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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역사적폐 청산의 상징!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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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역사적폐 청산의 상징!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함께 해주십시오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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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격변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적폐 청산을 위해 달려온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저는 항상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이라는 무겁지만 행복한 소임을 제게 맡겨 주셨으니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팔십 평생 마지막 역사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결의를 다집니다.

오늘도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일본군‘위안부’와 독도 문제뿐 아니라 일제 침략사 전체를 왜곡하거나 삭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잔재들이 다시 부활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는 꼴입니다. 주변국인 중국도 1990년대부터 이른바 ‘동북역사공정’을 내걸고 우리 고대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왜곡하는 억지를 부려왔습니다. 이는 단지 고대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북통일 문제에도 중요한 논란거리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보수정권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이를 국정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역사도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불의한 권력을 청산했지만 우리에게는 친일의 잔재와 반민주적인 행태 등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친일청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중들에게 깊이 이해시킬 수 있을지 더 고민하고 더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래에 크고 좋은 박물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수장고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놓았습니다. 드넓은 야외 공간에 각종 기념 조형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 ‘식민지’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이 부족하고 대중들에게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퇴임 직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전시하면서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채우다 보니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하게 다루었습니다. 역사 인식의 시대적 한계와 동시에 박물관이 권력의 정치 선전장으로 전락하기 쉬운 공간이라는 위험성을 이런 국립박물관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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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위험성들을 반성하며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들의 기증과 소중한 회비로 모은 자료가 7만여 점이나 됩니다. 3‧1독립선언서 등 국내 몇 점뿐인 희귀본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직접 보았던 무운장구 어깨띠, ‘진충보국(盡忠報國)’ 이런 것들을 써놓은 일장기, 공출로 뺏긴 놋그릇 대신 받았던 사기그릇도 있습니다. 내 동무의 형뻘 되는 분들이 징용‧징병에 끌려갔고, 이웃마을 사는 누이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모습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들이 사지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어른들을 따라 나가서 박수를 쳤었습니다. 새삼 어릴 때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자료들은 일제 식민 잔재가 얼마나 오랜 기간 해를 끼쳐왔는지를 제대로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무엇을 반성하고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역사의 힘을 찾아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자료 전시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시민에게 현장을 가본 듯한 실감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인권박물관 등과도 교류의 폭을 넓히고 특히 일본의 건강한 시민들과 연대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함께 실천해 나가는 세계 시민운동의 새로운 터전이 되리라 희망합니다.

특히 일본 시민들은 우리의 이런 문제의식에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을 만들어 모금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 기증해 주고 있습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가교로 삼아 과거 침략과 지배, 갈등의 역사가 아닌 인권, 평화, 미래를 여는 연대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데 이게 바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건립 취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인권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온갖 어려움과 협박을 뚫고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어냈고, 한국 사회에 정의의 이정표를 세웠던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이 식민지역사박물관을 통해 다시 한 번 재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미래 자손들에게 민족의 유산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을 남길 수 있도록 많은 회원 여러분과 시민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우리가 모금활동을 벌이는 데 많은 시민들이 몇 만원부터 몇 억까지 십시일반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금만이 아니라 자료 기증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역사를 공부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여기에 다 내놓으려고 합니다. 자료는 쌓여가지만 장소가 좁네요. 실감나는 교육의 현장으로 꾸미려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국고를 하나도 받지 않고 순수한 시민의 모금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목표액이 많이 모자랍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꼭 큰돈을 기부해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설렁탕 한 그릇 값이라도 모아주신다면 그 정신 올곧게 이어서 박물관 건립을 끝까지 추진하는 큰 용기로 삼겠습니다.
여러분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이 현실과 맞지 않는 막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문제이자, 통일의 문제, 미래의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서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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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善友(증선우)

 

同生同死約(동생동사약)

盡信固愚痴(진신고우치)

四處盈奸黨(사처영간당)

君余被誕欺(군여피탄기)

 

착하고 어진 벗에게 지어 주다

 

함께 살다 같이 죽자 약속했음을

다 믿으니 정말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간사한 무리 가득한지라

그대도 또 나도 속임을 당하였소.

 

<時調로 改譯>

 

함께 살다 같이 죽자 그리 약속했음을

그대로 다 믿으니 참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奸黨인지라 둘 다 속임당했소.

 

*善友: 착하고  또 어진 벗  *同生: 함께 삶.  함께 남  *同死: 같이  죽음  *愚癡:

매우 어리석고  못남. ≒치욕(癡慾).  삼독(三毒)의 하나. 四相에 의혹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름 *四處: 사방(四方) *奸黨:

간사한 무리. ≒간도(奸徒) *誕欺: 속임. 거짓말함.

 

<2017.7.15, 이우식 지음>

토, 2017/07/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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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2/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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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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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식민통치 마케팅 – 박람회와 기념축전 ③
강사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금, 2017/08/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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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역사강좌] 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산미증식계획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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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강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산미증식계획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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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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