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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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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8- 11:08

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5년 간의 투쟁 끝에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대국민 협약
정부는 마사회와 화상도박장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문제많은 대전 월평동 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해야

용산도박장 폐쇄협약식 일시.장소 : 8. 2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용산도박장반대운동 1579일-노숙농성1314일째)

 

20170826_용산화상도박장폐쇄식 (8)

<이양호 마사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정현찬 농정개혁위원장(왼쪽부터)이 협약문에 서명을 했다.>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017년 8월 27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한복판에 지상 18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다같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 현실이 되는 데에 무려 5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누적된 적폐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인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용산도박장 폐쇄를 넘어 용산-대전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과 김포-파주-보령-홍성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운동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도박장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21년에서 폐쇄하겠다 밝힌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에서 215m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 부근 및 대로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을 신축하고 도박장 영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첨부된 지도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용산구의원으로부터 신축된 건물이 대형 도박장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8/27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9일, 천막노숙농성을 1314일째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주요 내역을 보면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과 6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했고, 용산주민 22만명 중에 17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염과 혹한의 계절 속에서도 매일 24시간 이어나갔던 노숙농성을 이어나갔고, 매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용산 주민들의 눈물어린 투쟁 끝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용산 주민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의 상식이며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귀중한 가치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응원과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용산구 관내 초중고 교장단이 2013.08.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권익위가 2014.06. 이전철회를 공식 권고했으며,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10.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보고서를 발표했고, 서울시의회 인권위원회가 2016.01. 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그리고 뜻있는 용산구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등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용산의 주민NGO들과 서울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 및 전국의 반도박장 반대 단체들의 공동투쟁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약식을 개최하지만 아직 모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①마사회는 신속하게 도박장 건물을 매각하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용산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도박장 건물에 있는 키즈카페를 운영한다거나, 도박과 관련된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해선 안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도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②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농림부 및 마사회와 협의하여 이 건물을 도서관이나 주민문화센터, 또는 서울시민-용산구민 복리시설  등으로 최대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③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사건으로 인한 마사회-용산 주민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마사회는 아직도 용산 주민 1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이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산 뿐만 아니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교육⋅주거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화상도박장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통해 지적된 화상도박장 관련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도박장에 대한 구체적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나 다름없다는 점 5) 대형 도박장은 유해 환경 범위가 매운 큼에도 이와 상관 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도심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마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화상도박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70여개의 화상도박장 (화상경륜장-화상경정장-화상경마장) 모두에 대한 철저한 개혁.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
1 :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서
2 :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3 : 용산 주민들의 감사의 글 
4 :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주요 일지

 

20170827_용산화상경마도박장폐쇄협약식

 

▣ 붙임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에 부침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 학교 앞,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한 여름의 폭염과 한 겨울의 사나운 강바람 속에서 주말을 희생하고 설과 추석 명절을 희생하며 천막을 지키며 1인 시위와 집회, 문화제와 기도회, 미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선생님, 지역주민,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협약식을 통해 이 싸움을 마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을지로 위원회의 여러분들과 여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저희는 단순히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사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얼마나 무도한 싸움이 될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이 경마도박장이 뿜어내는 죽음의 기운으로 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 학부모, 주민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200m에서 35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마주보이는 경마도박장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직한 삶, 건강한 경제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한탕주의의 상징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 없었기에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으면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도 다시 기억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5년간의 싸움을 통해 이 싸움이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이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도박중독률이 높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도박중독에 빠질 때 마주해야 할 가정폭력이 아이들의 삶을 흔들게 될 것이 염려스러웠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행을 산업이라고 말하는 국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가인가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협약식이 그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라고 할 때, 오늘 이 협약식이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탈중독 정책 대국민 온라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경마장 장외발매소 확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9%입니다. 도박중독이 동존공존질환, 자살, 관련범죄발생이 높은 국민 건강과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사행산업장에 노출된 국민의 도박중독률이 7배 이상이라는 점, 도박중독자의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법적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책위는 지난 5년의 싸움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럽지 않을 어른으로 살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싸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2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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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조민재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만약 건축가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가 건축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각적 유희의 형태·이것을 만들어낸 기술적인 재주나 솜씨 그리고 건축가의 이름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의미의 세계로 인도하지 못 하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건축가 김명식 씨가 펴낸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저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쟁기념관 그리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두 곳은 모두 전쟁 때문에 빚어진 역사를 기억하는 곳이지만 정 반대의 성향을 갖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21기 활동 중 가장 보람 있는 체험 중 하나였습니다.

 

 

 상승의 기억, 전쟁기념관

 

 선열들의 위국헌신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호국안보 교육의 장. 전쟁기념관의 설립 목적입니다. 저는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혼란스럽고 씁쓸했습니다. 군을 필두로 한 ‘애국자’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전쟁에 뒤따르는 부속에 불과한 것일까. 어쩌면 사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햇빛이 기념관 앞 광장에 부딪혀 밝게 빛났지만 마음 한 편엔 오히려 그늘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기념관은 정문에서부터 계단을 올라 꼭대기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물에 오르기까지 관객은 용사상, 수많은 부대의 깃발, 전투를 묘사한 부조와 마주합니다. 기념관 입구에 다다르면 6·25 전쟁 등에서 숨진 전사자의 명패가 저 끝까지 이어져 관객을 압도합니다. 

 

기념관은 9개의 전시실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3개가 6·25 전쟁에 관한 전시실입니다. 6·25 전쟁실I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해설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의 남침 배경을 설명하는데 어떤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살인병기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은 1940년대 중국 본토와 만주에서 일제에 맞서 싸운 군대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 남한이 아닌 북한을 택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닌 살인병기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Ⅰ·Ⅱ·Ⅲ 전시실까지 각각의 전시실에는 전쟁 유물과 시청각 자료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6·25의 발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체험하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우리 국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의도한 결과입니다. Ⅱ전시실은 특히 그런 의도가 민망할 만큼 강하게 드러나는 곳인데요. 

 

 국군의 북진 섹션으로 가는 길은 바닥이 오르막으로 되어 있고요. 중공군의 개입과 흥남 철수 섹션으로 넘어갈 때는 바닥이 내리막입니다. 관객이 자연스럽게 진격과 후퇴의 감정을 느끼고 동화되도록 설계한 것이죠. 

 해외파병실·국군발전실 등 다른 전시실도 영웅주의와 애국심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키는 장치투성이였습니다. 전쟁의 장면을 컴퓨터 게임처럼 묘사하는가 하면 백린연막탄 등 비인도적 무기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습·학살·성범죄 등 국가 공권력의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베트남전 섹션의 경우 라이따이한 같은 우리 군의 그림자 대신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로 대표되는 선한 부분만이 전시실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북한의 잔혹함을 규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선과 악, 규범과 비규범, 이성과 비이성이 충돌하고 혼재돼 있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역사만을 편집해 보여준다는 데서 전쟁기념관의 문제가 비롯됩니다. 이런 편집으로 인해 전쟁 공간 속 각각의 인간들은 전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소품 혹은 박제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은 의심을 하면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전시관 안에서 ‘멸공 전쟁’을 유일한 길이라 인식하고 돌아갑니다. 전쟁기념관은 그렇게 오늘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 억압을 정당화하고 부당한 권력의 역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기억만 갖고 북쪽을 향해 상승 북진하는 뾰족한 화살표가 되어야 하는 걸까. 답답했습니다. 

 

 

 

 눈높이에서의 기억,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화살표로 빗대볼 때 앞서 둘러본 전쟁기념관이 위를 향한다면 이곳은 아래를 향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하죠. 그럼 무릎을 굽히든 아니면 앉든 시선과 몸이 아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즉 ‘위안부’란 이름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의 묻어둔 이야기를 자리에 앉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관람 동선 또한 아래를 향합니다. 총성과 군홧발 소리가 가득한 계단을 내려가면 피해자 할머니들의 말씀들이 벽돌에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인데 일본 정부는 왜 증거가 없다고 합니까!” 하는 말씀이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저를 분노하다 못해 가슴 저리게 한 것은 우선 당시 일본군에게 지급된 콘돔이었습니다. ‘돌격 1호.’ 여성을 욕구 해소의 대상 내지 소모품처럼 취급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물건이죠. 두 번째는 故 정서운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 정말이지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 또 생계유지를 위해 미군을 상대하는가 하면 매독을 치료하지 못 해 기형아를 낳는 등 할머니들이 해방 후에도 빈곤과 후유증,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다는 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박물관을 다 보고 돌아가는 길에 관람을 같이 한 친구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정부는 언제 제대로 사과를 할까요?” 저희 둘은 씁쓸하고 막막한 마음에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 했습니다. 

 

 

 

이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섭씨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열렸고 저도 함께했습니다. 바람도 몹시 불어 너무도 손이 시리고 추웠지만 길을 가득 채운 시민들, 친구들과 같이 구호를 외치니 속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대사와 아베 총리가 우리의 외침은 아랑곳 않고 한가로이 점심을 먹고 있을 모습이 떠올라 피켓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그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6·25전쟁, 베트남전쟁 피해자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생생한 전쟁터니까요. 피해자들은 국가 공권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하는 날이 오길 기다리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요지부동입니다. 일본 정부만 봐도 그렇죠. 군이 개입한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10대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내와 베트남에서 공권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간접 관할하는 전쟁기념관은 군의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미국 뉴올리언스의 2차대전박물관이 승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흑인과 일본계에게 가해진 차별, 전쟁이 가정에 끼친 영향을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데 말이죠.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저는 한낮 내내 수요시위와 박물관들을 들르면서 꽉 막힌 현실 그리고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열리지 않는 일본대사관의 문을 보면서, 인물과 사건을 임의로 재단하고 심지어 없었던 일 혹은 신나는 일 취급하는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면서는 벽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없고 전쟁 피해자들의 시간은 가고 있다 생각하니 어쩜 그리도 길이 안 보이고 아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럿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보고 나니 한편에는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주고 강자의 논리에 오염된 사회를 씻어낼 맑은 샘이 있구나 싶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물러 터진 제 자신에게 다짐해 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아니면 평범한 일상에서 저나 주변의 어떤 이가 인권과 행복을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최소한 침묵하지는 않겠노라고 말이죠. 때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요. 

 

 

월, 2018/0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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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속히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입학금 폐지 약속한 바 있어
먼저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야 폐지 논의도 더 빨라질 것

 

입학금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한 것에 이어 사립대도 단계적 인하에 동의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입학금 폐지를 사회적 합의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와 다르게 입학금 폐지/인하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는 현행 법상 ‘기타 납부금’ 항목으로 입학금 징수는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입학금을 받는 것은 지금껏 관례였고, 학교 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므로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완강히 반대해왔습니다. 급기야 홍익대학교는 2015년 등록금심의위에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라고 까지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국공립대 입학금 뿐만 아니라 사립대 입학금도 조속히 폐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삭제해야 합니다.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며 버티고 있는 첫번째 근거가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한바 있으므로 국회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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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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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및 기본료 폐지 논쟁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구조 공개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없을 것

최근 국회의 기본료 유무 및 폐지 논쟁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 정액요금제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 
- 표준요금제 뿐만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참여연대의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었고,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2일 발행했고,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에게 1)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며 2)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여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과 선거캠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것) 3)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민경욱 의원이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제28조2 신설 개정안. 2016년 9.23일)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1.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제 체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표준요금제와 같은 2부 요금제 「기본료+통화료」와 현재 보편적으로 확산된 정액요금제와 같은 3부 요금제(ex. SKT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정액이용료(기본료+기본할당제공량)+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인용1)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기본 제공 통화료), 종량요금(초과시 부과 금액)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인용2)> 등 다수의 연구자료가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체계를 설계한 통신사 고위 임원이나 담당 직원 출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정액요금제가 확산된 2011년에도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 의원 주장처럼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할 때 왜 모든 정액요금제에서도 1천원씩 요금을 인하(당시 45요금제-55요금제 등이 일괄적으로 44요금제-54요금제로 변경됨)했겠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경욱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불분명해졌거나 일시적인 폐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1>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인용2>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
통합요금제는 기존 2부 요금제 형태에서 정액요금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대법원도 빨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과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이 다를리 없고,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금액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등 요금제가 진화할수록 기본료의 존재나 액수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주장만 믿고 검증 없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 공약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참여연대가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YMCA가 1999년 기본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앞다투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논쟁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치 민경욱 의원은 설익은 정책인양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기에 기본료를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가입비 처럼 순차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2017.07.05.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비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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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 제출

실소유주 논란 등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관계당국 전반의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12월 7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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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2017.12.7.), ㈜다스(이하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알려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이하 “정호영 특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다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다수의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여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한 법인세·소득세 등을 징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는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함.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12.7.(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에서,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실소유주 논란’을 비롯한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 위한 관계당국 모두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12.7.(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고발 취지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

  - 다스 차명계좌·회계처리 개요: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 고발 개요 : 김종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 내용

※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최근 JTBC는 다스가 2008년 시점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보도(https://goo.gl/gvmJCg)함. 다스에 대한 의혹은 관련하여 진행된 정호영 특검팀 수사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2008년과 2012년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 
  •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초, 총 17명이 소유한 43개 계좌의 약 120억 원 가량의 금액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되었음. 또한, ▲2007년 말 정호영 특검은, 당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입금’을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고 ▲다스는 해당 계좌를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형식으로 회계 처리함.
  •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다스의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게서 제출받은 다스 원장 자료, 다스의 현금운용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다스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https://goo.gl/bm4aH2)고 밝힘. 
  •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금융실명제 위반 및 횡령, 분식회계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스 비자금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1) 다스 대표이사와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검찰 고발 

○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당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총 17명 명의의 43개의 계좌로 나누어 관리함.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며, 2003년 80억 원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2008년 경 비자금 회수 당시에는 약 120억 원에 이르게 됨. 
 

○ 다스 비자금은 정호영 특검의 지시에 따라 다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국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해당 자금을 다스는 미국 현지법인(CRH-DAS LLC)으로부터 외화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했고, 이러한 회계 처리는 캠코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 원장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됨.  

  • 특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비자금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등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회사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소유주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공모하거나 교사했을 것으로 보임. 
  • 해외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거래용 계좌가 아닌 국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정황은 해당 금액이 해외에서 입금된 것이 아님을 보여줌. 

○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인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17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는 

  • 다스 비자금 조성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에 해당, 
  • 업무상 횡령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 
  • 17명의 명의에 의한 43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분산보관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외외상매출금을 통해 은닉함으로써,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에 대한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죽,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함. 

○ 또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 임명된 정호영 특검이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 2008년경부터 불거진 다스에 대한 의혹은 최근 소위,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비자금의 존재 및 그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기업과 관련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임.

  •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스와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자들이 누군지, 갖가지 변칙과 편법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 받은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함. 

 

2)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 제출

○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의 운용. 이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혐의

  • 언론보도와 심상정 의원(정의당)에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부정한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매출채권으로 장부상 계상한 채 회사 외부에서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 다스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임. 

○ 다스의 단기대여금 현황을 통해 업무가불금 명목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유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액 탈루로 보임. 
 

○ 회사 장부에 나타나는 과다한 현금 사용 및 적요 불명분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 다스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연간 현금 유출입액은 무려 61여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기업 환경과 맞지 않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016년 말 현재 기준 보유 중인 현금은 5억여 원 수준임. 
  • 또한 현금출납장의 적요란에 점표(.)만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출에 따른 증빙이 없음을 의미함. 증빙 없이 최대 수억 원의 돈이 업무가불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바,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 조사하여 그 귀속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함. 

 

3)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 제출

○ 2008년 초,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개설된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약 120억 원 상당의 금전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큼. 

  • 명의변경이나 해약 후 재입금의 경우, 증여(이 경우에도 다스에 대해 법인세 과세 문제 발생)가 아닌 이상 금융기관은 이들 개인계좌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주민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당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함. 
  • 특히, 정호영 특검이 이미 차명계좌임을 확인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이미 2008년 당시에 차등과세 했어야 함. 

○ 이에 금융위는 제기된 ▲다스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하여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 및 담당자를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제재하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다스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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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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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5개단체, 반부패전담기구 설치촉구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20171205_현장사진_반부패기구설치촉구기자회견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운동을 진행해 온 5개 시민단체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년간 국가청렴도 순위가 추락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음에도,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이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가 제2국정과제로 선정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설치는 시급한 과제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새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입장❚

 

독립 반부패기관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다. 새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나온 정권의 온갖 적폐와 부패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지경이다.   

 

부패와 관련한 각종 지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후퇴하기만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평가인 200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였으나 올해 1월 발표된 2016년 순위는 176개국 중 52위까지 추락하였다. 또 올해 3월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바로미터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16개국 중 가장 부패방지를 못하는 정부로 자국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정부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1 국정과제로,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제2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청렴한 사회를 위해 반부패개혁을 촉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새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면서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정부는 여러 반부패개혁과제 중에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국민들의 눈에는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독자적 기구가 없어지고, 정부의 반부패정책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비쳤다. 실제로 전정부들은 부패통제를 규제로 인식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였고 그 결과는 세월호사건과 같은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반부패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를 총괄할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설치는 너무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지난 7월 국정과제 발표 이후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반부패개혁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부터 국정과제에서 보조문구로 달아 놓은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라는 방향에 맞추어 안이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법에도 있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난 9년간 국가청렴도 순위가 추락하는 것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였고, 최순실 부패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안이하게 기득권 유지·강화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새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독립된 반부패기관의 설치는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의 의무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과거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통합하여 현재의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불리는 기형적 조직을 해소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효율성을 위한다면 오히려 부패방지 기능과 공직윤리 기능을 통합해 국가의 반부패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피신고자 조사권 등을 부여해 반부패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독자성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다른 어떤 정부기구보다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활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 외에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한다. 

 

셋째,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기구로 설치되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통합되었다. 이로 인한 고충처리(옴부즈만) 역할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약화되었고 반부패와 고충처리 어느 쪽도 명확한 역할과 전문성의 발전이 미약했다. 아울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하는 행정심판의 역할을 위해 설치되었던 행정심판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반부패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고충처리(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행정심판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분리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5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깎아 혁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우리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수, 2017/1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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