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대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식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하라’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 열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흘 후면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진실이 규명되고 문제가 해결될 날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묘연하기만 합니다. 이날 추모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6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조사와 가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된 피해자만 5,815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230명에 이릅니다.

이날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받도록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일원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잘 실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추모사를 통해 " 추모식 6년째, 뒤늦은 정부의 사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기만 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제조사인 SK케미컬은 제대로 수사한번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은 엄벌에 처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밝히며, "미진한 피해구제에 대한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조그만 위로라도 더 안겨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모사에 이어 환경부 장관과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많은 참석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기리며 헌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추모대회에 모인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함은 물론, 천식,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3,4단계로 판정받은 피해자들도 공식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일 추모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대회 결의문
“국회는 즉각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1.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피해판정과 구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은폐와 잘못, 가해 기업이 벌린 잘못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소비자의 안전은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모든 가해기업에 대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신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1.2011년 8월말 이후, 정부 차원에서 사고 대응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그로인해 오로지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폐손상검토위원회의’ 판정기준에만 머물러 있다가, 뒤늦게 판정확대에 나선 정부의 늑장대응을 규탄하며,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모든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구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1.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인정을 협소하게 판정해왔다. 이에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구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정부 구상권과 별개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판매처의 판매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건강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1.정부는 CMIT/MIT 피해자 인정과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야 하고, 해당 기업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1.3,4단계 섬유증을 동반한 급성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를 포함한 간질성 폐렴 사망자와 피해 판정자들을 공식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1.폐손상 폐질환 3,4단계 판정자들을 정부는 구제급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1.정부는 천식피해,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 인정 시 피해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1.정부는 기왕증 환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인정에 나서야 한다. 1.정부는 산모와 태아 피해에 대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즉각 구제에 나서야 한다. 1.정부는 업체가 파산돼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세푸 피해자들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정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1.정부는 국가중독센터(독성센터)를 설치해 화학물질, 환경물질 독성피해를 수시로 모니터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피해구제와 건강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한없는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2017년 8월 2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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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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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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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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