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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갑질에는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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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갑질에는 끝이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8- 18:17

특집 2_프랜차이즈 공화국

갑질에는 
끝이 없다

 

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프랜차이즈 업계에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계약에서 시작된다.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인 유형과 가맹점주들의 주요 피해사례를 알아본다. 

 

불공정 가맹계약의 구체적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영업표지를 광고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 주체, 분담 금액, 요구 방법 등을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다. 광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정해야 한다. 또한 광고비 산출근거와 가맹점주가 분담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도 가맹점주가 충분히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벗어날 경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무효다. 


두 번째 유형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고가(高價)에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게시된 필수물품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본사 또는 가맹본사의 지정 업체를 통해 계약하도록 하는 경우다. 이 역시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불공정 계약이다. 인테리어 공사는 업체들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가맹점주가 직접 선정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이후까지 과도하게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경업금지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와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할 수 있는 업(業)의 경우 경업을 금지할 만큼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 


그밖에도 가맹점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기 때문에 가입비를 이중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이다. 개점 전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가맹점주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또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의 구체적 피해 사례 
자본이 사회적 약자들의 결사체를 파괴하는 행태는 2011년 창조컨설팅 등이 주도가 되어 노조파괴를 자행했던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등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잠잠해졌으나, 2017년 현재 가맹점주단체를 파괴하는 행태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보복조치로 전 가맹점주회장을 희생시키고 가맹점주단체를 장악하려 한 ‘미스터피자’가 그 대표적 사례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단체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회장 등 주요멤버들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집요하게 해왔는데 특히, 이종윤 전임회장에 대해서는 극에 달했다. 이종윤 전 회장이 미스터피자를 폐점하고 협동조합 운영을 시도하자 형사고소를 하였고, 협동조합 인근 매장에 연이어 보복출점을 하는 등 계속적인 파괴행위를 자행하였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이종윤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이후에도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단체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있었던 회장 선거에 개입하여 친본사 성향의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회유 대상이었던 점주의 양심선언으로 한 달 여 만에 전모가 드러났고 점주들이 비상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탄핵하여 현재는 다시 자주적인 단체로 회복하였다.

 

피해사례1

2016년 가을 미스터피자 농성장. 왼쪽 네 번째가 본사의 보복조치 등으로 희생된 이종윤 전 회장.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역시 본사의 악질 행위가 있어왔다. 불공정행위에 문제제기하는 가맹점주 모임을 수차례 감시하며 모임에 참가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른바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이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단체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참여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했으며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피자에땅 본사는 이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멤버들은 본사의 관리 방향에 따라 대부분 가맹계약 갱신거절, 양도, 폐점 등 다양한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고 피자에땅 가맹점주단체 활동은 사실상 마비가 되다시피 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피자에땅 가맹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사례2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피자에땅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와 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면, 가맹본사는 온갖 명목으로 핵심 멤버와의 계약을 해지하다보니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급기야 점주단체 사이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당해야 진짜 회장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한편 가맹점주를 전과자로 만드는 프랜차이즈도 있다. 바로 발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이다. 더풋샵의 사업 내용은 의료법상 안마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더풋샵의 정보공개서에서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는 사안으로, 실제 해당 정보공개서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일이 일어났다. 


이에 더풋샵 가맹점주들은 2015년 4월 3일 영업표지 ‘더풋샵’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본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승소하여 현재 신규 가맹점을 계속 출점하고 있다. 그 사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주도한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는 또다시 갱신계약 거절통보가 왔다.


자동차 수리 서비스 업계의 경우 아예 가맹사업법을 회피하기도 한다. 외국계 자동차 서비스업 회사들은 동일한 영업표지에, 일정한 통제를 하고 도매가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서 일정한 이윤을 남긴다. 이는 명백히 가맹사업에 포섭된다. 그럼에도 본사는 명시적인 가맹금 명목의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결과 보증수리기간 공임을 일반수리 공임의 50% 수준에 머물게 하는 등 생색은 본사가 내고 그 부담은 가맹점주가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의 부품 등 물류폭리에도 제대로 얘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가맹사업거래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중지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집단적 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 ’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불공정행위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 이관하며 전속고발권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등 감독행정을 복원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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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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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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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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