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역사박물관 추진경과








*2017년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2년연속 1위)
*공정거래 위원회 등록, 14년간 재택알바 업계1위를 지켜온 합법회사입니다*
●모집요강 :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근무시간 : 본인이 편한 시간에 업무가능(투잡/주부/대학생/무직 가능)
●근무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곳이든 가능
●업무내용 : 간단한 홍보자료 복사+붙여넣기 (자료 전부 제공)
●급여 : 월 200이상 (실제 받고계신 회원님들 통장 인증샷)
●신청방법 : http://hello-dm.kr/marketing/go.php?aid=a160527aD00167356D
안녕하세요
정만순변호사님
저는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 김성훈은 1조원대 사기범이고 피해자가 1만2천명입니다
노후자금 전세금 노후연금등 피해자들은 자기에게 있어 소중한 자산을 사기당했고
현재 파산절차를 보면서 깊은 절망속에 있습니다
이 파산은 1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20여명이 신청하였고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써 김성훈에게 파산은 결코 용납할수
없습니다.
김성훈 파산이 이루어지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평한 재산 나눔일까요
파산이 이루어지면 김성훈과 동조했던 이들이 월급이라며 받아가고
직급자들도 투자사실있으면 받아가고.. 현재 피해자별지에
누락된 피해자들은 또 법정싸움을 해야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십시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죄없다며 상고중에 있는 김성훈을 돕는 파산을멈춰주십시요
저는 IDS 홀딩스의 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는 2심에서 15년형을 받은 금융다단계로 37명이 목숨을 잃은 사기사건 입니다.
김성훈은 입으로만 피해자들한테 변제한다 변제한다를 외치고 있지만,
1년이상 긴 시간동안 피해자들에게는 단한푼도 변제 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도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생각만 하고 사는 쓰레기 입니다.
1년동안 쓰레기 변제안을 들이밀더니, 그 변제안 또한 감방동기와 함께 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이 파산을 하겠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가 파산이라니요.
피해자들에게 변제는 생각지도 않고, 지금도 피해자들을 두번 세번 죽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점장들을 2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김성훈의 파산을 막기 위해 또 생업을 뒤로하고 진정서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김성훈의 파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자들.. 지점장과 본부장 모집책들도 파산 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사기를 진행 중인 많은 금융사기꾼들의 표본이 될것입니다.
소수의 피해자들과 파산을 진행중인 정만순 변호사님,
부디 부당한 파산으로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IDS 홀딩스 사건 관련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2569417
파산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바로듣기]
☞ (5.24)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안두희 응징 정의봉 박기서”
☞ (5.22)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조선공산당 2편: 강달영과 6.10만세운동”
☞ (5.17) ‘내역사’ 시즌2: 미식가“망국의 굴욕 헌상품”
☞ (5.15)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조선공산당 1편_조선공산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5.10)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금기의 70년, 제주 4.3”
☞ (5.08)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2편_데라우치 암살미수 사건”
☞ (5.03) ‘내역사’ 시즌2: 미식가 경복궁 수난사 – ‘조선물산공진회’
☞ (5.01)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1편_입헌공화국을 꿈꾸다”
☞ (4.26)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 (4.19)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2회 “파이팅은 일제 잔재인가”
☞ (4.17)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3회 임시정부와 3.1혁명 3편 –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나?”
☞ (4.12)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 “경희대학교의 뿌리 신흥무관학교??”
☞ (4.10)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2회 임시정부와 3.1혁명 2편 – 3.1혁명의 이름없는 영웅들”
☞ (4.05)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4.03)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