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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정증보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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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개정증보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4:37

노동자연대는 오랜 세월 여성차별을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투쟁을 지지해 온 좌파 노동단체로, 현 민주노총 집행부를 배출한 선본의 일원이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초동발의 단체이자, 그 운동을 위한 연합체의 공동상황실장 ·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헌신한 단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활동 속에서 검증된 단체와의 연대를 파기(비록 한 부문위원회 차원이라 해도)할 정도라면 강령과 사회적 기반이 민주노총과 화해 불가능하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화해 불가능성에 대해 노동운동 내에서 충분히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김수* 여성국장(이하 김 국장)과 여성위가 하고 있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캠페인의 근거와 동기가 왜 부당한지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5월 24일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 제출된 여성위회의 보고와 6월 5일 가맹 산하조직들에 공지된 여성위회의 보고는 분명 5월 16일에 열린 같은 회의에 대한 보고인데도 내용이 다르다. 중집 회의 보고에는 “연대사업 중단 결정”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 이렇게 돼 있다.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짐. 이에 절차를 거쳐 본 책자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대응하고자 함.”

이 과정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그것은 마치 중집이 여성위의 ‘연대 사업 중단’ 결정을 승인한 듯한 착각을 가맹 산하조직들이 하도록 만든 것이므로 그 경위와 의도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김 국장이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점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8월 10일 중집에서야 여성위 연대 중단 결정 보고가 접수됐다. 즉, 여성위의 최초 연대 중단 결정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나 중집 보고를 거쳐 여성위 입장이 민주노총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이다.)

여성위의 연대 중단 결정은 무슨 근거로?

여성위가 내세운 연대 파기의 근거는 과연 합당한가? 여성위가 심지어 ‘연대 중단’까지 결정한 근거는 기껏해야 노동자연대가 펴낸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일부분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었다. 심지어 김 국장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책자 전량 회수 · 폐기’와 ‘공개 사과문 게시’를 노동자연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까지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출했었다고 한다.(그러나 책 전량 폐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제기를 받아서인지 8월 16일 공개된 입장문에서는 빠졌다.)

만약 허위사실이 있다면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소책자에 허위사실은 없었다.(이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백번 양보해 설사 허위사실이 있다손 쳐도 같은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와 논쟁을 하면 되는 일이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노조 간부라면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여성위는 소책자의 두 부분을 연대 파기의 근거로 삼았다. 그중 핵심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강간혐의 사건(2015년)에 대한 서술이었다.[1] 이 소책자의 필자(최미진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는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만 가지고 면밀한 진상조사를 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논지를 전개하는 맥락에서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김 국장의 관여로 사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강아무가 강간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호소인의 요구에 따라 강간 인정이 포함된 사과문이 게시된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과문의 강간 ‘인정’ 부분이 강아무의 양심에 반한 것이라는 많은 증거가 재판에 제출됐음을 지적했다.(논의의 왜곡을 미리 막기 위해 덧붙이자면, 노동자연대는 강아무와 아무런 친분이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은 그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이해관계가 노동자연대에겐 없다.)

이에 대해 여성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이 재판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노동자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만으로 가피해를 가르는 오류를 드러[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원회가 가피해 당사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연대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사과정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는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로],” “명백한 ‘2차가해’[다.]” 따라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조사과정을 무력화시킬” 어떤 의도도 없다. 그저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가해” 같은 도그마적이고 분열주의적인 노선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불필요하게 분열되는 일이 중단돼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합당한 근거도 없는, 또한 불필요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의 의미와 파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사건은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금속벨트의 핵심 도시 울산의 지역본부장이 연루된 강간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사소하게 취급될 수 없는 문제다. 그 일로 민주노총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고 당시 울산지역본부장 · 수석부본부장 · 사무처장이 총사퇴 했다. 위선적이게도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들은 “도마에 오른 노동계 도덕성” 운운하며 민주노총을 흠집내는 데 그 사건을 이용했다. 이처럼 그 사건의 의미와 파장이 매우 컸으므로, 노동자연대는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어떤 의문점이 남는다면 자유롭게 토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피해 호소 여성(이하 H로 지칭)은 강아무 본부장과 사귀는 동안 “성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SNS에 호소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 국장 등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개입으로 H의 요구에 따른 사과문이 작성되고 징계도 결정됐다. 앞서 언급됐듯이, 사과문의 내용과 징계의 근거에는 단지 “언어폭력”뿐 아니라, “[H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즉, 강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런 민주노총 내부 진상조사 결과와 판단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1심 재판부: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사 신민수 · 정우철 · 목명균). 최근 2심에서도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2심 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사 호제훈 · 추경준 · 이성).

이 사건이 “공동체” 내부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으로 가게 된 과정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증거목록’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법원 ‘증거목록’을 보면 “수사 착수 경위 –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 착수 함”이라고 적혀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를 인지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기소하게 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 한편, 이때 강아무가 고용된 현대차 사측도 강간 혐의를 빌미로 그를 해고하려 했다. 사측은 여성차별에 눈곱만큼도 관심 없으면서 이 사건을 노동운동을 흠집내 약화시킬 기회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위는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 내부 규정에 따른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것은 H 자신이라는 얘기다. 그러자 강간혐의로 해고 위협까지 받게 된 강아무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

즉, 노동자연대는 H 자신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뒤에 진행된 일을 사후적으로 살펴보며 반성폭력운동에 주는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여성위가 이 사실을 누락한 채, 노동자연대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단락된 사안을 사법부 판결을 들어 부정하려 하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비트는 부당한 비판이다.

재판에서 강아무는 자신의 애초 주장, 즉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연인관계였던 H가 결별 후 배신감에 말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수많은 증거를 들어 입증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게시한 강아무의 사과문에 포함된 강간 인정이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국장과 강아무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들이 법정에 제출됐고, 김 국장과 무엇보다 정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했다.

물론 민주노총의 판단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성폭력 재판이 피해호소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익히 잘 알고 있다.

여성국장이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그러나 진술 강요 의혹은 다른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아무의 ‘자술’이 심리적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협박과 강요로 양심의 자유가 난도질 당하는 비민주적 행태에 반감을 가진 한국 노동자 계급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진술 강요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재판에서 나왔다(인용문 가운데 굵은 글씨 부분은 우리의 강조).

재판부는 강아무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범행[강간]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김 국장 자신의 진술이었다.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저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판결문)

강아무가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민주노총의 사건 처리 보고서(《공동체내 성폭력 바로 보기 – 민주노총내 데이트 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그는 김경* 당시 민주노총 여성담당부위원장 및 김 국장과의 면담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강아무는 “불평등한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때 강아무가 말하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상처주거나 불쾌하게 하는 언행 일체를 가리키는 확장된 개념이었다.)

강제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왜 강아무는 “[H의] 의사에 반하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사과문 게시에 동의했을까?

이 사건은 원래 H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 제소한 건이 아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김 국장이 SNS에서 H의 주장을 인지 조사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처음에 H는 제소를 통한 정식 절차와 진상조사위 구성을 원치 않았다.(그래서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에는 “진상조사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대책회의”가 등장한다.) H는 강아무가 진실된 사과를 하면 그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넘기고, 그러지 않으면 엄격한 진상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아무가 강간을 인정하지 않자, 나중에야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한다. 이 과정은 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H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사과가 진행되지 않을 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건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민주노총 사건 처리 보고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사과문 작성과정에 직접 관여한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H]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여기에 결정적으로 민주노총 김 국장이 압박에 가세한다. 김 국장이 강아무와 사과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술 압박의 증거로 제출됐다. 강아무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김 국장을 신문했다. “피고인[강아무]이 피해자[H]의 요구 중 일부[강간 혐의]를 거부하자 증인[김 국장]이 피해자[H]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자 김 국장은 강아무가 H의 강간 인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자신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해라” 하고 요구했음을 인정했다.

이 사실을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영*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여성위원장으로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기구의 책임자였다. 그는 또한 1998~2000년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노동자 투쟁(이른바 ‘밥꽃양’ 투쟁)의 주역이었고, 2016년 민주노총 3 · 8 세계여성의날 집회에서 “성평등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현대차]지부 여성실장을 역임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조합원 성평등 교육사업을 실시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금속노동자〉 기사). 정영*의 증언 내용을 재판부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정영*은 이 법정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빨리 사과문이 나가야 이 사건이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사과문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부장이라는 공인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사과문에 그대로 적시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강아무]의 위 주장[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H의 요구대로 사과문을 작성함]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이에 더해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직위에 있던 자신이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조속히 피해자와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사과문 내용 중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은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다.”(판결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실들이 양심에 반한 진술 강요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강아무가 불이익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는 사과문을 게시하게 됐고,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이 곧 강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강아무는 민주노총 조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를 계속 부인했는데도 결국 H와 김 국장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쓰게 된 것이고, 이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토론과 논쟁으로 처리할 일에 행정 권한을 개입시키지 말라

민주노총 대책회의의 강아무 사건 조사 과정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요구대로 진행됐다. 이는 가해지목인 측의 충분한 소명이나 증거 제출 자체를 어렵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그 방호벽 구실을 해 온 성폭력 “2차가해” 개념에 대해서도 돌아본다면 앞으로의 교훈을 도출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건설적 · 생산적 · 미래 지향적 토론을 원했을 뿐인데, 여성국장이 방어적으로, 불필요한 행정 공세를 하려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노동단체들끼리라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건강한 양식을 가진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마땅히 동의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견해의 일반적인 일치를 연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연대를 약화시키고 분열주의를 강화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권,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도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적에 맞서 다른 노동단체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견에 대해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운동이 성장 ·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히 기대되는 바와 정반대로, 김 국장과 여성위는 민주노총 중집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견을 입막음하고 토론을 억누르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 노동자연대의 주장이 “[강아무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중집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라는 권위주의적 성격 규정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진술 강요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제기 자체를 ‘성폭력 2차가해’라고 매도하고 있다.

김 국장은 중집 뒤에 숨으려 해선 안 된다. 중집에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한 담당자는 김 국장 자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 국장은 중집의 권위를 빌어 이견을 찍어누르려 하지 말고 강아무 사건에서 과연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 밝히고, 만약 없었다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될 일이다.

설사 중집의 결정사항이라 해도 절대 도전받아선 안 되는 성역은 아닐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의 대의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결정이라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당한 조사 과정에 의한 오판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는 오히려 재평가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매우 작은 한 부분이다.

위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노동자연대에 대한 여성위의 연대 파기의 본질은 강아무 사건 처리에 대한 김 국장 등 책임자들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노동자연대를 마녀사냥해 엉뚱하게 책임전가 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본질을 흐리려고 여러 지엽적 쟁점을 끌어들이거나, 명백한 증거와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조합원들이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를 연대체에서 추방하려다 실패한 김 국장의 황당한 시도

김 국장은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연대체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에서 노동자연대를 추방하려고 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모인 연대체에서, 그간 이 목적에 헌신해 온 노동자연대를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 했던 것이다. 이 억지스러운 시도는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황당한 시도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관련 기사: ‘폭우 속에 민주노총 조합원 5백여 명이 서명하다’)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 결정 투표는 소속 단체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아 최종 무산됐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 투표가 무산됐으므로 노동자연대 추방 안건은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추방 시도가 좌절되자, 김 국장은 아예 연대체를 해소하자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체의 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연대체를 해소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관련 기사: ‘‘3시 스탑 공동행동’ 해소 제안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입장’)

민주노총 여성위의 8.16 입장문에 새롭게 추가된 왜곡

8월 16일에 공개된 여성위 입장문에는 명분 없는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새로운 왜곡이 추가됐다. 가령, 여성위가 지난 2년간 3.8여성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연대 조직 구성을 못한 것이 노동자연대 때문인 양 서술했다. 민주노총(여성위)이 노동자연대 때문에 연대 조직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가. 어처구니없는 책임 전가다. 그리고 노동자연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벌어진 6년 전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 내, 노동자연대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자 했다. 지난 6년 동안 민주노총 여성위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일이 왜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사건 처리에 이견을 제시하자 연대 파기 결정의 한 이유가 된단 말인가?

노동자연대가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궤변도 서슴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니, 억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민주노총 규정에 따르더라도, “2차가해”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다. “가해자”를 느닷없이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강아무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에 진술 강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할 말은 아닌 듯하다. 김 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간부는 조합원 의식을 공개적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김 국장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의식을 업신여기는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15일 김 국장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토론자로 참가해 발제했는데, 무려 3백 명이 넘는 젊은 청중이 모인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성 의식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주장을 했다. 여성국장은 반(反)성폭력 운동진영과 민주노총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주장했다.(“반성폭력 운동진영” 대신 “연구자들” 또는 “여성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다.)[2] 민주노총에선 아직 “2차가해”의 문제점을 논할 수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개념이라도 있어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반성폭력 운동의 외부에 있다거나, 여성운동의 논의를 이해하고 토론할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비교적 진보적인(불균등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미 1990년대 말에 부르주아 야당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자각(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을 하고 진보정당을 만든 주역이다. 무엇보다 투쟁 경험과 투쟁 능력 면에서 다른 어느 사회집단보다 두드러진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적 권리는 1987년 6~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성장한 노동자 조직들에 결정적으로 빚진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또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완강한 저항을 한 사회세력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의 초기 국면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다. 퇴진 운동 직전부터 시작된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구실, 그리고 퇴진운동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결정적 발판이 된 것이 전국노동자대회와 11 · 30 하루파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차별 문제에서는 어떤가?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취약한 ‘모성보호’ 등 차별적 조건에 맞서 조직하고 가장 완강하게 저항해 온 사회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다. 이런 투쟁들은 대부분 한 성별만의 투쟁이기보다는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 간의 연대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쟁점을 다루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보수적 편견이 도전받을 기회도 많아진다. 실제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성 인식은 사회의 평균적 인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적어도 민주노총의 전통 있는 주요 노조 내에서는 여성 차별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는 식의 노골적인 성차별 관념이나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을 정당화하는 정치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조합원들의 의식이 불균등하고 가사노동 분담 등의 문제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특별히 민주노총의 “시간”만이 지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에게 반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2008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이 민주노총 노동자 일반의 성 인지도 결여를 보여 주는 것처럼 과잉 일반화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 대부분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김** 사건 당시에도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일부 간부들의 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김**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라고 완전히 부정확하게 부르면서 그 일이 민주노총의 집단적 특성을 보여 주는 양 주장하는 것은 괜한 편견 부추기기일 뿐이다. 사실, 김 국장이 자신의 이중 잣대를 정당화하며 든 유일한 사례는 ‘코리아연대’의 사례였다. 그러나 재판에서까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코리아연대 지도부를 민주노총 조직들은 옹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후진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조건 개선이나 사회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말과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상근자로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민주노총 조합원 의식에 대한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발제를 한 김 국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맺으며 ― 노동자 계급 투쟁의 전진을 위해

노동자연대는 우리 단체만을 위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연대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이 노동자 운동에 끼칠 해악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특정 단체를 속죄양 삼고 배척하는 일이 저지되지 않고 무사통과된다면 노동운동 내에서 민주적이고 건강한 토론 문화는 사라지고 쓰디쓴 반목과 분열만 낳을 것이다. 게다가 김 국장과 여성위의 마녀사냥 시도는 김 국장의 진술 강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드러날까 봐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책임 전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더더욱 묵과돼선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명백한 반박 증거들이 제기됐음에도 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그런 비인권적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먼 활동가들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누명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 진술 강요 의혹 조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민주노총의 공신력과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진정한 성 해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술 강요 의혹은 조사돼야 한다. 혼외연애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과 일부 대중의 보수적 편견이 강아무가 부당한 강요를 받아들이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들이 혼외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비윤리적’(‘불륜’)이라고 매도돼선 안 된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보수 우파의 가정가치관을 강화해 오히려 성차별적 인식을 부추길 뿐이다. 심지어 극도로 보수적인 헌재도 ‘간통법’을 폐지했다.

토론 사항:

  • 여성위원회의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결정
  • 6차 여성위 회의 결정사항의 보고 과정 진상
  • 강아무 전 울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자술 강요 의혹
  • 여성국장의 민주노총 조합원 성의식 폄하 발언

[1] 나머지 하나는 올해 3월 민주노총 여성위 주최의 토론회 발제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엽말단적 쟁점이긴 하나 그럼에도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소책자에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민주노총 내에서도 “성폭력이라는 언어가 주는 위협[으로] … 낙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따옴표 친 부분은 《민주노총 성평등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2017년 3월 3일)에 수록된 김 국장의 발제문 중 ‘우리에게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나온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한 것이다. 글의 맥락도 왜곡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 웹사이트 자료실에 공개돼 있는 위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70여 명이 참가했으므로 필자의 인용이 왜곡인지 아닌지는 참가자들에게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자료집 79쪽.

  • 이 논란의 계기가 된 노동자연대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노동자연대)는 개정·증보해 단행본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 책갈피, 120쪽, 5,500원)의 전문은 온라인으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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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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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8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08/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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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였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 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하여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제한된 상황에서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했지만 중도에 강제해산 되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체의 인양과 조사에서도 배제되었다. 아직까지 바다 속에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는 인양과정에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언제 인양될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햇빛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힐 유일한 증거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자로>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진상조사 기구는 수사권한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TF

성명_세월호TF_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수, 2016/12/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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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여성주의 소모임 4곳(노동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이 7월 31일 느닷없이 〈노동자 연대〉 최미진 기자가 쓴 책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책갈피)을 “출판 중지하고 수거”하라며 SNS에서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이 책이 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성폭력’ 혐의 사건을 “관련자들의 동의도 없이 공론화”할 뿐 아니라 민주노총 내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고” 있고,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라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연대가 그 “피해자”에게 2012년부터 6년째 “가해와 공격”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연서명 제안자들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달리, 이 책은 성폭력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 여성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출판됐다. 지나친 성폭력 개념 확장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주관주의가 낳는 난점을 지적한 부분과 해당 사례 역시 이런 취지 속에 자리매김돼 있다.

둘째,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은 이미 공론화된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공식 입장 발표뿐 아니라, 사건 처리 보고토론회까지 개최했고 그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그 후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민주노총을 흠집 내려고 전 울산본부장을 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놀랍게도 1·2심 재판 모두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사실 역시 언론에 널리 공개됐다.

책의 필자는 이처럼 이미 공론화됐을 뿐 아니라 그 정치적 파장이 남다른 이 사건이 반성폭력 운동에 주는 교훈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개진한 것이다. 그 견해가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책 출판 중단 요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기구의 판단은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해선 안 되는 성역이 아니기 때문이다.(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를 참고하시오).

셋째, 노동자연대가 6년째 “(성폭력) 가해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이들이 언급하는 사건은 “성폭력 사건”도 아니고 “노동자연대” 사건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연대가 피해호소인(이하 H)에 의해 일방적 비방을 당해 온 사건이다. 이것은 논란이 된 최초 사건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노동자연대의 입증, 그리고 H를 지지하려고 모였던 지지 모임조차 H를 믿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사실 등을 통해 드러났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동자연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를 참고하시오.) 이처럼 지난 6년간 H 주장의 신뢰성이 실추돼 지지 모임의 여성주의자들조차 H를 떠나간 사실을 연서명 제안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H와 연서명 제안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성폭력 2차가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난 자체가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이 얼마나 독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결국 진정한 문제는 연서명 제안자들의 비민주적 독단성이다. 즉, 합당한 근거도 없이 출판된 책을 폐기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책 출판 중단의 이유로 내세운 점들은 여성운동 내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이기는커녕 모두 책의 내용을 읽어 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쟁점들이다. 따라서 진정 민주적이고 페미니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책 폐기 선동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제시다. 노동자연대는 이런 이견과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누구든 이런 민주적 토론과 논쟁, 무엇보다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왜 올바른지 입증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는 책이라면 독자들 스스로가 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만이 최종적 심판자인 듯이 군림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서도 스스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이다. 결국 이런 행태는 운동 내 토론과 논쟁을 위축시켜 차별 반대 운동이 진정으로 급진적이고 대중적으로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과격한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논쟁을 통한 입증에 자신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연서명 제안자들이 노동자연대의 연중 최대 행사인 ‘맑시즘’이 끝난 직후 단체 상근자 대부분이 휴가를 떠난 시기를 택한 것이나, 주로 개인의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서명을 퍼뜨리고 있는 것도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반성폭력 운동이나 페미니즘의 대변인인 양 노동자연대를 단죄하려 든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사뭇 다르다. 특히, 연서명 제안자들이 지지하는 여성주의의 한 노선은 최근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듯하다. 가령, 연서명 제안자들이 지지하는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에 의존한 반성폭력 운동 노선은 최근 페미니즘 내에서도 여러 비판적 문제제기에 봉착해 있다.

또한 연서명 제안단체의 하나인 노동당 여성위원회가 추구해 온 ‘남 대 여’의 여성주의 노선도 최근 당 안팎에서 여러 의구심을 낳고 있는 듯하다. 가령, 이들은 남성들 내의 엄연한 계급 차이를 희석시키고 남성 노동자들이나 활동가들을 보수정당 정치인들과 싸잡아 성차별적 ‘아재’ 취급하며 이들이 마치 성차별의 온상이거나 공범인 양 주장해 왔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올해 초에도 노동당의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당명 개정을 주장하며 특히 남성 조직노동자들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당명 개정은 당 내에서조차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철회된 바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처럼 남성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잠재적 성폭력범이나 정치의식이 낮은 ‘아재’로 싸잡아 취급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을 성별로 분열시켜 성차별의 뿌리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점에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을 비판적으로 다룬 책의 출판 중단을 요구하는 연서명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연서명 제안자들이 페미니즘의 대변자처럼 행세하는 것과 달리, 이들이 추구하는 남 대 여 구도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러 페미니즘 중 한 갈래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종다양한 페미니즘’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조차 다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여성해방을 위한 사상과 운동’이라는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 안에는 노동자연대가 지지하는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도 한 조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연서명 제안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페미니즘을 마치 도그마로 여기며 페미니즘 내의 이견을 억누르려 해선 안 된다. 어느 페미니즘이 여성 차별의 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여성해방의 전망을 더 잘 제시하는지는 토론과 실천에서 입증할 영역이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야말로 여성 차별을 계급과 연관시킴으로써 여성 차별의 근원을 더 잘 설명하고 해방의 전망도 더 잘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성 차별은 단지 남성 개개인의 태도나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를 위한 메커니즘과 깊이 관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과 남성 노동계급이 함께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함으로써만 여성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노동자연대의 여성해방 전망에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해 볼 수 있다. 연서명 제안자들은 특정 페미니즘의 특정 개념을 도덕 규범으로 만들며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기보다, 서로의 주장을 투명하고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여성 차별에 맞서서는 함께 협력할 줄도 알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에서 적용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7년 8월 5일
노동자연대

토, 2017/08/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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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 울산시청이 공무원노조 권찬우 울산본부장, 안창률 북구 지부장, 임현주 북구지부 정책부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4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울산시청은 권찬우 본부장은 해임, 안창률 북구지부장은 강등, 임현주 북구 정책부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노조의 4·24 총파업 집회 참가는 매우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은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국민연금까지 개악하려 하고, 민간부문의 임금 삭감 정책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간부들은 징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각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을 개악했다.

그리고 행자부는 4개월 전 투쟁을 빌미로 징계를 요청하고, 울산시청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서 더 나아가 성과급 확대 등의 개악을 밀어 붙이기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도 같은 맥락인 듯하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투쟁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노조를 탈퇴해 합법노조 운운하며 공무원노조 내부를 교란시키고 있는 전위원장 이충재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할 때다. 노동자연대 울산지회도 징계 철회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연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8월 19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수, 2015/08/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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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은 2012. 12. 11. 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성우스타우스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을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민주통합당(당시) 이종걸 의원 등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당시 607호 안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201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등을 무대로 하여 당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스로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던 때인 2012. 12. 11.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01:0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안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하여 이 가운데 150여개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그 때 김하영이 국정원의 상급자들과 잦은 전화통화를 하였음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하영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으로서 노트북 안에 존재하는 대선개입의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과 국정원의 필요에 의하여 607호 안에 머물렀던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 법원은 김하영이 본인 의지로 607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던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식적 결론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확대개편하고 종북세력척결을 독려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지시하였다. 그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수사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뒤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이다. 당시 검찰총수 채동욱은 축출되었고, 수사팀은 공중분해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고 당시 이러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그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전도된 정의의 원인 한 가운데에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검찰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조직의 수장이 매우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의제기나 저항도 없이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급기야는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주권자의 대의의사 표명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임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상응한 책임추궁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초기의 의지대로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였지 국정원 직원의 감금 혐의에 대한 기소가 아니었다. 우리 모임은 검찰이 이제라도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포기하고 파기환송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7/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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