)성폭력 운동진영과 민주노총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주장했다.(“반성폭력 운동진영” 대신 “연구자들” 또는 “여성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다.)[2] 민주노총에선 아직 “2차가해”의 문제점을 논할 수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개념이라도 있어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반성폭력 운동의 외부에 있다거나, 여성운동의 논의를 이해하고 토론할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비교적 진보적인(불균등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미 1990년대 말에 부르주아 야당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자각(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을 하고 진보정당을 만든 주역이다. 무엇보다 투쟁 경험과 투쟁 능력 면에서 다른 어느 사회집단보다 두드러진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적 권리는 1987년 6~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성장한 노동자 조직들에 결정적으로 빚진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또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완강한 저항을 한 사회세력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의 초기 국면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다. 퇴진 운동 직전부터 시작된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구실, 그리고 퇴진운동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결정적 발판이 된 것이 전국노동자대회와 11 · 30 하루파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차별 문제에서는 어떤가?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취약한 ‘모성보호’ 등 차별적 조건에 맞서 조직하고 가장 완강하게 저항해 온 사회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다. 이런 투쟁들은 대부분 한 성별만의 투쟁이기보다는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 간의 연대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쟁점을 다루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보수적 편견이 도전받을 기회도 많아진다. 실제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인식은 사회의 평균적 인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적어도 민주노총의 전통 있는 주요 노조 내에서는 여성 차별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식의 노골적인 성차별 관념이나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을 정당화하는 정치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조합원들의 의식이 불균등하고 가사노동 분담 등의 문제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특별히 민주노총의 “시간”만이 지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에게 반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2008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이 민주노총 노동자 일반의 성 인지도 결여를 보여 주는 것처럼 과잉 일반화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 대부분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김** 사건 당시에도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일부 간부들의 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김**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라고 완전히 부정확하게 부르면서 그 일이 민주노총의 집단적 특성을 보여 주는 양 주장하는 것은 괜한 편견 부추기기일 뿐이다. 사실, 김 국장이 자신의 이중 잣대를 정당화하며 든 유일한 사례는 ‘코리아연대’의 사례였다. 그러나 재판에서까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코리아연대 지도부를 민주노총 조직들은 옹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후진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조건 개선이나 사회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말과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상근자로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민주노총 조합원 의식에 대한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발제를 한 김 국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맺으며 ― 노동자 계급 투쟁의 전진을 위해

노동자연대는 우리 단체만을 위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연대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이 노동자 운동에 끼칠 해악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특정 단체를 속죄양 삼고 배척하는 일이 저지되지 않고 무사통과된다면 노동운동 내에서 민주적이고 건강한 토론 문화는 사라지고 쓰디쓴 반목과 분열만 낳을 것이다. 게다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 시도는 김 국장의 진술 강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드러날까 봐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책임 전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더더욱 묵과돼선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명백한 반박 증거들이 제기됐음에도 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그런 비인권적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먼 활동가들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누명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 진술 강요 의혹 조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민주노총의 공신력과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진정한 성 해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술 강요 의혹은 조사돼야 한다. 혼외연애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과 일부 대중의 보수적 편견이 강아무가 부당한 강요를 받아들이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들이 혼외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비윤리적’(‘불륜’)이라고 매도돼선 안 된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보수 우파의 가정가치관을 강화해 오히려 성차별적 인식을 부추길 뿐이다. 심지어 극도로 보수적인 헌재도 ‘간통법’을 폐지했다.

토론 사항:

  • 여성위원회의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결정
  • 6차 여성위 회의 결정사항의 보고 과정 진상
  •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자술 강요 의혹
  • 여성국장의 민주노총 조합원 성의식 폄하 발언

[1] 나머지 하나는 올해 3월 민주노총 여성위 주최의 토론회 발제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엽말단적 쟁점이긴 하나 그럼에도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소책자에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민주노총 내에서도 “성폭력이라는 언어가 주는 위협[으로] … 낙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따옴표 친 부분은 《민주노총 성평등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2017년 3월 3일)에 수록된 김 국장의 발제문 중 ‘우리에게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나온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한 것이다. 글의 맥락도 왜곡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 웹사이트 자료실에 공개돼 있는 위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70여 명이 참가했으므로 필자의 인용이 왜곡인지 아닌지는 참가자들에게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자료집 79쪽.

  • 이 논란의 계기가 된 노동자연대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노동자연대)는 개정·증보해 단행본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의 전문은 온라인으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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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1 21, 정부는 빠르면 2월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보도되었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 순위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의 70% 이상의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공평이라는 선언, ‘안전에 대한 약속, ‘신속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공허한지 수없이 경험했다.

온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준다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주민등록기준이 불분명한 홈리스는 배제되었다. 모두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는 신아원 장애인들의 긴급 탈시설 요구도 무시한 채, 다시 재입소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매년 65세 이상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독감백신의 접종율은 단 한번도 85%를 넘어 본 적이 없다.

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우선접종 권장대상()에서도 유사한 우려점은 반복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병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돌봄노동자나 시설관리자가 포함되는지, 이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접종방법은 마련했는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홈리스와 이주민/난민에게 차별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신속한 백신의 확보와 유통공급 관리체계 구축 보도에 가려져, 어떻게 공평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를 겪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방역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시민에게 묻고 함께 의논하여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시민참여형 방역거버넌스를 요구했다. 하지만, 번번히 정부는 듣는 시늉만 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이 겨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집단면역 70%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 맞서 가장 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백신접종의 우선순위와 배분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던 정부가 기술적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에게 우선접종하고, 공평하게 접종한다는 정부의 선언'을 시민사회가 가만히 기다리며 두고볼 수 없는 이유다. 이처럼 긴급한 시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해법만으로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지금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선정과 배분의 원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인권의 원칙을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에 반영하고, 그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실효적인 정책을 강구하라.

셋째, 백신 접종 여부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로 흐르지 않도록 현존하는 불평등 위험을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라.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시 하는 정부의 모든 노력과 제안에 적극 참여하고, 백신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1 1 25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도시연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인권정책연구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REA,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당 대구시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홈리스행동, NCCK인권센터

화, 2021/01/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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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채용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사과에 대한 입장문

작년 1224일에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직원 채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공고 내용 중 외국어마을 원어민 강사 채용 조건에서 인권침해적 내용을 발견하고 2021119일 해당 기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영어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실수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적 내용이 게시된 것을 사과하고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공문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15) 조금 늦었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시민협은 우선,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 게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 내용이 게시된 이유를 긴 영어 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선택하면서의 실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서에서 제시한 영어원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이, 외모에 대한 조건 등이 번역문에 들어간 것을 오역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설령 오역의 문제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기관 내 누구도 그러한 단어가 문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적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이는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해당 내용이 인권침해적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제기할 수 없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협은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이 사태의 원인을 업무처리 상의 실수로 파악하고 후속조치 하는 것으로 이 일을 무마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풍부한 인권 감수성으로 조직구조와 노동환경, 사업 내용을 점검하여 개선해가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계획된 법정의무교육을 넘어서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 변화가 가능한 대책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수원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수원시의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서비스로서의 학습이 아닌 자기성장과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현해가도록 촉진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제공해야할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진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그러한 문화가 녹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216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 2021/02/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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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의 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산인권센터가 소속단체로 있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도가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 오 전 실장의 임명을 당장 중단하고,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경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후보의 임명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당장 멈추고 새로운 인사를 논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 전 비서실장 오성규를 경기테크노파크의 신임 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성평등 정책의 흐름과 양립할 수 없다.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서울시 비서실장을 지낸 오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피해자에게 법적책임을 운운하며 겁박했지만 정작 국가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자필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관련 기술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냈다.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오 전실장이 4차 산업기술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 초 성희롱 및 혐오·차별발언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AI 챗봇 ‘이루다’ 논란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맥락에서 개발된 기술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경기도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미래기술과 관련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당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감수성이 검증된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경기도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2/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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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회에서 경찰 개혁 관련 법률이 통과된 후 현재 그에 따른 하위법령과 규정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정보경찰은 ‘정책정보’, ‘신원조사’ 등을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왔으며, 전 경찰청장들은 인터넷에서 국회의원 찬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여당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경찰은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에서 집회시위 무력화 공작과 사찰, 협박 등을 해온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경찰 개선을 위해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 활동을 조정・이관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 또한 그 이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경찰 개혁 과제에 부응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시행 2021. 1. 1.)하여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초안(「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청 인권영향평가(2020. 12. 16.) 및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2020. 12. 29.)는 이 초안에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의 정보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인권위원회는 그 삭제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는 물론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를 모두 존속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개혁넷은 3/2(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에서 과거의 정보경찰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특히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무관하고 경찰의 선거 개입과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모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조차 일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개혁넷은 일부 작구 조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특히 경찰의 직무에서 즉각 삭제되어야 하며, 이미 수많은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개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직무 또한 정보경찰이 아닌 경비국으로 이관하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대하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견서 전문 다운받기 


TS20210302_입법의견서_경찰관의_정보수집_및_처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에_대한_반대_의견.pdf
0.57MB

수, 2021/03/0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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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1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134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3/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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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238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미얀마에서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과거를 겪었기 때문인지 이 상황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데요, 다산은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대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피의 일요일’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총탄으로 학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 미얀마 현지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이나 활동가, SNS로 시위 상황을 보도하는 시민들을 색출해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외신기자 등 언론인도 체포되고 있다. 일부 공장에선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 활동가들의 개인정보를 군부에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총파업 등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조차 주저하지 않는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은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며 민주화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시민 궐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의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이는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가 반드시 심판받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활동을 맺어 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장차 미얀마에 투자 또는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이 연계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한국기업의 연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기억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다. 아시아 시민들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에게 자행되는 학살과 잔학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다. 내정간섭이라 말하기에 미얀마 군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 투자 문제를 포함하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당장 착수하라!

2021년 3월 3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38개 한국시민사회단체

화, 2021/03/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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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행하도록 한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인권, 이주 단체들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곱씹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3월 초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대구(3월 19일) 등에서도 동일한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때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몇몇 지자체에서 버젓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했다.

각 지자체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또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장 전수점검과 전수검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 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범주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남용되는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 감염병 의심자 -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혹은 접촉), 전파가능시기, 증상발현 등 연속적 경과를 거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확진환자의 직접접촉과 같은 감염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을 양산하며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수 검사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주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본이 안전을 핑계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각 지자체 행정명령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두레방, 두레방 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요셉노동자의집, 수원이주민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구인의정류장,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목, 2021/03/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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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초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인 4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들을 배신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말만 번지르르했지, 실상은 별볼일없거나 줬다 뺏기 식으로 끝났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노동계급의 삶은 크게 어려워졌고, 이에 더해 LH 부패는 원망과 배신감을 더 키웠다.

그러나 유력 후보들의 면면은 변화를 염원하는 대중의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다. 오세훈·박형준 같은 우파 정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 유력한 상황인 것은 불쾌감을 배가시킨다. 그러나 박영선·김영춘 민주당 후보들의 그간 행보나 정책은 본질적으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껏해야 차악이지만, 차악도 악은 악인 것이다.

한편, 진보정당들은 존재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한 변화 염원 대중의 기대감은 크게 떨어져 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심정으로 민주당에게 다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왼쪽에 있는 진보·좌파의 목소리가 표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각해질 때마다 그럴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의 위선과 부패, 배신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정권 심판을 위해 (우파인) 야당에 표를 던지도록 방관·방치하는 셈이다. 그러면 우파는 여권을 두들겨서 그 왼쪽까지 때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가령 오세훈이 박영선을 박원순과 동일시(“시즌2”)하는 것을 보라.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노동계급 정당인 진보당의 후보들이 출마했다. 송명숙(서울시장), 노정현(부산시장), 김진석(울산 남구청장) 등이 그 후보들이다. 진보당 후보들은 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정부와 주류 양당 정치인들의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들을 지지하는 것이 진보·좌파의 존재를 보여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당은 공공부문과 플랫폼 기업 등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민주노총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데 앞장서 온 정당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보당 후보들은 모두 민주노총의 공식 후보이기도 하다.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진보당의 공동대표다. 그는 “수많은 공직자, 정치인, 권력가와 재력가들이 땅투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한다. 단지 오세훈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부 내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문재인 정부가 LH 부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완전한 국민 배신”이라고 규탄한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다. 그는 부산 연제구에서 재선 구의원을 지냈다. 그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아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운동을 벌여 왔다.(부산 시민 20만 명 가까이가 서명했다.) 선거에서도 그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박형준뿐 아니라 김영춘 후보도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즉각 실시’를 공약으로 채택하기를 거부했다.

송명숙·노정현 후보는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공공부문 정규직화, 유해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등도 주장한다. 탄소제로 교통시스템 도입 등 기후 위기 공약도 내놨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송명숙 후보는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고 성소수자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엉뚱한 주장도 있기는 하다. 송명숙 후보의 ‘강남 해체’라는 슬로건은 모호할 뿐 아니라 강남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노동계급 사람들에게는 언짢은 말로 들릴 수 있다. 이런 부적당한 구호보다는 기성 여야 정당 모두에 대한 좌파적 비판을 더 잘 표현해 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변화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오십보백보인 지배계급 정치인들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는 것보다, 변화와 좌파적 대안을 위해 긴 눈으로 진보당 후보들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2021년 3월 27일
노동자연대

일, 2021/03/28-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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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 죽음이 덮쳐 올지 몰라 밤을 지새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어린이 18명을 포함한 87명이 사망하고 53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사령관이 사망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공습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항 세력 하마스와 연관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주거 시설, 상업 시설 할 것 없이 모두 공습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상군 투입은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력 행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자행해 온 오랜 인종 청소 역사의 일부다.

최근 이스라엘은 무장 경찰을 동원해 알아크사 모스크를 습격해 라마단 기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으려 했다. 그뿐 아니라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구에서 강제 퇴거에 맞서 몇 주 동안 저항해 온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짓밟고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이다.

이런 시도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대규모 행동으로 저항에 나섰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적 공격에 저항해 왔고, 하마스도 그런 저항의 일부다.

폭력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진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는 진정한 책임을 흐리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두둔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차별과 탄압을 두둔하는 이런 행태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중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 패권을 지키려고 이스라엘과의 추악한 동맹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런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비견 노릇을 하며 중동의 대중을 짓밟고 역내 불안정을 부추겨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와중에 5월 12일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서명식을 유튜브에서 생중계 하다가 이스라엘과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댓글창에 올라오자 댓글창을 닫아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평화’ 운운이 얼마나 위선인지를 다시금 보여 주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인종차별적 테러 국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연대해야 한다. 이미 뉴욕과 런던 등 세계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국제 연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승리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

2021년 5월 14일
노동자연대

금, 2021/05/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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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어제(6.23)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경기도인권조례’)이 재적의원 93명 중 92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일부 혐오선동의 조직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경기도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원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도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도민의 현실과 바람을 제대로 반영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들이 특정 세력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운동을 성공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평등과 연대라는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시민이 혐오세력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포용이라는 가치에 기초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경기도인권조례 개정 이후에도 경기도의원들이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인권관련 조례들을 만들고 개정하기를 바란다. 수많은 도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할 것이다.

2021.06.24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6/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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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무총리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것에 실패한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다. 

 

1. 630, 법무부와 인권위는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하였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책무 부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이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고 있다.

2. 국가의 인권 보호와 중진이라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진작 존재했어야 하는 법률이 이제야 입법예고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평하기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지금까지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해오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내용과 추진방식 모두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맡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 인권정책과가 각종 국제인권규약 대한 보고서 및 이행계획 수립 업무를 해왔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상, 포괄적인 인권정책을 수립 및 이행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을 침해해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해온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도 문제이다.

4. 이렇듯, 국가인권정책위원의 성격과 역할에 비추어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의 업무가 될 수 없고 그러하기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에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인권정책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는 추진과정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5. 그럼에도 정부부처 의견 수렴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다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입법예고된 것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15년 동안 무성의하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구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부부처에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6. 2018년 수립 당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조금이라도 진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구성은 필수요건이다. 법무부와 인권위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필요성을 요청하는데도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고작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많다는 것이라면, 도대체 문재인정부의 인권존중이란 국정지표는 무엇으로 후대에 평가받으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 이후 정부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가진 ‘인권’에 대한 철학을 평가받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임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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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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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야 했다.

김부겸은 돌아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퍼부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무조건 집회 취소를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집회를 막으려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가로막았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훨씬 감염 위험이 큰 백화점,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실외에서 열리는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만 열면 ‘노동 존중’을 외쳐온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게다가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은 정부의 사기와 배신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억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대 재해 등.

민주노총이 정부의 이런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 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 금지 통보, 원천봉쇄 방침을 철회하라.

2021년 7월 2일
노동자연대

토, 2021/07/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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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7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시간 끌기에만 여념 없었다. 이러한 공단의 무책임으로 다시 나선 파업이다. “국민과의 소통통로로 고객센터를 내세워온 공단은, 정작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와는 어떤 소통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 상품이 아닌,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이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인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바로 그 출발지점에 놓여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의 위치를 잊어버린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를 출범하며 상담 업무를 외주화 했다. 단순반복업무를 고객센터에서 일괄처리하여 공단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공단과 고객센터의 업무가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로 구분되지 않는다. 상담노동자들은 보험 가입과 자격, 보험료 부과 및 조정,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해 4대 보험 징수통합까지 1000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왔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가 각기 다른 민간업체에 내맡겨지고, 공단은 성과 관리라면서 오직 콜 수만을 실적으로 평가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상담노동자들은 업체의 실시간 통제와 관리 속에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안내를 하면 오히려 저성과자가 되는 노동조건으로 내몰려왔다. 공단은 업무의 연계성을 부인하기에, 상담 과정에서 지사로 넘기거나 전화번호를 안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고객센터 업무의 외주화는 공단 안에서 통합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역할을 별개의 성격인 것처럼 구분하며 끊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그저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축소시켜왔다.

이에 상담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며 싸움에 나섰다. 고객센터 민간위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외부로 떠넘겨온 것을 제자리로 돌리며 공공성을 다시 세워내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처우 개선이나 일부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접근은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공공성의 확장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외주화된 방식에서 위태로운 상담노동자의 권리는 가입자의 권리도 위협한다. 공단은 갈등을 핑계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리고 떠넘길 것이 아닌,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고객센터 직영화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고용형태의 변화로만 이슈가 주목되고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었다.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는 생략한 채 전환 대상의 노동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공공성을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원칙하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방향이 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의 대체를 전환 성과로 내세워왔을 뿐이다. 공공부문을 공공부문답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음을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논의를 이끌며 추진해야 한다.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세 번째 파업에 나선 상담노동자의 투쟁은 그동안 훼손되어온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상담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로 상담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라.

- 정부는 공공성을 원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2021 7 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 손잡고,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홈리스행동

화, 2021/07/1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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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최악의 결정,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7월 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건희 기증품’ 활용의 4대 기본원칙으로 (1)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2)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3)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4)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를 제시하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설마, 설마”했던 내용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로 현실이 되는 순간의 좌절감과 자괴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잠시나마 현 정부의 공정과 정의, 투명한 국정 운영에 기대감을 가졌던 우리 자신을 원망할 정도로 끝내 이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

 최악의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삼성이 별다른 조건 없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관련 논의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故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미 전날에 “현실적으로 국립 기관들의 수장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기업 컬렉터들의 기증에도 대비해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정부 내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부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의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확인되자마자 소위 ‘이건희 미술관’은 올림픽 유치를 방불케 하는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회장님의 고향이라서”, “자주 들렀던 곳이어서”, “경치가 좋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슬로건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국보급 미술작품이 다수’라거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뛰어넘는다’는 식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평가와 조사 이전에 이미 환영과 감사 입장을 먼저 밝힌 상태.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이 마치 ‘로또’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결정을 ‘최악’이라 단정하는 이유는 최종 장소가 서울로 정해져서가 아니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는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결정, ‘이건희’라는 이름이 포함된 공공미술관일 짓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별도의 평가와 조사를 하기도 전에, 비밀리에 운영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 참여한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 간의 논의로만 적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을 결정한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미술관 명칭의 문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등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몰라도, 삼성은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별도의 미술관 건립도 요청하지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몇 개의 미술관에 기증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소장품을 전시할 공간을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 명명하면서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 기증자에 대한 판단, 컬렉션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과정을 생략한 채 환영 일색의 과정으로 전개되고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공공의 미술품과 문화재가 ‘이건희’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기증 절차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말마따나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총 23,181점에 달하는 컬렉션에 대한 활용방안을 7명 전문가와 10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 과연 기증자도 원하지 않았던 방향의 정책 결정을, 별도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정책 결정을, 비공개 위원회의 10번 회의로만 ‘퉁쳐서’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증 관련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부터 시작하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는지, 명칭은 또 어떤 과정으로 정해졌는지,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공개가 우선이다.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논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의 연관성 문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건희 컬렉션’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증품에 대한 판단과 논의가 있기도 전해 ‘위로부터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절차와 수순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석방 요구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사회공헌으로 포장되어 사면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몇 번을 곱씹어 봐도 최악의 결정이다. 기증자와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판단 이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짓겠다는 발표부터 하고 보는 정부. 공공미술관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벌 회장의 이름을 넣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너져버린 정부의 입장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술품의 국가기증과 관련한 좋지 않은 선례도 남길 것이다. 요청하지도 않았던 고인의 유지를 ‘알아서 반영하는’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앞으로 많은 미술품을 기증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미술관을 지을 것인가. ‘이건희’는 붙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할 것인가. 혹은 국보급이 몇 점 이상이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고 할 것인가. 별도의 의견수렴의 시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기증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대로만 진행하면 된단 말인가.

 미술관을 짓는 것은 상당한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다. 문화의 공공성,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활용 관련한 중장기 계획 등을 모두 젖혀둔 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만으로 추진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은 최악의 결정임에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 기증품의 공공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이건희 컬렉션 기증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건희 컬렉션을 이재용 사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2021년 7월 15일(목)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54개 단체)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녹색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책자,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목, 2021/07/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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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김용균재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녹색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잡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평화의친구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화, 2021/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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