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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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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8- 11:28

s신골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어겼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아니라 취소 결정을 해야 했다. 추진과정이 비정상이었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신고리 5,6호기 취소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공사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의 후퇴다. 국민 대토론인 공론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추진과정
지난 대선기간 동안 5명의 주요 후보자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재검토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조사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모든 후보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한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핵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이 원전확대정책을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강행되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나기 2년전에 2조 3천억원 주기기 계약하고 1년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을 하면서 돈을 먼저 투입해버린 후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하던 2016년 6월 당시 종합 공정률이 이미 18.8% 였다. 그 모든 과정이 비정상이었다. 세계 원전국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고 그런 식의 확률평가는 의미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장소에 집중해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중 절반은 사고가 난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2만명이 살고 있고 부산시청, 울산시청이 포함되는 그 자리에 9번째, 10번째 원전을 밀어붙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상수로 취급되었다. 국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한 번 없었다. 국회 논의 절차 역시 없었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실현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19대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 전에 국회 보고를 하는 수준이었다. 발전사업허가(2013), 산업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2014) 모두 행정부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과 자료는 비공개였다. 모든 것이 결정난 뒤의 공청회는 간단히 가공된 요약자료만 제공될 뿐이고 한 두시간짜리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행정부는 답할 의무는 없었다.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 부지공사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 정부의 명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초고압송전탑을 추진했다. 밀양주민들은 동원된 경찰의 폭력 앞에 스러져갔다.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 활성단층 포함하지 않은 지진평가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무시되고 단 세 번의 회의, 한 달만에 건설허가를 내줬다. 원전 안전성 평가자료인 20권, 수만쪽에 달하는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조차 비공개로 열람만 가능하게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서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외부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모든 원전안전 보고서를 아카이브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태평양 건너편인 한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캐나다 핵안전위원회는 공청회 6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청하면 수만달러의 비용을 지원한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핵안전위원들은 몇 주에 걸쳐서 시민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수천페이지의 보고서로 발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시 최소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피난을 가야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기준으로 새로이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원전사업자는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50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가동 중단시킨 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2개월 반만에 예상치 못했던 경주지진이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여전히 원전부지 지진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원자력계 사익에 충실한 정부였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과정에 밀실에서든 공개된 장이든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가 밀어붙인 사업이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법적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기회비용 10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를 만들면서도 평소 관행대로 건설허가 나기 전에 돈부터 쓰기 시작했다. 건설 허가 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 계약을 해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695" align="aligncenter" width="800"][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 [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caption]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한 지 1년밖에 안되었고 건설 공정률도 10%정도다. 29% 종합공정률은 설계, 주기기 계약 등을 포함해서 높아진 수치다. 1조 5천억원의 매몰비용 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돈부터 밀어넣어 생긴 문제다. 그 중 8천5백억원은 기기설비(원자로, 터빈발전기 등)라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다. 재활용할 방법을 찾으면 매몰비용은 대폭 줄어든다. KEDO(케도) 사업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할 때 두산중공업이 증기발생기 제작, 공급을 담당했다. 케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증기발생기는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사용되었다. 계약파기에 따라 예상되는 보상금 1조원은 업체들과 한수원 사이에 협상이 가능하다. 경영학에서는 매몰비용에 발목잡히면 더 큰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모든 사업은 위험부담을 지고 추진한다. 위험부담이 더 커질 것 같으면 되도록 빨리 사업을 접고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현명하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 떨어진다고 날린 돈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면 결국 모두 날린다. 투자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재빨리 회수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매몰비용 1조5천억원에 보상비 1조원 가량의 2조 5천억원과 비교할 비용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추가 건설비용 7조원 가량에 폐로비용, 핵폐기물 비용 고려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조원이 넘는다. 60년 가동 보증도 불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건설기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관련 비용이 더 커진다. 핀란드 신규원전사업에 뛰어들었던 아레바가 파산직전 상황이 된 이유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추진했던 웨스팅하우스사가 파산한 것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보다 빨리 원전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한 이유다. 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한 기당 10조원까지 올랐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에 사로 잡히면 10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이 돈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투자하면 10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안전성 검증 부족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장소에 있는 여러기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한 장소에 2~3기 있는 원전들의 동시 사고 가능성을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전 부지 4곳 모두 한 장소에 6기 이상의 원전이 있는데도 이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신고리 5, 6호기는 한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원전부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 장소 원전들의 동시사고 가능성 배제 못한다. 9기 동시가동 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손상 사건들 중 약 50%는 4.5기 이상 동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한 장소 10기원전 세계 최대, 주변 인구 밀집에 따른 잠재적 총량 위험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한국 고리 신고리 일본 후쿠시마 미국 인디언포인트
호기수 10 6 2
총발전용량 9.8 GWe 4.7 GWe 2 GWe
30 Km 내 인구 0.4천만 0.02천만 0.1천만
GW.천만명 3.92 0.095 0.20
후쿠시마 대비 41 1.00 2.1
[표2]각 부지별 총량적 잠재위험도 평가 결과 *출처: 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원전은 전반적으로 최대지진 저평가와 낮은 내진설계 문제가 있다. 신규건설허가 시에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거기에 안전여유도를 포함해서 내진설계가 결정된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내진설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는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 활성단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생가능한 최대지진평가를 추정하고 안전여유도를 감안한 내진설계를 결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세 차례의 강진 진앙지(1차 지진의 좌표 기상청 수정값 반영) ⓒ환경운동연합 [그림 1]한반도 동남부일대 활성단층대와 활성단층 분포, 경주지진 진앙지와 원전부지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9.12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은 역대 계기지진기록(리히터규모 5.1)을 넘어선 것이며 최대지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단층(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주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해서 재평가 필요하다. 현재는 60여개 활성단층 중 두 개만 활동성단층으로 최대지진평가에 반영했다. 활동성 단층만 평가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6개의 활동성단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평가서에서 두 개의 활동성단층만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의원의 이와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4개의 활동성 단층을 제외한 이유를 한수원은 현장조사 결과라고 답했는데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표3]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한수원의 기술자문보고서와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부지분야 비교)   내진설계 최소기준은 역사지진기록상 최대지진 리히터 규모 7.5(최대지반가속도 0.6g, 유승민 후보 대선 공약)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은 0.2g 내진설계이다. 신고리 3호기부터 0.3g 적용되어 있다. 0.3g는 지진규모 7.0 정도 견디는 수준이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더 큰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강철 통주물 원자로의 경우는 내진성능이 아주 높지만 1기가와트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 원전의 경우 배관 길이 연장만 170킬로미터, 케이블 연장만 1700킬로미터, 밸브만 3만여개에 이른다. 이 모든 설비가 지진 흔들림에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구밀집지역 원전 위치제한과 인구밀도 제한 규정 위반도 심각하다. 원전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중심지(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 상 25,000명)로부터 일정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은 원전사고의 종류와 사고 시 작동하는 비상시설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2만5천명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이 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인구중심지로부터 원전 이격거리를 4킬로미터이면 관련 규정을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사고 시 냉각수와 전원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비상살수기가 작동된다고 가정하는 미국의 개정된 규정 R.G. 1.195를 적용했기 때문에 방출 방사성물질이 대폭 줄어든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주변에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체계 상 미국의 개정된 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 TID 14844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미국 가동 중인 원전 99기도 TID 14844 기준 적용된 것이다. 기준별 방사능 방출 [그림 2] 기준별 방사능 방출 가정 비교 *출처: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2016.8, 박종운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주요 인구밀집지역 거리>
11킬로미터 7만명 정관읍 12킬로미터 5만 5천명 기장읍 24킬로미터 19만명 양산시 21킬로미터 42만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3킬로미터 울산시청 27킬로미터 부산시청   또한, 이 이격 거리는 원전 1기 사고 기준이므로 다수호기 사고를 전제했을 경우 거리는 배로 늘어나야 한다. 지형지물을 고려한 실시산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평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도 역시 떨어진다. 그 외 해외 제3세대 원전과 비교했을 때 중대사고 대처 부족, 주요 사고 시나리오 삭제 논란 등이 있다. 제대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을 채 건설허가가 강행되었다.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원전은 외부 재해에 따라 블랙아웃(광역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광역정전은 2015년 9월에 발생한 부분정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체 전력망이 다운되는 광역정전이 일어나면 최초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의 전력공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에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한 곳에 원전 9기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자동정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 9기가 자동정지로 안전하게 중단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9기의 원전이 제공하던 전력이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2020년대 발전설비는 약 120기가와트 규모로 추정되는데 9기 원전 전력양은 약 9기가와트로 7% 가량의 전력량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양이다. 만약에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가와트가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던 원전의 동시 가동 중단은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립된 전력망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은 일주일 이상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전국의 원전에서 비상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여러 기 원전의 갑작스런 정지로 인한 블랙아웃은 전국 동시다발 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대책과 탈원전의 장점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약 1400명의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3백만명, 6백만명 주장은 과도한 것인데, 하루 최대 건설 노동자 투입인원 3천명이 1년 365일 매일 교체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백만개의 일자리가 되고 이것이 3년 지속되면 3백만명, 6년 지속되면 6백만명이 된다는 식의 계산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아니다. 연관산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므로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었다고 관련 산업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단에 따른 업체의 피해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한편, 건설 중단되는 부지의 활용을 통한 기존의 건설노동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독일은 100% 완공된 고속로 원전을 놀이공원으로 바꾸면서 고용인력이 10배 늘었다.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로 건설 중이던 원전을 취소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었다. 울산은 해안가이므로 풍력과 태양광 복합단지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조선업을 이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다. 원전부지로 결정된 뒤에 농지가 부지에 편입되고 어업권 소멸을 당한 주민들, 이주를 약속받고 이주비용을 받기로 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9년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고시 된 후에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자율유치라도 하려고 했던 점,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이주한 뒤에 5,6호기로 추가 이주를 해야하는 점 등 지난 17년간 지역공동체가 입은 피해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발전 상생협력자금 1천5백억원은 한수원 본사에서 기집행된 비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노조의 반발은 과도하게 보인다.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가동 중인 원전은 여전히 24기이고 안전한 폐로와 핵폐기물 안전 관리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신규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승진이 적체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특히, 한수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연대의 목표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차원에서 역할을 기대한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전비중의 70~80%를 이 두 발전원이 차지하다보니 발전설비가 더 많은 가스발전은 가동률이 32%(2015년)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가동하지 않아도 지불하는 용량요금 단가를 가스에 높게 쳐줘서 2016년 가스발전업자들이 챙겨간 용량요금만 1조 9천억원이다.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쉬고 있는 가스발전설비를 활용하면 된다. 신규원전과 석탄이 추가되지 않으면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회가 생긴다. 세계가 향유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구현될 것이다.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 증가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와 일자리 생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9.8백만명이고 태양광 분야가 3백만명이다. 에너지효율에 따른 일자리는 재생에너지보다 많은데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분야에서 80만개 일자리가 생겼다. 독일에서 원전전기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에 일자리는 3만명에 불과했다. 에너지전환은 어떤 전기를 쓸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기 소비자이자 전기 생산자로 스스로 쓰는 전기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가 에너지정책에서도 실현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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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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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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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

원전 옆 바닷물을 먹으라고?

-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진실

  [caption id="attachment_155866" align="aligncenter" width="620"]부산시가 기장군에 공급하겠다는 수돗물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킬로미터 떨어진 바닷물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부산시가 기장군에 공급하겠다는 수돗물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킬로미터 떨어진 바닷물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핵발전소 7기가 가동되고 있는 고리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장기 농성이 진행 중이다. 고리 핵발전소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계획 때문이다. 2015년 12월 4일 부산시는 일방적으로 해수 담수화 수돗물 통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전 인근 해수담수화의 진짜 이유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은 바닷물 속 염분과 미네랄 등 불순물을 없앤 뒤 증류수로 변환한 다음 인공 화학 약품인 미네랄과 칼슘 등을 첨가하여 식수로 공급하는 계획이다. 하루 4만5000톤 공급 용량을 가진 규모의 담수화시설은 고리원전에서 11킬로미터 떨어진 기장군 대변리에 위치해 있는데 수심 10미터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담수로 만든다.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주축이 된 해수담수화사업은 그동안 국비 823억 원, 지방비 425억 원, 민자 706억 원 등 19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사업의 목적으로 무한한 해수를 이용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화 필요성을 △양질의 원수 확보 필요(수질오염 사고 시 대처 시설 미비, 청정상수원 확보 및 대체 상수원 개발) △비상공급체계 구축(낙동강 원수 의존율 94퍼센트, 새로운 취수원 확보) △ 원거리 30킬로미터 공급 체계 개선(근거리 급수, 안정적 용수 공급) △미래 물 산업 메카도시(해수담수화 기술축적과 글로벌시장 선도 개척도시 육성, 물산업연구 메카도시 성장: 기장해수담수화 → 일광파일러플랜트 → 사우디 파일럿플랜트 형성) 등 4가지로 내세우고 있다. 양질의 원수 확보나 새로운 취수원 확보 따위의 필요성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내용이다. 기장군은 100퍼센트 상수도가 보급된 곳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도 아니고 수돗물보다 바닷물을 증류한 물이 더 청정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진정한 목적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해수담수화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축적과 실험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한 마디로 두산중공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기장군민을 실험용으로 삼아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이려는 것이다. 해수담수화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핵심 플랜트 사업으로 2020년까지 해외 수주 6조 원을 목표로 육성했다. 이 사업에 두산중공업이 뛰어들어서 정작 기업 자신은 700여억 원만 투자하고 국비와 시비로 무려 1300여억 원이 투자되었다. 해수담수화 시설은 물이 부족한 중동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해수담수화시설과 원전을 세트로 묶어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원자로와 해수담수화 시설을 결합한 일체형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결국 해외 수출을 위해 원자력발전으로 만들어 낸 담수화 물의 안전성까지 실현된 ‘샘플’이 필요한데, 막대한 전기를 잡아먹는 해수담수화시설이 고리원전 옆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모델 사업이 되는 것이다.  

두산중공업 위해 주민 희생 강요하는 국가

[caption id="attachment_155868" align="aligncenter" width="620"]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caption] 부산시는 두산중공업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진하면서 정작 희생양이 될 주민들의 의견은 시종일관 철저히 무시했다.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는 시험용/공업용 시설이라 숨기고, 담수화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자 2014년 12월 16일에는 상습침수지역 해소 공사라고 속이고 담수화 물 공급용 제수밸브공사를 강행했다. 기장군민들이 지난 1년 여간 해수담수화반대운동을 해왔는데도 올해 12월 4일까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다가 12월 4일 기습적으로 통수 조치를 강행하려 했다. 그 모든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해수담수화수돗물 공급 사업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도 박탈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과 기본적 권리를 무력화한 해수담수화사업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먼저, 해수담수화는 가동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는 비경제적 사업이다. 해수담수화는 수돗물보다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싸다. 판매단가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기장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1년에 60억 원 정도이다. 이러한 손해비용은 국가가 5년간 지원해주고 이후는 부산시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두산중공업 돈벌이만 시키는 꼴이다. 때문에 유럽 담수화 시설의 경우에도 생산단가가 워낙 비싸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뭄 때 비상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NSF “삼중수소가 없다는 건 아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성이다. 기장군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해수담수화 시설이 고리원전으로부터 11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안전하게 가동하더라도 가동중에는 방사성물질을 내뿜는다. 지난 10년간 국내 원전에서 쏟아져 나온 방사성물질의 양이 6000조 베크럴에 이른다.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방사능의 99퍼센트가 삼중수소이다. 해수담수화시설의 역삼투압 방식으로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삼중수소는 방사선 계측기로 측정하더라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성물질과 달리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치를 리터당 5베크렐 정도로 두고 있다. 즉 5베크렐 미만이면 불검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더 정밀하게 검사하더라도 리터당 1.35베크렐 정도 이하로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 방사성물질을 측정하는 기계가 측정 못하는 한계치를 검출 한계치라고 한다. 때문에 부산 상수도본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분석 의뢰한 결과에서도 1.37Bg/L 이하로 나온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의 측정결과가 말해주는 사실은 삼중수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하의 삼중수소는 기계가 검출하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그동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의 국제위생재단(NSF)이 기장 해수담수화 물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반대대책위가 NSF에 확인한 결과 NSF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을 검증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NSF는 공문을 통해서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 한계치 이하라는 것이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NSF는 해수 담수가 식수로 사용되어질 경우 검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부산시는 NSF의 검사결과 ‘기장해수담수화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홍보를 일삼다가 NSF에 항의를 받고 나서야 기장해수담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2.3년으로 120년 동안 위험하다. 삼중수소의 생산 공장은 핵발전소다.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액체방사성물질의 99퍼센트가 삼중수소이다. 삼중수소가 기계로 필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는 그대로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다. 원자력계가 배출했다고 밝히는 수치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얼마나 많은 양이 배출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삼중수소의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그래픽3 바다로 흘러들어간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융합해서 이동을 하고 조류에 따라 움직인다. 해수담수화시설이 있는 바다까지 흘러 올 수 있다. 통상 삼중수소는 음식 속에 있는 물이나 음용수, 공기 중으로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에 흡수된다. 몸속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암이나 유전적 영향, 기형을 유발하거나 뇌기능을 저하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저선량 피폭에도 세포사멸과 염색체 손상을 일으켜 돌연변이의 원인을 제공한다. 실제 쥐와 원숭이 실험에서 저선량 피폭에도 암컷 생식기 세포가 상실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인데 감마선을 내는 세슘이나 요오드보다 2~3배 더 위험하다. 모든 방사성물질이 그렇듯이 삼중수소 역시 안전한 기준치가 없다. 아무리 미량이라도 하더라도 DNA 분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태아는 특히 더 치명적이다. 캐나다 중수로 원전(우리나라 월성 원전과 같은 유형)의 삼중수소 발생과 건강영향 등에 대해 조사한 방사능 전문가 이안 페어리(Ian Fairlie) 박사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임산부, 수유여성, 4세 이하의 아이들은 중수로 원전 10킬로미터 이내에 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기장해수담수화는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해양 생태계 파괴도 일으킨다. 바닷물에서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력과소비를 부추기는 핵발전과 궁합이 맞는 시설이다. 또한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고 배출되는 물인 농축 염수는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게 된다. 농축 염수는 보통 바닷물보다 서너 배나 짤 정도로 염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해수담수화시설 시범 운영중에 나온 농축 염수로 인해 인근 바다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어장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인근 해녀들은 주장하고 있다.  

세계최고 원전 밀집 지역 옆 해수담수화 중단하라

기장군민들은 안전한 먹는 물을 마실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방사성물질이 녹아 있을 수 있는 바닷물 증류수를 마셔야 한다. 한편으로는 바닷물로 만든 식수를 마시기 위해 들어간 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나온 농축 염수로 생계 터전인 해양 생태계 훼손마저 감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 바로 옆의 해수를 담수화해서 수돗물로 공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원전 옆의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식수로 사용할 만큼 기장 지역이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돗물보다 물 값도 두 배 가까이 비싸다. 두산중공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실험시설이 아니라면 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이미 해수담수화시설의 명분은 파탄 났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다.

글 / 김혜정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함께사는길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 2016/02/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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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기자회견문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 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개요>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순번 나이 방사능 농도(Bq/L) 비고 순번 나이 방사능 농도(Bq/L)
1 52 5.04±0.67 21 61 13.9±0.8
2 65 6.44±0.68 22 10 8.54±0.74
3 82 6.32±0.68 23 66 13.2±0.8
4 72 15.5±0.85 24 63 11.6±0.8
5 74 17.9±0.89 25 68 12.3±0.8
6 65 5.71±0.65 26 14 18.0±0.8
7 68 9.50±0.73 27 11 8.84±0.71
8 62 11.8±0.75 28 9 9.53±0.72
9 59 157±2 최고 29 72 10.4±0.7
10 61 13.7±0.77 30 11 11.4±0.8
11 69 5.82±0.65 31 68 28.1±1.0
12 65 3.48±0.63 최저 32 13 10.8±0.8
13 80 14.9±0.77 33 5 17.5±0.9
14 65 4.94±0.63 34 44 22.2±0.9
15 68 12.6±0.75 35 19 7.37±0.77
16 57 79.0±1.4 36 70 24.8±1.0
17 65 15.6±0.9 37 69 14.0±0.8
18 38 14.0±0.9 38 42 10.9±0.8
19 32 9.56±0.80 39 42 6.08±0.76
20 60 12.3±0.9 40 8 12.2±0.8
전체 평균값 17.3
최대값 157
최소값 3.48
  <결과 분석과 시사점> - 40명의 주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 검출. 검출률 100% - 검출평균값 리터당 17.3베크렐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가동 후 평균값 상승 * 비교: 2011년 3월 발표: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분석 결과 나아리 주민 5명 15~31.4베크렐/리터 삼중수소 검출 2014년 8월~2015년 1월 검체 확보: 삼중수소평가위원회의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분석결과’ 양남면 주민 61명 평균 8.36베크렐/리터. 2015년 2월 검체 확보: KBS 의뢰 양남면 주민 10명 평균 7.47베크렐/리터(나아리 주민 5명 평균 9.93베크렐/리터)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시기: 2012년 11월 20일~2015년 6월 9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시기: 2015년 6월 10일 - 최대값을 보인 9번과 16번 시료는 월성원전 근무자 시료. - 최소값을 보인 12번 시료는 15킬로미터 지점의 별도 주택과 나아리 주택에 번갈아 거주하는 주민의 시료 - 적은값을 보인 39번 시료는 울산 북구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시료 - 다소 높은값을 보인 5살 33번 시료의 가족은 식수를 간이상수도가 아닌 생수로 1년간 사용해 왔음. - 5살~19살 삼중수소 검출 평균값은 11.58베크렐/리터로 20살 이상 주민들 평균값(월성원전 근로자와 최소값 제외) 12.47베크렐/리터와 비슷한 정도임. - 위 분석결과로 삼중수소 체내 오염은 식수 외에도 공기 호흡을 통한 오염의 가능성 확인. - 삼중수소 오염 완화를 위해 간이상수도 대신 광역상수도를 설치해도 공기 호흡을 통한 삼중수소 오염은 막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이주임.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의 의학적 의미 2016년 1월 19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소변 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다는 것의 의미는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환경노출의 평가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 중 삼중수소에 노출된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원전에서 배출된 혹은 누출된 다른 방사능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노출의 경로, 과정, 그리고 그 양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변 중 삼중수소는 방사능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일으키는 위험에 대한 평가자료가 됩니다. 특히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에 있어 삼중수소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베타입자를 방출하는 방사능물질로서, 방사능물질 붕괴 시 방출되는 베타입자 즉 전자는 그 에너지가 작아 신체 외부에서 방출되는 경우에는 피부를 투과하지도 못할 정도의 에너지이지만, 신체 내부에서 붕괴하는 경우에는 그 입자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비교적 짧은 거리의 범위 까지 투과하지만, 거꾸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단위 거리 당 전달되는 에너지 밀도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의 관점에서 내부 피폭을 검토하는 경우, 신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라돈의 알파입자와 같이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삼중수소는 정상적인 수소와 똑 같은 방식으로 화학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만나서는 물분자를 만들고 탄소와 만나서는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사람의 신체로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이 들어오는 경우 그 반감기가 약 10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배출되지만, 삼중수소가 신체 내에 들어와 탄소와 만나 탄수화물 성분으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붕괴되면서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해당 탄수화물은 그 구조가 비틀어지면서 변성되게 됩니다. 결국 해당 분자, 해당 세포, 그리고 해당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생체 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내부피폭이 태아시절부터 혹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계속된다는 것의 의미를 아직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에는 역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그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노출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원전에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물질의 방출에 따라 계산된 이론적인 방사능 노출량이 매우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원전에 가까이 사는 어린아이일수록 백혈병 발병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는 확인된 사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직 이러한 내부피폭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그 의미가 다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변 중의 삼중수소가 나온다는 것은 원전으로부터 방출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이며, 특히 내부노출이 되고 있어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오염원의 관리를 제대로 해 환경노출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삼중수소: 삼중수소(三重水素) 또는 트리튬(tritium)은 수소의 동위원소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이나 삼중수소는 원자핵에 중성자 두 개가 더 있어서 수소보다 세 배 더 무거운 원소이다. 삼중수소는 핵분열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로 주로 중수로 원전의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생성된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다. ○ 원전별 삼중수소 방출량 *출처: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단위: TBq)
고리 한빛 월성 한울
2002년 2.24E+01 5.20E+01 1.01E+02 6.95E+01
2003년 1.98E+01 6.83E+01 3.97E+02 4.41E+01
2004년 3.16E+01 6.72E+01 4.67E+02 6.31E+01
2005년 3.64E+01 5.56E+01 4.46E+02 4.72E+01
2006년 5.89E+01 6.75E+01 4.56E+02 5.23E+01
2007년 4.46E+01 6.77E+01 4.73E+02 6.25E+01
2009년 4.47E+01 8.91E+01 4.39E+02 5.36E+01
2010년 4.46E+01 8.26E+01 3.49E+02 5.88E+01
2011년 6.27E+01 6.79E+01 2.80E+02 6.86E+01
2012년 7.69E+01 8.80E+01 2.48E+02 5.59E+01
2013년 5.68E+01 5.23E+01 1.98E+02 4.66E+01
2014년 5.50E+01 5.44E+01 1.85E+02 6.60E+01
KakaoTalk_20160121_093958948   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방사선역학적 측면발췌 독일 원자력 공학 설비 “인근”의 인원 부담 한계값은 매년 0.3 mSV (milli Sievert)로 본다. 실질적은 노출은 이보다 훨씬 밑돈다. 이런 식으로 거주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50세 주민은 오브리하임과 그룬트레밍엔으로부터 공기 중 배출물에의 노출을 통해 0.0000019 mSv (milli Sievert) (오브리하임 Obrigheim)에서 0.0003200 mSv (그룬트레밍엔Gundremmingen) 까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에서 매년 자연적인 방사선 노출은 약 1.4 mSv에 이르며, 의학 연구에 의한 연평균 노출은 약 1.8 mSv이다. 이에 반해 독일 원자력 발전소 부근의 이온화 방사선 노출은 1,000 - 100,000 인자만큼 낮다. 위 보고서 중 결론발췌 본 연구에서는 진단 시점에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생물학적 위험 인자에 의해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는지 밝히지는 못한다. 이온화 방사능에 의한 노출은 측정하지 않았고 모형화하지도 않았다. 선행 결과들을 본 연구로 재현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의 방사선 생물학적, 역학적 지식에 입각해서는 원칙적으로 독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상 가동 시 방출하는 이온화 방사능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로는 관찰된 거리 경향에서 교란 요인, 선택 또는 우연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최종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목, 2016/01/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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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수, 2016/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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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목, 2015/09/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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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6/01/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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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긴 급 논 평(총 1쪽)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2016/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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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P20151223_142114322_37CB0655-BFDD-48EE-858E-124552D21190 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세번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늘 힘쓰시는 든든한 변호사 분들과, 추위와 스모그가 겹친 궂은 날씨에도 오신 몇 분의 원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분들이 우려하시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최신안전기술기준 반영의 기준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월성2~4호기에는 적용된 격납용기 안전기술 R-7이, 월성1호기에는 설비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해 피고는 그에 준하는 설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수명연장을 위한 필수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없었다는 지점에 대해서, 판사는 피고에게 심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원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에 어긋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 회차를 거듭할 수록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 분들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은 2016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D 법정에서 뵈어요!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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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보도자료

 

보도자료
일 자 2015. 12. 22.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1. 12.2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1.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1.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구매장소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대형마트 77 51.3 7 9.1 0.53 0.37 1.09
시장 73 48.7 1 1.4 0.53 0.53 0.53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지역별로는 광주, 서울, 부산이 각각 50개 시료가 분석됨
지역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광주 50 28.6 3 6.0 0.45 0.44 0.72
서울 50 35.7 1 2.0 0.53 0.53 0.53
부산 50 35.7 4 8.0 0.61 0.37 1.09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71 1 3.3 0.53 0.53 0.53
명태 26 17.14 3 11.5 0.76 0.53 1.09
대구 23 15.00 3 13.0 0.54 0.37 0.72
다시마 13 8.57 1 7.7 0.37 0.37 0.37
꽁치 15 10.71 0 0.00
명태곤 13 8.57 0 0.00
명태알 13 8.57 0 0.00
대구곤 5 2.86 0 0.00
미역 10 6.43 0 0.00
대구알 2 1.43 0 0.00
합계 150 100 8 5.3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 대구와 명태 각 3건씩 6건(13.3%) >, 국산 <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으로 2건 (3.2%)>이었음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63 42.0 2 3.2 0.45 0.37 0.53
수입산 러시아 45 30.0 6 13.3 0.64 0.44 1.09
미국 21 14.0 0 0
대만 13 8.7 0 0
노르웨이 6 4.0 0 0
원양 1 0.7 0 0
태국 1 0.7 0 0
소계 87 58.0 6 6.9 0.64 0.44 1.09
총계 150 100 8 5.3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7%, 2015년 검출률 5.3%)
  • 여전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검출이 3%(2014년 13.0%)로 높은 편이며, 국산도 3.2% (2014년 2.7%)로 검출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검출률이 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9.1%와 1.4%). 이와 같은 특성은 2014년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되었음
사업년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N % 평균 최소 최대
2014년 150 10 6.7 0.41 0.22 0.77
2015년 150 8 5.3 0.53 0.37 1.09
합계 300 18 6.0 0.46 0.22 1.09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연도 국내산 수입산
분석 시료수 검출 시료수 검출빈도(%) 분석시료수 검출시료수 검출빈도(%)
2014 75 2 2.7 75 8 10.7
2015 59 2 3.2 81 6 6.9

 

 

  1. 결과요약 및 결론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0 2 6.7 0.41 0.39 0.43
명태 30 20.0 4 13.3 0.34 0.22 0.50
대구 29 19.3 1 3.4 0.41 0.41 0.41
다시마 13 8.7 1 7.7 0.77 0.77 0.77
오징어 12 8.0 0 0.0      
꽁치 11 7.3 0 0.0      
명태곤 7 4.7 1 14.3 0.51 0.51 0.51
명태알 7 4.7 1 14.3 0.27 0.27 0.27
대구곤 5 3.3 0 0.0      
미역 5 3.3 0 0.0      
대구알 1 0.7 0 0.0      
합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75 50.0 2 2.7 0.58 0.39 0.77
수입산 러시아 46 30.7 6 13.0 0.38 0.22 0.51
미국 10 6.7 1 10.0 0.27 0.27 0.27
대만 9 6.0 0 0.0
노르웨이 5 3.3 1 20.0 0.43 0.43 0.43
원양산 3 2.0 0 0.0
중국산 2 1.3 0 0.0
소계 75 50.0 8 10.7 0.37 0.22 0.51
총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화, 2015/1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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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강연회 웹자보

취재요청
일 자 2015. 12. 21.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의원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순서] ○ 인사말: 곽금순(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사회자: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1부: 초청강연 방사능 오염의 인체영향 - 100Bq/kg 이하 식품이라면 안전한가 / 고와카 준이치 (일본 식품안전기금 대표, 식품과 생활의 안전 편집장)   ○ 2부: 2015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결과 발표 &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발제 1) 2015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분석결과 발표 / 이윤근 (노동건강환경연구소 근골격계 소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발제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수산물 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제안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3부: 종합토론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서토덕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장)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3년 4월 7개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방사능측정설비를 갖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방사능감시센터는 ‘국내 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오염분석’과 ‘대학병원 종합검진 의료방사선 피폭실태 조사’, ‘국내원전주변 수산물 방사능오염조사결과’ 발표 등 식품과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의료방사선등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감시와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 한해 진행한 ‘시중 유통 중인 수산물방사능오염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언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르노빌 원전사고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방사능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감시활동을 벌여온 식품안전기금의 고와카 준이치 대표의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번 토론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공동대응책을 함께 모색해보자 합니다.   ○ 특히,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 및 영향 등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수산물을 비롯한 방사능오염 조사·감시활동상황을 시민들과 공유 하고 더불어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안전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신: 2015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정책제안 등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토론장에서 배포하거나 같은 시간 이메일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 문의> 이연희 간사(010-5399-0315)   2015년 12월 21일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국회강연회 웹자보
월, 2015/12/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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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웹자보

강연회웹자보   <식품과 생활 속 위험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식품안전과 관련한 권위자 고와카 준이치씨를 초청하여 GMO식품와 농약오염, 주택의 위험물질,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약제내성균, 미네랄부족의 건강리스크 등 생활속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에 대해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년 12월 21일 (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국 YWCA연합회 강당 (명동성당 건너편 한국YWCA회관 2층) 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 환경과 자치연구소 주최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두레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 YWCA연합회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mail protected])
수, 2015/1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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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울산시 북구 지역활성화센터 2층 !!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진행됐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주최 방사능계측기교육이

울산에서도 진행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권정완 박사 두 분의 알찬 강연 후

다양한 모델의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유익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울산과 근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5/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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