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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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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익명 (미확인) | 토, 2017/08/26- 12:58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문입니다.

 

여성건강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현재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제기된 질문과 요청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요청과 보도에 대한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제품명 공개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의 조사는 정부 당국과 제조기업에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조사결과 발표 시점인 지난 3월 조사대상 제품명과 업체명이 포함된 조사결과 일체를 식약처 담당부서에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므로 해당 정보 공개 여부의 권한은 식약처에 일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정부 당국의 생리대 안전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릴리안 생리대 대응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의사항에 대한 입장

1) 생리대 검출실험 재원 건: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한 포털사이트의 소셜펀딩을 통해 시민들의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검출실험과 관련해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어떠한 민간기업의 후원이나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 유한킴벌리 임원의 운영위원 참여 건: 유한킴벌리 임원 중 1명이 2016년부터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은 법조계, 언론, 기업, 시민단체를 대표해 각각 1명씩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별로 단체활동을 보고받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한킴벌리 임원 1인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여성기업인 개인의 자격으로 추천받고 참여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임원이 여성환경연대 이사라는 사실이 생리대 검출실험과 공개 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이 있다면 이사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출 실험 자체를 보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식약처의 생리대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가 실시한 검출실험은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생리대 전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촉구하기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릴리안 제품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전반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출실험에 포함된 생리대 선정기준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매출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제조업체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1위부터 10위 사이의 제품을 선정하였고,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모두에서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22종 중 일부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분석목적이 식약처 안전성 검사 촉구였으므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사항목에 검출된 TVOC 이외의 유해가능성 물질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분석대상을 TVOC에 국한 할 경우 제한된 결과로 인해 현재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증상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유해성 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가 밝힌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의 슬라이드 쉐어의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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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착수를 발표한 가운데 깨끗한나라가 안전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The post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조사 착수와 SNS 반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17/08/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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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일 세계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에 치얼스(cheers)”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5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실시유해물질 기준 강화, 생리대와 생리컵 등 다양한 월경용품 공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2017 5 26 () 오전 10:00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10:00-10:05

여는 말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05-10:20

 

자유발언1 –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자유발언2 – 건강과대안 이유림 연구원

자유발언3 – 불꽃페미액션 이가현 활동가

성명서 낭독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10:20-10:30 퍼포먼스 일회용생리대 화학물질 규제, 전성분표시제 시행 요구 피켓 들기

빨간 음료가 든 잔을 참가자들이 건배하고 생리대 모형에 뿌리기

 

건강과대안,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서울여대 울려라골든벨, 언니미티드,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보도자료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526-76365578

성명서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526-76365800

 

 

금, 2017/05/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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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월, 2015/08/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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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합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월 28일(금),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재인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앞장서며 환경부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기업과 행정부가 유례없이 일치단결하여 생명파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밀린다면, 생태계 보전의 핵심인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모두가 개발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살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양군의 제안서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인 동식물과 아고산대의 존재를 누락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야생 산양의 흔적을 축소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은 아예 조사되지도 않았고 1선식 케이블카의 안전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력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환경을 망쳐놓는지 우리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수강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에 이어 산마저 망가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그리고 관광을 내세운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키기 위해 제 단체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합하는지만을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 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따라서 오는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 4대강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사이기에 더욱 우려가 큽니다.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불균형한 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불균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오색케이블카 심의는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앞섭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2015년 8월 26일

가톨릭환경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사회연구소,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 곰네들 협동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 도봉환경교실, 도서출판 작은것이아름답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복미디어,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바오로수도회,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환경연구소,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에코생활협동조합, 에코피스아시아,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고난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양동(의정부 양주 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형제회,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북녹색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조계종 사회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천도교 한울연대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 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나눔 플러스,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 천주교 안동교구 새생명환경연대, 천주교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노동사목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생명의숲,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판교생태학습원,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 한국천주교여자수도장상연합회, 함께사는길, 함께하는시민행동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안전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총 152개 단체(가나다 순)

목, 2015/08/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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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 일반해고 중장기적 법제화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 위한 요건 및 절차 명확화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 ▲ 기간제, 파견제 쟁점은 노사정위 지속적 논의하고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사안을 놓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나쁜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저성과자 등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더 많은 해고와 더 쉬운 해고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문제제기한 여성노동자들이 그간 낮은 성과를 받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당한 점을 볼 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바람은 모성보호와 성희롱, 성차별 등 여성노동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회사 내 규칙, 규범이다. 물론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못 미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시행한다는 점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이다. 법이 이럴진대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취업규칙을 더욱 손쉽게 개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임금체계와 업무환경 전반의 하락을 동반하여 노동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장년층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의 기회를 주고 청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명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보유금은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 증가했다. 삼정전자의 경우 169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어느 대목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청년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실제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신규채용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해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기간제ㆍ파견업종 확대 안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임을 볼 때 이것 또한 개악된 내용들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6%이며 성별임금격차가 OECD 1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여성노동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파견제의 합의는 여성노동자들을 더 심각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해고는 더 쉽게, 임금 더 낮게, 노동환경은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가진 자들의 연대와 나눔에서 비롯된다. 재벌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재벌과 정치권을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후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15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화, 2015/09/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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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 2015/10/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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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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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010-2229-1027)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국장

(010-2261-6636)

발신 : 여성환경연대
발송일 : 2016년 5월 12(목)
자료 : 2

*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심마트 캠페인_영수증 편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 영수증에서 정자 수 감소, 비만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검출

–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에서도 환경호르몬 검출

–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 환경호르몬 검출시험 결과 발표

–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 시중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안전한 영수증 사용 촉구

 

일시 : 2016515(일) 13~14:30

장소 : 이마트 목동점 앞

▣ 주최 :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후원: 서울시

▣ 기자회견 및 캠페인 순서

 

기자회견 (13~13:30)

1)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안심마트 캠페인 소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2)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 환경호르몬 검출결과 발표 |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

3) 사진 촬영 |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영수증 OUT

 

캠페인 (13:30~14:30)

1) 유해물질 없는 천 오리 ‘베티’ 인증샷

2) 안심마트 엽서 쓰기 및 유해물질 싹싹 씻어내는 천연비누 증정 이벤트

3) 안심마트 요청 엽서 및 영수증 교체 질의서 이마트에 전달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양희 장이정수 송주영

 

 

주요내용

 

생활 속 유해물질, 영수증도 해당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하루에 수 차례 주고 받고,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수증에는 표면 발색을 위해 감열지에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이 사용되어 왔다.

 

영수증에서 정자 수 감소와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계 검출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안심마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가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은 영수증을 만질 때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마저도 오염된다.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 사용 확산 및 규제 필요

영수증뿐 아니라 캔 통조림, 플라스틱 등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써야 한다. 이는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이 상용화된 만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코넷티컷 주처럼 영수증에 비스페놀 A를 금지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처럼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목, 2016/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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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정부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하지 못 하고 있다. 여성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이며 보조적 업무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 일자리라 하더라도 40대 정도만 되어도 밀려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과 보조업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동기가 떨어지고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2015년 8월 기준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334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성 비정규직(179만원)은 53.7%, 여성 정규직(229만원)은 68.7%, 여성 비정규직(121만원)은 36.3%다. 월 평균 121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 여성노동자의 55.4%이다. 여성일 일자리 대책은 OECD 1위인 남녀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핵심이어야 한다.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양립 대책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양립의 핵심이며 직장과 가정에서 성평등한 문화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지우면서 남는 시간에 일할 것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왜 늘 정부는 근본은 비껴가며 곁다리만 긁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며 드는 몇 가지 의문으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육아휴직 사유에 임신을 포함시켜 휴직 사용 및 고령․고위험산모의 경력단절 예방

-> 공무원, 교사는 임신휴직을 쓸 수 있는데 왜 민간은 육아휴직을 앞당겨 써야 할까?

 

  1.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을 방지하고 사후 원격감독

-> 출산휴가를 쓰려는 여성노동자들의 가장 큰 장애는 출산휴가 부여 시 사업주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었네?

-> 사건 벌어지고 나면 사후 약방문인데 예방 차원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은 어디에?

 

  1.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네?

 

  1. 정부・공공기관이 선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확대

->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채용한 시간선택제 여성노동자들부터 전환형 시간제로 바꾸는 것이 우선 아닐까?

-> 왜 여성들만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

-> 현재 500인 이상만 해당하는 사업장 적용 확대, 고용형태 명기, 관리직의 직급 명시, 벌칙조항 및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 확보할 수 있을텐데. 이건 고려 안 했네?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윤옥·배진경

수, 2016/04/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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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명 15명 42명 11명 11명 15명 24명
전체후보자 303명 83명 72명 48명 12명 17명 71명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월, 2016/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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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 위한 초록후보를 소개합니다

 

■ 일시 :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초록투표네트워크 소개

▶ 초록후보 선정 경과 및 발표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향후계획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퍼포먼스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3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초록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 운동에 나섭니다.

○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초록후보에 대해서는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경후보 10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환경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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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녹색미래 이형수 국장 (010-8267-3271)

녹색교통 김광일 팀장 (010-6343-6050)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 (010-2526-8743)

수, 2016/03/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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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4월 17일까지 제 2회 박영숙 살림이상 수상자 공모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각 분야 활동가 1인씩 선정하여

각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3백만원 수여

 

<요약>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가로 평생 활동하신 박영숙선생님을 기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제정된 박영숙살림이상 제 2회 수상자 응모를 받는다. 올해는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3개 분야에서 관련 활동을 3년 이상 한 여성활동가들을 대상으로 1인씩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마감은 4월 17일이며 신청 서류는 여성재단과 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분야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시상식을 개최하며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3백만원 씩을 상금으로 수여한다. 1회 수상자는 정숙자(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민양운(풀뿌리여성마을숲) 등이었다.

<세부 내용>

박영숙선생님의 뜻을 기려 제정된 박영숙살림이상의 두 번째 수상자 공모를 시작한다. 박영숙선생님은 60년대 YWCA를 시작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 여성재단 등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의 나침반같은 역할을 해왔고 2013년 영면하셨다. 이에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을 제정하여 4월 1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 추천대상 및 자격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의 3년 이상 경력 여성활동 가 (단체의 대표는 제외함)

 

○ 시상분야

환경분야 1인

성평등분야 1인

평화분야 1인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3백만 원

 

○ 후보자 추천 및 제출서류

단체대표와 개인 추천 가능

추천서와 활동소개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소정양식)

 

○ 시상식

2016년 5월 27일 6시 서울 NPO센터 1층 품다

 

○ 추천 및 접수 방법

접수처 : [email protected] (이메일로만 접수받음)

접수마감 : 2016월 4월 17일(일)

신청양식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 문의

박영숙 살림터 장이정수 이사(010-3063-9467)

 

2016년 3월 20일

박영숙 살림터 이사회

 

 

수, 2016/03/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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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여성노동자회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결과

 

직장 내 성희롱, 2년 사이 2.5배 증가
40세 이상 비정규직 여성,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에 취약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최근 2015년 전국 9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대구, 마산창원, 부산) 평등의전화에서 상담한 사례를 분석하여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분석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로, 총 2,487건(재상담 제외)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중 여성 2,307건(92.8%), 남성 180건(7.2%)이었으며,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상담과 재상담은 제외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그래프2015년 상담유형 중 근로조건 관련 상담이 36.5%(834건)로 가장 많았으며 모성권 관련 상담도 31.4%(725건)에 달했다. 2015년 상담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급속한 증가이다. 2013년 8.9%(236건)이었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015년에 22.0%(508건)으로 2.5배 증가하였다.(직장 내 성희롱 상담비율의 증가로 근로조건이나 모성권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증가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권력관계의 하위에 위치하며 남성중심적 작업장 문화에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정관계 인사나 기업 고위임직원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공론화하는 여론의 영향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여성노동자들의 예전에 비해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실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정규직은 25~34, 비정규직은 40세 이상에서 높은 상담 비율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34.0%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25~29세에서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연령대에서도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이 나이와 무관하게 일하는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의 연령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의 경우, 30-34세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29세가 20.3%, 35세 이상 연령대에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높은 비율이 20.7%로 40-49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사업장 내 지위 또한 취약한 중고령층 여성이 직장 내 성희롱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3세 용역직 신분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어느 날부터 옆구리와 배를 찌르고 도망가는 등 신체접촉을 한다. 유방을 만진 적도 있다. 따지면 일적으로 괴롭힌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도 당했다. 그런데 다들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면 해고시킬 것 같다.

위의 사례처럼, 해고의 두려움으로 문제제기를 주저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후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중 34.0%(155건)이 피해자 유발론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직장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불이익 조치 금지와 관련된 법조항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제도로 변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조건 상담 중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높고모든 근로조건 세부상담에서 40세 이상 연령대의 상담 많아

근로조건 항목의 세부상담내용 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34.8%(29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임금체불 관련 내담자 중 86.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체불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별 근로조건 상세 항목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40대 이상이 높은 상담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금체불은 60.8%, 부당해고 71.9%, 직업병 및 4대보험 76.5%, 부당행위 70.0%, 휴가 및 휴게시간 66.7%, 기타 51.2%로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고령층 여성노동자일 수록 노동시장 내에서 다양한 불이익에 노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성권 상담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이 높고정규직은 육아휴직,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상담비율 높아

모성권 상담 중에는 육아휴직 상담이 292건(39.9%), 출산휴가 상담이 290건(39.6%)로 거의 비슷하였고, 임신출산불이익 및 해고가 137건(18.7%)의 상담 비율을 보였다. 내담자의 고용유형에 따라 모성권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관련 상담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나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사용 관련한 상담이 55.0%로 나타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 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상담 중 눈에 띄는 점은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 상담 중 육아휴직이 23.3%(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휴가 관련 상담 비율도 13.3%(24건)을 보이고 있어 부성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남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이내(3일 유급)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사회적으로도 수용적인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어 점차 남성들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조차도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상세한 상담통계 분석 결과와 사례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0개 평등의전화 상담실에서는 근로조건,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대표번호를 신설하여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수, 2016/03/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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