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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대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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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대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식 열어 

익명 (미확인) | 일, 2017/08/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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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하라’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 열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흘 후면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진실이 규명되고 문제가 해결될 날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묘연하기만 합니다. 이날 추모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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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조사와 가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된 피해자만 5,815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230명에 이릅니다.

김은경

이날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받도록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일원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잘 실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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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추모사를 통해 " 추모식 6년째, 뒤늦은 정부의 사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기만 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제조사인 SK케미컬은 제대로 수사한번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은 엄벌에 처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밝히며, "미진한 피해구제에 대한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조그만 위로라도 더 안겨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모사에 이어 환경부 장관과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많은 참석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기리며 헌화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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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모대회에 모인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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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함은 물론,  천식,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3,4단계로 판정받은 피해자들도 공식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일 추모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대회 결의문

국회는 즉각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1.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피해판정과 구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은폐와 잘못, 가해 기업이 벌린 잘못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소비자의 안전은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모든 가해기업에 대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신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1.2011년 8월말 이후, 정부 차원에서 사고 대응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그로인해 오로지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폐손상검토위원회의’ 판정기준에만 머물러 있다가, 뒤늦게 판정확대에 나선 정부의 늑장대응을 규탄하며,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모든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구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1.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인정을 협소하게 판정해왔다. 이에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구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정부 구상권과 별개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판매처의 판매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건강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1.정부는 CMIT/MIT 피해자 인정과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야 하고, 해당 기업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1.3,4단계 섬유증을 동반한 급성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를 포함한 간질성 폐렴 사망자와 피해 판정자들을 공식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1.폐손상 폐질환 3,4단계 판정자들을 정부는 구제급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1.정부는 천식피해,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 인정 시 피해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1.정부는 기왕증 환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인정에 나서야 한다. 1.정부는 산모와 태아 피해에 대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즉각 구제에 나서야 한다. 1.정부는 업체가 파산돼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세푸 피해자들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정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1.정부는 국가중독센터(독성센터)를 설치해 화학물질, 환경물질 독성피해를 수시로 모니터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피해구제와 건강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한없는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2017년 8월 2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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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297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방사성 물질!

 침대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전 국민이 생활 속 방사능에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침대 업체는 광고를 통해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왔다. 문제는 이런 논리로 ‘건강기능성’, ‘천연’으로 광고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제품들이 생활 속 곳곳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년 전에도 벽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벽지도 음이온이 발생하는 기능성 벽지로 홍보했다. 이처럼 침대나 벽지 말고도 음이온 가루를 사용한 제품이 특허청 등록 기준 18만 종에 이른다. 국내 모나자이트 판매 현황에 따르면 라돈침대 이외 물, 공기, 헬스, 미용 분야 업체들이 사들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검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7" align="aligncenter" width="516"] ▲ 네이버 쇼핑에서 ‘음이온’ 단어 검색시 제품 카테고리 결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 얼마나 알고 계세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탈핵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만 피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 일상 곳곳이 방사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지 누가 짐작이라도 했을까. 

  흔히 방사선, 방사성, 방사능을 혼동하는데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다. 이런 원자는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 나뉜다. 불안정한 원자는 입자 또는 에너지를 방출(붕괴)하면서 안정된 원자로 변화게 된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 ‘방사선’이라고 부른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일컫고, 이러한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세기, 강도를 ‘방사능’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5" align="aligncenter" width="481"] ▲ 방사선과 방사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두 종류로 나뉜다. 우라늄, 라듐, 토륨처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과 병원, 발전소, 핵무기, 방사성 폐기물 등의 인공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선’이 있다. 문제는 천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광물이 산업용 및 생활용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라돈 침대에서 사용한 모나자이트 이외에도 자가 발열로 잘 알려진 토르말린, 티타늄, 인광석, 지르곤, 보크사이트 등 천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광물들이 벽지, 매트, 기능성 팔찌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광고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 원래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만나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추가로 얻게 되는 경우를 ‘음이온’이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59" align="aligncenter" width="422"]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caption]

 음이온을 만드는 방법에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처럼 전기로 공기 중의 산소를 분해하는 방식이 있고, 음이온 팔찌, 속옷 등 천연방사능 핵종을 함유한 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물을 이용해 음이온 방출시키는 제품들의 사용하는 방식이 라돈 침대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펴낸 ‘2017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이 ‘음이온 방출’로 광고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음이온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 중 2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천~수만 개의 음이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방출되는 음이온 개수가 많을수록 방사능이 비례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생활 속 가공제품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손 놓고 있었다. 

생활 속 방사능 제품 '방사능 119.com'으로 신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방사능119(방사능119.com) 사이트를 개설해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능이 걱정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제품을 취합해 해당 제품의 원료와 방사선 노출 유무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7/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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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고무 젖꼭지에서 부터 어린이 장난감, 일회용 용기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5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라스틱 공해 희소식…영국 슈퍼마켓 ‘비닐 봉지 퇴출’ (사진 KBS뉴스)[/caption]

문제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을 넘어 북극, 남극에까지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기 북극곰들이 플라스틱을 뜯어 먹는 사진이 공개되는가 하면, 바다거북이와 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삼키고 죽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는 '플라스틱 퇴출'을 외치고 있다.

영국은 내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고, 유럽연합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제안하고 2021년까지 각국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세계는 '플라스틱 퇴출' ....우리나라는? [caption id="attachment_193619" align="aligncenter" width="675"] (사진 뉴시스)[/caption]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없애는 방안에서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폐기물 발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을 제조,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 논란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이전 부터 뜨꺼웠다. 시중에 판매하는 플라스틱 제품 뒷면 설명서에 조그만 글씨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마세요"란 글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은 원래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딱딱한 플라스틱에 화학첨가제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첨가하면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플라스틱 용품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는 오래전부터 비스페놀,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환경호르몬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환경호르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물질과는 다르게 인체에 작동한다. 몸 안으로 들어가 마치 호르몬인 것 처럼 역할하기 때문에 '내분비 교란물질' 이라고도 불리는데 몸 안으로 들어간 환경호르몬은 가짜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정자 감소, 불임 증가, 생식계의 이상, 행동 변화,  암의 발생 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등 면역계의 이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구와 우리 건강을 해치는 플라스틱 [caption id="attachment_193620" align="aligncenter" width="708"] ▲프탈레이트가 뭐길래 입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아기는 괜찮을까?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 생활을 잠식해온 플라스틱이 이제 지구 생태계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도시락, 컵, 접시, 비닐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끊어야 한다. 텀블러, 장바구니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 대신 천연 목재 등 다른 재질로 만든 장난감을 구입하고, 왁스칠, 코팅, 페인팅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이 젖병, 고무 젖꼭지 등 영유아용품도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니 제품을 선택할 때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 체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고 가소제를 섞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환경연합도 '플라스틱 ZERO' !  지난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이었다. 환경연합도 '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하고 커피 전문점과 제과업체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로'캠페인을 통해 정부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시민들에게는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65" align="aligncenter" width="595"]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8/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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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683" align="aligncenter" width="504"] ▲덴마크 시민단체인 DCC에서 만든 앱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출처 : kemiluppen 화면 캡처)[/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 이후 해당 기업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성분 공개’이다. 정부도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협약을 맺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을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정부가 앞다투어 제품의 성분을 공개한다는데,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성분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덴마크의 시민단체인 DCC(Danish Consumer Council, 덴마크 소비자위원회)는 2015년부터 <kemiluppen>이라는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kemiluppen>을 직역하자면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생활 속 화학제품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뜻인데, 현재 약 28만 명 이상의 유럽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하루 5천 건의 제품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DCC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THINK Chemical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중심가에 위치한 DCC를 방문해 해당 프로그램 매니저인 스티네(Stine)와 크리스텔(Christel)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681" align="aligncenter" width="564"] ▲DCC 프로젝트 매니저인 스티네가 Kemiluppen 앱을 직접 시연하며 설명하고 있다 (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앱 사용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1~2초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뜨기 시작했다. 공개된 정보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만이 아니라 A, B, C로 구분된 제품 안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스티네는 “덴마크 정부도 DCC만큼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분석, 평가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DCC가 유일하다”며 자부심을 보였다. 스티네는 “오히려 정부가 DCC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현재 유럽도 한국과 같이 생활 화학제품 중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을 제외하고 전 성분 공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전성분 공개 제도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DCC가 1만 개 이상의 제품 정보를 보유할 수 있었는지 묻자, 스티네는 “기업의 홈페이지 올라온 성분 정보를 반영하거나, 기업에서 파일 형태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많지는 않다”고 설명하며, “대부분 제품에 표기된 성분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만 50개에서 100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고 한다.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제품의 성분을 취합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점이 제품의 안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잠자코 앉아 있던 크리스텔이 말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GOOD, BED로 했는데 너무 단순해서, 신호등처럼 색으로 분류했더니 빨간색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히 불쾌해했다”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A, B, C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82" align="aligncenter" width="423"] ▲덴마크의 한 유통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DCC는 안전 평가 방식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EU 화학물질규제(REACH)를 통해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총 11개의 국내외 유해성 분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DCC에서 선정한 유해 물질 목록에 해당 제품의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A, 착향제 등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B로 분류된다. C의 경우는 환경호르몬 등 내분비교란물질이나 발암성 물질, 그리고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적 신뢰..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
제품 성분 공개와 평가하는 것에 대해 기업 측 저항은 없었는지 물었다. ‘A’ 평가를 받은 제품을 받은 기업이야 좋겠지만, 제품 평판을 중요시 하는 시장에서  ‘B’나 ‘C’ 평가를 받은 기업은 좋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크리스텔 “기업 측 저항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제품에 표기된 전 성분을 중심으로 제품에 대한 DCC의 평가가 이뤄지면 기업에 그 사실을 알리고, 왜 그와 같은 평가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준 후 충분히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부 기업은 제품의 성분을 DCC에 제공함으로써 그만큼 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정을 받거나 안전한 제품이라고 소비자에게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84" align="aligncenter" width="561"] ▲DCC의 ‘THINK Chemicals’ 프로젝트 매니저인스티네(왼)와 크리스텔(오) 의 미팅 모습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를 공개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실제로 앱을 운영하고 2년 후에 분석된 제품군에서 전과 비교해 유해물질 함유 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 기업은 한국 기업보다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비밀에서 더 자유로운데 그 이유는 사회적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신뢰는 한 사회를 결속시키는 데에만 영향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가령, 투명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기업의 ‘신뢰 지수’로 이어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사서 값비싼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하느라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유해물질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kemiluppen>의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자, 두 사람이 입을 모아 “소비자에게 생활 속 화학제품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결국 유해화학물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시민들이 직접 구입하는 제품 성분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소비를 유도해 나간다면 유해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조금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말까지 국내 17개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LG생활건강, 한국P&G, 애경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등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세정제와 방향제 등 50종이 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이 공개된다. 현재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협약의 성과로 소비자들에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신뢰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8/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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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7" align="aligncenter" width="789"]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NO 시설명 시/도 시/구/군 위반 항목 측정 농도
1 동명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강릉시 2호가목 총합 1,090
2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총합 1,230
3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840
4 간성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60
5 죽왕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90
6 천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20
7 공현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40
8 내성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3,470
9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5,950
10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10,260
11 새들유치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2,890
12 문혜초등학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61,860
13 미탄초등학교 강원도 평창군 2호가목 납 1,770
14 원천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2호가목 납 7,160
15 동방학교 경기도 평택시 2호가목 납 880
16 해원학교 경기도 화성시 2호가목 납 4,036
17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1,680
18 안성어린이집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6,880
19 대한어린이집 경기도 포천시 2호가목 납 129,500
20 수양초등학교 경상남도 사천시 2호가목 납 4,380
21 초전어린이집 경상북도 성주군 2호가목 납 1,006
22 오치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730
23 광주서림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620
24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030
25 두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810
26 매곡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225
27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6,360
28 매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3,950
29 광주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32,550
30 삼정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56,100
31 경신유치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8,450
32 파란나라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39
33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52
34 삼도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515
35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395
36 광주월산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450
37 운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3,315
38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4,625
39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6,570
40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8,875
41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9,520
42 임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10,450
43 광주대성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3,450
44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18,100
45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6,100
46 진만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57,300
47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8,000
48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14,000
49 청룡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2호가목 납 3,945
50 고덕한울유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호가목 납 3,400
51 등마초등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호가목 납 21,000
52 예림유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호가목 납 830
53 은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620
54 윤경유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호가목 납 27,000
55 경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32,000
56 무지개유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660
57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790
58 연세유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호가목 납 20,000
59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호가목 납 620
60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2,200
61 리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4,700
62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6,200
63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7,200
6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24,000
65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30,000
66 정우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1,000
67 유성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4,000
68 양지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015
69 일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810
70 양지유치원 울산광역시 중구 2호가목 납 26,120
71 인천장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2호가목 납 1,678
72 인천부개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51,050
73 인천동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72,300
74 인천작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2,839
75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18,690
76 목포용해초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4호가목 비소 27.59
77 키즈킹유치원 전라남도 목포시 2호가목 납 106,600
78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전라남도 순천시 4호나목 검출
79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0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1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2 한빛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50
83 광양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90
84 키즈팡팡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10
85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22
86 엔젤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90
87 파랑새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0,010
88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320
89 세종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3,110
90 나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6,080
91 온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370
92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고창군 2호가목 총합 1298
93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전라북도 고창군 4호나목 검출
94 전북푸른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2호가목 납 14,800
95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2,495
96 영만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3,255
97 익산비사벌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4,865
98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999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0 벧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19,750
101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8,800
102 다솜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3,790
103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4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59,600
105 서곡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2호가목 납 50,300
106 우덕어린이집 전라북도 군산시 2호가목 납 3,815
107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1,115
108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2,370
109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7,790
110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9,290
111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2호가목 납 2,325
112 입장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320
113 삼은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0,950
114 천안청수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7,200
115 센스빌어린이집 충청남도 서산시 2호가목 납 17,350
116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2호가목 납 20,920
117 죽향초등학교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2호가목 납 18,738
118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호가목 납 5,72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납은 600mg/kg 이하
 제2호 나목(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것                          (TVOC 400㎍/m3, HCHO 100㎍/m3)
 제4호 가목(모래나 토양 중금속) : 카드뮴 4mg/kg 이하, 비소 25mg/kg이하, 수은 4mg/kg 이하,                                   납 200mg/kg이하, 6가크롬 5mg/kg 이하
 제4호 나목 (모래나 토양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금, 2018/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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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에 참석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가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1년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날입니다. 지난 7년 동안 8월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피해자대회를 열고, 전국의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문제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2018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는 오늘(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했습니다. 희생자 추모 묵념, 416합창단 등 추모공연, 활동경과, 결의문 낭독, 특조위 소개, 환경부 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6천여명이 피해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중 천여명이 사망자입니다. 참사의 규모가 이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지난 7년 동안 피해구제에 더딘 발걸음을 해왔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혀왔습니다.

20대 국회들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고 가습기살균제구제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8일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 참석한 우원식-김관영-이정미-김은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하는 김은경 장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판정기준 확대 노력을 해왔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더딜 뿐입니다. 실제적인 구제도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처지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더욱 노력하고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증거다’라는 외침을 수용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외침과 함께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과 재발방지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8/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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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사용중단 요구에 국내 업계 ’무관심’, 업체 35곳 중 단 2곳만 의지 밝혀 환경운동연합,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제품명과 업체명 공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2만 2천여 종이 넘는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에 해당 성분의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35곳 중 단 3곳만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웹페이지(시선.net)를 통해 해당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과 제조판매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기업, 정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108" align="aligncenter" width="719"]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120" align="aligncenter" width="630"] ▲2000년 이후,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생태계 파괴 자외선 차단 원료 물질 사용 중단과 해양생태계 보호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힌 한국화장품(주)은 “바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부터 2019년 생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대체할 방법을 2~3년 내 교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제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두 원료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자사 140개 품목 종 현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성분을 제외한 내용물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용물 개발에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다만, 엔프라니㈜의 경우 “ 즉시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처방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해당 원료 물질에 대한 국내 화장품의 환경 규제도 미흡한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화장품의 자외선차단제로 옥시벤존의 함량을 5퍼센트로 규정하고, 옥티녹세이트는 7.5퍼센트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규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을 기준으로 심사할 뿐, 생태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허가해 주고 있다.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대국민 소식지인 ‘컨슈머핫라인’을 통해 “물놀이 할 때 30분-1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라”고 물속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119" align="aligncenter" width="618"] 그림2. 환경운동연합 시선 온라인 페이지(시선.net) 운영 방법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온라인 페이지(시선.net)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 사용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기업에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별첨링크 : 세부자료)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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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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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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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108" align="aligncenter" width="600"]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입니다. 시선은 ‘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라는 의미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119" align="aligncenter" width="618"] 시선.net에 접속하셔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을 입력하시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 제품명과 제조판매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aption]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를 죽인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최고치 온도를 경신했는데요.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수 십 분 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로 이에 노출되면 피부가 그을리거나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계절과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품이 되었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경쟁하듯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내가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 해양생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초 ‘선크림 금지법’ 왜 ? [caption id="attachment_194137" align="aligncenter" width="624"] ▲ 실제로 ‘Archive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oxicology’에 게재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 두 화학 물질은 산호의 사망률, 산호 표백 및 산호 및 기타 생물체에 대한 유전적 손상을 포함하여 산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freepik)[/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에 대한 환경 및 인체 유해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8년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10단계의 위험도 중 옥시벤존을 위해성 등급 8(유해성 높음), 옥티녹세이트를 6(유해성 보통)으로 구분해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WG는 두 물질이 피부 흡수율이 높은데다, 비교적 많은 양이 피부에 침투되어 생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포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볍게는 피부 자극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에 그치지만 심각하게는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세포 손상으로 DNA의 변형을 일으켜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caption id="attachment_1941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수는 2만 2000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출처: freepik)[/caption]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습니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용중단 요구에 국내 업계 ’무관심’, 업체 35곳 중 단2곳 [caption id="attachment_194120" align="aligncenter" width="630"] ▲2000년 이후,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caption]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화장품(주)은 “바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부터 2019년 생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대체할 방법을 2~3년 내 교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제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두 원료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자사 140개 품목 종 현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성분을 제외한 내용물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용물 개발에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다만, 엔프라니㈜의 경우 “ 즉시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처방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선.net’  운영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의미의 ‘시선(시선.net)’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기업에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 국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함유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및 화장품 종류(개수)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9/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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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티카, 라이크아임파이브도 “화장품 유해화학물질 ZERO 캠페인” 동참 의사 밝혀, 중소 브랜드 참여 확대 중 [caption id="attachment_194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프리픽[/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ZERO 캠페인'에 ㈜아로마티카, ㈜라이크아임파이브가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초 한국화장품㈜과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에 이어 환경운동연합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엘지생활건강과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에스쁘아 계열사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 그룹㈜ 포함 국내 대표화장품 업체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브랜드 화장품 기업들이 앞장서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SNS 등 입소문 통해 실제로 중소 브랜드들 위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화장품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다 매출까지 영향을 미치니, 많은 화장품 업계들이 정부의 규제 이상으로 선도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생태계 유해물질, 인체 안전성도 안심할 수 없어 무심코 쓰는 4만 톤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가 해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양 생물의 주된 서식처인 산호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인 어류뿐만 아니라 꽃게, 새우 등 갑각류 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자외선 차단율이 높아 대부분의 시판 화장품인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물질 때문입니다. 게다가 옥시벤존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두 물질은 인체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10단계도의 위험도 중 옥시벤존을 위해성 등급 8(유해성 높음), 옥티녹세이트를 6(유해성 보통)으로 구분해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미국 환경단체 EWG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며, 2018년 EWG는 선크림에 옥시벤존 성분을 제외할 것을 화장품 제조업체에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WG[/caption] EWG는 두 물질이 피부 흡수율이 높은 데다, 비교적 많은 양이 피부에 침투되어 생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포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는 피부 자극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에 그치지만 심각하게는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세포 손상으로 DNA의 변형을 일으켜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 사용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국내 화장품이 2만 2천 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두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은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 립스틱 등 다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1" align="aligncenter" width="480"] ▲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ZERO 캠페인’ 동참 의지를 밝힌 ㈜아로마티카는 “이미 판매 중인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 향후 개발 예정인 자외선 차단 제품에도 두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크아임파이브 또한 “이 두 물질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제품을 제작,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신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입니다. 해양생물과 생태계를 위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과 응원하기로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과 응원 캠페인을 통해 해당 기업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9/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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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5197" align="aligncenter" width="537"] ▲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caption id="attachment_195196" align="aligncenter" width="544"] ▲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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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5261"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 제품 상당수에서 프탈레이트가 나왔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시중에 유통 판매하고 있는 55개 제품 중 36개(65퍼센트) 제품에서 ‘용출 기준치(플라스틱에서 녹아나오는 정도)’를 넘는 프탈레이트류 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홍삼을 찌거나 농축액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 기구의 코팅된 화학첨가물이 녹으면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품에 이어 식품에까지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낯설기도 하고 익숙한 물질 '프탈레이트' 종류만 39종?

환경호르몬의 주범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는 잊을만 하면 방송에 단골로 불려 나오는 ‘문제 물질’이다. 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다. 1930년대부터 사용해온 프탈레이트는 석유로부터 제조된 유기화학물질이다.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9526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 프탈레이트는 가소제와 윤활유 용도로 사용된다. 프탈레이트 생산량의 60퍼센트 이상이 플라스틱과 같이 단단한 물질을 고무와 같이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기능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용도로는 윤활유 용도로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용함으로 어린이 장난감,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류 제품에서부터 식품 포장재 등 비닐 제품,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세척제 등 화학제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용으로 프탈레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을 비롯해 간, 신장, 심장, 폐 등에 발암성이 확인됐다. 또한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정자 수 감소, 정자 내 DNA 손상 등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몸의 해독 기능이 부족하여 프탈레이트와 같은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5년 유럽연합(EU)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 DBP, BBP, DNOP, DIDP, DINP)에 대해 0.1 퍼센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장난감 수백만 개에 대한 리콜 사태 이후, 2009년 0.1 퍼센트 이상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어린이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가 다시 시장에 출시되려면 이 물질의 안전성을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만 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화학물질에 관한 제조물 생산자의 책임, 즉 기업 쪽에 책임을 지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267" align="aligncenter" width="814"]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의 경우 2004년 환경연합의 조사로 국내 시판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검출의 시작으로, 2008년 어린이 장난감 및 수액백, 혈액백 등 의료용품 등에서도 검출되면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완구 및 수액백 용도에 대해 프탈레이트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2년에서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식품 용기와 어린이용 공산품에 한해 3종(DEHP, DBP, BBP)만 금지하는 데에 그쳤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 전면 퇴출이 아니라 위의 3종만 부분 퇴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65" align="aligncenter" width="647"]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앞서 언급 햇듯이, 식품 용기에 한해서만 금지했을 뿐, 식품 자체의 기준이나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홍삼 제품 조사에 있어 식품 기준이 아니라 포장이나 용기에 쓰는 ‘용출 기준’을 적용해 ‘위해 우려 없다’로 발표했다. 

정부 당국은 나머지 프탈레이트 물질들에 대해서는 위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한 만큼 퇴출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주일 생활 실천, 프탈레이트 감소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195266" align="aligncenter" width="627"]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불행 중 다행일까? 프탈레이트는 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가 매우 짧은 편이라 신체와 환경 속에서 비교적 빠르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피하는 것만으로도 체내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생협에서 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을 줄이는 바디버든(Body burden)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환경 생활용품 사용, 포장 음식 피하기, 향 성분 피하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등 일주일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프탈레이트류 전체 평균 21퍼센트나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생활습관만으로 화학물질의 농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상 소비 제품의 오염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 시민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부가 프탈레이트 범위를 ‘부분’에서 ‘전체’로 금지하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함께 동반되어야만 생활 속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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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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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D학점으로 낙제 수준”

기존화학물질 510 종 가운데 341 종(66%)만 등록 화평법 개정 통해, 2030년까지 7,000 종 화학물질 등록...첫 시작부터 난관 환경부의 일방적인 산업계 지원...매년 예산 투입 적절성 살펴야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2015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한바 있다. 하지만,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유예 기간이 만료된 현재 341종(66%)만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내 정부에 등록하지 못한 화학물질은 올 7월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평법 제정(‘15.1)과 동시에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 등록대상 물질을 지정 고시(’15.6 환경부 고시 제2015-92호)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발암성 물질과 1,000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 시작된다. 이후 유해성, 유통량에 따라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1" align="aligncenter" width="610"]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저조한 화학물질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록 대상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환경부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인 계획인지, 산업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지 등 문제의 원인분석조차 명확하게 못 하고 있다. 진단이 불분명하니 해결방안은 요원할 따름이다.

환경부는 내년 화학물질 등록평가 사업 예산과 관련해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146백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로 ’18년 9,405백만 원 대비 200% 증액한 19,191백만 원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산업계 주도로 2030년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막연한 목표치가 아닌 도달 가능한 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합 로드맵 마련해 그에 맞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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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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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의문

- ‘19년 가습기 피해 지원 예산, 정부 출연금 외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되었을 뿐 피해 지원 여전히 소극적 - 피해구제기금 8.4% 지급한 상황에서... 정부 출연금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4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내년(‘19) 예산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특별구제계정으로 정부 출연금(100억 원)만을 추가했을 뿐 기존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 출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분담금 1250억 원 이외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기금이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면담한 데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으로 ‘18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55억 원을 출연을 약속했다. ’1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19년에서야 특별구제계정 정부 출연금으로 첫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출연금 관련해 구체적인 용도와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8개 기업이 조성한 분담금 1250억 원 중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계정의 8.4%인 104억 7000만 원(‘18.9.30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구제계정의 취지와 달리 정부의 엄격한 판정 기준으로 많은 피해자가 특별구제 계정에서도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구제계정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인정 확대나 개선 방향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예산을 들여 기금을 추가 출연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 지원 체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19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기금 출연과 늘어나는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할 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부의 좁은 의미의 판정자 중심 피해 구제, 지원,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가습기 살균제는 아직 진행 중인 참사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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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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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나

자발적 협약 이후, ‘19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 예산 전무 17개 협약업체 중 보령메디앙스, 잇츠스킨 제품 찾아볼 수 없어 환경부 관할 제품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식약처, 산업부 관할 제품은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년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어디에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및 활용 관련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발적 협약‘이 여론 눈치 보기에 불과한 보여주기식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57)’를 제시했다. 세부 실천과제인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 정보 알권리 강화(57-2)’의 조치 중 하나로, 2017년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협약 업체는 판매하는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 기능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초록누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기업의 사이트를 통해 올해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및 기관>

하지만 11월 20일 현재, 전성분이 공개 된 제품은 545종에 불과하며, 협약 맺은 17개 기업 중 보령메디앙스, 잇츠스킨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전무하다. 게다가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 50종의 품목 가운데 환경부가 관리하는 위해우려제품 18종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부에서 관할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13종), 비관리생활화학제품(10종), 위생용품(10종)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전성분 공개 관련해 협약 이행 여부, 진행 정도, 제품 안전관리 정책 등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19년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어디에도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없다는 것도 우려를 증폭시킨다.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등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 만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내놓은 최소한의 대책인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마저도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묶여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11/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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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개정, 제2의 가습기살균제 대책으로 불충분 하다

- 화학물질 등록 기업으로 책임 전환 환영 -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 성분, 함량’ 신고의무제 도입,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생활화학제품 알권리 강화’는 전무 - 지난 3년간 기존화학물질 중 9%만 등록한 상황에서, 2021년까지 고위험물질 364종, 유통량 99.9% 물질 등록.. 실효성 의문 -해당법을 기본법으로 위상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운영해야

- 오늘(28일) 환경부가 내년(‘19.1.1)부터 시행할 ‘화학제품안전법(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개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률 제개정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기업이 생산토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모든 물질 성분 및 함량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기에는, 언제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고, 법 제도라는 큰 틀만 잡혔을 뿐 현실에서 규제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를 신고토록 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을 수용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해 정보 알권리 강화(57-2)’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정책 방향을 정한다지만 이번 법개정 어디에도 소비자들이 위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성분을 표시하겠다거나 공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전무하다.

-더욱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막연한 목표치로 획일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510종 가운데 340종(기존화학물질 유통량의 9%)만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 물질이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환경운동연합이 저조한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한바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제때 등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된 원인분석 조차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3년 후인 2021년까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364종)과 국내 유통량 99.9%를 차지하는 연간 1천 톤 이상 물질들(1천여종 추정)을 제대로 등록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화학물질 등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산업계 주도로 물질 정보를 확보를 통해 고시된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등록 이후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감독, 관리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과제이다. 현재 법개정상 단계적 화학물질 등록 이후 등록된 물질에 대한 평가 과정 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 이번에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은 이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법률’로 불려왔다. 즉,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생활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같은 ‘살생물제’를 추가하며 ‘살생물 물질’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번 법은 유럽의 2013년 살생물제규제법(BPR)을 준용한 것으로 국내의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에 대해 사전승인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규제가 시행된 지 5년도 되지 않아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으며, 위해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국내 실정에 맞게 그에 대한 대처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을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기존의 관리하던 23개 품목을 35개 품목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다지만, 잊을 만하면 터지는 화학제품 사고가 비관리 제품들이다. 시장의 다변화와 관리 대상 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개정에서는 생활 속 화학제품 중 ‘살생물 물질’, ‘살생물 제품’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보다 일부 품목만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 밝혔다시피, 환경부는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한국형 REACH(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를 표방하고 싶어한다. 유럽의 경우 REACH의 엄격한 평과 과정을 통해 등록을 마친 화학물질만이, 제품을 중심을 관리하는 개별법(예, 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으로 전달되고 품목별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고 유통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환경부과 관리할 수 있는 화학 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일부와 살생물제품 뿐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수많은 화학물질과 생활 속 화학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약사법, 산업부의 어린이제품특별법 등 개별 부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법들을 기본법으로 위상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번 법을 근간으로 통합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안전사각지대 참사는 또다시 반복 될 것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미란 부장 생활환경 담당 02-735-7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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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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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었고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위생용품에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리클로산이 생체 축적성과 잔류성으로 몸과 환경 속에서 그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고,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는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들 소변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국민 안전 위해 적극적인 행정 필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6년 또 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치약과 구강용품에 한해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5928" align="aligncenter" width="565"]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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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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