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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성명] 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3:12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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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대북제제 결의안 통과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압 정책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가속화는 서로를 빌미삼아 더욱 강경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개발에 대해서는 해결노력을 게을리하고,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을 빌미삼아 군비확장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낼 남북한 정부의 태도와 역량이다. 이 점에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이 미국의 정책에 편승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부로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결정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드배치 등 군사적 조치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지를 꺽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결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만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의 민주적 절차마저 위배하는 것으로써 이는 촛불정부의 역사적 과제를 풀어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에 우리리는 남북한 정권에게 동시에 촉구한다.

김정은정권은 미국만을 상대로 강경책을 일삼는 ‘통미봉남’을 중단하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하여 풀기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만으로 문제를 풀수도 없지만, 이를 우선하지 않는 것 또한 북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주’에도 위배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 즉각 중단하고 남북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국면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인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17. 8. 8

대구참여연대

화, 2017/08/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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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구형받은 이재화, 최인철 의원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19일 검찰은 시 공무원을 움직여 시립묘지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이재화, 최인철 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얼마전 땅투기 금품수수 사건으로 1명의 시의원이 구속되고 1명은 항소 중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구시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구시민들은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염치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수성구의회는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의원의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과도 비견되는 것으로써 대구시의회의 윤리적, 정치적 무책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의원, 시의회가 이런 지경이니 이들이 대구시가 불, 탈법 행정을 한들 감시할 자격도 감시할 능력도 없는 것이 자명하고,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추락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구 시민들은 모욕감을 느끼는데 반해 정작 시의원들은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점이다. 참담하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더 이상 시민들을 모욕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재화, 최인철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대구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20일

대구참여연대

금, 2017/10/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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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산자부, 섬유관련 전문연 통폐합 적극 추진 촉구
– 이사회 등 지배구조 혁신, 안정된 연구환경 동반되어야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의 통합 문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전문연의 사업 중복성, 예산 및 운영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관련기관 통합을 촉구해 온바 있으므로 이를 적극 찬성하며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구시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문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고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업계와 단체 등의 출자, 지원과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 된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출자와 지원은 미미한 반면 대부분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에 의존하며 자생력 없이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이사회 등 지배구조도 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경영 투명성이확립되지 못해 각종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 매년 섬유관련 전문연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의 수사, 감사 등은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산업부의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 있고, 대구시의 감사도 시가 지원한 예산에 한해서만 하는 까닭으로 공적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기업지원이란 원래 목적은 온대간대 없고 특정 그룹만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되었다는 불만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섬유관련 전문연 이사회는 업계의 이해관계보다 공정한 기업지원과 연구원의 자율성보장, 투명한 공적기관 확립을 위해 기관통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2. 대구시도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전문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산자부와 국회의 논의에 동참하여 전문연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통합기관의 이사회는 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의 인사가 참여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4. 전문연 통합이 외연의 확대만이 아닌 기업지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과 예산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2017. 01. 04

대구참여연대

목, 2018/01/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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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 지난 6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 대구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해 도덕적 해이 부추켜

 

 

대구시는 2011년, 정부방침에 따라 대구시청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대구시가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6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어 명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운용하는 공무원 출퇴근 시스템 상 오전 8시부터 유연근무자로 등록한 자가 출근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9시에 출근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오후 5시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8시 출근 유연근무로 분류되면 초과사전등록을 9시로 지정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식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6년간 부당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금액규모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이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빈번하다는 점을 대구시가 내부제보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없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환수조치 등도 없이 ‘출퇴근 시스템의 투명한 이용’을 당부하는 것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대구시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혈세 낭비와 근무기강 문란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간 갈등까지 대구시가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가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저버린 바에야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구시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시민혈세를 환수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 대구시의 조사, 조치를 회피하거나 미온적일 경우 우리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대구시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 환수, 징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1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10/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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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대구시는 감사관실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7년 말까지는 시민홍보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18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그동안 엑스코 내의 지속적인 비리, 시의회의 의원직을 이용한 권한남용, 8개 구군에서 벌어지는 내부비리 및 각종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시민혈세를 이용한 각종 비리와 의혹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각종 부패행위와 공익침해를 신고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공익제보설치를 통해서 대구시가 투명하고 청렴한 대구시정을 향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시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익이 지켜줄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공익제보센터의 활발한 활동과 실적을 기다리는 바이다.

 

  1. 11. 22.

대구참여연대

수, 2017/1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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